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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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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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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1월 04일 (목) 10시06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결과 보고및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5.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양규태
사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제3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상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10월27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93 - 12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허금기 의원외4인으로부터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 구성의 건과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3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93년 11월 4일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11월 4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백남언,신복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허금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허금기 의원 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발주하여 현재 완공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므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발의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본건은 의원 간담회시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이신호, 허금기, 박상호, 김명석,김원경, 백남언 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신호, 허금기, 박상호, 김명석, 김원경, 백남언 의원 이상 6명으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 위원장.간사 선임및 운영 계획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결과 보고및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결과 보고및 운영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특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신호 의원께서 특위 위원장및 간사 선임 결과 보고와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이신호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결과 보고와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신호 의원, 간사에 허금기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운영 목적은 '93년 10월 현재 기 실시된 부안군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므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이신호 의원, 간사에 허금기 의원, 위원에박상호, 김명석, 김원경, 백남언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특위운영 기간은 1993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장소로서 서류조사는 부안군 의회 소회의실 그리고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 그리고 읍.면에서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 발주부서가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93년도 군.읍면에서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중 5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본 계획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기 때문에 질의와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 특위 운영 계획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명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김명석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의 원활을 기하고 조사기간 동안 서류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특위 운영일정에 따라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 합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11인)
기획실장 허상옥
문화공보실장 허의봉
내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송성관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이용재
수산과장 신동석
도시과장 오기현
민방위과장 이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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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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