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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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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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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1월 25일 (목)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및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5.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93 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의 건
7. 서해 훼리호 참사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양규태
사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18일 부안군의회 공고 제93 - 1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부안군수로부터 94년도 부안군 예산안과 '92 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3 군정추진 상황 보고안이 제출되었으며 '9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간사선임 보고 및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로부터 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김선곤 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해 훼리호 참사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는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상호, 김명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호, 김명석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9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및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보고및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9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위원장 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3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 1차회의를 갖은 결과 위원장에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김원경 의원이 선임되었기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며 이어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행정사무감사 특위운영 기간과 특위운영 장소를 말씀드리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및 사무범위, 행정사무감사 특위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주요감사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부안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군정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주민 본위의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행정 사무감사 특위운영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3층 본회의장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부안군 소속 모든 행정 기관과 하부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에 한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12명 의원으로구성하여 전위원을 3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기획, 내무, 공보,재무,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사회, 가정복지, 환경보호, 지역경제, 수산, 산림, 민방위, 보건소, 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회진흥,건설,도시과를 감사하고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전 특위 위원이 감사할 계획 입니다.
감사에 따른 사무직원의 보좌는 전문위원외 3명의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으며 일정별 계획으로 12월 1일은 제1소위원회에서 오전에 재무과, 공보실을 보고 오후에 기획실, 지적과, 내무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제2소위원회에서 오전에 산림과, 민방위과, 수산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고 오후에는 사회과, 보건소, 지도소, 지역경제과,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 3일 목요일은 제3소위원회에서 오전에 사회진흥과, 도시과, 건설과를 실시한후 오후에는 전 특위 위원께서 세입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이며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12월 4일 각 소위별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현황 청취후 질의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관계인 진술 청취를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는 별도 작성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93년도 군정시책 추진상황과 '93년도 부안군 예산 건전 운영 집행 상황등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이 제출된 안데로 승인되어져 원만한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김명수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 및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동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협의와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계획서는 제출된 안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보고및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 및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종호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 입니다.
지난 제34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은 결과 위원장에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김명석 의원이 선임 되었기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며 이어 부안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특위설치 목적, 특위운영 기간, 특위운영 장소,예결특위 구성, 일정별 특위 운영 계획, 심사방법, 기타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는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부안군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건전재정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 운영은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동안 소위원회별 소회의실과 의원 사무실에서 운영하여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리고자 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전 위원을 3개 소위원회로 편성 운영하여 제1소위원회 김명수, 김형락, 백남언, 이병학 의원으로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민방위비의 예산을 심사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원경,이신호,허금기,김선곤 의원께서 지역개발비, 특별회계 지원및 기타 하부기관 예산 심사를 하며, 제3소위원회는 이종호, 신복연, 김명석, 박상호 의원께서 의회비,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무보좌는 전문위원외 5명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특위 운영은 12월 8일에서 9일까지 2일간에 93년도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12월 16일 심사결과에 따른 계수조정을 거쳐 본 회의에 의결 되어질 94년도 예산안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며 심사방법은 각 소위별 예산과목에 대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 검토를 위한 자료요구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별도 작성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은 상황에 따라 전 예결특위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이종호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간사 선임보고및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동 계획서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협의와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는 제출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형락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제37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93부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안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93 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3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이신호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신호
안녕하십니까?
이신호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는 1993년 11월 4일 제3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시 구성되어 93년도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으로 실시한 각종 공사등에 대하여 부실여부를 규명하여 시정.보완토록 하므로써 금후 실시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3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및 읍.면 발주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과정은 먼저 조사 특별위원회 편성에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간사에 허금기 의원등 총 6명의 위원으로 편성 운영하여 11월 5일부터 11월6일 이틀간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장 126개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심사하여 26개 사업장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선정된 26개 사업장에 대한 관계서류를 정밀 검토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사업장 현장조사에 나서 도로포장에 대한 코아채취및 현장조사를 하여 11월 1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므로써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 내용으로 부안군 총 126개 사업장중 26개 사업장을 임의 선정 도로포장 공사 20개소에 대한 코아채취와 기타 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조사 사업장 선정을 거쳐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내용으로 설계및 공사공정 사진, 준공검사 조서, 콘크리트 포설과 노견성토, 노면 고르기 등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 조사결과 금후 사업추진시 반영 되어야할 요목으로 소폭 진입로및 안길 확.포장시 차량교행 공간 확보 설계와 노견성토 계상, 진입로 포장 보조기층 설계, 콘크리트 용량 계상시 레미콘 정량계상 등이며 사업장 현지에 지도 공무원이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사 의견으로는 지난 91년 지역개발 조사시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에서 부터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져 현지 여건이 참작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포설에 대한 코아채취 시험결과 콘크리트 포설 두께 20CM 설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 2.3CM정도 부족하고 가정 적게는 9CM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공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레미콘 1대당 7루배 - 7.5루배로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레미콘량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실적 재량을 환산토록 할것이며, 도면표시의 방법 등으로 부락 주민및 해당 공무원이 알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 합니다.
마을안길 포장시 콘크리트 포설두께 15CM 설계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마을안길에도 레미콘등 대형차량이 통행하므로 최하 20CM 두께 설계가 요구되며, 전반적인 보조기층 설계가 없는데 불량지반에 대한 보조기층설계가 요구 됩니다. 그리고 포장후 하수구 부분의 파괴가 심하므로 하수구의 처리가 완벽하게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포장후 포장 갓변을 성토하여 포장된 부분을 보호하고 노폭이 좁아지는 폐단이 없도록 하여 차량 통행시 편리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지반 고르기 작업이 안된곳이 많은데 철저한 지반 고르기및 다짐작업이 요구 됩니다.
이와같이 본 조사특위에서 '93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중 26개 사업장을 무작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미달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93년도에 시행한 전 사업장을 자체 조사하여 부실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시공등 적절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부안군 의회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지역개발 사업조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제출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서해 훼리호 참사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해 훼리호 참사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선곤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김선곤 의원 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0일 위도 앞바다에서 서해 훼리호의 침몰사고로 엄청난 희생자를 발생케 한것은 행정의 관리소홀에서 비롯한만큼 정부가 나서 유가족 보상및 위도 주민의 생계 대책과 고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위도의 획기적인 개발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함께 신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난봄 목불인견으로 구포 열차사고와 여름의 해남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가을에는 위도 여객선 서해훼리호 참사가 발생하므로서 우리 국민은 불안한 심정으로 겨울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안전을 강조했지만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는 육지와 공중에서 그리고 해상에서 봄.여름.가을 할것없이 계절이 바뀔때마다 유발하였습니다.
더욱이 서해 훼리호 참사는 수차에 걸친 위도 주민의 절규에 가까운 여객선의 1일 2회 왕복운행, 선체결함이 있는 서해 훼리호 여객선 교체 요구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를 묵과한 항만청의 무사안일 행정으로 인해 292명의 우리 부모형제가 비명횡사를 당하는 대 참사를 빚고 말았습니다.
예견된 사고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국민은 과연 정부를 믿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겠으며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성숙한 민주사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정책은 어느 나라에 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하의상달이 명확히 이루어 질수 있는 체계의 정립과 돌 다리라도 두들겨 더이상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이땅에 태어난 것을 보람으로 삼게 하겠다는 문민정부의 출범 의지를 되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우리 부안군 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오니 조속히 국정에 반영하여 위도 주민과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해난사고 발생빈도는 세계 1위로서 이의 개선과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전국 108여개 도서운항 여객선이 항시 안전하게 입.출항이 가능할 수 있게끔 잔교및 접안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 터미널 시설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둘재, 위도 여객선 참사는 주민의 요구를 무시한 항망청의 반 위민 행정과 감독 부실이 빚은 관재로서 구포 열차 사고와 동일하게 희생자 가족에 대한국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셋째, 지난 10월 10일 서해 훼리호 사고 현장에서 70여명의 인명을 구한 것은 위도 주민의 목숨을 건 구조활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100% 시신 인양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진교중 대령을 비롯한 주민과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하고 위도 주민들의 살신성인의 정신이 후세에 귀감이 되어 본받을 수 있도록
넷째, 실의에 빠져있는 위도 주민들이 하루속히 의욕을 갖고 살수 있도록 행정계통을 통하여 정부에 건의한 200톤급의 현대화된 여객선의 건조, 위도를 어업전진 기지화, 위도면 개발등 주민의 숙원이 하루속히 이루어 질 수있도록 신속한 조치와 아울러 주거환경의 개선등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위도를 포함한 연근해 어민들이 유어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여 주십시요.
다섯째, 위도에 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다소나마 유족들이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위령탑을 건립하여 매년 10월 10일 합동 위령제를 지내주고 위도면민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어 후세에 위도정신을 본받기 위한 공로탑을 위령탑과 함께 건립하여 주십시요.
여섯째, 어민들도 농민과 같이 어장 장비를 반값에 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서해 훼리호 사고이후 바다낚시인과 관광객의 격감으로 소득이 감소되는등 현지 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위도 주민의 생계 대출자금 확대와 영어자금 이자 탕감등의 생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문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본건은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 훼리호 참사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은 제출된 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 박병규
기획실장 허상옥
사회진흥과장 최문수
재무과장 신각동
사회과장 송성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이용재
수산과장 신동석
산림과장직무대리 이봉규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이계완
보건소장 김인호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한주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2-24
2 1 대 제 3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22
3 1 대 제 3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2-20
4 1 대 제 3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16
5 1 대 제 3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10
6 1 대 제 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08
7 1 대 제 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2-08
8 1 대 제 3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2-07
9 1 대 제 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1-26
10 1 대 제 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3-11-25
11 1 대 제 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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