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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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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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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29일 (목)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 조례안 심의의 건
3.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6차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1.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용재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그 소관의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취득으로 모두 일반회계총 6건에 매입 예상액은 2억5천2백만원 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6건의 토지매입은 협소한 청사 부지를 확충하고 미래지향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확대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연금매점 부지인 동중리 309-4 국유지인 420㎡와 본청 북쪽의 동중리 310-5번지 163㎡외 4필지 526㎡등 총 1,109㎡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5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오니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이미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취득 6건에 1,109㎡ 2억5천2백만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조례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형진
내무과장 김형진 입니다.
의안번호 133호가 되겠습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정안은 부안읍 상원아파트와 진성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증가 되었고 동진면 봉황리 봉황마을이 봉황과 신봉으로 각각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고, 주민 여론이 분리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어서 이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리와 리장수, 부안군 총계 492를 495로 하여 3개 마을이 증가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안읍은 65에서 67로, 동진면은 45에서 46으로 마을이 분리 되겠습니다.
분리가 되면 동중 3은 당초 216세대에서 동중 3에 108세대 상원 아파트에108세대이고 송학은 당초 338세대에서 송학이 150세대 진성아파트에 188세대이며 동진면 봉황마을은 당초 66세대에서 봉황에 41세대와 신봉이 25세대로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신봉지역은 봉황마을과 완전 분리된 지역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분리해야할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용재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의 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기 위함이며 현재 감면 조례는 부안군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외 12개의 조례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2개 조례는 94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세 감면조례가 감면 내용별로 13개 조례로 각각 제정 되어 있어 민원인은 물론 세무담당 실무자도 군 조례를 감면 요목별로 찾아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미 제정 되어 있는 13개의 조례와 신규 감면사항 7개항을 신설하여 총 20개조의 단일 조례로 통합하여 조항별로 감면사항을 쉽게찾아볼 수 있게 하고자 함이며 부안군세 감면 조례 제정과 함께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적용시한 기준이 없이 중복되는바 폐기 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별첨 부안군세 감면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부안군세 감면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건설과장 오기현 입니다.
의안번호 135번인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징수되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이 의안에 첨부된 개정 조례안과 같이 일부를 변경해야할 실정입니다.
의안 뒷쪽에 첨부된 별표 1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점용료 산정 기준표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전기통신관을 삽입 보완하고 그 옆란에도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전기통신관을 삽입하며 전기 공급용관, 전기통신관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 입니다.
또한, 제3호중 간판뒤에(돌출간판을 포함한다)로 하여 간판 구분을 더명확히 하였고 같은 항 현수막란에 기준 단위의 점용단위 즉 점용 면적은 현수막의 경우에는 면적을 산출하지 못하므로 표시 면적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 비고란에 제4호를 신설해서 별표 1의 제2호 점용물중전기관,전기통시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 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그럼 김정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근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소관 과장들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안,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6항에 의거 그 내용을 보면
위 법규에 의거 부안읍 동중 3을 동중 3과 상원으로, 송학을 송학과 진성으로 동진면 봉황을 봉황과 신봉으로 분리하는 위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과 94년 11월 15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감면 내용별로 각각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며 총 20개 조항중 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다시 제정한 항목이 12개 조항, 폐지후 제정이 1개조항, 신설이 7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14382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제26조의 2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령이 공포되고, 94년 9월29일 전라북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내용으로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점용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일부 개정하여 도로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 군세 감면 조례안, 부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94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형락
안녕하십니까?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락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를 통한 경험과 의원님들의 연찬에 힘입어 원만한 감사 진행이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에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부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개념은 제3자가 어떤 조직체의 업무에 대하여 잘된점과 잘못된점을 검토. 비판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사 기능을 살펴서 7일간에 걸쳐감사한 보람이 헛되지 않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주민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고 이를 책임지는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실시 경과,주요 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부안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실시 기간은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부안군 각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에 대하여 실시 하였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박상호 의원, 위원에 김진규, 이병학, 김명수,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김선곤, 김원경,이종호,백남언,신복연 의원으로 특위위원 13명을 3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이종호,김명석,백남언,이병학 의원께서 기획,내무,공보,재무,지적과를 감사 하였고,제2소위회는 김진규,이신호,허금기,박상호 의원께서 사회,가정복지,환경보호,산업,지역경제,수산,산림,민방위,보건소,지도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였으며,제3소위원회는 신복연,김명수,김원경,김선곤 의원께서 사회진흥,건설과,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 상황과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94년도 군정 추진사항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 하였던바 감사실시 결과 6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는 앞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군민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시정.개선하기를 바라는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군민의대표자로서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같이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특위에서 협의와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동 특위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처리를 끝으로 어느덧 35일간의 정기회의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기동안 동료의원들의 끝임없는 노력과 연찬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등 중요한 안건을 1건의 미결도 없이 원만히 처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기는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공무원 (12인)
부안군수 이철규
부군수 이석주
기획실장 최문수
내무과장 김형진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이용재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산업과장 이계완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김희철

동일회기회의록

제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29
2 1 대 제 4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19
3 1 대 제 4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17
4 1 대 제 4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15
5 1 대 제 4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09
6 1 대 제 4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08
7 1 대 제 4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08
8 1 대 제 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01
9 1 대 제 4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1-28
10 1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8
11 1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5
12 1 대 제 4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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