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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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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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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03월 29일 (화) 10시06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양규태
사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제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4년 3월 9일 허금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3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의회 공고 제94-2호로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3월25일 김선곤 의원외 4인으로부터 94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위해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선곤, 김원경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선곤, 김원경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해주신 김형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 입니다.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부안군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94년 3월 30일에는 '94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3월 31일에는 '94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4월 1일에는 '94군정 질문.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김형락 의원으로부터 '94군정 질문.답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건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도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깊이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찬.반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조례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허상옥
기획실장 허상옥 입니다.
의안번호 113호로된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제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방 자치단체 국제교류 또는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지방 자치단체 즉 군수밑에 국제화의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일사분란하게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원은 회장을 포함한 15명으로 되어있고 회의는 정기회와 매 분기마다 1번씩 회의가 있으며 또는 의장이 수시 회의를 소집할때는 바로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로 국제추진 과제발굴,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또는 선정추진 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 증진사항 또는 주민 국제화 인식의 방안에 대해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장 회원은 군수가 위촉을 하고, 회원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민.관.산은 학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로써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준칙안은 94년 2월 24일 도에서 시달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관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년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승용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제2항 제3호 자동차 종류 구분의 짚형 자동차가 삭제되고,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승용차로 구분되어 일반 승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여야 하나 일반 승용차의 세율로 부과할 경우에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짚차 소유자의 세액부담이 일시에 증가되어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94년 1월 11일 도 세정13400-14호에 의해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타 시.군과 동일하게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을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에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으며 골격을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불균일 과세, 제3조에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모두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그럼 김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호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1994년 2월 24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민간 협의회 운영 방안이 시달되어서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과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그동안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 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라는규정에 따라서 동법 제9조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므로 상위법에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부안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1인)
부군수 이석주
기획실장 허상옥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이용재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산업과장 조정훈
수산과장 신동석
건설과장 오기현
민방위과장 이계완

동일회기회의록

제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4-01
2 1 대 제 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31
3 1 대 제 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30
4 1 대 제 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29
5 1 대 제 3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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