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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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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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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1월 25일 (금) 11시1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4. 부안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6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부안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개정에 따라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이상의 주민수를 이 종전보다도 하향조정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 2조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의 주민수를 현행 주민 총수의 250분의 1을 주민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200명으로 이렇게 주민수를 한곳이 전주, 군산, 익산,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이 있고 그 이하로 150명은 장수와 순창이 있고 100명은 정읍시와 남원시, 무주군 50명이 고창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2005년11월11일 제출되어11월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감사청구를 위한 20세이상 주민수를 위임 범위 안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임의 범위 제2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이상 연서주민수를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연서해야 할 최소한의 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봄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연서해야 할 최소한의 주민 수는 조례로 명확하게 확정되어져야 하고 실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는 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수 이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연서 주민수를 200명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200명으로 규정하여야 법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적법한 조례가 될 것이 되겠습니다.
청구대상사무와 관련해서도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에 감사청구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본 조례안은 제2조는 감사청구 대상사무를 부안군과 부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로 규정하여 마치 부안군과 부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감사청구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 규정뿐만 아니라 법규의 통일성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하는 조례 제2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200명으로 한다로 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감사청구를 말하자면 20세이상 여기서 조례로 제정했지만은 20세이상 200명 한도내에서 거시기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청구하는 것이예요?
감사청구를....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도에다 합니다.

○ 김희순위원
도에다.

○ 최훈열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20세이상 주민수로 한다고 했는데 19세가 아닌가요?
이번 지방자치법 선거인원수를 19세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여기는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20세 지방자치법에는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선거와 유권자와 감사청구는 연령을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요.

○ 최훈열위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20세를 19세로 한다고 했는데....

○ 전문위원 장세근
아직 안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안되었어요.

○ 전문위원 장세근
되면은 그 때...

○ 최훈열위원
되면은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 서인복위원장
그것은 공직선거법을 개정이 19세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니까 다르지....

○ 최훈열위원
통일한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 전문위원 장세근
통일 시켜야 되는데 아직 안되었어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부안군수의 권한에 속한 모든 사무....

○ 전문위원 장세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속에 넣어 주어야 하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200이상이 아니고 200명으로 해야한다 그런....

○ 위원장 서인복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장세근
우리 조례를 한 번 봐 주세요.

○ 위원장 서인복
조례 문안이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 김희순위원
여기는 13조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250분의 1로...

○ 위원장 서인복
최대 숫자가 200명이라는 이야기 아녀요?

○ 전문위원 장세근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조례 문안에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 못 된 것이지?

○ 전문위원 장세근
이상을 빼야 해...
그게 200명으로....

○ 위원장 서인복
최저 숫자 2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최고 숫자 2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최저요.

○ 위원장 서인복
최저 200명은 연서를 해야 감사청구가 있어야 이런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200명은 넘지 않아야되죠.

○ 김희순위원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조례 조항을 보면은.....

○ 위원장 서인복
법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게 정해져 있는데 조례가 200명이상으로 된다면은 그것은 잘 못된 것 아녀요?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전에 있던 조례는 250분의 1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에는 어떤 사항이 나오냐면은 250분의 1을 그것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상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0명이상이 되어 버리죠. 그러나 이 법 2조에 보면은 위임의 범위 2조에 보면은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 20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뜻이예요.
결론은....
그것이 잘 못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목소리 좀 낮추세요.

○ 의사담당자 김창조
전문위원이 하신 말씀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250분의 1까지만 그것을 200명으로만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뒤에 이상이 살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00명이상이라고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200명 범위내에서 200명까지만 조례로 정해라 그것이예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200명이상까지 정해버렸다.
그 이야기 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2조를 보시면은 연서 주민수는 20세이상 부안군 주민총수에 250분의1로한다 이렇게 하면은 앞의 법하고 맞는다는 이야기아녀요 그런데 이상이 들어가니까....

○ 감사담당 이동근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200명으로 한다하면은 그것은 20세 연서 주민수를 200명만 딱 받아오라 그것....

○ 의사담당자 김창조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법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연서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로 200명을 딱 확정을 시켜 놓으면은 자치법에 의해서 200명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감사담당 이동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 의사담당자 김창조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는 조례로 200명까지만 정해라 150명을 하던 180명을 하던 정하라 그 이야기인데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200명이상으로 한다고 조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례가 200명을 초과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 감사담당 이동근
그것은 아니죠.
법에 상위법을 위배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 의사담당자 김창조
법에서는 200명 한도까지만 정해라 200명 한도까지만 그러면 199명으로 확정을 지어 주던지 200명으로 확정을 지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의 숫자로 이상으로 자치법에 의해서 연서를 받는 것이지 조례로 200명이상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숫자를 200명으로 하던 150명으로 하던 200명으로 한다. 150명으로 한다 그렇게 확정을 지어 주어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법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숫자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 감사담당 이동근
이것이 법과 조례를 연관성이 있게 서로 상충이 안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으로가 이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조례를 200명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법을 보지 않은 이상은 200명으로 받아 와야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상으로...

○ 전문위원 장세근
그런게 200명만 받아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예요.

○ 감사담당 이동근
예.
200명 받으면 됩니다.

○ 의사담당자 김창조
감사담당님 말씀도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만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조례로 정해진 범위 한도가 200명까지 단 말이란 말이예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200명까지 200명이상이 아니라....
200명이상이라고 정해 놓으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

○ 위원장 서인복
우리 군보에 입법예고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20세이상 부안군주민 총수의 250분의 1이상을 200명으로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상은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여....

○ 전문위원 장세근
이상은 없어져야 맞아요.

○ 위원장 서인복
이상이 없어져 있어....
이미 개정한다면은....

○ 전문위원 장세근
아니 우리 조례에는 있다니까요?

○ 의사담당자 김창조
조례를 보아야죠. 이것은 입법예고 한 것이니까....

○ 위원장 서인복
그런게 입법예고 한 것이 250분의1이상까지를 200명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문안만 잘 못 된 것이여....

○ 감사담당 이동근
제가 당시의 입법 취지는 그런 혼란성을 야기시키니까 200명을 딱 원래는 조례는 200명으로 하거든 그래서 200명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이상하면은 주민들이 혼동이 일어나요.

○ 전문위원 장세근
그런게 기존에 있던 조례가 250분의1이상 소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소리를 빼고 같이 여기다 집어 넣어서 그것까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개정이 안되니까 그것이 개정이 안되니까 이런 상황이....

○ 위원장 서인복
이상만 빼면 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2조중 총수의 250분의1을 20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

○ 의사담당자 김창조
그런게 뒤에 조례는 250분의1이상을 250분의 1까지만 대조를 하니까 이상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

○ 감사담당 이동근
지금 7개 시·군도 모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7개 시·군이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도 어떤 착오에 의한 것이지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상위법에 위임된대로 해야지 200명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0명이상으로 하면은 되나 그것은 잘 못된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러면은 총수의 250분의1이상을 200명으로 한다.

○ 전문위원 장세근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 위원장 서인복
200명으로만 바꾸면 돼...
200명 도장찍어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수정해 주십시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원안에 대한 수정을 해야할 것 아녀...
그것만 수정을 하면 되죠?
다른 것 없죠?

○ 전문위원 장세근
예.

○ 위원장 서인복
방금 말씀하신 현저히 공익을 해치거나 이런 부분도.....

○ 전문위원 장세근
그 부분도 사실은 손을 좀 보기는 봐야는데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서인복
그 부분은 어차피 법에 다 있잖아. 법에 있는 것이니까...

○ 전문위원 장세근
내용을 보면은 부안군수나 부안군이나 부안군수의 권한에 대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야한다 그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민감사 청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재 해한다고 인정되는 부분 그런데 그런것들도 해야지 않고 법령도 위반도 안 했는데 감사청구 한다고 하면은 청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 위원장 서인복
감사 청구가 도를 기속하는 것은 아녀....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기속되는 것이 간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영호위원 들여...

○ 김희순위원
무슨 무슨 감사해라 청구 할랑게 감사 혀...

○ 위원장 서인복
감사 청구지 감사명령이 아녀....

○ 전문위원 장세근
명령이 아녀요.

○ 위원장 서인복
도에서 감사 대상 건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여....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되어요.
조영호위원님 수정안 좀 내 주시죠.

○ 조영호위원
아이고...

○ 의장 장석종
감기 걸렸다고 말이 안나온다는데...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김희순위원님이 내 주시 던지....

○ 김희순위원
어떻게?

○ 전문위원 장세근
250분의 1이상을...

○ 위원장 서인복
200명으로 조정하는 것....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250분의 1이상을....

○ 의사담당자 김창조
200명으로 한다.

○ 김희순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 위원장 서인복
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수정안 내주셔요.

○ 김희순위원
250분의 1이상을....

○ 위원장 서인복
아니 몇 조 조문 명시해서 해 주어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2조...

○ 전문위원 장세근
250분의 1을....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전문위원님!
잠깐요. 개정안이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을 삭제하는 수정하는 안을 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말고...

○ 전문위원 장세근
250분의 1을...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개정안으로 올라 온 것이니까 200명이상을 이상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주라고 그냥.....

○ 전문위원 장세근
200명이상을 200명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그것만 해 주시면 되어요.

○ 김희순위원
잘 써주어야 알지 이것을 거시기서 어떻게 알아.....
200명이상을 200명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김희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최훈열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김희순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 김희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부안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부안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보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공인의 종류 및 특수공인의 규정, 안 제4조에서 5조에서 공인의 비치사용 및 공인의 규격에 관한 사항, 6조와 7조에서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조와 11조에서 공인의 관수자, 관수방법, 인영의 보존에 고나한 사항, 13조에서 15조 공인의 날인, 인영의 사전날인, 사고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공인에 관한 규격, 비치, 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지금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할 때 한문을 여기다 삽입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규정이 있어 한글로만 써라는 것이....

○ 의사담당자 김창조
한글로만 써라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법률도 한글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써 있는 것도 지금 한글로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면 내가 방금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공인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한문으로 써주면은 그냥 아는데 공인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 위원장 서인복
공적인 도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김희순위원
공적인 도장을 이야기 하는데 도장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공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공인이라는 글자가 말이 세 가지, 네 가지 공인 이런 것이 있는데 한문으로 옆에다 써주면은 도장이구나 알지....

○ 위원장 서인복
예.

○ 김희순위원
공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알겠어?

○ 위원장 서인복
그런 혼동은 와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네요.

○ 김희순위원
내가 2대 때 공가라고 했단 말이여 공가라고 내가 얼핏 들으니까 모르겠어...
내가 물어 가지고 싣어 넣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공인이라고 하면은 누가 어떻게 우리가 얼른 보건데 처음에 공인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써 주었으면 아 이것이 도장이구나 하지만은 이렇게 하지만은 공인이라면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임을 공인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상하다...
모두 읽어 보아야 이것이 도장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런 혼동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례대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모두 인정을 합니다.

○ 김희순위원
그런게 한문을 삽입하면 안 된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한글로 모두 이해를 시켜....

○ 김희순위원
그렇다면 별것이 것이기 한데 우리가 보건데 공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장인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 위원장 서인복
한글화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법전도 지금 한글로...

○ 김희순위원
처음에 보는데 무엇인가 잘 모르겠더란게....
그대신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위원장 서인복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죠.
회의 자료에는 넣기로...
회의 자료에는 우리가 자치행정 회의를 하는데 회의 자료에는 한자를 한번 처음에 나온 곳에 넣어 주어야 우리 김희순위원님 말씀대로 혼동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권고하는 사항으로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인영이라고 하는 것도 한문으로 썼으면은 그냥 알 것인데 도장이라고 알 것인데 도저히 거시기하네 내가 옥편을 찾아 보았당게.....

○ 위원장 서인복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마치고 심사 중 보류 된 안건입니다만 제안설명 다시 듣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다음부터는 여기다 한문으로 해 달라고 하지....

○ 위원장 서인복
집행부에다 해서 좀 해달라고 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조례안에 안 넣고 회의 자료에만....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장입니다.
부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부안군금고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최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금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고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은 3년 이내로 한다 안 제 2조가 되겠습니다.
금고 선정시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한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금고 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금고선정 절차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최소 3개월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 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도록 한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금고를 선정한 후 5일이내에 금고선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무사항 등 각종 필수 사항을 포함한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금고는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 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 보고를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 운영되어 오던 부안군금고 지정 업부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금고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이 조례안이 저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논의 된 내용이 수정 안되고 그대로 올라 온 것이죠?

○ 재무과장 송근섭
그때 보류가 되었어요.
예.

○ 최훈열위원
그대로 올라온 것이죠?
그때 논의 되었던 부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보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메모된 것이 없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4조 3항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때 밑에 내용을 보면은 민간전문가 및 군 의회 의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최훈열위원
예.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을 9인으로 그때는 9인으로 하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최훈열위원
9인으로 하고 의원을 자치행정, 산업건설 위원회 하나씩 해서 두 명으로 하자?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 구분은 안하고 군 의원을 두 명으로 하자 9인으로 하고 두 명으로 하자 그렇게....

○ 김희순위원
이것은 다음 의원들이 필요한 것 아녀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 김희순위원
아니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시행은 이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 의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은 아니고요.

○ 조영호위원
현재 수의계약으로...

○ 김희순위원
아직 3년이 안되었으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알려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라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 분들도 언제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가 언제 선정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야하고요 두 번째는 전라북도에 시·군구나 군금고 조례가 안된 지역이 3군데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상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빨리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으면 행정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해는 주야죠.
해 주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금고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게 우리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 재무과장 송근섭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4개월 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번 의회 때는 이것 할려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김희순위원
알아들었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영호위원
지금 이게 계약이 어디 군 농협하고 계약이 되었는가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조영호위원
그전부터 지금 군 지부하고 계약해서 해오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해왔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3년 계약 그것을 무시하고....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 조영호위원
조례안만 우선 만들어 놓고....

○ 재무과장 송근섭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만료가 되기 4개월 전에 공고를 해서 올해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알려 주어 가지고 금고 선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투명성, 공정성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해 주고 조례가 있으므로써 3년간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데 미리 3년간을 결정을 해 버렸어....
그런게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지 지금은....

○ 조영호위원
그전부터 조례가 이야기 한 것이지만 진즉 조례가 만들어졌어야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지금까지 방치해 왔던 자체가 전부터 잘 못 된 사항 아니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아야하지....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김희순위원
지금이라도 해 주어야지....

○ 위원장 서인복
2조가 금고 선정에 1항도 군수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 놓고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의 수의계약에 가까운 것을 군수가 필요할 경우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필요하다는 것은 군수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하고 2항에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그 특별히 구분한다는 조문이나 필요할 경우나 이것 그야말로 군수의 재량이 개입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걸 열어 놓은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 재무과장 송근섭
금고선정을 보면 원칙은 공개경쟁방식이고 제한경쟁방식인데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 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금고위원회에서 당해연도만 한번 계속 계약을 해주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 위원장 서인복
아니 현재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제정이 된 이후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어디 조항 있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지...
그런 이유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 재무과장 송근섭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2조 2항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복수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두 개 기관으로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자수익률을 봐서는 경쟁이 도입이 되어야 이자 수익률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할 그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금고지정운영표준조례안에 대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최훈열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번에도 한 것이 얼핏 기억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만 그 부분은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금고선정방식 및 계약기간 결정하는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조항 같으니까 삭제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구만요. 저번에도 그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 같은데...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그러신 것 같구만요.

○ 재무과장 송근섭
다만 빼자고 한 것 같구만요. 거기만...
그 조항만...

○ 최훈열위원
심의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 재무과장 송근섭
다만만 빼는 것으로....

○ 김희순위원
넘어 갑시다. 빼고...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제2조 다만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4조 3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을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그 밑에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군 의회 의원을 군 의회 의원 두 명을 추가하여서 군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있으십니까?

○ 조영호위원
7인을 9인으로 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 이야기 아녀요?

○ 재무과장 송근섭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으니까.

○ 위원장 서인복
다시 하는 것이니까.

○ 조영호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훈열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고맙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사회과장 이옥순입니다.
부안군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운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러써 부안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재활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료 납부와 감면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뒤에 붙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11일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체위 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의 위치를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 이 번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따로 건물이 없다는 점을 볼 때 부안종합사회복지관내의 일부 공간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부안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제4조는 제1호내지 제7호에 복지관에 둘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 장애인복지 증진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안종합복지관에 포함되어 있어 이미 제정된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로 운영되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복지관의 관리 운영면 에서도 두 조례는 모두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때 하나의 시설물 관리 운영을 분리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관리 운영상 문제 뿐만 아니라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안제7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별 제목을 쓰는 이유는 해당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므로써 조문의 이해 및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 제목은 조문의 내용을 함축하여 간결하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 제1항은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하여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조 제목을 위탁운영으로 하여 마치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 제목을 위탁운영으로만 하고 있어 조 제목을 붙이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 제목을 운영 및 수탁자 선정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사용한 용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안제7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7조 제2항은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고하여 즉 수탁자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4항 및 안제8조 내지 제12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탁자는 수탁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있어 제2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수탁자로 정의한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항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과 수탁의 의미는 군수가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계약에 의해 주는 것이며 수탁은 군수가 주는 사무를 법인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탁신청을 수탁신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안군장애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를 부안군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준용규정 안제14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 제1호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은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본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바 동조 제1호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만 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던지 아니면 본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조례를 적용해야 하므로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를 집행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내용을 전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내용대로 다 하자면은 거의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일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지금 말한대로 왜 장애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당초에는 사회복지관으로만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물에 건립을 하다 보니까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사회복지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된 것이죠.

○ 전문위원 장세근
최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직접 과장한테 확인해야 되어요.
지금 말씀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당초에는 사회복지관으로만 건립을 할려고 했는데...

○ 최훈열위원
사회복지관만 건립을 할려고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예산을 타 왔는데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을 설립을 하고자 돈이 또 왔어요. 같이 해야 운영하는 면도 좋고 그래서 한군데로 모아진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따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렇죠.
1층 2층은 장애인복지관이고 3층은 사회복지관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조례를 설치를 해야 만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1천만원이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 조영호위원
사회복지관 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하고 따로 따로 분류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 안에 들어 있죠. 1층, 2층은 장애인복지관, 3층은 사회복지관 조례를 따로 따로 만들어야 국비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렇죠.

○ 조영호위원
그러면 수탁이나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장애진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따로 따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같이 운영을 하도록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고뇌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군비는 적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을 때 국비일부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한 자금을 이미 수령을 해 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면에 있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군비로 운영을 해야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 할 때는 국가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운영비를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한 건물에 두 개의 조례를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제가 검토한 그 내용속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다음에 두 조례에 위탁자가 두 사람이 나왔을 때는 한 건물내에서 두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은 건물은 한 사람이 관리해야지 두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조례를 놓고 보면은 그랬을 때 어떤 사회과 하고도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조례를...

○ 위원장 서인복
충분히 알아 들었으니까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 전문위원 장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님이 말씀 너무 하시면은 우리가 듣고 만 있어야되니까...
회의하기가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렇죠.
하나로 운영은 할 수 있어요. 위탁할 때...

○ 위원장 서인복
공간이 나누어져 있으면은 운영주체가 둘이 되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싸운다는 것은 어쩌다...

○ 조영호위원
둘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 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구 그렇게 생겼구만요.

○ 김희순위원
복지관은 우리가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운영 주체가 둘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 김희순위원
운영을 한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는 하나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하나로 운영할 계획이다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염려하시는 뭐 싸우는 경우는 없겠구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양쪽으로 나누어 지면은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 김희순위원
수탁자가 인건비를 모두 책임 질 텐데 군에서 필요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지원을 우리 국비가 70%....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녀...
돈 들여서 복지회관이라 돈을 주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뒤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여기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복지관 이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용에 관한 부분 가지고 충돌이 일어 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 위원장 서인복
어떤 충돌이...
가만 계셔요. 그만 말씀하시고.....
회의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회의를 못해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조례안이냐 아니냐 이것만해야지....

○ 조영호위원
아니 그런 것을 분석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나오지...

○ 위원장 서인복
아니 뭐 싸우고 어쩌고 너무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말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니까....

○ 김희순위원
계속 돈을 주어야겠구만...

○ 조영호위원
아니 국비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군비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요.

○ 김희순위원
수탁자가 수익금이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도 할 것 아니예요. 충분하면은...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보장법에 의해서 국비가 와요. 그런 것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자구상의 문제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7조 같은 경우에 위탁운영이 아니라 운영 및 수탁자 선정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죠?

○ 전문위원 장세근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요. 또 다른 것 여기 별지 1호서식에 부안군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가 아니라 수탁운영 신청서로 해야 맞다.

○ 전문위원 장세근
예.

○ 최훈열위원
2항도 위탁신청이 아니라 수탁신청으로 하여야 맞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이 생각을 해서 한번 수정안을 내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시·군 기 운영한 시·군 운영 조례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한 것이예요.
저희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운영하고 시에서도 운영하고...

○ 위원장 서인복
서식도 부안군에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죠.

○ 조영호위원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모방을 했다 그 말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죠.

○ 김희순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에도 운영하고 시에도 운영하니까...

○ 조영호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이용료 관계 있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따로 따로 임자가 있을 경우는 무리가 있을 것 같네....
예를 들어서 수탁을 한 팀에다가 주었을 때는 그런 것이기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장애인팀대로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임자가 둘이 수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좀 있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담당 선정규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할 때 한 개업체에 주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두 개 운영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28일날 저희가...

○ 위원장 서인복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수탁자가 둘이면은 충돌이 일어날 염려가 있어요. 그런게 하나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 조영호위원
아니 긍게 이번에는 하나로 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 계약이 끝난 뒤에 두 군데로 또 나누어져서 운영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회복지담당 선정규
저희가 공고를 내면서 한 군데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수탁 주체를 한 사람으로 한다 그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하나로 28일날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서인복
그리고 뭐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 최훈열위원
아까 보면은 별지 서식 1호만 보아도 장애인 보면은 제7조 2항에 보면은 아래와 같이 수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도 수탁운영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탁운영 신청서가 맞아야 될 것 같고 다른 곳에 어떻게 하던 간에 그것이 원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수탁운영 신청서인데 신청해야 하는데 위탁운영신청서에 수탁운영 하고자 신청합니다. 그것은 아까 ....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이 꼭 틀리다고는 못 보겠네요. 왜냐면은 위탁이라는 것은 군수가 위탁하는 것 아니예요. 군수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위탁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 최훈열위원
그래요?

○ 위원장 서인복
예.

○ 최훈열위원
여기는 지금 수탁을 하는데 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누구를 지정해서 수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은 위탁에 대한 것은 지금 공고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관 복지관 운영조례는 위탁운영을 지금 전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탁한다고 하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회복지관 위탁자한테 그냥 같이 줄려고 하는 의도이지 여기 자체에 그런 규정이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사회종합복지관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은 사회종합복지관에 수탁자 한테 같이 준다는 이야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여기 보면은 위탁자를 선정하고 하는 절차가 전혀 없단 말이예요. 이 조례안에...
그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사회복지관속에 전부 있기 때문에 안 넣었죠.

○ 최훈열위원
어떻게 보면은 사회종합복지관 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이 더 크죠. 주가 장애인복지관이지 벌써 3층건물에 1층, 2층을 쓰는 점유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더 크지 비중이 있는 것이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것이 아니라요.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사회복지관은 주로 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65세이면은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아요.

○ 위원장 서인복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요. 15조 보면은 시행규칙 있잖아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조항으로 되는 것 아녀요?

○ 최훈열위원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이 왜 사회복지관 할 때는 이 조례안이 안나오고 이제야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사회복지관 조례운영위원회 하면서 그것을 조례안이 나왔을 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어떻게 계가 틀리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죠.

○ 최훈열위원
장애인복지하고 사회복지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장애인계에서 취급을 하고 사회복지관은 사회계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같이 했어야 하는데...

○ 조영호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 뒤에 장애인 뭐 협회인가 뭐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에는 법에 그 단체가 들어 올 수 없다고 딱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단체가 들어 갈 수 없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장애인들이 그 시설 갖추어져 있다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

○ 위원장 서인복
개인적으로 가서 이용하는 것이겠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개인들은 가서 치료도 받고 거기서 놀고 활용도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애인들 도와 주는 것은 좋은 일이여....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한 건씩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질문을 따로 받을까요?

○ 위원장 서인복
한꺼번에 하시죠.

○ 재무과장 송근섭
설명을 하고...

○ 위원장 서인복
예.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타운 신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불가능한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바꾸며 주민들의 참여자치 및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각종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 지역발전, 인보협동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종합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155-3번지외 6필지로 건축면적은 지상 3층 1,515㎡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8천만원이고 그리고 신축금액은 28억이 되는데 국비가 10억, 군비가 18억입니다.
참고로 금년예산에 국비 10억, 군비 10억으로 하고 8억은 보자라는 상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전문병원신축 부지 매각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시설지구내 부지에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전문병원 신축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116,494㎡ 여기는 군유지, 국유지, 사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금액은 총 14억3천6백만원이 토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부지 매각은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레포츠 종합타운 부지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나와 있는데로 스포츠와 휴식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웰빙 레포츠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위치는 현재 스포츠 파크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로 토지매입을 해서 종합타운을 건설하는 부지매입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에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부안군 인구의 저변확대 및 체육꿈나무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부안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현재 스포츠파크 부지내이고요 사업비는 180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90억, 도비 45억, 군비 45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타운신축과 제안이유 및 주유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호는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제2호에는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타운 신축의 건,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전문병원신축 부지매각의 건, 레포츠 종합타운 부지매입의 건, 부안실내체육관 신축의 건 등은 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대상으로 지방재정법령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근래 면 단위에 신축한 한 곳 있었어요?
리모델링말고....

○ 재무과장 송근섭
없습니다.

○ 조영호위원
없죠?
백산이 처음인가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처음입니다.

○ 조영호위원
인구는 자꾸 주는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부지면적을 보면은 기존 부지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추가 매입된 부지로 관련도 안되었는데 28억이라고 했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조영호위원
국비 10억을 받기 위해서 군비 18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백산면 청사가 몇 년도에 증축했죠?

○ 재무과장 송근섭
70년도에...

○ 최훈열위원
백산면 청사가 70년대 지었다고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위원장 서인복
30년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 재무과장 송근섭
예.
도색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 최훈열위원
짱짱해 보이는데요.

○ 재무과장 송근섭
중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발라지고 그래요.

○ 전문위원 장세근
건축물 관리대장 보면은 알아요.

○ 재무과장 송근섭
바로 나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백산면 거기도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한 건물 아니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예요.
이것이 정주권사업으로 거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정주권사업에 3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 위원장 서인복
10억 국비 가져다 사용한다는 것이니까 뭐...

○ 최훈열위원
아니 취지는 동진면도 해야 되거든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지난 번에 동진면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동진면도 해야지 그럼....

○ 재무과장 송근섭
정주권사업이 되면은 단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앞으로 10년 가면은 인구 반절로 줄어 들판인데 실상 낭비여 낭비...

○ 김희순위원
짓지 말라...

○ 조영호위원
아니 위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그것 받아쓰기 위해서 다 투자하니까 꼭 써야 할 것을 못쓰잖아....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서인복, 김희순, 최훈열, 조영호, 이현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장석종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 무 과 장 송근섭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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