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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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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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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20일 (월) 11시1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2.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
(11시 11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1.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 군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이 총 7건에 74,430㎡이며, 추정가액으로는 12억4백7십만원이 소요됩니다.
내용별로는 취득을 일반회계로 보안면 유천도요지 복원정비,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줄포 시범 위생매립장 시설 확충, 농촌지도소 실습 포장 구입과 지도소내 묘지구입, 또 서울 양천구의 농.축산물 종합 유통쎈타 직판장 부지매입등 6건이 토지매입이며, 건물 신축으로는 농촌지도소 건조기 보관실 1동으로 40㎡에 예산액이 1천2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변산면 중계리와 대항리 일원의 부안댐 진입로 편입 용지로 23건에 10,013㎡에 1억8천1백8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취득및 처분의 가액은 공시지가 이거나 기왕에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가액이거나 인근지 실거래 가격등을 잠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꼭 공공목적에 필요한 사항만 본 관리계획에 계상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이미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영후
이의가 없으므로 '94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30건에 84,443㎡ 13억8천6백5십1만3천원으로써 취득은 토지 6건에 74,390㎡ 11억9천2백7십만원, 건물 1건에 40㎡ 1천2백만원과 , 처분은 토지 23건에 10,013㎡ 1억8천1백8십1만3천원의 '94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93년 12월 17일자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는바 예결특위 이종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이종호의원
예결특위 위원장 이종호 의원 입니다.
먼저 본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93 부안군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바와 같이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면 세입부분은 지방세및 지방교부세 부문에서 당초 세입목표가 조정되어 21억9천7백6십7만3천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및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11억1천1백6십2만2천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은 당초 671억6천8백8십4만8천원보다 10억8천6백5만1천원이 증가한 682억5천4백8십9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519억6천6백9십만3천원과 특별회계 162억8천7백9십9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를 판단하여 잉여분을 조정하고 특히 중앙로 확장 공사와 위도 도로 개설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특위는 일반회계는 당초 501억7천8백1십8만6천원보다 17억8천8백7십1만7천원이 증가된 519억6천6백9십만3천원과, 특별회계는 당초 169억9천6십6만2천원보다 7억2백6십6만6천원이 감소된 162억8천7백9십9만6천원으로
총 규모 682억5천4백8십9만9천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심사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본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671억6천8백8십4만8천원보다 10억8천6백5만1천원이 증가한 682억5천4백8십9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519억6천6백9십만3천원과특별회계 162억8천7백9십9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당초 501억7천8백1십8만6천원보다 17억8천8백7십1만7천원이 증가된 519억6천6백9십만3천원과 특별회계는 당초 169억9천6십6만2천원보다 7억2백6십6만6천원이 감소된 162억8천7백9십9만6천원으로 총규모 682억5천4백8십9만9천원으로써 추경예산이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차원에서 편성되었으며예결특위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기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된 안데로 일반회계 519억6천6백9십만3천원과 특별회계 162억8천7백9십9만6천원으로 총682억5천4백8십9만9천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

○ 의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영후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가 93년 12월 2일부터 93년 12월 1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지 않아 93년 12월 24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 며칠남지 않은 정기회기 동안 일반안건등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거둘 수 있도록 변함 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공무원 (14인)
부군수 박병규
기획실장 허상옥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송성관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이용재
산림과장직무대리 이봉규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이계완
농촌지도소장 전병윤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 한주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2-24
2 1 대 제 3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22
3 1 대 제 3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2-20
4 1 대 제 3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16
5 1 대 제 3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10
6 1 대 제 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08
7 1 대 제 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2-08
8 1 대 제 3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07
9 1 대 제 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1-26
10 1 대 제 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1-25
11 1 대 제 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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