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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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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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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04월 01일 (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답변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보충 질문.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되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재무과장 입니다.

○ 의장 김영후
이병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이병학 의원 입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주민세 담당 직원하고 세무조사 담당 직원이세무서에 가서 자료조사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세무자료가 세무서에서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신각동
제가 말씀 드린대로 관내 자료는 세무서장이 지방세법 제179조의 4에 의해서 통보를 해 주도록 의무사항인데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신고납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가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세 담당 직원과 세무 조사담당 직원이 나가서 각종 자료를 요구해서 부과를 합니다.

○ 이병학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있는 법인의 총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신각동
관내에 있는 법인수는 약 161개 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63개가 있고 영리법인이 98개가 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러면 어제 답변하실때요 65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65개 법인만 부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 재무과장 신각동
그것은 93년도에 통보를 해준 건수, 정상적으로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 세무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자료를 조사해서 부과한 건수가 65건이라고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병학의원
그러면은 지금 161개 법인인데 부과 대상이 작년에 65건이면 올해 그렇게늘었다는 얘기 입니까 ? 90여건 이상의 법인이 늘었다는 얘기 인가요 ?

○ 재무과장 신각동
93년도에 세무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우리 관내 법인과 관외 법인도있죠. 지금 국민 은행 같은 것은 본점이 서울에 있잖습니까.
그게 바로 관내 법인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세무자료를 추적하여 법인세할주민세라든가 뭐 각종 법인세가 주민세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 자료를 찾은 것이 65건 이라고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전체를 다 본다고 하는것은 어제 설명도 안 드렸을 뿐더러정상적으로 되는것을 제외하고 법인 결산 시기가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3월 결산도 있고, 12월 결산도 있고 그래서 결산시기에 즈음해서 저희들이가서 추적하여 찾은 자료에 의해서 부과 한것이 65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 이병학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주민세 면세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면세되는 법인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신각동
지금 법인세는 주민세가 균등할 소득할로 되어있고 설명 드린바데로 또소득세와 주민세, 법인세와 주민세, 농지세와 주민세가 있는데 주로 지금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세와 주민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양도 소득세할 법인세라든가 이자소득 근로소득 이런것은이자소득은 은행에서 근로소득 같은 것은 특징분으로 저희들이 직접하지만
양도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자료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할은 94년도부터 신고 납부제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과표를 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법인세할로 받은것이 총 54,143,000원인데 정상 부과한것은11,246,000원 세무조사에서 부과한것은 42,907,000원 도합 54,143,000원을저희들이 증수한 바가 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많은 주민세를 내야할 법인이 부과를 안해가지고 내지않고 있는 그런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해서 탈루되는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신각동
그 부분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기관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원활하게 과세자료가 통보 된다고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 우리 군 재정에도 상당한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촛점을 맞추고 세무자료 수집을 그쪽으로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강화해서 바로 4월중에 한번 세무서에가서 구체적으로 자료요구 하고 자료를 가져올 생각입니다.

○ 이병학의원
이것은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다보니 근본적으로청사 이전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초에 계획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청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매입해 주었죠?

○ 재무과장 신각동
예. 그렇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때의 정확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 재무과장 신각동
93년 4월 초에 공문으로 접수되기 이전에 전임 군수임과 전임 서장님의사이에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었지만은 저희들이 공문으로접수한 것은 93년 4월 초였습니다.

○ 이병학의원
매입시기 입니까?

○ 재무과장 신각동
매입시기는 어제 설명드린 바와같이 최종적으로 93년 11월 3일까지 등기이전이 되었으니까 불과 몇개월 안되는 것 입니다.

○ 이병학의원
그런데 어제 답변하실때 경찰서 이전 문제는 95년 이후에는 가능할 것같다고 말씀하셨죠?

○ 재무과장 신각동
예. 그렇습니다.

○ 이병학의원
95년 이후라고 하면 대개 서장님들이 오셔서 많이 계시면 2년정도 계시는데 지금 경찰서장이 나간뒤에 이것을 거론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결국 기약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진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신각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후임자들이 보는 시각은다른 의견도 제시될 수 있는 사항에서 일이 그렇게 순탄히 당초 계획대로우리가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력히 촉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찰 예산에 반드시 계상되도록 요청하고 그보다당초 약속대로 경찰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 이병학의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찰청사 신축 자금으로 중앙에 10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전혀 노력하지 않고 군청도 막연히 경찰서와 협의해서 부지 매입한다고 해놓고 매입해 놓았는데 이것을 언제 또 되팔아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조금 있다가 다음 후임 서장이 와서 그 자리가 마땅치않고 또 여기 땅값이 더 올라서 좀더 받아야 겠다고 한다면 위치변경 할때또 팔아야 할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만 묶어두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여쭤보는 것 입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앞으로 전적으로 경찰서 의사결정 부서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한 어떤 문제는 충분히 있을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점을 저도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않을 것인가.
어제 군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보기에는 그쪽이 사람도 살지않고 산 뒤쪽이라해서 보기에도 을씨년스럽기까지 하지만 부안군 개발축이 새만금 간척사업이 종료된다면 서부쪽으로 개발될 수가 있을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유치 측면에서도 그쪽을 모든기관들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김제-부안간 4차천 국도가 완공된다면 상황은 달라질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청사를 당장에 짓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팔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 시범포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우선 잠정적으로 그런 목적은아닙니다만 그런 공간을 매꿀 대안도 검토해 봤야겠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보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제 답변중에는 청사뒤의 일반가옥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담장밑의 화단을 좀 없애기만 해도 주차공간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실 의양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신각동
그래서 어제 주차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2단으로는 지금 과장들 관사로 쓰고있는 구 보건소 자리를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도 부족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청사 주변에있는 6가구 3,370㎡에 해당하는 땅을 구입하는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담장을 없앤다는 문제는 여러가지대안이 있겠습니다만 그안에 여러번 검토되었던 사항이고 또 주차장법에의한 제한면적도 있고해서 우리 청사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것은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여 바깥쪽으로 공지를 더 찾아보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제 그 안을 제시한 것 입니다.

○ 이병학의원
예. 이상 입니다.

○ 의장 김영후
재무과 소관 다른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김선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방금전에 경찰서 부지에 관하여 잠깐 여쭈겠습니다.
당시 저희가 지금은 거의 4억 정도가 집행이 안됐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 경찰서와 분명히 말하자면 자체단체장과환지계약이 체결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견 되는냐.
저희들도 당시에 구두로 계약이 됐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죠.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잔금이 지불됨과 동시에 환지가 이뤄져야 되고 환지가 됨으로써 우리 책임은 면제가 됩니다.
또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부지를 군에 매각할 때는 거기에 기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래 가격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서가 당시에 그 사람들과 약속데로 신축이 안되면 행정이 공신력을 잃게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이 공신력을 잃으면 아무런 주변의 협조를 얻지 못합니다.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 없읍니까 ?

○ 재무과장 신각동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 재무과장 신각동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쪽이 부지를 확보하는 입장이라서 그쪽 의사와 계약이라는 것이 쌍방간에 어떤 합치된 구체적인 것은 당시에 필요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짓는 것으로 알았고 우리들도 바로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충분한 준비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김선곤의원
만약 증거 약속이 이행 안되면 당연히 그 토지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신각동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것은 약속된 사항일 수 있으니까 그점을 검토하시고 만약 약속된 기간내에 경찰서 신축이 어렵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그 부분은 한번 소유권 이전이 군으로 다 됐습니다. 그 부분과 당초소유권자가 팔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사정해서 매입했는데그런 약속을 현재 원토지 소유자와 약속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바가없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이상 입니다.

○ 의장 김영후
재무과 소관 보충질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재무과장 들어 가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보충 질문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용재
사회과장 이용재 입니다.

○ 백남언의원
과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시기를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또협의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에 부안군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22,000여명 이었고,94년도에는 14,000여명 이었는데, 1년사이에 7,098명이 줄어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안해주셨고, 1년 사이에 그만큼 생보 대상자들의 형편이 좋아져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상부 지시에 의해 줄어들었는가 9만6천 부안군민으로서 2만2천이라는 많은 생보 대상자가 부끄러워서 줄어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생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호별 방문하여 생활 상태라든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는데 1만4천명에 대해서 전부 호별 방문하여 선정을 했는지, 협의회에 서류요청을 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시 예를 하나 들었었는데 40세된 정신박약아가75세된 아버지와 73세된 어머니 밑에서 의지하고 있는데 그 부모마져도 우체국에 다니는 집배원 아들하나 있다는것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지침에 의하고 아무리 법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이유,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아무리 법과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야말로정의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한다면 감사나 또 지적을 당했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것 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부안군청 사회과 담담직원 이동근씨가 현장 가정확인나가서 백남언 의원하고 어떻게 되냐고 따져 묻기나 하고, 나하고 인척관계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백남언이가 그사람한테 무슨 청탁받고 뇌물이나 먹고 그러는지 그렇게 오해해서 물어봤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어제또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앞으로 추가신청 해주시면 꼭 선정을 해주신다고약속을 하셨는데 왜 또 인제 추가 신청하면 선정 될 수 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용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93년도에 총 보호대상자가 21,760명, 94년도에 14,671명으로써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7,000여명의 차이가 나는데 그 7,000여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어제 개괄적으로 답변 말씀 드리렸습니다.
그 차이가나는 이유는 사실상 93년도에는 도에서 목표가 내려왔는데 추가책정할 인원만 제외해 놓고 전부 선정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에서 20,000명 책정이 내려왔는데 약 1할 2,000명 정도는남겨 놓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00명은 전부 해 줬습니다. 그 18,000명 중에는 사실상 대상이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었읍니다만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되었고 94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든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조금 미흡하더라도 백의원님이 말씀드린 국고를우리 군내에 많이주기 위해서 해 주었었다 그런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94년은 줄었고 또 94년도 보다는 전출이 약 147가구 1,329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생활보호 대상자인 가구 중에서 147가구가전출이 되었고, 또 85가구 중에서 247명이 사망되었고 자립, 다시말하면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뜻은 예를 들어 내가 65세로써 대상이 되는데 딸.아이 17세로써 부양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18세가 되므로 대상자에서 빠지는 가구 다시말하면 그것이 소득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천여명 기타 직권 말소자,출가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결혼을 했다거나 또 50,60대 여자도 결혼할때가있으니까요. 그런 가구에서 약 7천여명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예를 들어서 작년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사위에 얹혀 살고있는데 그 사위마져도 병원에 다니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사람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어제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꼭 선정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 줘야지 인정과 정으로 공무집행을 한다면뒤에 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알겠지요.
그런데 그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바 작년에 80세로 나이는 잘 기억나지않는데 그 사람의 외손자가 집을 지어 줬습니다.
외손자가 집을 지어주고 또 부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아시다시피 생활보호 대상자는 전화를 전부 무료로 놓아 줬습니다.
그런데 전신 통신공사에서
그래서 전화비라도 162,000원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상정으로 봐서는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개 공무원이 국가의 법을 위배해 가면서해 주었다고 보면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석하지만 못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백남언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백의원님 경우를 말씀하시고 또우리 당시에 사회과에 근무하는 이동근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는직접 안나가 보았는데 공무집행 중에 공무원이 어느 경우에 말을 잘못했다하더라도 백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제가 과원을 잘못 가르친 탓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은 백의원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속이 상하셨다면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원을 잘못 가르친 것을 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신청만 하면 해주겠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청만 하면 해 주겠다는 말은 법에! 규칙에! 지침에! 아무 구해를 받지않고 해당만 된다면 한시라도 해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이상 제가 멋진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백남언의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법에 해당되면 당연히 선정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작년 년말에 전화상으로 매우 처지가 딱해서 그러는데 추가로 선정해 줄 수 있으면 추가선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정은 딸을 여러명 둔 80세의 노인께서 거동이 불편하여 역시 아들이없기 때문에 딸에게 의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거택보호자로서 혜택을 받았고 또 딸도 역시 그러한 경우였는데 두분이 한집에 살다보니 이러한 혜택을받지 못하는데 작년에 인원이 감소되어 받지 못하는 결과가 있어 과장님께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실무계원한테 문의 했더니 이것은 과장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은 허수아비 냐고 했더니 그것은 협의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과장님도 답변을 안해야지요. 협의회에서 나와 답변을 해야하고 실무계원이 나와 답변을 해야하는데 답변하는 대상에 해당 안되는 줄로아는데 직원께서 왜 그렇게 과장을 무시하고 그러한 발언을 하는가 이러한말씀을 드리면서 14,000명의 생보대상자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전부 하나도위배되는 사람이 없는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사람, 한사람은 29살나이에 경운기에 벼 가마니를 실어 추수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하반신이 마비되어 2년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6년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린 아이들과 젊은 마누라가 있는데 그 보상금을받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 돈은 그동안 생활하면서많이 탕진했고, 그 사람이 받은 1억6천만원의 돈은 교통사고로 잃은 다리의보상금이지 그 돈을 소비한 근거가 없다. 제가 알아본 결과 그동안 1억원
이상을 사용하였습니다. 휄체어 타고다니고 침상에 누워만 있던 사람이2번 입원을 했는데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생활보호 혜택도 못봤습니다.
하도 처지가 딱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 보상금 1억6천만원을 소비한근거가 없다고 하여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여기에서 얘기한 3사람이 16,000명속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있다고 보는데 담당직원의 횡포라고나 할까 편파적인 행동에 나는 분명히 빠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 요구를 했는데 명단요구는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했고, 제가 16,000명 전부 다니면서 확인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 세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인가. 제가 여기서 질문을 마치면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내년에라도 앞으로라도 절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않아도 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없도록 ...
절대 여기있는 군의원들이 무슨 친.인척 관계가 되어, 무슨 뇌물을 받고하는것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마시고 앞으로는 절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용재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사회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질문보다도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외국 이태리 같은곳은 복지정책으로 실직수당을 줄 정도로 복지정책이 잘 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쪽이 아닌 미국도 아마 노령수당이 쓰고 남을 정도로 어느 한계만 되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질문드릴때 되는 방향의시각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를들어 지금 우리나라는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사회복지원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경비를 철저히 가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려운 입장이 되어있는데 법은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자꾸 건의라도하여 법을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분을 구제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외국은 복지정책이 그렇게 가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영세민 문제와 의료보호 문제만 가지고 복지정책을 하는데 그것도 되도록이면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자꾸 빼내려고 하는 방향인것같은데 그런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실무진에서 해주셔야 중앙에서도 어떤 변화가 올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건의드리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과장 이용재
어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사회과 보충질문 타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어제 과장님께서 소제 쓰레기 매립장은 시범 위생매립장이 설치될 때까지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시범 위생매립장이마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쓰레기를 다 처리하기 어렵고 어차피 다매워서 쓸 그런 심산인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작년부터 환경청 방침이 비위생 매립장은 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수없이 공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처리와 분뇨처리는 군수 책무요.의무로 되어있기때문에 이런 사항이 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법을 어기고있는데 이것이 금년초부터는 환경청에서나 도 환경관리과에서 비위생 매립장을 상반기까지 전부 폐쇄를 하라고 하였고, 위생매립장 아니면 매립을할 수 없다라는 공문이 수없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 실정이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지금은적지를 선택하여 현재 98%로 공정을 했습니다.
금년말에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해 놓고도 관리를잘 못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도 많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관리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때 그때에 매립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금년에부안군 시범 매립장이 완성되면 그 다음 즉시 10군데 비위생 매립장에 완전히 복토를 하고 다시는 민원이 안되도록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답변하셨듯이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마련하는데 인원도 많이 따르고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얼마되지 않아 제가 볼때는 복토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복토할 생각이라면 준비를 해놓고 복토 하자는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입구쪽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차타고 지나가면서 안보이도록 멀리서 보이는데는 큰 나무를 심고 낮은 쪽으로는 흙을 쌓아가지고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하여 그런 나쁜 인상이 들지 않도록 하고 또 그다음 어쩔수 없이 침출수 때문에 소각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어제 답변하셨는데 사실환경오염이란것은 토양에 대한 오염도 있겠지만 대기에 대한 오염도 상당히심하거든요. 가령 팩 병이나 아니면 비닐류가 탈때 발생되는 가스가보통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물론 잘 선별해서 처리하시겠지만 또 우선 보기흉한그 모습을 가릴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여 안보이도록 하고 또 바로 복토하는 식으로 해서 깨끗이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그리고 또 분리수거나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별로 효율성이 없고 전에 장바구니 몇개 나누어 준것가지고는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었는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돼 쓰레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하고 또 분리한것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홍보해야 주민들이 그것을 할 생각이 나는 것이지 막연히 장바구니준다고 해서 들고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과 더불어서 분리 수거함을 동네마다 설치하는 방안에대해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도 쓰레기가 발생되면 거기에 감량을 해야하고 분리하여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 확대해서 재활용품을 사용토록 되어야 될텐데주민들한데 아직 인식이 안되어 있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미흡하고 사실 부안군 형편만 하더라도 환경보호과 청소계의 인원이 사실 계장과직원 2명하여 직원 1명은 쓰레기 일판 폐기물 담당, 1명은 오수분뇨 축산폐수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에서나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쓰레기 분리 재활용추진확대에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수거함 13조를 예산에반영 추진할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옥구군와 김제시가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실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95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는데 종량제가실시되면 봉투를 수용가가 사 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내놓게 되면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분리수거함을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이병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후
박상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번 말씀 드린 사항을 과장님께 환기시키는의미에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안의 모든 오.폐수가 동진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오.폐수 썩는 냄새가진동하고 심지어 못자리 용수로도 쓸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린라운드라 해서 깨끗한 지구 환경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도 예산부족 타령만 하는 각 부처를볼때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 회관도 좋고, 중앙로 확포장 공사도 좋지만 악취가 진동하고 주위환경이 추하게 보일때 문화 국민이라 자부하지는 못할것 입니다. 부안읍 동진면 중간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년내에계획 수립하여 94년도에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이 95년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9천평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95년도 96년도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럼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초봄이라 그러는데 여름에는말도할 수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후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여러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어쭈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실때 기대변경 통제가 없으면 기계 공급 계획 확정후 계속 대리점별로 농가접촉을 하므로 기종변경이 많아져 유통질서가 문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대리점별로 공급발주 물량을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통질서가 문란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말하자면 대리점 측면에서 볼때 유통질서가문란한 것인가 아니면 농가편에서 볼때 유통질서가 문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번 신청하면 변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지금 대리점간 과다한 경쟁이 어느정도까지 가고 있냐면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부정선거를 하는것 보다도 더 심하지 않나 하는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현상까지 가고 있냐면 예를들어 트렉타 1대를 산다고 하면쟁기를 덤으로 준다든지, 로타리를 덤으로 준다든지, 1백만원을 준다든지하는 식으로까지 가고 또 어느 몇개 부락이 아니면 일개면에 몇명씩 대리점에서 사람을 뽑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1대당 얼마씩 준다든지 하는 사례까지 가고있고, 또 아주 심한곳은 각 대리점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 식으로까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아마 유통질서 문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대리점도 어느정도 수수료가 있어야 사후봉사도 할 것이고할텐데 이런것이 없으면 사후봉사가 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적기 공급에 차질이 있고 대리점별 공급물량 계획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물량공급이라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장사들이내가 금년에 얼마만큼 할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량계획을 미리 하는 것이지 신청받아서 한다고 하는것은 농기계에서만 있는 일이지 다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별로 이미 전년도에 내년에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하고 또 국가에서 트렉타는 몇대를 생산해야 겠는데 말하자면A회사는 얼마를 생산하고 B회사는 얼마를 생산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전년에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생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서야 공급발주 받아서계획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걸 한다고 하는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적기공급에 차질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또 그런 사례를 작년에도 보아왔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냐면 예를들어 내가 트렉타 1대 1백만원이 남는데 1백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려고 보니까 팔아야 장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게 생기니까 나중에이것이 안주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고있냐면 말하자면 트렉타 공급을시기가 늦을때까지 공급을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공급을 안하면 농가는 논 갈때가 돌아오고 트렉타는 써야되는데 공급이안되니까 몇번 쫓아 다니다가 사정을 하여도 안되니까 돈을 안받아도 괜찮으니 기계라도 빨라 가져다 달라고 하면 대리점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다른 곳의 기계를 빼다 준다고 하는 식으로 늦게 공급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오히려 유통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 대리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가격차이 때문에 사업비 확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대리점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할 수업사고 하는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할때 사업비를 확정하려니까 별수없이 어느 회사것 얼마짜리트렉타를 산다 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나중에 한번 신청하면 변경할 수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군정질문때 다시 드리게 된것도 과거에 과장님께 한번말씀 들였었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농가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변경조치 안해준적이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추가해서 늦게나마 이것을 한 동기가 지금 부안읍에 인접한 면인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가가 반값공급 신청을 했는데 리장님을 통해서 신청하다 보니리장님이 이것을 농협에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하는 농가는 나중에 사후봉사 문제도 있으니까 대리점에서 구입하려고 하여 면직원에게 가서 문의를하니까 농협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하여 몇차례 쫓아다녀도 안되니까저한테까지 얘기가 된것 입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군에와서 군수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의 과장님까지는 보고가 안되어 모르셨는지 몰라도 면에서는 그런 사례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직원들이 과다하게강요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종을 변경하는 문제를 자유롭게 해주셔야한다는 관점으로 저는 질문드린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과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있는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 의원님과 제 생각과는 상당한차이가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우선 유통질서의 문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때 김 의원님께서 생각할때는 처음에 신청할때 어려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신청할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계획대로 대리점이라고하는 지점을 걷쳐서 본사에 신청이 되거든요.
직접 본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점에서는 금년에 몇대를 공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것을 일찍 계획세워 신청하여 그 물량을 가져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일년내내 마음데로 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처음 신청당시에 시끄러웠던 일들을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서로 경쟁을 하니까 돈을 얼마 준다든지 어떤 기계를 덤으로 준다고 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도리어 예를 들어 선거기간이 길면 길수록 말썽이 더 나듯이 그것도 길면길수로 더 길어질 것이 아니냐.
예를들어 A회사에서 오늘 어떤 조건을 붙었는데 그것을 B회사에서 모를리없거든요. 그러면 B회사에서는 또 더 좋은 조건을 붙이면 마음은 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런 악순환이 더 길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도리어 그렇게 개방하는 것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차이는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길어지면 길수록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

○ 김명석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이런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청하는 기간동안만 하다보니 물론 농가가 신중히 알아서 신청하면 좋은데 예를들어 트렉타를 처음사는 경우 이사람 말을 들으면 이것이좋다,저사람 말을 들으면 저것이 좋다 하니까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태에서별 수단이 다 동원되는데 가까운 사람시켜 데리고 나가 술을 먹이고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신청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신청 한다는 얘기가 조금 어려워 집니다.
그랬을때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하자면 이것을 아무때나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조건 제시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조건제시 했다고 바꿔버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조건제시가 안되고 유통질서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1개 농가에서 트렉타를 산다고 하는것은 조금 과장하면 자기 살림을 사는것 입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가 아니고 굉장히 비싼 물건이데 신청하기이전에 거의 농민들이 내게는 어떤 기종이 맞고 우리집에는 어떤 기종이어야 되고 어떤 기종이 좋다라고 하는것 전혀 몰랐다고 하는것은 좀 곤란한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신청할때 트렉타 정도를 신청하는 농가는 몇년 전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농가에서 거의 트렉타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이앙기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화 되었습니다.
어느면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으로 산업과장인 저보다는 농사를 짓고계시는 농민들이 훨씬더 기계 성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신청할때 다시 바꾸려고 하려는데는 그 내면적인것 기계성능 내지는 순수한 생각보다는 다른데 뜻이 있지 않는가 하는 사람이 100%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절대 변경해주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그런일이 혹시 한.두사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거의 읍.면에서 올라와 있고, 그 문제에대해서는 솔직히 군에서는 100%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릴때 이제는 대리점에 확인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확인해 보겠다고 어제 답변을드린바가 있고 그것은 김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꼭 대리점에 가서 확인서를 붙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우리 실무진과 많은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사람이 신청할때 절대 하루아침에 생각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농기계는 살림이 왔다갔다 하는것인데 또 농민들의 농기계에 대한 상식은 아마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수준 이상입니다. 어느면에서는 대리점에서 나와 전부 자기 기계가 좋은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또 저희들은 대리점들의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농민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있고 그 마을에 가보면 거의 기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가 좋고 어떤 기계가 나쁘다는 것을 거의 알고 신청을 했는데신청한지 두달만에 공급 과정에 가서 바뀐다고 하는것은 도리어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것이 어떤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바뀌는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지만 우리 농민들이 그 기계를 사겠다고 하는데 궂이 우리 공무원들이 강제로 막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전에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또 당초에 계획대로 신청하면 그 기계가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리점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보면 도리어 공급이 늦고 또 정부에서 공급계획은 예를들어 트렉타를 한번에 100%로 신청하면 100%로 다 가져다 줄수있는 기계를만들어 놓는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은 분명히 1년 계획이거든요.
1년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신청했더라도 두달후에 오는것도 있고 석달후에오는것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빨리 서두르고 농협에 빨리 신청을 한 사람은 못받을 경우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도리어 기계를 바꾸는데 어떤 농민들이 절대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꿔드린다고 어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김 의원님과 저의 생각이 상당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 김명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직원들이 확인하는 과정도 너무 강요를 하지않고바꿀 수 있다 라는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지 되도록이면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민원이 자꾸 생길것 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68년도부터 농기계를 다루어 왔으니까 기계를 잘아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예를들어 한가지 종류가 나와 지금까지 계속 있는것이 아니라 자꾸 신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종이 나와 이런것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것 같기도 하는것이지 농기계 선정하는데 확신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재산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투자이지만살때에는 그런 경우가 되고 아까 신청할때는 긴박함이 적고 막상 기계를구입하는 서류로 할때는 내가 직접 써야하기 때문에 긴박감으로인한 신경을더 쓰는것 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니까 변화가 올때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은 김원경,김선곤,이병학 의원 입니다.
순서있게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어제 답변사항중 미비한 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선과 비등록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제등록선에 대한개념을 어디어 두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록선과 비등록어선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고, 구제등록선이라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등록어선과비등록 어선에 대해서는 등록어선이라함은 어선법상 어선으로서 등록할 수있는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즉, 1톤 이상으로서의 어선과 1톤 미만으로서의 엔진을 부착한 선이 등록대상 어선이라고 합니다.
비등록 어선이란것은 당초부터 1톤미만 어선으로서 배를 건조할때 사전허가없이 무허가로 지은 어선을 비등록 어선이라고 합니다.

○ 김원경의원
1톤 미만은 비등록 어선의 구제는 91년 1월부터 92년 6월사이에 518척을구제등록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구제등록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그것은 구제등록이 아니라 당초 비등록 어선인데 중앙의 정책수립하는농수산부에서 영세어민 대책 일환책으로서 이것은 허가없이 배를 지었지만
은 엔진을 부착할 수 있는 사전 허가를 해 주어 선회기를 부착해서 등록을실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것 입니다.

○ 김원경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1톤 미만의 비등록선으로 법으로 등록해서는 안된다는그런 얘기죠?

○ 수산과장 신동석
예. 그렇습니다.

○ 김원경의원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등록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지침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어떤것이 잘못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어떤것이 잘못되었다고는 말씀 못드리고 지침에 의해서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 김원경의원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구제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쏘네기라든지 동력을 부착해서 등록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등록시켰습니까? 다시말씀드려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것은 구제를 하고 어떤것은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어 동진같은곳는 1톤미만이 4척인데 금방 자료를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계화같은곳는 약 100척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곳은 평균적으로 많고 적음은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어떤곳은 100척이 되고 어떤곳은 4척이 됩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구제등록 기간에는 어느곳에 얼마큼 배정에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한동안에 들어오는 우리 관내에 200척이 들어오든 300척이 들어오든그 기한내에 들어온 어선검사를 필한 어선에 대해서는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원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제 등록을 하라는 전달 방침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떻게해서 전달이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각 읍.면 어촌계와 수협을 통해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 김원경의원
수협을 통해 어촌계로 전달된다면 그럼 어촌계는 행정의 일부분으로 보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수산행정의 일부분으로 봅니다.

○ 김원경의원
그러면 거기 어촌계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어촌계의 책임한계는 어촌계의 임명권이 수협에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경의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행정의 일부로 보는데 수협에서 임명했기 때문에수협에서 행정을 담당한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책임 한계는 수협에서 담당합니다.

○ 김원경의원
그럼 어촌계의 잘못은 행정이 책임집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어촌계의 잘못은 행정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김원경의원
그럼 어촌계장이 잘못하여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촌계 전달이 잘못되어 등록이든지 수산업무의 행정이행되지 않았을때의책임은 누가 집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행정 이행이 않되었을때의 책임은 행정 전달을 못받은 원인에 따라서 책임 한계가 돌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원경의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 예를들어 1톤미만 어선을 등록하기 위해 지침에 의해서 구제한다 하여 등록을 했는데 어느 어촌계는 알아서 전체 등록하고,어느어촌계는 몰라서 못했다 했을때 그 책임 한계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촌계장이 져야 합니까? 아니면 수협이 져야 합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우선은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왜 몰랐는가 하는것을 알아야 책임 한계를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원경의원
그러면 본인이 져야 합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본인이 져야 한다,안한다는 수산과장인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 김원경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는 행정에서 전달체제가 어촌계를 통해서 하니까 전달체제가 잘 안되고 그래서 전달체제가 바꾸어져야만이 책임있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 전달을 해야지 수협이나 어촌계로 공문을 보내면 어촌계에서 해주지 않아도 하나의 책임도 없다고 하니까 소신있게 전달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지금 수산계통의 행정체제는 공문이 수협,어촌계,면단위 까지만 전달되지리단위 까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 김원경의원
그러니까 면으로 공문을 보내면 면 산업계에서라도 책임을 짖고 전달해주는데 어촌계로 가면 어촌계장이 없던지 또 직무를 태만히 하는 어촌계장은 이러한 공지사항이 전달 되지 않는 것 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중 아마 면은 빠진것 같은데 제가 공문 집행한것을 여기서 확답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면까지는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경의원
면까지 전달되었는데 어떤곳은 전부가 빠지는 면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그것은 엔진을 부착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검사를 받지 않았다던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빠질 수도 있죠.

○ 김원경의원
신청을 안해서 못했다고 하는것은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요지는 전달체제가 잘못되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것은 전달체제가잘못된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고, 두번째는 어촌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행정력을 동원해서 전달체제가 되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추후 개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그리고 구제등록과 비등록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등록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제가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등록하지 않고 번호도 없이 다녀도 왜 번호를붙여야 하느냐 묻는 얘기인데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 김원경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비등록선이 등록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을 배가 등록을 하려고 행정에 세금을 내면서까지하려는 이유는 그만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보려는 것입니다.

○ 김원경의원
어떤 지원 혜택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엔진을 부착하라고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수협에서 면세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원경의원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지난 폭풍피해 같은때는 등록된 어선은 보상을
받았는데 미등록선은 제외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행정에서 제대로 알아서 그때 구제등록을 했을때 과장님 말씀데로 등록을 했으면 영세민들이 다소의 정부로부터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 어촌계는 어촌계장이 부재중이라든지 어느 어촌계장은사표를 제출했다던지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체가 빠진곳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의 공신력이 없어졌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달체제가 없어져서 어촌계장이 부지런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어져 어려운때 피해를 적게보고 그렇지 못한곳은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런것 때문에 등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좀더 수산행정이 말단말단 행정까지 쫓아가서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할텐데전달체제등 이런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제를 재정비 해서 추후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저 생각으로는 지나온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산행정은 더 쇄신을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각 읍.면에 산업계 계원이 수산업무까지 대행해서 보거든요.
그러다보니 수산업무는 무엇인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산 행정도 우리 몇개면은 아주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달체계를 어촌계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을 동원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타 의원님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부안군이 제일 어렵게대두되고 있는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패업에서 조업구역 내.외.기타세가지로 구분하여 91년 10월 22일 이전은 조업내 구역으로해서 좋고, 이후에 신고한 사람은 외 지구로 했다고 하는데 신문이나 또 민자당의 고 위원장님의 서신이나 보고에 보면 외 지구의 포패업자도 보상대상으로 확장시켰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제 93년 8월 3일자 공문에 의해서 내지구 중에서도용역평가를 실시해서 철저히 조사한다, 보상 계획이다 라고 말씀 하시는데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일선 시.군에서는 간척사업이라는 행정의 어업신고라 하는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것은 포패업을 하라고 해서 신고내준 것이지 단연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 보상문제는 지출 원인행위, 기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지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의원님의 말씀을제가 받아서 보상청에 건의해서 건의에 따른 이것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지그 이상, 그 이하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원경의원
그것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기타 다른곳에서는 보상이된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 과장님은 안되는 것으로 발표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군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제가 된다, 안된다 발표를 할 권한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 김원경의원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발표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왜어떤사람은 된다고 하고 또 과장님은 공문만 왔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수산과장님은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만 읽어주는 것이 수산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저희 소관이 아닌 타 부처에서 집행한 것을 제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논할 수 있느냐 이것도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그러면 신문이나 타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것이없다는 얘기 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보상처에서 확답내린 것만 알고 있습니다.

○ 김원경의원
그러면 공문만 읽었지 다른것은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한계를 몰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 김원경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것은 확인해 보지 않으셨는가 하는 얘기 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타 부처에서 누가 무슨말을 했다고 하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기 때문에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원경의원
그것을 고 위원장께서 집집마다 돌렸다는데 내용을 보면 포패업을 전체적으로 외 지구도 이번 보상을 받게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해 놓았다 라고나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또 신문에 보도도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거 한번쯤을 알아봐 주셔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지금 수산과장이 단상에 나와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고 어떻게 했는가는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을 줄수 있다,없다 수산과장에 의해서논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논하지 않았다고 하는것을 제가 분명히 한번집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답변이 아니라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업무는 조금 치밀한 파악을해 주셔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산과를 믿고 또 수산과에서 해 주시는 언질이 최상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바로바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잘 알았습니다.

○ 김원경의원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장장 20분간을 했습니다.
김선곤 의원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미등록 어선과 비등록 어선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다시한번 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등록 어선이라 하면 수산과로부터 어선발주 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필하지 않은것이 미등록 어선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미등록 어선이라고 하는것은 마땅히 법상으로 등록을 해야할 어선이 등록을 필하지 못한것을 미등록 어선이라고 합니다.

○ 김선곤의원
그럼 자가발주가 된것도 미등록 어선이 됩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그것은 미등록 어선이 아닙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이 어선발주 허가를 받았는데 건조가 끝난뒤에어선협회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것이 미등록 어선이란 말씀이죠?

○ 수산과장 신동석
예. 그렇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럼 비등록 어선은 자가발주에 의해서 건조된 것이 비등록 어선이고요?

○ 수산과장 신동석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데로 자가발주가 안된것이 비등록 어선이 아니라1톤미만 어선으로서 임의조치 하였는데 엔진을 부착하지 않은 어선 입니다.

○ 김선곤의원
그럼 비등록 어선은 1톤 미만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비등록 어선은 1톤 미만으로서 엔진을 부착치 않은 어선입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면 비등록 어선에 대한 구제책을 어제 말씀하시는데 금년 8월 새만금지구 용역이 끝난뒤에 그때 구제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어요.

○ 수산과장 신동석
지금 그 대책을 농수산부가 승인하거나 재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구제를하지마라는 유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 유보는 지금 새만금 간척사업에 500여척이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그500여척이 몇%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유보된것 같습니다.

○ 김선곤의원
아니요.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보상지구, 우리가 보상지구 하면 현재 시발지로부터 몇키로 반경내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외 지구로 선적항만 변경하면 되는거니까 관리지역을 정해주어 일단은 구제를 해주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미등록 어선이 지금 모두 몇척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652척 입니다.

○ 김선곤의원
그럼 652척은 어선 협회로부터 검사가 필하면 분명히 등록을 해 준다고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주면 652척에 대해서 어업허가를 내줄 수있습니까, 없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허가와 등록과는 대등합니다.
허가 없는데 등록해 줄수 없고, 쉽게 얘기해서 육지로 말하자면 허가가전부 티오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니까 정한수의 잔여분이 652분이 있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정한수가 없습니다.

○ 김선곤의원
없으면 어떻게 등록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 수산과장 신동석
지금 허가등록 있는것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까지는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되었다가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등록은 취소되었지만 허가는그대로 있습니다.
허가는 유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 김선곤의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어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아닙니다. 예를들어 배는 낡았는데 돈이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고 허가기간은 되었을때 보류해 줍니다. 그럴때에는 허가기간을 유보시킵니다.
내가 배를 사든가 아니면 다시 짓든가 하면 다시 거기에 부착하기 위하여허가 유보 제도가 있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러면 등록과 허가는 별개로서 허가는 하나의 권리로서 또는 기간까지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예. 그렇습니다.

○ 김선곤의원
예.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여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 새만금 보상업무에 대해서 지난번 맨손어업도 있고 지금 어선관계도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항상 그 관계를 여쭤보면 지난번에 저도 수산과에 가서 이삼십분 같이 이야기 한적도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보상업무에 관한것은 분명히 새만금 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나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수산직 공무원입니다.
부안군 수산과는 새만금 지구내에 수산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 민원인이 수산과에 가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 확정은 지금 누구도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조사에 의해서 새만금 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범위를 정하는까 지금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구역을 어디까지 할것이냐,또 보상물건을 어디까지 할것이냐 하는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다소라도 피해가 가는 그 지역의 어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누가 해주어야 하느냐 부안군 수산과와 군수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부안 수산과에 별도의 담당을두어가지고 군산의 대학교에 가서 용역팀과 합류도 해보고 얘기 들어보고,건의도 하고, 새만금 사업소에 건의하고, 농수산부에 건의도 하여 가급적이면 정말 어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별다른 생계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좋은 말씀 입니다.

○ 김선곤의원
좋은 말씀이 아니죠.
제 얘기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냐,안하시겠냐 그 말씀이죠.

○ 수산과장 신동석
이제껏 어민 소요사태에서 보상 요구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번이상 건의하여 회답 받은것을 아까 김원경 의원님께말씀드렸습니다.

○ 김선곤의원
건의한 사항은 작년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작년부터 건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 김선곤의원
과장님께서 이정도는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용역팀이 부안군은 끝나고 지금 김제 신포에서 하고있다, 지금 어떠한 물건을 조사하고 있다 정도는 수산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했다, 어떤 부분은 용역이 빠져있는데 그것은 집어 넣어야 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수산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파악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예. 맨손어업은 조업구역 내지구,외지구 구분없이 용역을 실시해서 보상을 받게 해 달라는 것과 날짜가 어느 시점에서 91년 10월 22일로 선을 그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상당수가 그 기한을 넘어서 신고어업을 해 주었는데신고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들을 건의했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당연한 일인데도 보상처에서는 아직도 속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 김선곤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시면 쉽게 끝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용역팀이 어떤일을 하고 있고, 그 동향을 파악하여 필요시에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 사항이라도 시원하게 대답해 달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새만금 지원사업소 소관이니 그쪽으로 가라고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는 아우트라인을 알아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내가알고있는 선은 이정도 이며 정확이 알아봐야 하니까 지금 알아봐 준다 라는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겠냐는 얘기 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제가 여기 앉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껏 여기에 수산과장이 주민들이 오면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도의소관이니까 도에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의식을 느끼는데죄송합니다. 추후 그 문제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고 아는데까지 답변을해 드리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때 김원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 질의해서 회신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앞으로도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몰려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소상히 알아가지고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 줄 수있느냐,없느냐 하는것을 묻고있는 것이지 다른것은 아닙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아는 범위까지 하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 범위까지 하는것은 과장님이 아무한테나 들어가지고 그것도 아는것이니까 답변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전담직원을 두어 가지고 새만금 지원 사업소에 가서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 용역팀의 활동사항을 알아가지고 동향을 파악해주면 우리 주민들이전주에 가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지않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냐고 물어본 것이지 지금 과장님은 신문이나 보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는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그렇게 아시면 안되죠.
저는 제 역량것 가서 알아보든지, 신문을 통해 알아보든지 어떠한 방법을쓰던지 간에 우리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알아서 주민들에게 전달 하겠다 하는 뜻이지 가만히 앉아서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말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선곤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당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이병학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기본적인 것부터 몇가지 여쭤봐야 겠습니다.
포패증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포패증이라고 하는것은 패류 즉, 굴이라든가 조개라든가 해조류라든가 단순어업을 할 수 있는 신고를 했다는 증서를 가지고 맨손어업 포패증이라고합니다.

○ 이병학의원
그러면 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취득자격은 수산업법상에 패류나 해조류를 단순히 잡고자 하는 사람으로되어 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경력은 필요 없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 이병학의원
잡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포패증은 나갈 수 있다 이겁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당연합니다.

○ 이병학의원
그러면 대부분 포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포패업에 종사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포패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사람이냐고 한다면 몰라도 종사를 한다고하니까 무슨뜻으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럼 포패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포패업이라고 하는것은 조개등을 채취하는데 생계를 위해 포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업을 하더라도 포패증은 가져야 합니다.

○ 이병학의원
수산과에서 어장 점검을 할때 포패증 검사를 합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어장점검을 하는것과 포패증과의 거리는 멉니다.

○ 이병학의원
그것이 아니라 점검하는것과 같이 포패증도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포패증은 검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상을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저는 보상을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아니라 신고필증은 채포를 한다는 취지에서 내준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이병학의원
좋습니다. 그럼 부안군에 포패증을 소지한 사람이 9,436건이 있는데이미 91년 8월 26일자로 수산업법 제44조에 준한 내수업 신고 억제 지시가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예. 맞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럼 수산업법 제44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44조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포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신고필증에 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러면 91년 10월 22일 억제지시 이후에 약 5,660건의 포패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지금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억제 지시가 있는데 계속 나간다는 말 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나가는데 앞에 말씀하신데로 간척사업을 하는데 부안군 전체가 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국한해서 간척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구간 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래서 제가 이 제보를 드리는데 포패업에 종사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포패업을 한다고 하는것은 자기가 바닷가에 사는데 그앞에 나가서 생계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바지락이나 굴등을 채취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포패증을 낼때는 보상을 목적으로 포패증을냈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다시말씀드려서 92년 10월 22일 이전에 3천여건이 나갔는데 그 포패증을내줄때는 이 사람들이 보상때문에 내는구나 하고 알았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지 하셨냐구요.

○ 수산과장 신동석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이병학의원
신청했기 때문에 내주었다는 얘기죠?

○ 수산과장 신동석
예. 당연합니다.

○ 이병학의원
포패증에 사업지구 내가 있고, 사업지구 외가 있거든요?
그럼 사업지구 내라는 얘기는 아마 없을것 입니다.
포패증에 사업지구 내,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 수산과장 신동석
당연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냥 단순한 포패증이죠?

○ 수산과장 신동석
예. 그렇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 다음에 나간것은 사업지구 외로해서 포패증이 발급되었단 말이예요?

○ 수산과장 신동석
그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보상을 목적으로 포패증을 내서는 안되겠다는뜻으로 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학의원
그럼 이미 수산과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패증을 낼때 당신은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명시해 줬다는 얘기밖에 않되잖아요. 방금 제가 질문드릴때 사전에 이 사람들이 보상을 목적으로 포패증을 낼려고 오는것이 아닌가 하고 그 사실을 인지 했느냐,않했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 수산과장 신동석
아닙니다.

○ 이병학의원
아까 제가 질문드릴때 사전에 이 사람들이 보상을 목적으로 포패증을낼려고 오는것이 아닌가 하고 그 사실을 인지 했느냐,않했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 수산과장 신동석
그런데요.

○ 이병학의원
그런데 이제는 포패증을 가져가되 사업지구 외로 해준것은 보상을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그것은 억제지시 내릴적에 애당초 사업지구에 지정을 해서는 안된다,억제를 해야한다고 공특법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지구로는 내주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 이병학의원
그러면 안내주면 안내준 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사업지구 외라고 표시를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포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세한 사람들인데 자기가사는 바다에 나가 채취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지구외라고 하면 예를들어 동진면에 사는 사람이 격포나 변산해수욕장 아니면멀리 배를타고 나가서 포패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보상! 보상! 하는데 보상대상 지구는 군산, 옥구, 김제, 부안 4개시.군이 해당되는데 군산, 옥구, 김제는 외지구라는 얘기가 없는데 앞에이병학 의원님께서 10월 22일 이후에 내주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외지구라하여 내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데로 답변 한다면 억제화되었으니까 내주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곳에서라도 잡을려니까 내 달라고 관내 지선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제가 생각할때 일반적.상식적인 생각으로 포패증 없이 관외에 나가 잡는다고 해서 문제될것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 검사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사업지구 외라고 해서 포패증을 내 주었는데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이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희망도 가졌을 것 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업지구 외로 명치하여 포패증을 내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포패증은 언제라도 내주고 있는데 내주지 못한것은 법적으로 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안내주고 외지구는 내줄수 있는 법적조항이 되었기 때문에때문에 내 주었던 것입니다.

○ 이병학의원
포패증 그 자체가 그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조업구역이라고 하는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란에도 있습니다.
포패증 뿐만 아니라 어업허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 이병학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이 사람들은 보상받지못할줄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기위해 사업지구 외라도 급하니까일단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비가 들었을 겁니다.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매년 3천원씩 냅니다.

○ 이병학의원
그러면 무려 5,660명이 3천원씩 면허세를 냈습니다.
무려 1천7백만원 가까이 되죠.

○ 수산과장 신동석
세금을 내는것은 인.허가를 받았으니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학의원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 면허세가 100%이상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포패증 신고를 해서 늘어났다는 것 입니다.
제가 어떤 주민을 만났는데 보상받지 못할것 같으면 3천원 내는것도 아깝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이 뭐냐면 보상받기 위해 포패증을 냈는데 억제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외로 해서 당신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얘기를 하고 포패증을 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 수산과장 신동석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어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상을받지 못하면 허가를 뭐하러 받느냐 하는것은 그렇게 얘기한 자신부터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학의원
제가 군정질문 당시에 금강 하구둑 공사에서 관행어업을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5,66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한테 해마다 면허세를 받아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불필요한 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수입이 늘어나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민들은 이것이 가슴아픈 돈 입니다. 3년이면 9천원이며 5,660명 입니다.
그래서 면허세를 받고 또 부안군민이니까 아까 김선곤 의원 말씀하신데로우리군 행정당국이 노력해주지 않으면 도데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여기 어제 가져온 자료를 보면 맨손어업 조업구역인 사업지구 내,외 지선구분없이 보상과 신고필증 발급일자 91년 10월 22일 이전 이.후 구분없이보상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91년 10월 22일 새만금사업 피해구역에서맨손어업에 실제로 종사한 자에 한해서 보상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고 3월8일자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업권자에 대한 엄청난 보상을 해주면서도 9천명다 해준다고 해도 9백억 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생계 터전을 잃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적은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어촌계에 일괄보상 하여거기에서 나누어 먹도록 보상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심사하여 포패권자, 맨손어업자들한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그것은 용역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확실히 결정 못했습니다. 용역 결정이 끝나봐야 압니다.

○ 이병학의원
이미 저는 그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별로 주는냐 그것을 총액보상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개인보상을 주는 것으로 옥구,군산등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총액보상을 하려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수산부 장관의 새만금 사업단에서 보상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총액보상 하게되면 제가 생각할때 다시 시끄러운 사태가 발생될것이 눈에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총액보상이 되면 시끄러워 지겠다,시끄러워지지 않겠다는 수산과장이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래서 이런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과실도 일정부분은 인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김선곤 의원께서 다 말씀해 주신것 같은데 수산과에서 빨리 보상에 관한 보상대책반을 구성하여서라도 그 분들을 대신해서 행정적으로 잘알고 경험있는 분들이 나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물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학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질문 신청에는 없지만 박상호 의원의 질문의사가 있기 때문에 발언허가합니다.

○ 박상호의원
이병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1년도 8월 22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26일맨손어업 억제 지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억제지시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억제와 금지 두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제라고 하는것은 여유가 있는것이고, 금지라고 하는것은 여유가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호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첨부말씀 듣고자 질문한 것 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8월 26일로 되어있고, 억제지시가 8월 22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 22일날 공유수면 매립 면허고시가 최종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진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1991년도 8월 18일까지 선내업 된 사람이 1,601명 입니다. 그리고 91년도 8월 19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1,406명인데 그래서 3,007명이 지금 어업보상 대상 물건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인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수산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러면 10월 22일까지 매립 면허 고시가 되었으면 그 안에 선외로 된 사람이 1,54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549명은 10월 22일까지 다 봐 주었는데 10월 22일 안으로된 사람이 선외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준일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10월 22일로 정한 내력부터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일은 매립 고시일도 있고,매립시행 날짜도 있고 전부 날짜가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고시일로 정한것은 공특법 규정에 의해서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월 19일부터 억제를 해야 했는데 8월,9월 기준일이 10월 22일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것은 전부 보상물건에 잡혀야 되는데 왜 안되었느냐 이렇게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려면 아까 금지와 억제의 뜻을 억제는 여유가 있고, 금지는 여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업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직자는 중앙의 지시로부터 억제하라는 지시가 내리면 이것이 금지로 가름해서 행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현재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의원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22일까지도 자료를 보면 선내에 1,40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억제를 했어도 선외인 이 사람들도 같이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포함시켜야 하는것은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부간에 똑같은 날에했는데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않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안에 포함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포함시켰다고 사료됩니다.

○ 박상호의원
저는 이해가 않가는 것이 뭐냐면 91년 8월에 3월 초순에 대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91년도 8월 22일까지 그때는 억제라고 하지않고 신고가 끝났다고 했고 그래서 그해 9월 16일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후 전 군수님과 과장님께 책임지고 이해를 받아서 억울한 사람 피해없이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급하는 것을 보았더니 선외로 나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수산과장께 물어봤습니다.
선외로 나가 잡는 사람이 없다. 부안군에 선내에서 포패를 하지 선 밖인물속에서 누가 포패업을 합니까? 말이되지 않아 제가 물어보니 그것은 잘못되고 분명히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까지는 분명히 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다 무시하고 1,549명은 선 외로하여 빠졌다고 하는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그 말씀은 전자에 있던 군수님께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빠졌냐 하는것은행정이 이원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 집행하는 부서와 보상을 해주는 부서로 이원화 되어 보상의 모든 기준은 거기에서 잡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과는 상이한 점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 박상호의원
왜냐하면 공문을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가 10월 22일로 되어있으니까 법적 하자가 있는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월 22일까지 1,549명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업대상물건이 총 3,007건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가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상지구가 군산,옥구,김제,부안 4개 시.군인데 부안만 외지구로 되어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것은 편법상으로 그때 군민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쉽게말해 행정에서종료하고 외로 발급하여 이러한 폐단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더 정확히 분류하여 분명히 10월 22일까지 고시날짜 이니까 이것도 편중하지 않았으면 1,549명도 이번에 보상물건이 법적 하자없이 된다는 그 얘기 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해놓고 지금은 이것을 뺀다고 하는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않아 말씀드린는 것입니다.
그 후에 5,660명을 제외하고 법적안에 있는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0월 22일 안에 포패증을 왜 외지구를 붙였냐 그 얘기인데 외지구,내지구 없었으면 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왜 외지구를 붙였냐 이것을 묻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없다고 하는것은 두번 세번 얘기를 했죠.
그것이 부안에만 있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러면 왜 부안만 내지구,외지구 나누어 졌는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말씀해 주십시요.

○ 수산과장 신동석
여기는 공식석상인데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사무실에서 간담회때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리고 아까 김원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모 위원장이 지금 여기에 하자없는 물건이3,007건이 올라와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10월 22일 법적 이후로 된것도하겠다 하는것을 과장님께 솔직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안되었을 때에는 더 크나큰 부안군 행정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긴 안목으로 봐야지 우선 지나가는 식으로 하여 넘기겠다 이런생각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 회피하여 그 순간만 넘겨서 계속 대모하고 있지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폐단이 없지요.
법적 하자가 있으니 별수 없다고 얘기를 하든지,

○ 수산과장 신동석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박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후라도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말라는 충고로 알고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박상호의원
충고도 충고지만 이 안에 있는것도 않되는 것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 군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산과와 그때 거기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안에 있는것도 왜 빠지게 만들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외지역으로 발급하지를 말든지 뭐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질문 신청을 하지않고 자꾸 발언을 하신다고 하면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을것 같은데 김진규 부의장 발언하십시요.

○ 김형락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발언 허가합니다.

○ 김형락의원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의원마다 10분 제한발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발언하게 된다면 시간의 연속성 때문에 언제 어느때 어떻게될지 모릅니다. 적어도 1-2분 정도는 모르지만 20분,25분,30분 정도의연속성있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회의진행을 잘못하고있는것 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다음부터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후
예. 잘알았습니다.
부의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드리고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4년도 대체어장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어장 개발계획이란 것은 그 정의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장지 확보와 또한 어장지가 유실됨으로 인해서생산량 감소 또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기존 업자들 또 지선민
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대체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군 개발계획에 따른면 30HA 개발 계획에 대해서 도에 승인을 얻어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업자들에 대한 또 지선민들에대한 어떠한 보호대책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를들어 하서지구,계화지구,동진지구 이 지역에서도 어장계획에대한 어떠한 어장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부분 사람들은 제가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쪽 지선민들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말씀해 주시고, 어장개발 계획 승인의 건을 보면 군 자체에서 300HA를 개발계획을 세워서 군에 신청할때 43건에 400HA를 신청하여 300HA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300HA를 승인 받았는데 43건중 36건만 승인을 받았는데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자료를 보면 7건은 도에서 승인한 것과군에서 생각한것과 차이가 있는데 그 7건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포패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즘 보상관계가 뒤에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시위로 인해서 여러가지 선내와 선외이러한 관계가 되어 잡음이 많은데 그 이후 그것의 무마책으로 전부 선내,선외 구별없이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뒤어 어떠한 법적인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는지,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을 협의하여 총액 보상과 개별보상으로 하여 7.8등급 , 10여등급으로 해서 차등보상을 해주겠다 라고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선곤의원과이병학 의원께서 부안 수산과에서는 이런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어서차등보상을 하는데 후유증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수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하서 김진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어장 이용개발 즉 어장 이용개발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관내 면허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 계획지침 시달에 의해서 36건 300HA를 올렸는데 당초 24건 210HA만 개발을 하겠고, 12건 92HA는 개발을 못하겠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36건중 28건 236HA를 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로서는 28건이 아니라 21건이어야 그 중 28건중 7건은 개발을 못하고21건만 하겠다고 지시에 대한 개인별 통지서가 있습니다.
7건은 개인들에게 도에서 내려왔지만 처분청인 군에서는 당신에게는 면허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여주고 도에서 온 통지서는 도에다 반송했다는내용까지 본인들에게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반려된 7건에 대해서는 왜 도에서 면허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작다고 더 요구를 해야할텐데 왜 7건에 대해서는 반송했느냐 하는 사유는 우리
가 총 7건에 대해 신청을 받아본 결과 도에서 해주라는 통지서가 군산,이리,옥구 타 시.군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었고 또 공익사업 지구나 소유자가상이하는등 이러한 사람은 처분청에서 해줄 수 없다는 즉, 우리 부안군 어장을 개발하는데 옥구나 군산 사람이 여기에 와서 개발할 수가 없다 우리가면허처분 할 수 없다 처분권은 도지사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군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에 반려했습니다.

○ 부의장 김진규
이것이 처분청의 재량행위 입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어업면허는 배타의 성질을 가진 행정행위이며 즉, 특허와 동일한 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도에 있지만 그 구역에 개발할 수 있는권위자가 조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공직자 가족이 몇명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만 했지 우리 관내 어민들에서 어업권을 도에 승인하는데해줄수 있다,없다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지시가되고 우리 행정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고 신고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영후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개과가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문에 있어서 중복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병학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발언 허가합니다.

○ 이병학의원
자꾸 시간이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한다고 한다면 10분 이내에 질문할 수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지면 그것이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갈수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원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대해서 제약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꼭 제약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질문시간을 체크하십시요.
그렇게 해서 제약을 줘야지 답변시간이 길어지면 당연이 시간이 길어지는것 아닙니까?

○ 의장 김영후
서로 원만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해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발언 허가합니다.

○ 백남언의원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다 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했으면 하는 의사 이고, 시간의 제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부안군의 대표들이 부안군정을 논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억매여서 어떻게 한다는것입니까?
10분 아니라 100분이라도 날을 새가면서라도 해야지 시간에 제약을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의장 김영후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아까 12시에 정회를 할려고 했는데 의원중에서얼마남지 않았으니 끝내고 하자는 의사가 있어서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영후
예. 발언 허가합니다.

○ 김형락의원
방금 백남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시간 이상의 초과를 한다는의미에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사실상 백남언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한다면 전자 본 의원이 추가질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분명히 회의규칙에 10분 이상은 더 연기초과해서 발언할 한계가 되어있는데 가급적이면 회의규칙을 준수하면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백남언 의원께서는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좋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제가 의사진행시나 또 추가발언을 했을때 저한테 제재를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심각한 그런 말씀을 해야지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 의장 김영후
서로 이해하시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먼저 보충질문 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3번째 요구해서야 자료가 제대로 왔습니다. 이것도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것은 '93년도 도로부지 기부체납한 내력을 요구 했었는데 관리계에서 왔고 또 수도계에서 왔는데 어제 다시 왜 자료가 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주택계장의 말이 업무를 맡고있던 담당 직원의 사퇴로 인해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한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요구한 결과 '93년도 도로부지 체납 내력만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공공주택 대형건물또 아파트 공사 하자문제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고자 요구 했는데 자료가 지금에야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장도 확인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렇게 보충질문 아침에 자료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공공주택과 대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어제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여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 여관 건물이 옆 건물보다도 높은데 그 옆 건물에 닿지는 않았어도 여관 건물의 상단부가 옆 건물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닿은 것보다 더 기울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육안으로볼때도 위험한 건물을 타일이나 균열이 가지 않았다고 별 위험이 발견되지않았다고 답변하시는데 많은 군민들이 보고, 지적하고, 위험을 느끼는데과장님 께서는 안전하게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먼저 의원님의 자료요청 사항에 대해 지연 제출하게 된것을 죄송스럽게생각 합니다.
다음에 여관 건물의 안전도 문제는 어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그 건물이 준공된지 만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 건물이 기울렸다고 하는것은 준공당시에 현상이 일어났었다는 보고를제가 받았습니다.
또 제가 그 건물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옆 건물과 상단부에는 많은 접근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닿는 부분이 보는시각에 따라, 각도에 따라, 보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이 안전하다,불안전하다 이것을 현재 저의 판단으로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3년간 그 건물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변형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장했던 부분이라든지 돌을 붙였던 부분이라든지타일을 붙였던 어느 부분이라도 떨어졌다든지 균열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현상이 있었을텐데 제가 개괄적으로 가서 본 바에는 그런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건물이 한번 기울어지기는 했어도 지금 변형상태는 정지된 과정에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제 답변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파심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건물주와 협조하여 안전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백남언의원
이 여관이 90년 2월달에 허가해 주었고 6월달에 준공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4개월만에 그렇게 큰 대형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것 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90년 2월달에 허가했고, 91년 6월달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 백남언의원
그러면 준공당시에 그렇게 기울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그런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는가를 묻고싶고, 또 거기 건물을 지을때 감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건축허가만 내주고 업자나 건물주가 짓는대로 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건축하였으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준공을했다고 하는것은 당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안정성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지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감리부분이라든가, 검사당시의적법성 여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남언의원
예. 또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실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하실은 출.입구가있으면 분명히 비상구가 있어야 하는데 출.입구 하나로 전부 출.입을 하는데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때 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대피할 수 있는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허가를 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상 비상구를 두게 되어 있는지그 부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비상구 문제는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법에는 적법하게 처리됩니다만 안전상의 어떤 우려가 있을때에는 출.입구를 좀더 증설한다거나 대피시설을 할수 있는 권고를 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지 건축을 하고있는 대지의 여건상출.입문을 추가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을 떠나서 안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도 법의 규정대로만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들이겠습니다.

○ 백남언의원
제가 핵심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문제인데 어제 답변내용에는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준공검사 해주는 조건으로 기부체납을 강요하는데 과연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자신이 떳떳하게 희사를 해야지 조건부로부실공사나 법을 어겼는데도 그것을 봐주는 조건으로 또 개인의 재산을 민주 국가에서 강제로 갈취할 수 있는가 물론 빈약한 군의 재정을 충당하기위해서 소방도로 개설 같은것을 선행하신다고 어제 답변하셨는데 그렇게개인의 재산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상원아파트나 또는 전국에서 아파트 대형사고가 일어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필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아파트 건설은 부지가 넓다보니까 여러가지 규제사항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100세대 아파트를 지을려면 진입도로는 몇M 확보해야 되고 인접경계는 또 얼마가 떨어져야 되고 이러한 제반 요건이 있고 또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다보면 수지타산을 업자는맞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불균형한 토지를 규격화해서 수지가 맞는 아파트를 지을려고하다보면 도시계획선도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반 여건상 변화물상한 그런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원칙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파트 주택건설을 위한 기반시설들이자치단체에서도 같이 뒤따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 형편상 그러한 것들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시공자 측에서 그러한 도로 기부체납 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수도 시설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이익에 수지기능을 맞추어 봤을때 이익이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면서도 그 사업을 하게되는 것 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소방도로 라든가 이런것들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법적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그 위치에다 진행시킬 수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것 입니다만 사업주 측도 적정 이윤을보상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추진해야할 일부 도로사업같을것을 본인이 개설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이추진되는 것이지 저희 관에서 그것을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불순한목적으로 무슨 갈취를 위한 목적에서 한다거나 절대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부실공사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상의 큰 문제점이 발견된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은 구조물이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위험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중이 걸리면 장기간에 걸쳐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남언의원
상원아파트의 주민들이 왜 집단민원으로 소요를 일으킵니까?
그것은 너무나 협소하고 가파른 지역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장마철에옹벽이 무너졌을때 또 비상시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백세대가 살고있는아파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현재 또 건물에 균열이 가고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집단민원 사태가 야기된것 같은데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계시는지. 단, 어떻게 주민들과 얘기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어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상원아파트 문제는 분명히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도 규명이 완료된 상태이며 회사측에 대해서도법적인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남은 문제는 거기에 주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지금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현재 아파트 뒤쪽으로땅을 회사측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형질변경 문제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기타 구조물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현재 건물자체에 대한것은큰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옹벽문제는 안전점검 진단을 저희들이회사측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백남언의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책임을 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의 도의적인 책임과 업무수행 능력의 한계를 본인이 절감을 하고주위에서 같이 일할것을 많이 권고했습니다만 공직보다는 다른길로 매진을해보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에는 자진 사표를 내고 지금 다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 백남언의원
제가 91년도에 지역개발 조사를 마치고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 당시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 의원도 이해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질문 했는데 물론 안했다고 하시겠죠. 제가 아파트라든지 그런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위한 자료는 솔직히 많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에야 입수했기 때문에 질문이 부실한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린 것인 상원아파트와진성과 교육청 앞에 빌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업주측에 손해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기부체납을 강요했다고는 제가 생각치 않습니다만 대규모 건축물들이 들어가게되면 지역의교통장애 요인이라든지 통행에 불편이라든지, 여러가지 또다른 민원의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서 주민들과 아파트 건축이 같이건설될 수 있고 주민들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떠한 하나의개선안 차원에서 그런것들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관에서 설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업주측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병행해서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업주측에게 이익의 일부를할해하라는 뜻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백남언의원
과장님께서는 업주측에서 요구를 했고 희망해온 것으로 말씀하시는데그래서 허가를 내준것 입니까?
만일 부실공사가 이루어 졌을때 부실공사를 눈감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가 만일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때 또 주민 집단소요가 일어났을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짓고 그것때문에 부안군청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 소요를 격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부안읍 봉덕리 622-3번지 150평을 기부체납 강요했습니다.
계속 준공검사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고 그 건물은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고 건물의2분의 1간격을 띄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분의 1간격도 못될 정도로밀접하게 지엇는데 그런 공사를 준공검사를 미끼로 해서 기부체납을 강요한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빌라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 백남언의원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기를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느끼는것이 저렇게 밀접하게 건물을 붙여 지을수 있을까 하고 느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그 빌라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하신 분의 얄팍한 상혼으로 봐야 합니다.
또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지 그건물 자체가 현재 규정상의 어떤 하자가 있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건물이 현지에 가서 저도 봤습니다만 주거문화로서는 좋지않은 상태로 들어선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행 규정상 할 수 없는것을 그렇게 해준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의 기부체납을 강요했다 하셨는데...

○ 백남언의원
진입도로가 아니고 그 간선도로가 건물 옆을 지나가는 도로인데 그것을
강요한 것이고, 그것을 처음 발주허가를 내주면서 서류검토를 했을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예.

○ 백남언의원
그럼 설계검토를 했을때 물론 법에는 저촉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가깝게 설계했는데도 허가를 해준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주께서 그것을 하나의 단지화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보면 그것이 필지별로 따로따로 사업계획을 허가를 받은것 입니다. 그래서 인접대지 경계선만 떨어져 허가가 나간것 입니다.
사업을 그 하나의 아파트와 같이 단지화해서 사업계획이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건물이 사실상 지어질 수가 없겠지만은 사업계획 자체가 출원인께서 그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역으로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던 현행법에 맞도록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여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적법 절차에 의해 그 건물에 허가가 나간 것이고,또 거기 도로에 대한 기부체납 문제는 그 도로가 없으면 그 건물이 기능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아마 부관으로 설정되었던 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하여 군으로 명의 이전이 안되면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그것을 강요했다고 생각하시면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부관 허가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건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남언의원
과장님 말씀이 그런 아파트 단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전원빌라조감도가 분양시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조경도가 있던데 그런 계획없이 단독건물로 하나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이 현재 3건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 백남언의원
그러면 감리는 어떻게하고 그렇게 처리했을때 많은 군민들이 느낄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감독을 어떻게 했고 허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감독과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그것은 법규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개념이 아니고 빌라의개념으로 해서 허가가 된것이기 때문에 허가절차라든가 이러한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상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에 그러한 맹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 백남언의원
그렇게 부실공사나 법을 어긴 경우에는 많은 군민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은 허가를 안해줘야 다음에 짓는 업자도 부실공사를 하지않고, 법을 어기지않을 것이지 이렇게 법을 어겼음에도 물론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했음에도허가를 해주었을때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러한 공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토하겠다, 관찰하겠다, 죄송하다 라는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이런 집단민원이나 군민들이 부실공사 라는 공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을 해주시기를부탁말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종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자가 법을 유린하고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농락을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빌라가 물론 필지별로 해서 따지고 보면 건축법에 합당한데그것을 전체로 보면 동간 거리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라는 것이 건축법에있지요?

○ 도시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 이종호의원
그것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한사람의 것인데 그런것을 지나가면서 보면 물론 필지별로 대지를이용하는 건축법에는 그것이 합당할지 모르지만 동간 거리를 따질때에는분명히 건물의 2분의 1을 띄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날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그 2분의 1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고 높이에 따라서도 균형이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거리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 이종호의원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법에 이용당하는 공무원은 나라의 녹을 받고 행정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업자들이 교묘히 법을 악용하고 공무원은 업자들로부터 농락을 당하는데 이런것을 볼때우리 행정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같은 법이라도 그런 법이 있으면 또 이런 법도 있으니까 최대한도 쾌적한 생활공간을 유지해주고 부안군의 환경을 좋게 할려면그런 여러가지 법을 연구하여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제가 언제얘기한바 있지만 주택정책 행정 여하에 따라 부안읍 인구에 증.감의 결과가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 김제와 같은 아파트라도 틀립니다.
거기는 넓은 주차장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도 많은데 여기도 그러한 것을감안해서 주택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안군 인구가 증.감할수 있으니 그런것을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앞으로 그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할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도시과 소관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에 농공단지 요청을 부안읍 소재지와 동진면 심성제가 사업대상지로 지목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심사끝에 부안읍 소재지구가 마땅하다고 결정된 사항이솔직히 작년도 아닙니까? 93년도 6월 10일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변경된 사유와 또 동진면 심성제로 바뀐 사유,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주민 여론과 또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결을득하지 않고 또 의원 연수중에 3월 20일 결정된 상황이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 있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어제 제가 가설로 듣긴 했지만 정확히
몰랐습니다만 거기 옆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10만평 조성한다고 했었는데어제 금시초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은 어떻게 됐든 군 의회에서 걷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서로 의견도 수렴하고 같이 논의할 대상이 아닌가 해서 제가 몇가지질문한 사항 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그것이 당초에 소제지구 농공단지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단 결정을 한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줄포 농공단지에도 현재까지 2개 공장이 입주가안되고 그래서 투자의 실효성이 없다 해서 투자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성제에 10만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에 이번 부안군 도시 기본계획 과정에서 10만평정도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다히 측정되었다 하여 재조정 요청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성제가 현재 재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동진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심성제 2만2천평에 우선 농공단지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결심을 받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 박상호의원
말이 좀 안맞는데가 있어요?
부안읍 농공단지는 줄포 농공단지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동진면 심성제라고 해서 더 잘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거기가 우선은 줄포 농공단지가 안되니까 소제지구도 하지말자 그 차원만있는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참여를 않했습니다만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거기에 유통단지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복합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 박상호의원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결정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군 투자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때 결정된것 입니다.

○ 박상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 의회 의원들이 3월 22일 왔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을 3월 21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동진면 출신 의원도 몰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그것이 아니고 3월 21일날 결정된 것은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기 중앙에 부안군 도시 기본계획을 요청한 도시계획이 쉽게 말하면 3월 21일 결정되었다 이런 얘기 입니다.

○ 박상호의원
도시계획이 3월 21일날 되었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예. 그렇습니다.

○ 박상호의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제 과장님 말씀은 동진면 심성제로 분명히 농공단지가 결정되었고 그 옆에 10만평 규모로 별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심성제 주변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우리 군에서 부안군 도시 기본계획을중앙에 기 올려서 3월 21일 거기에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저희들은 그 지역내에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는데로 농공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박상호의원
어제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3월 21일날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고, 동진면 지구 상위법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부안 소제지구와 동진면과 저도 욕심내어했습니다만 지금 여론은 농공단지 솔직히 말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수렴도 해보고 의회 의원에게 질문도 해보고 해서 서로 타진을하여 그런 문제를 결정해야지 어제 답변말씀은 분명히 21일로 농공단지 결정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느까 제가 그 여론도 조사를 해 보았는가 하는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잘 모르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3월 21일 결정되었다는것이 아니고 공업지역으로결정된 부안군 도시 기본계획이 승인된 날이 3월 21일이다 라는 말 입니다.

○ 박상호의원
예.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10만평이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그 얘기는 거기가 현재 공업지역이 한 10만평 정도 책정이 되어 부안군기본 도시계획 속에 10만평이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다면적이라고 해서 다시 조정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제김형락 의원님께서 앞으로 공업지역이 결정 되었으면 거기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냐,없냐 그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상호의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공공장은 작년 그 사람들이 추진한 사항은 동진면장등 부근에 10만평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다시 옮긴것 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당초에 운전학원 그 앞의 땅에다 4만평을 구구입하여 거기에 농산물 고구마 가공공장을 추진할려고 하는 개인이 따로있고, 심성제 거기에 재무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여 재무부로 되어있는 땅을 우리 부안군의 땅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라고 일단 땅을 매입해 놓고또 많은 공장을 유치해서 입주 희망자가 있으면 거기에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회와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결정하도록 하고 아직 결심을 안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 박상호의원
이러한 문제를 작년에 심사하여 그때만해도 동진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성화가 있었는데 솔직히 부안읍 소제가 좋다 라고 하여 지정이 되었다가또 1년도 안되어 바뀌는 행정을 볼때 행정에 의심이 생겨 질문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폐단이 없게끔 서로 합심해서 의회에 물어보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김형락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소제 농공단지 부안읍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소제에 유치하고자
했던 농공단지가 계획 변경을 하여 그 당시 동진면 심성제 2만2천평을 이용해서 농공단지를 하자 라는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저는 추가질문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고장은 하나의 시 형성을 이룰 수 있는 도시로서 도시인구에 대한 유휴인력을 농공단지 농산물가공공장 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농산물 가공공장를 짓자 라는 의미에서 당시 소제에 농공단지 유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유치가 않된것은 부안읍 도시계획상 유통업무 지구가 적당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심성제로 그때당시 옮긴 것이고 그때 당시는 심성제로 농공단지를100% 해야겠다 그리고 공업단지를 해야겠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심성제가 공업단지로 사실상 어떻게 됐냐 부안읍 도시계획에 의하여거기에 공업단지로 하자 라는 의견 중에서 건설부에 요청하여 승인이 되면계획 수립 제시되어 결정되는 것이지 그때 당시 전부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성제로 농공단지를 변경해서 유치해야 되겠다 라는 분명한말씀들은 있었습니다.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심성제를 당시에 부안군 공설운동장 토지 목적으로이용하자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여서 거기에 따른 토지 관리권을 양여 목적에 대한 관리권을 부안군에서 기득권을 갖자 라고 그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양여목적에 따른 관리전환으로부터 양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그쪽을 보면 양여목적에 따른 토지 관리 전환을 할려면주변 농지구역이 약 10HA정도 있습니다.
그 10HA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보조수원 계획에 의한 관정개발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때당시 관리권을 동진농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다면 소위 관리권이 동진농조로부터 부안군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권 전환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적 조치하나못이루는 그런 행정의 동태가 과연 부안군을 개발하고 부안군을 사랑한다는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저는 심히 유감 스럽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 부탁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그래서 제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 1월 24일자로 발령받아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는 거기에 농공 단지를 유치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동진농조로 부터 관리권을 이양받고, 정부에 있는것을 양여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김형락의원
이제 물론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요.
저는 그때 당시 그 짧은 시기에서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않습니까? 왜 그러한 행정적 조치 하나를 빨리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제가 그때당시 기획실장님께서 지역경제 과장님을 하시고 그 다음 세번째로 우리 과장님 이십니다.
물론 그때당시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런것들이 그때당시 이루어짐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함으로서 우리 지역발전에진보적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부안군에서 토지계획 이익목적을 두고 욕심을 내서 빨리 관리권을 우리 부안군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 계획을 세워서 양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빨리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후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문 의원 없습니까?
예. 박상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아까 김형락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상 소제는 불리하다 해서 심성제 쪽으로많이 치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도 도시계획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동진면 농업단지 구성할때부터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서로 타협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시권 밖에 그런 면적에 조성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도시계획상에 같이 들어가 있으므로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질문.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공무원 (20인)
부군수 이석주
기획실장 허상옥
문화공보실장 한주석
내무과장 김형진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종식
사회과장 이용재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수산과장 신동석
산림과장 장남익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이계완
보건소장 김인호
농촌지도소장 전병윤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고석주

동일회기회의록

제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4-01
2 1 대 제 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31
3 1 대 제 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30
4 1 대 제 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29
5 1 대 제 3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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