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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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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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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9일 (월)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 '9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3.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5. 김제∼부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건의문채낵의 건
6. 휴회의 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5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4년 12월 19일자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는바 예결특위 김명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김명석의원
예결특위 위원장 김명석 의원 입니다.
먼저 본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바와 같이 금번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국.도비 보조금 부문에서 증가되어 일반회계 당초 721억9천8백8십2만원보다45억7천2백8십만원이 증가한 767억7천1백6십2만원과 특별회계 당초 59억7천4백2만5천원보다 16억3천9백3십6만8천원이 증가한 76억1천3백3십9만3천원으로 총규모 당초 781억7천2백8십4만5천원보다 62억1천2백1십6만8천원이증가된 843억8천5백1만3천원의 수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삭감액은 김제∼부안간 도로공사 편입용지 손실 보상금 1억1천2백8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를 판단하여 잉여분을 조정하고 위도위령탑 건립,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축분 발효시설, 위도 방파제 시설,농어촌 도로사업, 종합 예술회관 신축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삭감된 민방위 장비 5백6십3만8천원은 주민복지 사업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는 일반회계 당초 721억9천8백8십2만원보다 45억7천2백8십만원이 증가한 767억7천1백6십2만원과 특별회계 당초 59억7천4백2만5천원보다 16억3천9백3십6만8천원이 증가한 76억1천3백3십9만3천원으로 총규모
당초 781억7천2백8십4만5천원보다 62억1천2백1십6만8천원이 증가된 843억8천5백1만3천원의 수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석 예결 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심사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본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781억7천2백8십4만5천원보다 62억1천2백1십6만8천원이증가한 843억8천5백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767억7천1백6십2만원과 특별회계76억1천3백3십9만3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721억9천8백8십2만원보다 45억7천2백8십만원이 증가된 767억7천1백6십2만원과특별회계는 당초 59억7천4백2만5천원보다 16억3천9백3십6만8천원이 증가한76억1천3백3십9만3천원으로 총규모 843억8천5백1만3천원으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67억7천1백6십2만원과 특별회계 76억1천3백3십9만3천원으로 총 843억8천5백1만3천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9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 위원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4년 12월 19일자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는바 김명석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입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가지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의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또한 이번 예산편성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한해 동안의 부안군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효율적인투자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예산이기에 심리적인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 21일자로 부안군수로부터 총규모 849억7천5백2십1만4천원의 예산안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본의원등 13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94년 12월 9일부터소위별 심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협조하여 해소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이 제출되어짐에 따라 특위 전체 회의를 갖고 심사하여 오늘 일반회계 783억6천3백3십3만7천원, 특별회계 97억2백6십1만2천원으로 총규모 880억6천5백9십4만9천원의 예산안을 심사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4년 11월 21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 11월 28일자로 예결특위에 회부 심사하고 94년 12월 17일자로수정예산안을 접수하여 최종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 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는 95년도 총 예산액 880억6천5백9십4만9천원중일반회계 783억6천3백3십3만7천원, 특별회계 97억2백6십1만2천원으로 '94년당초 예산대비 44.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는 사회단체 풀보조, 국내여비,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 운영보조, 새마을 운동 단체 운영보조,자유총연맹 운영 보조, 문화원 운영보조, 한국 농어민 신문, 부안읍 관통로개설등 불요불급하거나 현실과 부적합한 예산 또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발생되어 총 5억5천1백6십1만2천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해창정수장 가로등 시설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사한 결과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세입예산 일반회계당초 752억7천2백6십만2천원보다 30억9천7십3만5천원이 증가한 783억6천3백3십3만7천원과 특별회계 97억2백6십1만2천원으로 총규모는 당초 849억7천5백2십1만4천원보다 30억9천7십3만5천원이 증가한 880억6천5백9십4만9천원의 수정예산을 의결 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으로 1천7백4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당초 752억7천2백6십만2천원보다 30억9천7십3만5천원이 증가한 783억6천3백3십3만7천원과 특별회계 97억2백6십1만2천원으로총규모는 당초 849억7천5백2십1만4천원보다 30억9천7십3만5천원이 증가한880억6천5백9십4만9천원의 수정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중 세세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린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 제출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 김명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의결에앞서 증.감 조정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9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김명석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정된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알뜰하게 집행할것을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조정된 부분을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집행부로부터 증.감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와같이 예결특위에서증.감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을 들었으므로 '95년도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당초 849억7천5백2십1만4천원보다 30억9천7십3만5천원이 증가한 880억6천5백9십4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783억6천3백3십3만7천원과 특별회계 97억2백6십1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당초 752억7천2백6십만2천원보다 30억9천7십3만5천원이 증가된 783억6천3백3십3만7천원과 특별회계는 97억2백6십1만2천원으로 총규모 880억6천5백9십4만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당초 예산액 849억7천5백2십1만4천원보다 30억9천7십3만5천원이 증가한 일반회계 783억6천3백3십3만7천원, 특별회계 97억2백6십1만2천원, 총규모 880억6천5백9십4만9천원으로 '95년도 예산안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한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입니다.
의안번호 제 132호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무역기구 출범으로 국제화,개방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부안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기금의 재원으로는 부안군예산의 출연금, 출연된 기금의 이자수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상환등이 되겠으며 제4조의 기금의 관리는 유리한 조건으로 재원 가능한 금융기관을 선정 상호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게 됩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으로 융자해주고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존, 기타 중소기업 육성 계획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제7조 융자대상 업체는 부안군내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동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김정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근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운영 조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 규정과 전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방침이 시달되어 작성된 내용으로 관련법 조항을보면
위 관련법에 의하여 국제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부안군 관내에 소재하고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조성 지원하므로써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기금의 재원 및 관리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 업체등을 내용으로한 본 조례안은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한 이신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이신호 의원 입니다.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조성 2만8천3백헥타와 담수호1만1천8백헥타가 조성되는데 토지조성 2만8천3백헥타중 부안지역이 6천2백8십5헥타가 됩니다.
그러나 부안지역은 대부분 농업단지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 영농여건이 극히 약화되고 있어 농업단지를 공업단지로 변경하여 주고 서해안해역의 행정구역 조정이 일제시대때 이루어진 것으로 경계수역이 잘못 설정되어 어로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새만금 사업이후 서해안 해역의행정구역 조정을 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문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이 서해안 개발의 핵심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기하고 2천년대 태평양 시대의 문호로써 주된 역할을 기대하면서 91년11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1공구, 3공구의 끝막이 공사가 마무리 되는등힘찬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조성 2만8천3백헥타, 담수호1만1천8백헥타가 확보됩니다.
그러나 토지조성 면적 2만8천3백헥타의 분포를 보면 종합 농업단지 1만3백헥타, 도시.공업단지 9천4백헥타, 근교 원예단지 2만5천헥타, 수산단지2천헥타, 관광기타 4천1백헥타인데 부안 지역은 6천2백8십5헥타중 대부분이농업단지로써 지역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부안군에 위치한 토지는 농지로써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의영향으로 각종 보조금의 삭감과 추곡 수매가 동결, 수매량 축소등 농민들의영농 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현시점으로서는 농업단지, 도시공업단지, 수산단지등 토지를 지역간 균형있게 배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하여야 하며,
둘째, 부안군에 위치한 농지에 대하여 공업용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각종 토론회, 세미나에서도 나타나듯이 새만금 사업 완공후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경제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적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헤아려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항까지 건설하기로한 철도를 부안군 변산면 종점까지 14.6KM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해안 해역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 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일제시대때 설정된 것으로 부안군의 경계수역이 잘못설정되어 어로작업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며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 경계수역을조정하여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어장을 잃은 부안군 어민이 어로작업을할 수 있도록 도.시.군간 경계수역을 균형있게 조정하여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1994년 12월 19일. 부안군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문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부안군의 발전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건의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부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건의문채낵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제∼부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형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 입니다.
이번 김제∼부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건의문(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부안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김제∼부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계획)에 있어서 도로 선형이 부안군의 중요 공원인 서림공원중턱을 지나게 되어, 부안군 지역발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선형 변경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안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김제∼부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군민과 더불어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를 시점으로 하고 김제시 신곡동을 종점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18.079KM를 노폭 24M로 확.포장하게 되면 지역 균형개발이앞당겨 실현되면서 본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부안, 동진, 창북 3개 지역을 연결하여 토지의 합리적인이용과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기하여 2천년대 서해안 개발에 대비한새만금 간척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변산반도 국립공원 개발등 일련의 국가시책 사업과 연계하여 교통량 분산과 접근성 및 이동성을 부여하고자 도시기본 계획을 입안하여 94년 3월 건설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기본 계획을바탕으로 본군에서는 94년 후반기부터 지역 현실에 맞는 재정비를 실현 하고자 계획 입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제∼부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에 있어서 동진면 봉황리에서 행안면 신기리 구간중에서 부안군의 중요한 서림공원 중턱으로 도로가 통과함에 따라 지역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에 도로 선형 변경이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주요문제로는 1. 현재 도로 선형은 부안읍 도시계획선으로서 부안읍의 현실에 맞지 않은도시계획 선으로 판단 '94 - '95년중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계획선 변경을 하고자 입안중에 있으며, 2. 본군의 주요 공공시설물인 부안경찰서, 전문대학 등이 서림공원 뒷편으로 유치 예정되었으며 또한 부안읍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개발 직전에 있는데 현행대로 도로 개설이 이루어진다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불합리하고 3. 부안군민의 유일한 도시 휴식 공간인 서림공원이 훼손됨과 더불어 공원면적의 감소까지 가져오며,
4. 현행 도로로 개설했을때 도로와 접하는 기 일부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는 주택가에 벼랑을 이루어 낙석 위험이 있고 소음.분진으로 주거환경 파괴염려가 있음.
위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우리 군민이 뜻하는대로 서림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동진면 봉황리로 우회하며 도로 선형 변경이 이루어져 지역개발에저해 요소가 따르지 않도록 건의 드리는 바 입니다.
1994년 12월 19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부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건의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휴회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를 위하여 94년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공무원 (13인)
부군수 이석주
기획실장 최문수
내무과장 김형진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이용재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신각동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산업과장 이계완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건설과장 오기현
민방위과장 황태성
지도소장 김희철

동일회기회의록

제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29
2 1 대 제 4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19
3 1 대 제 4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17
4 1 대 제 4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15
5 1 대 제 4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09
6 1 대 제 4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08
7 1 대 제 4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08
8 1 대 제 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01
9 1 대 제 4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1-28
10 1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8
11 1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5
12 1 대 제 4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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