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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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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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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28일 (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 및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 및 운영계획서승인의 건
5.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같이 김진규, 이종호, 신복연, 김명수, 김원경, 이신호, 김형락, 김명석,백남언, 허금기, 김선곤, 박상호, 이병학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제의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김진규,이종호, 신복연, 김명수, 김원경, 이신호, 김형락, 김명석, 백남언, 허금기,김선곤, 박상호, 이병학 의원으로 구성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2.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 및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 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따라 '94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형락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간사 선임보고 및 감사 계획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형락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형락
안녕하십니까?
김형락 위원장 입니다.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박상호 의원이 선임되었기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결과를 보고드리며 이어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행정사무감사 특위운영 기간과 특위운영 장소를 말씀드리고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행정사무감사 특위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주요감사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군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행정을 견제.감시하여 주민본위의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위운영은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걸쳐 3층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부안군소속 모든 행정기관과 하부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에 한하여 감사할 계획 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명 의원으로 구성하여전 위원을 3개 소위원회로 편성하며, 제1소위원회는 이종호.김명석.백남언.이병학 의원께서 기획.내무.공보.재무.지적과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진규.이신호.허금기.박상호 의원께서 사회.가정복지.환경보호.산업.지역경제.수산.산림.민방위.보건소.지도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고,제3소위원회는 신복연.김명수.김원경.김선곤 의원께서 사회진흥.건설.도시과를 감사하고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전 특위 위원이 감사할 계획 입니다.
감사에 따른 사무직원의 보좌는 전문위원외 3명의 직원으로 하였으며 일정별 계획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 소위원회별 서류감사를실시하고, 12월 5일은 제1소위원회에서 오전에 재무과.공보실 오후에는기획실.지적과.내무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제2소위원회에서오전에 산림과.수산과.산업과.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오후에는 사회과.보건소.지도소.지역경제과.가정복지과.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마지막날인 12월 7일에는 제3소위원회에서 오전에 사회진흥과.건설과.도시과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전 특위 위원께서 세입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각 소위별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해당 실과소로부터 서류감사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관계인 진술 청취를 듣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는 별도 작성하여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94년도 군정시책 추진사항과 '94년도 부안군 예산 건전운영 집행 상황등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코자 합니다.
이상 '94년도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하여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이 제출된 안대로 승인되어져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김형락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 및 감사계획에 대한설명을 들었습니다.
동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협의와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이기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계획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김진규, 이종호, 신복연,김명수, 김원경, 이신호, 김형락, 김명석, 백남언, 허금기, 김선곤, 박상호,이병학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김진규, 이종호,신복연, 김명수, 김원경, 이신호, 김형락, 김명석, 백남언, 허금기, 김선곤,박상호, 이병학 의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32분 회의중지)
( 10시 52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 및 운영계획서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륵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 및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명석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간사 선임보고및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 김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석 의원입니다.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결특위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김선곤 의원이선임 되었기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며 이어 부안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특위설치 목적, 특위운영 기간, 특위운영 장소,예결특위 구성, 일정별 특위운영 계획, 심사방법, 기타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는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부안군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곳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건전재정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 운영은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동안 소위원회별소회의실과 상임 위원회실에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우리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전 위원을 3개소위원회로 편성 운영하며, 제1소위원회는 이종호.신복연.김선곤.이병학의원으로 사무과.기획실.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의 예산을심사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진규.이신호.허금기.박상호 의원께서 사회과. 가정복지과.보건소.환경보호과.산업과.수산과.지도소 예산을 심사하며,제3소위원회는 김명수.김원경.김형락.백남언 의원께서 산림과.지역경제과.도시과.건설과.민방위과.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따른사무보좌는 전문위원외 5명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특위 운영은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95년도 예산안심사를 실시하며 12월 14일과 12월 15일 2일간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6일과 12월 17일 2일간 수정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질 95년도예산안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며, 심사방법은 각소위별 예산과목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별도 작성하여 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은 상황에 따라 전 예결특위 위원의 의견을 들어위원회의 의결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김명석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 및 운영 계획에 대한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동 계획서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협의와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영후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는 제출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6.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의 건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김원경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경 의원 입니다.
'94년도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개발사업 조사 목적은 군.읍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하여부실 여부를 규명하여 금후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부실 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조사기간은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동안 부안군 및읍.면의 사업발주 부서에 대하여 본의회 의원으로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허금기 의원, 위원에 이병학, 김형락, 김명수,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김선곤, 이종호, 백남언, 신복연 의원으로서총 287개 사업장중 53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는 군도 8개소, 마을진입로 31개소, 건축물 5개소, 하수구5개소, 대형관정 3개소, 교량 1개소였으며, 조사방법은 반별 담당분야를편성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로는 지난 '93년 지역개발사업 조사시와 비교할때 콘크리트 두께부분에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아직도 부실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히기 위하여 성실한 업자의 선정과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문별 의견으로서는 소규모 도로 포장사업에 있어서 설계를 노견이 없이도로폭 전부를 콘크리트 포설로 설계를 하므로써 노견 끝부분에서 흙의유출로 콘크리트 포장 기반에 공간이 생겨 차량 통행시 도로파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로 확장에 따라 노견을 두고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능시는 노견 끝부분의 지반 흙의 유출을
막는 약간의 옹벽을 두고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처리 바라며, 마을 진입로의 경우 진입폭 3M경우 도로포장 설계는 차량이 서로가 교행할 수 있는통행교행 구간을 넓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콘크리트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품질검사에 따른 압축강도 시험을 각 사업장별로 실시하여 양질의 제품이 공급되었는지 적.부 판정을 받아야 하나 2개 읍.면을 제외한 면에서는 표본으로 소수 사업장에 한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므로서 내실있는 공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군에서는 콘크리트 제품 향상을 위해서 전 지역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실시 양질의 제품으로 사업이 실시 되도록 제도화 해야 겠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있어서는 부안군민의 일부 식수를 공급하는 배수지로써 상수도 주위 울타리 시설이 필요하며, 경계보호 철조망 구간을 좀더 넓게하고 군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24시간 청원경찰의 감시가필요하고 주위에 조경식재를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마사토인법면의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노견하단에 방지벽 설치가 요망됩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아스콘 두께 및 보조기층면에 있어서 일부사업장에서는 기준에 미달된 부분이 있어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전반에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287개 사업장중 53개 사업장을 선정 조사하였으므로 조사하지 못한234개의 지역 개발사업도 같은 비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중요부분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보완 조치하여 완벽한 공사가이루어지도록 하고 금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건실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지역개발조사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제출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휴회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4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공무원 (19인)
부안군수 이철규
부군수 이석주
기획실장 최문수
공보실장 한주석
내무과장 김형진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이용재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신각동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계완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수산과장 신동석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황태성
보건소장 김인호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강찬유

동일회기회의록

제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29
2 1 대 제 4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19
3 1 대 제 4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17
4 1 대 제 4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15
5 1 대 제 4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09
6 1 대 제 4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2-08
7 1 대 제 4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08
8 1 대 제 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2-01
9 1 대 제 4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1-28
10 1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8
11 1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5
12 1 대 제 4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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