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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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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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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0월 06일 (화) 10시3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행안 삼거리 교통섬 설치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4. 동진면 화약류 저장고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5. 읍면정 보고 청취의 건
6. 중기 지방재정 '92 수정 계획 보고의 건
7.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10시 34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제1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신복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안 삼거리 교통섬 철거및 동진면 화약류 저장소 설치 철회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박상호 의원외 4인으로 부터 92 상반기 읍.면정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92년 10월 5일자로 부안군수로 부터 중기지방재정 '92 수정 계획보고 및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1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일정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병학, 김형락 2분 의원님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행안 삼거리 교통섬 설치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안 삼거리 교통섬 설치 변경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안 삼거리 교통섬 설치변경에 관한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명석의원으로 부터 청원 취지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명석 의원 입니다.
지난 8월 13일 청원 접수된 전라 주유소 앞 교통섬 변경 요구 청원에 대하여 소개 취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안 삼거리 전라 주유소 앞 도로는 현 로타리를 확장할 때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법적인 소송 끝에 본 청원인과 당시 군수의 공증된 약정서를 근거로 청원인이 법적인 투쟁을 하려는 상태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교통섬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으며, 특히 변산 관광객을 위하여 설치한 이정표는 자동차가 주.정차하여 볼수없게 되어 있으며 호우시 교통섬이 침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의 어려움이 초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 개인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교통섬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청원 소개 드렸습니다.
이상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동료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김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호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소개하신
전라 주유소 앞 교통섬은 부안읍의 갑문인 국도 23호선과 30호선의 교차지점으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91년 3월에 부안경찰서에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농고 입구에서 전라 주유소앞 교통섬까지는 하수구가 정비되지 못하여 비가 조금만 내려도 주위의 가옥이 침수되는 지역인데다가 더우기 교통섬으로 인하여 배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변산과 고창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의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 소통의원활과 집중호우에 대비 침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섬을 축소하도록관계 기관에 건의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청원 소개를 해주신 김명석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간담회를 통하여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한바 있으므로 본 사업을 시행한 부안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인의 의견을 존중청원인이 이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원만히 해결 되어지도록 이미 작성배부해드린 건의서를 채택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서에서 91년 3월 교통사고의 예방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행안 삼거리 전라 주유소 앞에 교통섬을 설치한바 있으나,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33번지 라성오 외 122명으로 부터 동 지역에 교통섬을 설치하므로 폭우시 침수는 물론 도로폭이 좁고 차량의 코스 변경이 어려워 교통섬을 철거해 달라는 청원서가 1992년 8월 17일자로 부안군의회에 접수되어 본 청원서 접수에 따라 본 의회에서는 청원 소개 의원의 의견 및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지를 방문 점검 해본 결과 당초 교통섬 설치 취지는 공감이 가나 현재 시설보다 축소 변경 설치 한다면 당초목적을 달성하면서 청원인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으리라 판단 되는바 이미 귀서와 협의한 바와 같이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며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름으로 본 건의서를 작성 송부 합니다.
1992년 10월 6일 부안군의회 의장 김명수, 부의장 이신호, 의원 이병학, 김형락, 박상호, 김명석, 허금기, 김선곤, 김원경, 이종호, 백남언, 김진규,김영후, 신복연

○ 의장 김명수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서를 채택 발송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명수
이의가 없으므로 행안 삼거리 교통섬 설치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은부안군 의회의 건의서를 채택 부안 경찰서장에게 송부키로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동진면 화약류 저장고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 의장 김명수
동진면 화약류 저장고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상호 의원 입니다.
92년 9월 3일 접수된 동진면 봉황리 화약류 저장소 설치 반대의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의 설치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한마디 상의 없이 허가를 얻어 화약 저장소 설치를 하기 위해 굴착을하고 토제를 쌓는데 정상인들이 생각컨데 이해가 안되는 행위이며 화약 저장고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 2천여명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농촌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화약 저장고 설치로 인근 땅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화약 저장고는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저장소 설치를 취소하여 줄것을 바라는 의견으로 청원 소개드렸습니다.
이상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이어 김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호
다음은 동진면 봉황리

○ 의장 김명수
방금 소개 의원이신 박상호 의원으로 부터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청원 역시 의원 간담회 및 현지 확인을 실시 하는 등 우리의회 의원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협의 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청원인을 비롯한 화약고 설치 인근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허가권자인 전북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인하여 배포해 드린 건의서를 채택 발송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청 1992년 6월 30일자 허가번호 제509호로 전북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산 965-3, 965-4 번지에 1급 지상식 화약류 저장소 (허가자 : 전주시 권명호) 설치 허가가 수리된바 있습니다.
이에 인근 9개부락 2천여 주민은 동 화약류 저장소가 설치될 경우 공포시설로 인식하고 1992년 9월 3일 부안군 동진면 지비마을 양익순외 93명으로 부터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동 청원서 접수에 따라 본 군의회에서는 청원소개 의원의 의견 청취, 청원인 진술 청취, 현지방문 점검 및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귀청에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 규정에 근거 동 저장소를 허가해준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리역 폭발사고를 연상하며 공포 시설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바 허가 관청인귀청에서는 인근지역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저장소 위치 변경등으로 주민반발 요인을 사전 제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안군 의회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본 건의서를 작성 송부하오니 반영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0월 6일 부안군의회의장 김명수, 부의장 이신호, 의원 이병학, 김형락, 박상호, 김명석, 허금기, 김선곤, 김원경, 이종호, 백남언, 김진규, 김영후, 신복연

○ 의장 김명수
방금 낭독해드린 내용대로 건의서를 채택 발송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진면 화약류 저장고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은 부안군의회의 건의서를 채택 전북지방 경찰청장에게 송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읍면정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읍.면정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 입니다.
'92 상반기 읍.면정 추진 상황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발의 함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월초 제16회 임시회시 부안군정 보고를 받고 제17회 임시회시 질문.답변을 들은바 있어 군정의 추진 상황및 계획이 일선 읍.면까지 얼마나 누수없이 잘 추진 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읍.면간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나아가 읍.면 행정 추진에 어려운점은 무엇이며 우리 의회가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무엇을 도와 주어 '93년 행정이 그야말로 군민 본위의 행정으로 발전 할것인가를세밀히 검토하고 현장 방문으로 분석해 보기 위한 일환으로 동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이 제안 내용대로 의결 되어져 의정활동에 참고 되도록 동료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 드리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박상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92 상반기 읍.면정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자는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이미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바 있으므로 토론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명수
이의가 없으므로 '92 상반기 읍.면정 추진 상황및 하반기 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10월 7일 위도면정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기타 읍.면은 금후 적정 일정을 잡아 청취키로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중기 지방재정 '92 수정 계획 보고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중기 지방재정 '92 수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김형진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형진 입니다.
'91년도에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세입의 변동과 더불어 사업 추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92년도 수정 계획을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재정 계획 개요를 말씀 드리고 지방 재정 전망에 있어서 세입 전망, 경상지출 전망, 투자가용 재원 전망, 부문별 투자비 요구대 가용 재원 그리고 사업별 중기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 조달과 배분의 방향을 설정하여 중.장기적인 군정의 방향을 군민에게 제시하고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뿐 아니라 재원 배분의 적정을 기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후 예산 편성에 따른 기본 방향의 제시와 투자 사업 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삼아서 군정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군민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 개발로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은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1년도에 수립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에 대하여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1차 추가경정예산 까지의 수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 계획의 수립과 재원을 배분해서 장기 투자계획을 구상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금후 지방재정의 운영 체제는 정부 계획에 따라서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동 지역 계획에 의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을 잔재 여건은 계획 기간중의 경제 성장율을 7.5% 로 규정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초반에 7-8%, 후반에 5%, 96년도 1인당G.N.P는 1만불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전망에 있어서 지방세는 86년에서 90년까지의 최근 5개년간 평균 신장율에 담배 소비세등에 세목에 대한 요인을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연평균 26.2%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 수입도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에 특수 요인은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10.3%의 신장율을 재정하였고 지방교부세는 93년 이후 평균 13.7%를 반영하였으며 작년도에신설된 지방 양여금도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계획기간중 보조금의 신장율도 7%로 보았으며 10개 부문의 특별 회계에 대한 세입추계는 해당 실과소에서 실질적인 신장율을 분석토록 해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추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2년도 우리군의 1차 추경까지의 예산액 6백 3십 8억 1천 8백만원으로써 연평균 11.6%의 신장 추세로증가 했으며 96년도에는 9백 3십 2억 6천 3백만원으로 거의 1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 지출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인건비,경상비,지원재비,채무 상환비,예비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정원의 증가율과 매년 처우 개선비를 포함해서 6%를감안 계상 하였으며 경상비,지원재비,채무 상환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율과 예비율 2%를 포함하여 7%를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지침에 따라서 1%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폐이지, 경상 지출 항목별 추계에 대해서는 91년도 경상 지출총액은 2백 4십억 3천 3백만원 입니다.
96년도에는 3백 9십 1억 9천 4백만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7.1%의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인건비는 6%의 신장으로 91년도에 74억 6천만원, 96년도에는 126억 2천 2백만원으로 추계되고 기본경상비,일반유지비,기타경상비,지원재비,채무상황비 등은 연 7%의 신장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가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판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투자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경상지출외의 사업적인 예산으로써 투자재원은 보건사회,산업경제,청소환경,지역개발,문화체육,민방위 소관과 일반행정 분야로 총 투자재원이 기준년도인 91년도는 236억 9천 1백만원이며 마지막 년도인 96년도에는 540억 6천 9백만원으로 평균 신장율 15.5%가 되겠고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각 분야별 투자비 요구액대 가용재원의 분석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매년 최소한 30억원내지 100억원 정도의 투자사업비가 부족되고 있는 실정임을 아실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주민 복지증진 등의 투자 요인은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자 계획의 부문별 중훈의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분야로써 투자 투자비는 국비가 80억 2천 1백만원, 지방비가 32억 5천 2백만원 합계 112억 7천 3백만원으로 그중에서 거택보호사업이 68억 7백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위도면 보건지소 신축 1동과93년도에 주산면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으로 투자비는 694억 6천 2백만원으로 국비가 288억 1천 1백만원,지방비 334억 1천 5백만원,기타 6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괄호 내서로써 표시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주권 사업으로 백산면 줄포,계화,동진,행안,주산,보안,하서 등에 유치해서 계속적으로 전 읍.면에 대하여 추진이 되도록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새마을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겠으며 새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청소환경 부문의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및 환경 보호 대책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하수 종말처리장,재활용품 수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의 지역개발 사업 입니다. 총 2천 2백 5십 억 7천 4백만원으로 총 투자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특히,상수도 사업,위도 군민 관광단지 조성,오지 종합개발 사업,소도읍가꾸기 사업,부안읍 우회도로 사업,군도 포장등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많으며 상하수도,소하천 정비등에도 투자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7페이지, 문화체육 분야로써 종합 문화 예술회관,실내 체육관,공설 운동장등 문화체육 시설은 물론 문화재 보수에도 투자될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이어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로써 금년도의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총 예산의 1%로도 안되는 실정 입니다만 비상벨 설치,민방위 대피및 교육장 시설등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 신축 계획중 현재 하서면 청사 신축만 남아 있으나 위치가 결정 된다면 바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3년도에 행정 전산망 추후 전산기 설치와 군 청사 증축을 추진 할 계획이며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중기 계획은 예산 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기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7.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 의장 김명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으로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본 건을 제출하신 신각동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부지 계획 변경에 앞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간담회의 절차를 받고 충분한 이해를 구한 다음 제안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제야 총회에 부의하여 확정 짓고 사업의 촉박성 때문에오늘 갑자기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77조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기왕에 승인된 92년도 군유재산의 취득 관리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변경 계획의 주요골자로는 가칭 종합 문화예술 회관은 부안군 서외리455-41번지외 8필지 일대이며 현재 논으로 부지 5,750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1,700여평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92년 10월부터 시작하여 94년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기 확보된 교부세와 군비21억과 문예 진흥기금 20억, 도비 5억을 지원받아 시행할 계획 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뒷면에 이번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계시면 사업주관과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므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10만 군민의 오랜 숙원인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및 회관 신축을 위한 건으로써 이미 처리 검토가 있었으므로 찬.반 토론이나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55-41번지 일대에 토지 9건으로써 19,009㎡를 10억원에 그리고 건물 1건으로써 5,600 ㎡를 38억 6천 6백만원에 취득하여 총 10건으로써 48억 6천 6백만원 규모의 토지및 건물 취득으로 인한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이 모두 처리된것 같습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내일은 위도면정 청취를 위하여 위도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현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9인)
부안군수 이승
부군수 박병규
기획실장 김형진
내무과장 양규태
새마을과장 이계완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송성관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수산과장 양순균
산림과장 김영기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진철하
민방위과장 허의봉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전병윤
댐지원사업소장 한주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10-07
2 1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10-06
3 1 대 제 1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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