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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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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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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07일 (월) 10시03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4.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보고 및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7.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고석주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형락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11월1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94-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부안군수로부터'94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복연, 이병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복연, 이병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용재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년도중에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금번 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 계획 변경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취득으로 총 23건에31억4천5백4십8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처분으로는 총 48건에 51억3천4백4십6만6천원이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23건으로 1억8천1백8십1만3천원 입니다.
그러면 금번에 상정된 4개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여성종합 복지회관 및 재활용쎈타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정신과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솔선 참여를 유도하여 행복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발전의 주역으로써 여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여성복지 회관과 재활용품 상설 교환 판매장을 설치 군민 가계 편익증진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 전담쎈타를 부안읍 농촌지소 위치인 부안읍 서외리 97-4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793㎡를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3억5천6백만원을 투입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청부지 확충에 따른 사유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소한 청사부지를 확충하고 미래지향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근무 환경 개선과 확대되어가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1급 관사옆 현 동일 정미소 위치인 부안읍 동중리 241-4번지 596㎡를 1억9천여만원을 투입 매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의 토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변산반도 격포 집단 시설지구 해변 송림지역 군유지를 조경 휴게지로 확보하여 공원개발에 기여하고 군 재정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산면 격포리 284-5번지외 10필 2,510평을 2억1천4백여만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도 내연발전소 무상양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도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유지인 위도면 진리 14-3번지와 진리179번지 6,285㎡에 현대식 내연 발전소 및 건물과 부대시설등 45억8천6십2만1천원의 재산가액을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 양여하여 발전소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약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같이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같이 '94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미 의원 주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421-4번지 대지 596㎡와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97-4번지 여성 복지회관 및 재활용 쎈타 신축 793㎡를 취득하고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84-5번지 1,150㎡등 토지 11건 25,816㎡를 매각하고 부안군 위도면 진리 14-3번지 3,805㎡등 토지 2건 6,285㎡와 부안군 위도면 진리 179번지 652.8㎡등 건물 2건 1,319.5㎡, 그리고 발전설비 발전기외 5종, 배전설비 철탑외 5종을 양여하는 변경 계획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하신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인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263호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부안군 여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는 부안군 여비 조례 제3호 별표 2의 여비 정액표 중에서 지급대상자의 등급 부분이 특호와 1호,6호 7등급으로 구분 되어 있던것을 5등급으로 축소하고 특지,갑지,을지의 구분을 폐지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의 기준에 의해서 여비 기준액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 별표 3의 이전비 정액표중 지급대상자의 등급 부분을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고 기준액을 조정하려는 것 입니다.
세부사항은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94년도 5월 16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 14263호의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근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263호에 의거 국내 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된 내용으로써 여비 및 이전비 정액표의 단계를 7개등급에서 5개등급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특지.갑지.을지 등 지역별 구분을 없애고 단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액을 인상 조정한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작성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김원경, 이병학, 김형락, 김명수,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김선곤, 이종호, 백남언, 신복연 의원등 12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경, 이병학, 김형락, 김명수,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김선곤, 이종호, 백남언, 신복연 의원 이상 12명으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운영 계획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결과보고 및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히 위원장. 간사 선임 결과 보고 및 운영계힉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원경 의원께서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보고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김원경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결과 보고와 운영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허금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특위 운영 목적은 2년간에 걸쳐 지역개발 사업조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다소 시정되었다고 보나 공사전반에 따른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어, 이번부터는 세부적인면까지 충분한 조사로써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93년에서 94년 9월말 현재 기 실시된 부안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허금기 의원, 위원에 이병학, 김형락, 김명수,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김선곤, 이종호, 백남언, 신복연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위운영 기간은 94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장소로써 서류조사는 부안군의회 소회의실 그리고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 그리고 읍.면에서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 발주 부서가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93년에서 '94년도 군.읍.면에서 발주한 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별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대로 승인 될 수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 운영계획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휴회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를 위하여 94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공무원 (7인)
부안군수 이철규
부군수 이석주
기획실장 최문수
문화공보실장 한주석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이용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동일회기회의록

제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4 회 제 2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1-16
2 1 대 제 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12
3 1 대 제 44 회 제 1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4-11-07
4 1 대 제 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07
5 1 대 제 4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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