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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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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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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09월 24일 (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 . 답변의 건
- 신복연 의원, 김영후 의원
2. 회기 연장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용재
제1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군정 질문 . 답변의 건
위로이동 - 신복연 의원, 김영후 의원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과 답변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질문순서에 따라 질문을 전개하되 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출석 공무원은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의회에서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안군은 상호 존중 속에서 알차고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지도록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3차 회의시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신복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복연의원
위도면 신복연 의원 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승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위도면에는 어업소득 일환으로 낚싯배로 고기를 잡아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위도면에 낚싯배 허가 현황과 앞으로 추가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부안군 관내 불법 어업 단속 현황과 특히 타도 불법 어선 단속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위도면에 행정선(20톤급)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도면 벌금부락앞 국공유지에 70여년 부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데 현재 국공유지 점유 현황과 주민이 매각을 원하는데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신각동
재무과장 입니다.
[답변]위도면 출신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도면 벌금 부락앞에 국공유지에 70여년 전부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데 현재 국공유지 점유 현황과 주민이 매각을 원하는데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도면 벌금마을 주민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 토지현황은 총 15필지에 3,886평방미터이며 점유 인원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4필지 630평방미터와 11필지 3,256평방미터는 이른바 일단의 토지로 묵혀 있습니다.
현황으로써 말씀드렸고 참고로 국공유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매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 재산은 본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서 시달되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매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리 계획 작성 지침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0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 처분관리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국공유 재산 관리 목표는 전반적으로 재산의 처분을 제안하고 보전 유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상 매각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열거하고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전 말씀드린 일단의 토지면적 즉 여러 지번으로 합쳐진 면적이 한덩어리로 된 상태를 일단 토지라 정의 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40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 규모 토지는 매각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와 국가이외자가 공유한 토지로써 국가 지분 면적이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 M 이하로써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법률의 용어라 딱딱하고 설명하기가 난해하지만 참고 하시고 보충 설명 원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이러한 토지는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공유된 소유의 사유토지가 접한 경우에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일단의 토지로써 그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공유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로 즉 건축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의 27평 이하로써 분할이 불가능한 면적을 말합니다.
다음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로 특정건물의 합법화 조치 이후 사유 건물이 있는 국유 토지의 경우에 공급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는 매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다음 군유재산의 매각기준도 국유재산과 유사합니다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도 국유재산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한 수의 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 중에서 매각할수 있는 재산 구체적으로 열거된 다음 재산에 한하여 매각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를 대부받은지 2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토지는 절대 농지지역이 3,300평방미터 상대 농지가 1,320 평방미터로써 399평, 기타지역즉 도시계획 지구로 660 평방미터로 220평, 다음 하천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300평방터로 약998평 입니다.
다음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 소유의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물점유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소규모 토지로써 400평방미터 이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 할때,국유재산 매각과 다른점은 군유재산은 국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가 400평방미터 이하일때의 토지를 매각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군유지는 건물이 없어도 매각할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그 경계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 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 M이하로써 공유지 이후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써 4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 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경계선의2분의 1이상이 공유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경우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도로, 하천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입한후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된 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으로 이상으로 말씀드린 토지 한에서만이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외의 토지는 관리 계획에서 매각 계획으로 수용하지 못하므로 실지로 매각 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질문보기]
따라서 위도면 벌금마을 주민의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석하여 보면 총 15필지 3,886평방미터, 4필지 630평방미터와 11필지 3,256평방미터로 일단의 토지로 이루어저 있어 매각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재 법 규정상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에 어떤 변경이 있다면 매각할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답변]다음 위도면의 행정선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가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지금 위도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2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한척은 어업 지도선이며 나머지 한척은 교육청과 본군의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운항하고 있는 갈마호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도 도서 교직원 운송용으로 교육청에서 79년 2월 26일 건설했던 것을 83년 12월 5일 부안군 교육청에서 부안군으로 무상 양여가 된것 입니다.
신복연 의원님께 질문하신 요지가 이 기존의 배 2척외 새로 20톤급 배를 지어서 운항할수 없는가 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선 갈마호는 연간총 운영비가 6,816만원으로 이중에 인건비가 6,316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체 유지비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20톤급 행정선을 신조할 경우에 갈마호의 재원을 기준으로 조선비 3,300만원, 인건비 3,100만원으로 여기에는 선원 5명의 4호봉 기준은 봉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선체유지비 5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산시에 소재한 신진 조선소에서 탐문 조사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신조 했을경우 소요되는 조선비 3,300만원과 인건비 3,100만원을 합하여 6,400만원은 당해년도에 당장 확보해야할 예산이며 이후에 선체유지비 500만원과 인건비 3,100만원은 매년 소요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갈마호를 그대로 두고 같은 형의 관공선을 따로 신조한다면 취악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될수 있으므로 현재 갈마호를 확대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금년도 행정선 신조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재무과장께만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추후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고 요약해서 답변 하시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료를 그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양순균
수산과장 양순균 입니다.
신복연 의원님께서 해태 양식장 현황및 낚싯배 허가 현황, 불법 단속현황과 앞으로 예방 활동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낚시배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낚시배 허가는 본도 연안 시.군에 한 건도 허가한적 없습니다.
92년 7월 16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어선의 부업적 유어행위 즉 바다낚시를 허용한 방안에 따라 수산청의 유어어선 자율운영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유어어선의 목적은 어선을 부업적으로 바다낚시등 유어행위에 이용하는데 운영및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어어선을 지정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신고 면허등이 있는 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있는 어선, 또는 8톤 미만 선령이 20년 이하 어선으로 다음 안전 시설을 갖춘 어선으로써 여러가지 다 되며 최대승선 인원과 같은수의 구명등, 구명복, 구명줄, 쌍안경, 비상 구급약 등 유어객들의 안전사고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장비를 갖춘 배로써 1천만원 이상의 선주 책임보험에 가입한 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계속되므로써 어민에게 어떠한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했을시 책임을 질수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후에 처리하는 방항으로 유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어어선을 지정 승인시 문제점이 있는데 어선의 부업적인 유어행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어객 사고시 보상금 1천만원 이상으로 선주 책임보험 과대소요로 선주 책임 배상 능력이 전무하며 어촌계 자체 실질적인 유어어선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해난사고 발생시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후 대책으로 합법적인 유어 행위가 허용될수 있는 관계법이 마련 될때까지 유어어선 지정 승인을 유보할 방침 입니다.
[답변]다음은 불법어업 단속현황과 앞으로 예방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불법단속 현황으로 지도선이 전북 202호, 33톤의 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단속한 사항은 2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15건을 사법처리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지금 현재 10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에 대한 예방활동 계획은 어민들이 생산 자원 보호에 대한 준법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펴서 어민으로부터 여러가지 생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자원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어민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하고 반상회보나 신문,군정소식을 활용하여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불법업자에 대한 특혜 배제 조치를 수협에 요청 하여 만약 불법자가 있을시에는 조합원 제명, 면세유류등 수산기자재 공급 중지, 영어 자금회수및 대출 중지 하는 등으로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어획물 위판 방지에 대해서 수협과 합동 점검을 하여 항상불시에 위판장을 단속 실시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최대의 벌이 주어지도록 조치를 강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일제 단속이 10월중에 수산청 합동으로 1달동안 실시되고,도 단위 합동 단속 시기가 11.12월 매월 10일간씩 시.군 합동 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군 자체 단속으로써 월중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므로해서 전보다 예방활동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검거 실적도 작년에 비행 증가했다고 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해태 양식장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태 양식장 전체 어업권은 79건이며 단속실적은 8건을 했습니다.
단속 실적에 대한 운항은 60일간으로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5건과 같이 병행 실시 했습니다.
위반 법규별로 말씀드리면 소형기저 2건, 삼중자망 2건, 연안통발 1건,정지어업 1건, 불법 김양식(무면허)가 6건, 타인지배 2건, 수산자원 보호령에서 불법어구 적재등 11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사건 처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후의원
김영후 의원 입니다.
먼저 군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군민의 대표자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참여 하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에 애쓰고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대다수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 국가로서 융성할수 있다는 전 국민의 열화같은 바램속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어언 17개여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반쪽 지방자치로 중앙 관치행정의 굴레를 벗지 못한 속에서 지난 14대 총선시에는 관건 선거가 공공연히 실시되어 고위 공직자가 양심 선언을 하고 일부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해 마지 않을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36년의 일제치하와 30여년의 독재정권에 시달리면서도 내 자식만은 공부좀 시켜 책상머리에 앉혀 놓으려는 가슴의 응어리를 품고 피땀흘려 농사지어 좋은 학교, 높은 학교를 가르치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토록 부모형제가 고생한 댓가로 높은자리에 앉은 공무원을 포함한 화이트 칼라들의 일부는 자유와 평등, 정의와 박애의 정신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윗사람의 눈치만 보며 과잉충성을 일삼고 해바라기성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입신출세만을 위해 일하는 자가 있음을 볼때 정말 한심한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부안군 700여 공무원은 진정한 주민의 공복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행여라도 특히 제2의 충남 도청과 연기 군청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내 공무원 중에는 젊음과 패기 그리고 용기와 양심있는 공직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 입니다.
주민들을 이 고장의 주인으로 알고 공무원 자신이 주민의 참된 머슴으로 존재하다는 인식 아래 무한한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 노력을 해나간다면 우리군은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지치단체가 되어질 것 입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의 심기일전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기획실 소관으로써 이 승 군수가 부인한 이래 우리고장의
보고 내용대로 진정.투서가 줄어들고 과거 어염시초가 풍부한 인심좋은고장으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적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명소 명함갖기 등의 시책은 가시적으로 관광 부안 이미지 개선에 좋은 착상이라 생각되는데 현행 100매 1통에 7,000원인 것을 보다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군민 모두에게 공급 될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각급 기관,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본 사업의 추진결과로 집약해 놓은 듯한 인상이 있는데 이들 사업들이
부안군수 이승진
[답변보기]본 의원이 아는바로는 인근 정주시의 경우 관.민이 일체가 되어 시의 상징인 정읍 내장사 및 단풍의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 정읍사 액자를 제작 각급기관.단체.업소 등에 배포 게첨하고 보도블럭.업소썬팅에 단풍잎 모양을 새겨 설치노록 하는등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좋은 사례로 보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더 좋은 이미지 가꾸기 사업으로 금후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거 향약운동이라든지 지역 발전 협의회와 같은 시책들이 지휘관이 바뀌면서 계획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예가 허다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질문]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행 반상회 제도는 중앙지시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반회보를 제작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상회 개최반이 전무한 상태이며 반회보 역시 정부 홍보 유인물에 지나지 않아 배포와 동시 휴지로 변하거나 이장댁 한쪽구석에 나뒹구는 처지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작되는 반회보를 편집 구성면을 전면 개정하여
군.읍면에서 시행하는 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속에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은 사업을 설계하고 감독하여 하루하루 지역이 발전되어가고 있음에 그간 노고에 치하드리며 폭주되는 업무량에 비해 토목직 공무원의 수가 적다고 판단되는데 군.읍면토목직 공무원 배치 현황및 특히 새마을과 토목직 증원배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들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고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운용 방안을 연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며 금후 운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줄포면의 경우 덤프트럭 기사 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는 군청에서 하고 있어 읍.면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의 원대 복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부안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줄포면에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초 줄포면 인근 주민의 동의서 징구시에는 본의원이나 면사무소. 그리고 주민들도 줄포면 전용 매립장으로 알고 동의서에 동의한바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해 읍.면정 보고 청취시에도 행안면을 제외한 읍.면별 매립장 설치계획을 보고 받은바 있어 어떤 경위로 줄포에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이승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줄포면 상수도의 경우 모터고장으로 수리한바 있으나 그후 계속되는 가뭄과 기계의 정상가동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제한 급수 실정에 있어 이의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양규태
[답변보기] [질문]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써 군내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주민의 야간통행등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읍.면에 가로등 전담 관리 요원이없이 업자를 지정 관리하므로 고장이 났을때 많은 숫자가 고장나기를 기다려 고치는 경향이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91년 군정 질문시 본 의원이 효율적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전담 인력 고정 배치를 요구하는 질문시 배치 약속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 결과가 전무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무과장 양규태
[답변보기]끝으로 금년에 발행한 부안군 소개책자를 본적이 있습니다.
외래인이 우리 고장을 상세히 알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만든 책자로 집필 관계 공무원의 노력 흔적이 역력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일부 문화 유적을 소개하면서 위치등을 정확히 기재치 않으므로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떤일이든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도록 매사 신중을 기하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다음 추가 제작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수정 제작해야 되리라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김형진
기획실장 김형진 입니다.
김영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관광명함 갖기 운동에 대한 명함 가격을 인하해 줄수 없겠느냐 하는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명함 가격은 종이질과 활자가 매우 나쁜 것이 5,000원이며 제일 좋은 것은 15,000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상징표시가 도안될 경우에는 3,000원을 추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쁜 종이질과 나쁜 인쇄체로 하더라도 색채도안은 넣는다고 하면 최저 가격이 8,000원이 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장 낮은 가격인 7,000원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면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수 있겠습니다만 이미지 가꾸기 일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민 모두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때 성공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군비를 보조해 주려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의 가격 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수가 없는 아쉬움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로 이미지 가꾸기 운동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모두 모아서 이미지 가꾸기 운동 실적으로 홍보한 것처럼 군민들이 받아 들이고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 기관 단체 11개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는 금년 2월달에 이미지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라는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여 3월 3일자로 각 기관 단체,읍.면,각 실과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추진한 고소.고발 자재 운동이 그때 같은 시각에 이루어 졌고 그 외 나머지 10개 사업은 이 지침이 시달된뒤 각 기관 단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어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미지 가꾸기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업은 본 이미지 가꾸기운동 지침이 시달된 뒤에 이미지 가꾸기 운동 차원에서 전개 되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지 가꾸기 운동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위해서 종합 추진본부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운동이 관 주도로될때 일부에서는 거부감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또 많은 군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간 단체가 주도로 하는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현재 부안군의 실정으로는 민간 운동으로 추진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민간 운동으로 전환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에는 민간운동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 추진 본부라는 이름은 붙혀지지 않지만 현재 저희 기획실이 그 기능을 발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해 올립니다.[질문보기]
[답변] 세번째는 정주시 처럼 단풍잎을 상징물로 지정을 하여 액자에 넣어 모든 기관이나 단체 등에 공급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주시처럼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미지 가꾸기 운동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본군에서는 일찍히 각 부문에 걸쳐 부안군 이미지 가꾸기 운동의 차원에서 우리 고장을 상징화 하고 상품을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창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예로는 계화미 포장 도안 개발, 토산품 개발 군기도안의 각부문 활용등은 그 일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화합과 활기찬 부안 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고향의 상징적인 뜻을 지닌 노고송을 제작하여 우리 군민이 다같이 손에 손잡고 함께 부르기 위해 현재 내무과에서 노고송의 가사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주시 처럼 상징물을 지정하여 액자에 넣어 배포할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 된다면 많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해 보도록 검토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 향약 운동이라든지 지역발전 협의회와 같은 시책들이 기관장이 바뀌고 나면 계획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향약 운동과 지역발전 협의회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발전 협의회가 88넌 2월달에 구성 되었습니다.
그때만해도 본군에서는 관주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달부터 지역발전 협의회가 관주도에서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을 한바 있으며 그동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승격등 다양한 지역발전 활동을 했습니다만 90년 4월 8일 애향운동 본부와 번영회그리고 지역발전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3개 단체가 통합하게 되어 오늘의 애향운동 본부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협의회나 번영회 등의 단체가 애향운동 본부로 흡수되어 현재는 애향운동 본부가 그 세가지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향약 운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한바도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및 지역 이미지 가구기 운동으로 발전을 시키고또 실천 방법의 틀을 다소 변형시켜 추진하고 있고 또한 향약 운동은 마을단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책들은 소멸되었다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 변환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그리고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규태
내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김영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의 내실 운영방안중 현행 반회보를 전면 개정하여 군내 소식지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전국적으로 매월 25일 일제히 실시되는 행사이고, 반회보 또한 전국적으로 발행 주민들에게 배부토록 되어 있는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위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현재 낭주골 소식으로 되어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미 편집중인 9월호에서는 그동안의 상례적인 상급기관의 지시를 발표하고 지시의 편집에서 탈피하여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편집 방식을 도입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군민 문예란을 신설하였고 그동안 군정에 하고 싶었던 애기나 농민들의 체험담등을 싣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상회날 현장 민원 처리 실적과 우수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반상회에 대한 호응도 부족으로 성과는 대단히 미약한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가로등 고장에 대한건의 12건,제증면 발급의뢰 149건을 접수하여 모두 치리되었습니다만 그에대한 처리방법이 특수히 우수한 사례라 볼수 있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 반상회날을 현장민원 처리의날 지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9월중 반상회 개최에 따른 공문 발송시 현장 민원이 처리될수 있도록 전달 했고 읍.면 반상회 타협시 지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월말 반상회의 날은
다음 토목직 공무원 배치에 있어서 새마을 부서 토목직 증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정원 규정상 토목직은 7급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에 없는 인력 증원 배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새마을사업 발주시 기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토목직 공무원을 풀 관리하여 새마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업무 추진은 많은 경험을 요하면서 특히, 각종 사업 설계시 읍.면별 토목직을 독자적 설계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 설계시에 건설. 도시과가 주관하여 전 읍.면 토목직의 합동 사무를 실시하여 기술적 업무의 보완및 교환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군.읍면 배치 현황은 전번에 토목직 공무원의 총괄 현황및 군.읍면 배치 현황을 의정 자료 요구시 제출 했었습니다.
별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줄포면 청소차 기사의 원대복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줄포면 청소차 정수가 덤프8톤 트럭으로써 진개 수거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농촌 도로 보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덤프트럭을 건설과로 변경하고 앞으로 금년도에 새로 구입할 청소차의 읍.면 배정시 전반적으로 불부합된 차량은 정비하여 정소에 맞는 기사및 차량을 배정 조치하겠으며 청소차 구입에 따른 정원 승인 즉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입니다.
김영후 의원님께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 줄포면 줄포리 서빈 2구 매립장은 줄포 소재지 면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없으므로 약 8년전부터 해변에 차수막이나 차수 제방등에 불법으로 투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쓰레기량이 증가되고 쓰레기의 질이 악성 폐기물로 투기 됨으로서 악취와 해충, 침출수로 인한 해양 오염등 환경 오염이 심회되고 있으므로 현매립장 사용금지를 92년 5월 12일자로 줄포면장에게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줄포 면장으로부터 줄포리 산 33의 88번지에 매립장 승인여부 요청이 있어 현지를 답사한바 입지 환경이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국토 이용 관리법, 산림법, 공유슈면 관리법, 국유재산법, 수산관계법, 환경 관리법 등에 저촉되어 읍.면에서는 추진 능력이 없으므로 일응시범 위생 매립장 건설 추진을 전제로 현재 입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도시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진철하 입니다.
[답변] 김영후 의원께서 질의하신 줄포 상수도 모터 고장 수리후 현재 제한 급수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한발 이후에 줄포 상수도 제한 급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왕에 조사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1회 추경시에 700만원의 예산을 기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에 일단 써딩을 실시하여 안정 수의 조사와 수원부족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라 별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만 근본적으로 부족한 수원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93년도부터 줄포권 섬진강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을 실시 하므로써 현재 1일 600톤에서 3,100톤이늘어난 3,700톤으로 급수량이 증가 되므로써 93년도말 이전까지는 줄포상수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 건설과장 오기현
건설과장 오기현 입니다.
[답변]줄포면 김영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전담관리 요원 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 시설에 대한 배경과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89년부터 93년까자 3,373등을 본군 관내에 완료 계획으로 군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농어촌 가로등 수는 431개 부락에 1,782등이 설치되었고 잔여 1,591등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된 농어촌 가로등 관리는 별도의 전담관리자가 없이 해당읍.면장의 책임하에 마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현지 유지관리에 임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따라 고장시에는 관내 전기업체의 출장 수리의 지연으로 많은 시일이 경과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도 전담 요원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하겠느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항에 대하여는 92년 1월과6월 2회에 걸쳐 임용시험 모집공고를 시행한바 있으나 일반 업체와의 보수차이로 인하여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제 관계부서와 계속 검토중이므로 하루빨리 전담 요원이 배치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한시간동안 질의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
(11시 15분 계속개의 )

○ 의장 김명수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진규 의원 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동료 의원님들께 두루 질문을 전개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간략하게 두가지 사항만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첫째, 관광지 정화와 관련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이 승 군수 부임이래 이고장 이미지 가꾸기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 분야에서 고장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은 천혜의 관광지로써 4계절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을 뿐아니라 피서철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외래 방문객에게 우리부안의 이미지를 좋게 비쳐 주느냐, 나쁜 인상을 주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 입니다.
그러나 현재 변산, 고사포, 상록 해수욕장을 보면 피서객들이 마음놓고 즐겁게 피서를 즐겨야 하는 영내에 해태 말목들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은 물론 위험할 뿐 아니라 약품 사용과 해상 오물이 말목에 걸려 환경오염에도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산업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태어장이 끝남과 동시에 말목을 제거 하여야 되리라 아는데 업주로 하여금 이를 철거토록 행정적 지도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례로써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금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금후 면허지를 타지로 이설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질문]둘째, 지금 온 지구촌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고장도 예외일수 없으며 당장 쓰레기 처리 문제와 환경관련 사항들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재활용 하여 소비절약을 하기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각종 메스콤을 통하여 대 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환경보존과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추진 결과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 보존을 위해 전개한 사업별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 실적과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 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폐비닐, 공병, 폐휴지 수거를 하고 있으나 자원 재생공사에만 의존 하므로 그 수거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이의 수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쓰레기 줄이기는 범 군민 의식 전환이 우선 설결 과제일 것 입니다.
군민 홍보에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이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보기]성실한 답변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 김진규 의원님의 환경 보전및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추진 실적및대책 등 기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으면 자원 버리면 쓰레기란 표어와 같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 오염 3대 처리장인 분뇨 위생처라장, 쓰레기 위생 매립장,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지역에는 분뇨 처리장만이 공정 70%로 '92년말 시험가동을 전제로추진하고 있을뿐 생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가의 장.단기 추진계획에 의존하고 있을 뿐 예산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보전 문제는 자차단체의 과감한 에산 투자도 물론이지만 국가 정책의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환경 보전 주범인 쓰레기를 원초적인 방법으로 감량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및 분리수거와 재활용 실천 계획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감량화는 92년도 10% 줄이기 운동 목표를 설정 1인당 1일 200그람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전가구, 공공기관,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등을 대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있어서는 부안군은 3종 분리수거로 연탄재와 토사는 매월 짝수일, 기타쓰레기로 예를들면 음식물 찌꺼기. 채소류등은 홀수일, 재활용품은 보관읍.면 순회 일정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주택내에 분리 포장 보관후 지정일에 상차 운반및쓰레기 종류별 수거일시에 내다놓아 수거하는 방법과 아파트및 연립주택의경우 쓰레기 투입구를 패쇄. 기타 쓰레기는 검정식 비닐 봉지에 넣어 지정된 수거일에 쓰레기 용기로 운반 또는 롤온 박스에 투입토록 함으로써 수거 체계가 확립되며 재활용품 수거요령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수거 품목은빈병류,폐지류,고철류,프라스틱류,의류,가전제품류,기타로 구분 합니다.
수입장 설치는 마을에서는 리사무소, 마을회관, 리.반장댁등에 설치하고읍.면 수집장을 읍.면 차고 공지등에 설치 마을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주관 실시 할것이며, 개인별 대장 기록하고 읍.면 집하장에 운반재분류 고물상 또는 자원 재생공사에 판매 리.반장을 통하여 통장 입금또는 마을 단체 기금화 하고 이웃돕기 장학금 등으로 활용 하므로 쓰레기재활용품 수집이 확대되어 쓰레기 감량화로 1인 1일 100그람 감량 목표에도달 할것 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 재생공사 수입실적으로 47톤 248만원,고물상 판매실적 50톤 250만원,읍.면 미화원 수집실적 70톤 350만원, 학생을 통한 재활용품 수집을2,910 Kg으로 149만원, 청원 자율 실천 2회 1,940 Kg으로 98,500원, 알뜰시장 2회 183만원 모두 171,350톤에 8,911,1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분리수거 감량화 재활용 운동이 군민의식의 향상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진다면 쓰레기 자원화운동에 획기적인 발전이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 전개한 사업별 실적을 보면 봄철 생활 주변 농경지등환경 정화를 92년4월달에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피서지 환경 정화를 7월 15부터 8월 15일,가을철 산하 환경 정화는 10.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마철 생활주변 쓰레기를 7.8월에 실시하였으며 김장철 생활주변 환경정화도 11.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안 정화 대회 실시를 92년 7월달에 84개소 1,500명이 참여하여 15톤수거한 실적이 있으며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활성화를 연중 실시하며 지금까지 32개 하천에 11개소의 기관이 참여 1,800명의 인원이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및 재활용 실천 운동의 전개도 연중 실시하며 쓰레기 발생 억제와 감량화 실천 운동도 연중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82개소 점검하여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해 조치한바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 실적으로 92년 발생량 감량 목표 1일 140톤에 발생억제 3톤,재활용 1톤,매립소각 136톤의 실적을 올렸고 방법으로는1회용품 사용 안하기, 1회용품 생산 안하기, 과대포장 안하기, 좋은 식단제의 운영, 분리 보관 용기를 11조 기증을 받아 설치한바 있으며 알뜰시장 6회 3,660점 1183만원을 교환판매가 있었으며 분리수거및 재활용 수집에 대한 교육및 홍보를 민방위 교육과 기관 교육등 18회 1,19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한바 있으며 현수막 3개, 팜프렛.반회보 156,015매 전단 배포로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실적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실적은 별도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 수산과장 양순균
수산과장 양순균 입니다.
[답변] 김진규 의원님께서 변산 고사포 해수욕장내 해태 말목 미제거에 대한 대책과 동 지역에 대한 해태 양식장 면허 이설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해수욕장내 김 양식장에 대한 항목 철거에 대한 어업권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록해수욕장에는 10 HA,5 HA의 면적이 있고 고사포 해수욕장에는 15HA의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상록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인 92년 7월 10일 이전에 항목 2,750개, 부자 4,320개를 전량 철거 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사포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어업권자의 가사형편과 어장의 수심이 2-3 M 항상 잠겨있기 때문에 철거 장비나 인력 구입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 2,300개중 1,200의 수거를 완료 하였고 나머지 50%에대해서는 미철거 했습니다.
미철거한 2,100개에 대해서는 93년도 해태 거농 시가가 임박해 왔기 때문에 93년 4월 김 생산 종료시부터는 바로 수산 행정력을 집중하여 철거 독려하여 쾌적한 어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해수욕장내 해태 양식장 이설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록 해수욕장에 10 HA, 5 HA 와 고사포 해수욕장 15 HA 에 대해서는 어업권자를 종용하여 이설장소를 물색하여 93년도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반영 시켜 1차적으로 이설 조치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새만금 간척 사업지구 이외로 나가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약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경 의원 입니다.
지방의회 출범과 더불어 종합개발 계획및 각 지역 특장사업 찾기등 의욕적인 행정을 유도 하시는 이 승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빈약한 재정으로 군정에 임한 700여 공직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 지역주민이 한뜻이 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중앙 집권적 관료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며 주민이 바라는 바를 실천하는 써비스 기관으로 변모를 보여 주민,의회,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화를 이룰때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함께 꽃을 피우리라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져 하오니 타당성 여부및 계획 실시 시기등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째 우리 농수산업은 개방압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경쟁, 품질경쟁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때로는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때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농어촌을 이끌어갈 농어민의 희망 후계자 690명중 144명이 중앙의 평가기준에 의해 후계자로 선정 되었다.
그러나 희망자중 후계자로 선정되어야할 사람이 탈락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예로 진서면 진서리 최기룡군은 현대식 돈사에다 컴퓨터 시설등으로 본군에서 제일 앞서가는 규모 또한 크다고 봅니다.
또한 개량 시설및 종돈, 기술보급등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중앙지침의 평가 기준이 미달되었고 반면 수개월전에 타도에서 본면에 밭을 임대하고 이사온 자는 평가 기준점수가 높아 후계자로 선정된 것을 볼때평가 기준에 모순이 많이 있다고 본다.
또한 어민 후계자 역시 인적 사항을 잘 모르는 어촌 지도소에서 선정 하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각 읍.면의 배정 인원만을 조정했을 뿐 전체 평가기준 자체가 모순점이 많고 행정은 안일한 생각으로 평가 기준에만 의존했음을 보여 주었다고 본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속에 들어가 확인행정을 해야하고 기안행정을 펴야 할줄 아는데 모순점을 알면서 시정없이 시행했다.
이로인해 546명의 탈락자및 군민들은 군정을 의아해 하며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탈락된 전원에게는 선정 배경을 납득 시켜 불신을 씻고 검토후 시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중앙에 건의 농어민 후계자의 융자금및 연령 역시 실정에 맞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도소장 전병윤
[답변보기] [질문]둘째, 변산반도 우회도로 포장으로 수려한 산과 해안을 함께보는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으나 국도변은 잘 가꾸어 지지 않아 삭막한 감을 주고 있는데 국도변에 식수및 화단을 조성하고 쉼터를 조성 보고 즐기며 쉬어가는 관광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 또한 4계절 휴양 관광지인 내소사에 들리는 관광객이 때로는 주차할 곳이 없어 되돌아 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개발을 미눌수 없는 한계점에 왔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기
새마을과장 이계완
[답변보기] [질문]셋째, 진서면의 해안에 버려진 일반 폐기물은 미관상은 물론 악취가 심하여 항해에도 지장을 주며 특히 서해안을 보시는 사진처럼 오염을 시키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9조 2항및 제16조에 의하면 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운반처리및 보관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고 되여 있고, 또한 수거료를 징수하여 수거하는 행정이 버리고만 있음을 볼때 환경 행정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은 나름대로 변명은 있겠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폐기물장 주변이라도 석축을 하여 해안에 유입을 막고 복토를 했을때 해안도로가 자연 개설 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아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묻습니다. 기획실장 김형진
[답변보기] [질문]넷째, 부안군 상수도는 자료에 의하면 본군 1일 체수량이 9,300톤이며 자연 누수율이 40%나 되는데 이는 관리 책임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한 년간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며 또한 아직도 상수도 수혜를 보지 못하는 71% 주민을 위해 광역 상수도사업을 앞당길수 없는지 묻습니다.
도시과장 전철하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금년 한해시 전 행정력을 동원 신속 대책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본다.
그리고 금년 한해면적이 488.7 HA 로 집계 되어 있는데 또다시 금년과 같은 한해가 발생할때를 대비한 대책 수립과 또한 금년 한해로 경작을 포기한 면적이 69HA 나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각 읍.면에 보유한 126대의 양수기와13대의 착정기가 있는데 한해대책 보고에 의하면 연 393대, 어떤자료는 99대를 금년 한해에 활용 했다고 하는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주산면 4대쯤 사용하였고 타 읍면은 전연 사용하지 아니했다
이처럼 극심한 한해에도 사용하지 않은 양수기,착정기라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금년에도 유지비 명목으로 군비 2,527천원중 1,448천원을 지출했으며 또한 창고가 부족한 일선 읍.면에서는 관리까지 겹쳐 어려움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의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대수만 보유하고 불필요한 대수를 파악 주민에 매각 하면 각 읍.면에 창고 1동씩 활용하는 셈이 되므로 군수께서는 과감한 행정을 펴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건설과장 오기현
산업과장 조정훈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92 어촌 종합개발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사업목적으로는 어촌의 균형있는 성장 도모로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어업을 근간으로 하는 어촌 정주권 기반 조성으로 이는 저소득층 저소득 지역을 선정.균형 발전을 목표로 함이며 또한 본 사업은 1.2.3종 어항 구역을 제외 한다.
제외되는 1종항은 격포, 2종항은 곰소,돈지,계화 하리,상왕등도, 3종항은 위도 진리, 파장금으로 다시 말하면 이 열거한 지역은 제외 시킨다라는것 입니다.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지역도 제외 한다고 했는데 금년 사업 지정지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
어항 구역외는 법상 하자가 없다던지, 심사위원들이 합법적으로 상정 했다던지,구차한 변명도 있겠으나 이는 수산행정의 모흡함과 졸속 행정의 좋은본보기라 생각하면서 본 행정을 10만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양순균
[답변보기] [질문]또한 내수면 개발 사업으로 군비 480만원및 도비 120만원 총 600만원의 치어를 구입, 증식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전년 자료에 의하여 수익이 전무함은 지도.기술 등 많은 의혹을 안고 있다.
또한 양식장 정화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양식업자간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군수께서는 자세한 파악으로 동문 서답이나 서면 답변등이 아닌 솔직하고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양순균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형진
진서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중에서 곰소에 해안 쓰레기장 석축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사업 자체로 보면 제 소간이 아닙니다만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축해서 도로로 이용해야할 구간의 전체 공사비가 4,9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0만원이 지원개발 기금으로 확보를 하였고 나머지 900만원은 면장 재량사업비로 하여 2,900만원을 기왕 확보를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토지가 개인소유의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게 되면 바로 착공할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2,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재정을 검토하여 하반기에 2,000만원 정도를 투자할수 있는 가용 재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년중에 납부를 하고 금년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하여 93년 초에는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부분만 제가 답변을 해 올립니다.

○ 산업과장 조정훈
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한해로 69 HA가 미경작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 대책을 어떤가 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 우리군의 한해로 인하여 고사된 면적은 69 HA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이양한 면적은 17.1 HA이고 비이양으로 수확을 못한 면적이 51.9 HA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별로 69 HA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9월 1일날도에 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대파대로 6,000만원, 무상양곡 지원을 1 HA미만 경작 농가로써 50% 이상 피해농가 즉, 2 HA의 면적을 경작하는 농가에서 0.5 HA 고사된 농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1.5 HA로 충분한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HA미만 경작 농가로써 50% 이상 피해농가에는 국고 70%, 의용금 30% 하여 양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Kg으로 245가마를 신청 하였습니다.
영농자금 상환 연기및 이자 감면은 1 HA미만 농가로써 80%이상 피해 농가에 한하여 해당이 됩니다.
9 농가의 1,730만원을 연기해 주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민 구호양곡 지원도 1 HA미만으로써 80% 이상 피해 농가에 한하여 하루에 1,259원씩 18농가에 해당이 되어 신청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료 감면도 1 HA미만 농가로써 80% 이상 피해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6개월분 5농가의 고등학생 5명, 소액 1,281,000원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해 주도록 도에 건의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집계하여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지원할수 있도록 지시가 되면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도소장 전병윤
지도소장 전병윤 입니다.
[답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 기준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면단위에서 후계자 선정을 81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정실에 흐른다는 여론에 의해서 그 모순점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금년에는 군단위에서 해보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 즉, 중앙 농림 수산부에서부터시달된 계획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한가지 모순점이 있어 여러차례 건의가 되어 시정이 되었던 예로써 대학 졸업자,농과대학 졸업자는 100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사 취직시에도 학력제한도 없는데 농어민 후계자 선발 과정에서 학력의 배점 차이가 많이 주는데 건의와 여론의 많다 하여 30점으로 끌어 내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등을 나온 후계자 신청자는 30점을 주고 기타 중학교 이하자는 20점을 10점 차이밖에 나지 않도록 하게 했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건의를 받아 들이질 않았고 학력을 거의 철폐를 했었던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채점 기준을 대략 말씀 드리자면 학력은 30점으로 낮추었고,그 다음 기술 수준을 채점하게 되는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써 예를 들자면 수정사 자격증이나 원예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은 배점을 가산해 주도록 하여 20점까지 줄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소람은 자격증 사본이나 원본을 제출토록하여 대조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에 살면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도단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50점, 군.면단위에서 수상한 사람은 30점으로하여 사본.원본을 제출토록하여 대조필 하여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공정하게 노력을 많이 하여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 후계자의 탈락자는 400명이고 합격자는 110명이므로 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론이 많이 생기기 마련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상담소장과함께 많은이해를 촉구했습니다만 그래도 서운한 점이 있어서 이런문제가 의원님들의 질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 28일날 도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과거처럼 면단위에서 선정을 하고 군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면 심의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쪽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탈락자의 사례로 방금 김원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을 여건이 좋은데 탈락되고, 어떤 사람은 금방 이사왔는데 합격되는 이런 사항은 기준 점수를 놓고 보니까 타지에서 이사 왔다고 감점을 줄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항의중 한예로 동진면의 후계자 후보 한사람은 고대농대를 나와 자기 나름대로는 후계자로써 가장 적합한 자격자라 보았는데 탈락되어 항의를 하는데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면단위에서 많은 배점을 가지고 심사를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수산과장 양순균
수산과장 입니다.
[답변] 김원경 의원님께서 어촌 종합개발 대상지 선정 과정과 양식장 정화사업현황, 어촌 종합개발 계획은 타당한가, 내수면 개발 사업은 타당한가? 내수면 사업 현황 협의안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화도 어촌계 종합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의원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첫째 부안 계화 법인 어촌계로 하여 회관이 130평,공동 작업장 50평 하여 32,300만원으로 사업자를 선정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선정 과정을 말씀 올리자면 92년 3월 9일 어촌 종합개발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제출토록 수협 14계 어촌계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다음 92년 3월 17일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장 군수님, 수산종묘 배양장, 부안 어촌 지도소장, 부안 수협장, 수산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6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3월 23일까지 계화,대항,운호,벌금 4개 어촌계 서업자 선정 신청서가 제출 되었으며 4월 11일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 일정을 4월17일날 실시한다고 통보 했습니다.
4월 16일날 도시과,산업과에 신청 부지에 대한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사항 의견 조회를 했으며 4월 17일 14시에 부군수님 실에서 심의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 과정을 설명 올리자면 92년 4월 17일 오후 2시 심사위원 6명으로 부군수님, 지역경제 과장님, 수산종묘배양장장, 부안 어촌지도소장, 수협상무, 어로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에게 어촌 종합개발 사업지침, 어촌계별 사업 신청내용, 도시과, 산업과의 부지 입지 여건 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심의 자료를 배부해서 심의자료에 의한 어촌계별 사업자 신청 내용 설명과 도시과 담당자로 하여금 신청 지역에 대한 건축법상 저촉여부 의견 설명이 있었습니다.
운호,벌금 어촌계가 신청한 관광 개발 사업의 숙박 시설은 92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고 92년 6월 30일 이후에도 건축허가가 제한사항 해제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중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계화항이 폐항될 경우 어촌 종합개발사업 기대효과가 있는지와 계화 어촌계에서 신청한 장소는 어항에 해당되는지 심사위원 질문이 있었읍니다.
새만금지구 간척 종합개발 사업시행 계획서 내용에 의하면 내부공사 시수로 형성으로 어선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계화항은 2종 어항이나 어촌 종합개발 사업 즉 회관및 공동작업장으로 신청 장소와는 어항구역에서 1 KM 떨어진 장소로써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또한 어촌 종합개발 사업 지침상 생산기반 시설, 소득증대사업, 어민복지
사업,관광개발 사업의 4종의 세부사업중 1개 단위 사업이상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91년 7월 농림수산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발간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 시행 계획서에 의하면 신시도 갑문측에는 준설선및 어선의 주항로가 되게하고 가력도 갑문측에는 어선만 통과하도록 통선물 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 내용과 같이 심의 자료에 대한 설명과 심사 위원들의 질문 과정을 거친후 의견 제시가 끝나 사업자 선정 심의서를 위원들에게 회람시켜 심사위원들이 직접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따른 민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내용으로 계화는 2종항으로 2종어항은 어촌개발 사업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선정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 해명에 대해서 92년 4월 25일 왕포 마을을방문 사업자 선정 심의 과정과 어항구역외의 지역은 사업이 가능 하다고설명 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은 납득되지 않아 수산청의 질의.답변을 받도록약속한 사살이 있어 92년 4월 27일 질의하여 92년 5월 8일 수산청의 질의회시 내용은 제2종어항 구역을 제외한 외측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개발 필요성이 있는 종합개발 사업을 수행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1,2,3종어항 구역은 사업선정 제외지역으로 규정한 것은 동 지정항에 대하여는 어항법에 의한 어항 수축사업으로 방파제, 선착장,물량장 등 기히 개발 되었거나 개발대상 지역임으로 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의한 중복된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외 하였다는 회신이 있어그 내용을 운호어촌계장및 진서면에 통보 하였습니다.
민원내용 2번째는 운호어촌계장이 92년 4월 17일 오후 사업자 선정 결정과정을 실무자에게 전화로 문의 하였을때 운호어촌계가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그후 3일이 경과후 계화 어촌계가 선정되었다는 번복의 말을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92년 4월 17일 오후 운호어촌계장이 실무자에게사업자 선정 결과를 전화로 문의한 사실이 있었으나 행정 처리상 심사결과를 최종 상사의 결재를 받아 도와 어촌계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일결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문의 하였다 하여 업무상 사전 통보할 사항이 아니므로 선정 가부를 답변한 사실이 없었으며 92년 4월 17일사업자 선정후 당일 수산청에서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제출하라는 통보가 있어 현안계획 사업으로 추진하여야할 운호어촌계의 선착장,방파제 시설 소요자금 4억원 곰소항 준설등 10억원 내용의 계획 사업에 관한 자료를 기획계에 제출한 내용을 어촌계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와전된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사전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침내용들을 충반한 홍보 미흡으로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후 지역주민이 요망하는 지역현안 사업내용을 사전 면밀히 파악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지원코자 더욱 노력하겠으며 왕포 어촌계 숙원 사업은 93년도수산사업 물량 조회등 예산이 필히 반영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계화도 어촌계에서 3월 20일 어촌계 사업 추진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8월 11일날 설계 심사가 완료되어 8월 20일 보조금 교부 결정과 동시에 8월 30일 건축허가를 내어 9월 25일 시공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을하여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 어업권이 275건에 2,605 HA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의 급증으로 수질이 연차적으로 악화되여 이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1년도부터 군 주관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여 91년도에는 총 251 HA로 계화 108 HA,변산 35 HA,줄포 24 HA,하서 84 HA로 1,900만원을 들여 어장내 오.폐물 60톤을 제거했고, 폐항목 철거 800개, 불가사리등 해적생물 구제를 2톤, 어장경운은 157 HA를 실시 했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자면 92년도에는 376HA에 위도 진리 어촌계와, 위도 치도 어촌계로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국비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모집하여 앞으로 청정해역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효과는 수질 오염방지및 어장 생산력 증대와쾌적한 어장 환경 조성을 이룩하는데 사업효과가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계획은 타당한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개발 대상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개발된 것이 1개소, 개발중인 것이 2개소, 미개발 된것이6개소가 있습니다.
9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화 법인 어촌계 1개소, 합구마을에1개소로 합구마을은 92년 9월 1일 현재 공사중에 있고 계화 법인 어촌계도 9월 19일날 현재 착공이 되어 공사중에 있어 금년 12월 10일까지 사업이 전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변산면에 2개소, 진서면에2개소, 위도면에 2개소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어촌계 자체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어촌 관광개발 기대효과 있는 어촌계를 우선 개발하고 저소득 어촌계를 개발후 인근 어촌계에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을 연차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왕포 방파제 200 M 에 5억 사업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수면 사업에 대한 목적은 유휴수면 자원 조성 관리하여 지선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휴식공간 확대로 여가선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년도별 83년도부터 92년도까지 향어,떡붕어를 14개소에서 2,586만미를 했습니다.
대상 저수지는 한발시 고갈 않되는 수면의 새마을 양식계라든가 방양밀동에 대해서는 수면적 HA당 10,000미씩 계산해서 방양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600만원으로 상서면 거석재에 향어 23,000미를 9월달에 완료 했습니다.
내수면 개발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저수지 양어장 사업으로써 상서면 거석제에 향어 23,000미, 동진면 고마제에 떡붕어276,000미, 담수어 축양 시설에서 부안읍 옹중리에 축양장등으로해서 300평이며 3억원으로 금년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한발시 고갈되지 않는 수면을 우선 개발하고 새마을 협업정신이 왕성하고 장차 낚시터등 육성할수 있는 양식계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한발시 수위 저하고 방양어류 관리 지난하든가 수원 확보지하수 대체 비용이 과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저수시 인근 농업용수 지하수 이용 수원대체하여 안정적 관리로 저수지 양어장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답사를 하여 지하용수 등 공급방안 사항을 판단하여 차질없이 사업 추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계완
새마을과장 이계완 입니다.
김원경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 도로변 식수및 화단, 휴게소 설치 용의에 대해 물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답변] 도로변 휴게소 설치 문제는 저희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도로변 등에 시내버스 휴게소를 설치하여 각종 교통 수단 이용시 대기및 휴식 장소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로써는 금년도에 15개를 포함하여 99개가 설치 되었습니다.
기왕에 설치된 84개소 중 8개소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자체로 세운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15개를 합쳐서 99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조사한 바는 약 51개정도는 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적정지를 우선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영기
[답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식수및 화단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도는 국도 23호선으로 고창 흥덕에서 동진 대교를 지나는 국도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보안 영전에서 격포를 경위하여 변산과 백산을 지나 강진에 이르는 국도 2개가 있습니다.
기 국도 2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화단이 설치가 되고 또 가로수도 식재가 되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변산 우회도로변은 삭막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조사를 하여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여 계획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드리자면 그동안 도로변에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심기위해서는 도로법 제8조에 의거 국도유지 관리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은것을 전부 승인을 받아 심었습니다만 도로 보수령 제8조에 의하면 측구가 있는 경우는 측구밖 1.5 M 떨어져 심여야 하도록 되어있고 측구가 없는 경우에는 노견 에서부터 1.5M - 2M 되는 지점에 식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굴곡이 심하고 규정을 엄수하여야 하므로 가로수는 심을 장소가 없어 우회도로변을 조사해본 결과 사유지 4개소와 국유지 2개소에 약 600평 정도의 공한지가 있어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설치를 해야할 것이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을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여 명년 예산에 반영을 하여 군에서 직적사업시행하여 가로 경관조성 및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진철하 입니다.
[답변]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소사 주차장 조기 조성 대책과 상수도 누수율 40%에 대한 대책 그리고 미급수 구역 71%에 대한 조기 시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소사 주차장 조기 조성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소사는 집단 시설지구 개발 계획이 자연 공원법에 의해서 90년 7월 28일자로 수립되었으나 기본 설계가 현재 미수립된 관계로 공원 관리측의 투자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기본 설계가 수립되어 있는 격포 집단 시설지구등에는 86년 6월 11일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 금년도까지 총 43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개발은 자연 공원법상 공원 관리청에서 시행함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내소사 입장객에게 사찰측에서 문화재 공개 관람료 명목으로 연가 1,0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군에서 군비를 투자하여 본 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어렴다고 판단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3년도부터 서해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 개발비로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 중에서 우선 주민 편익을 위한 주차장 시설부터라도 개발될수 있도록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적극 추진하여 개발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률 40%에 대한 대책은 부안 상수도 누수율 40%라 지적해 주신 내용은 물값을 받지 못하는 소방용등 공공용 6.8%를 포함한 누수율이며 상수도 수원이 원인모르게 없어지고 있는 누수율을 33.6%임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누수율 감소 방안으로는 금년 8월 4,78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8월 11일부터 한국 누수방지 기술 개발사에 누수 탐사 용역을 주어서 12월 말까지 수용가조사, 구역유량측정, 관로누수 탐사등 정밀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누수율을 향상 시킬수 있는 계획으로써 상수도 관로 지선별 중요 지점에 구역계량기를 설치 누수를 통제함과 아울러서 금년 8월에 기 구입한 관로 탐지기등 누수 탐사장비 8종 27대를 적극 활용 해서 누수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3년도에는 노후관 교체 공사등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미 급수 구역 71%는 섬진강 광역 상수도 구역으로써 보안, 진서,줄포면이 앞으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수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본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나머지 구역은 부안댐이 완공 됨으로써 해결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안댐 광역 상수도 계획은 내일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실시 설계비 5억이 정부 예산에 기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정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 기간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적극 노력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 건설과장 오기현
건설과장 오기현 입니다.
김원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한해를 극소화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저희 본군 관내의 총답면적이 16,100 HA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리안전답이 14,958 HA로써 93%에 해당하고 있고 불안전답은1,142 HA 로써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의 연 평균 강우량은 1973년부터 1988년까지 16년을 조사한 실적으로 보면 평균 1,260 mm정도가 있어야 한해에 지장이 없이 농사를 잘 짓게 됩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까지의 총 강수량은 712.7 mm에 달하고 있고 예년의 평균 강우량은 983 mm로써 270 mm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관내 저수지의 저수상황을 조사한바 약 70%의 저수율에 이르고 있으나 금년도 나머지 10월 11월의 강수량과 동절기의 강설량에 의해서 100%의 저수율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가뭄대책으로 한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천수답및 수리불안전답에 대하여는 적극 논물 가두기를 전개하고 기 시설된 수리시설물에 대하여는 추수가 끝나는대로 점검 정비를 철저히하여 농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또한 퇴수로에 대하여도 사전에 물가두기와 소류지의 여수토를 숭상하여 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용수로 부근에 제초작업, 논두렁 바르기, 집단못자리 설치등을 유도하여 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한해 극심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소형 관정및 대형관정을 시설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관리 양수기 불필요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수용 양수기는 엔진을 포함하여 총126대가 위도를 제외한 읍과 면에서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기의 불용 처분의 대상 결정은 관정및 양수장비 점검정비의 지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고 연 사용 시간이 2,000을 초과할때 또 한대 수리를 요하는 기종에 대하여만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분 대상의 결정기간을 1년에 2회로써 봄과 가을에 조사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군 자체에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할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군 민수용의 양수 장비가 많아지고 계속적인 지하수 개발로 점차적으로 수리안전답으로 전환되므로써 저희가 91년도 말에 양수기 정수조정을 도에 신청하여 현재 126대를 72대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가을철에 불용 대상 전 읍.면을 조사하여 93년도 봄에 도의 승인을 받아 과감히 정리할 계획 입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장장 1시간 15분간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
(14시 05분 계속개의 )

○ 의장 김명수
시간이 약 5분정도 지난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신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이신호 의원입니다.
먼저 92군정의 알찬 수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전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시고 계시는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첫째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6년, 77년에 계화 간척지로 섬진강 수몰지구 수몰민을 이주 시키면서 창북, 계화, 돈지지구에 조립식 주택 1,000동을 신축 입주시킨바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간척지구에 조립식 주택을 건축한 것은 대단한 시행착오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50여동이 파옥 조치되었고 나머지 950여동은 낡고 헐어서 비가오면 물이새고 방한. 방음등 시설이 노후되어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창북, 계화, 돈지지구 조립식 주택을 개량하여 안락한 생활 터전을 마련 할수 있도록 장기 주택 개량 융자금을 지원해 주길 원하는데 지원 용의는 있는지 ?
현재 뚜렷한 지원 대책이 없다면 금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것인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답변보기] [질문]현재 미등록 어선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91년 군정 질문시 동내용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그후 등록 조치한 어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등록 어선은 어째서 지금까지 등록되지 못했는지?
현재까지 미등록 어선에 대한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수산과장 양순근
[답변보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법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주민 편익과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만들어서 이들어선이 전부 등록 되므로 면세유 구입 사용으로 간접적인 어민 소득을 증대 할수 있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새만금사업 지구내 기간 만료 대상 어업권 처리 방안에 대하여 묻겠 습니다.
현재 새만금 사업지구내 면허기간이 만료된 어업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 기간 만료된 어업권에 대한 금후 연장 여부와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양순근
수산과장 입니다.
[답변] 이신호 부의장님께서 김 양식 관리 미등록 어선 관리사항과 91 군정 질문이후 등록 어선수, 미등록 사유,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지구내 기긴 만료 대상 어업권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양식 등록 어선 현황은 총 591건에 등록이 438건, 미등록 153건 이렇게 해서 73%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91년도 군정질문시 등록어선수는 438척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등록사유는 92년 2월 28일까지 어선 개조 발주허가 미취득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91년 8월 19일 간척사업 계획 고시이후 사업 지구내 신규 허가 신고등 제한 조치로써 미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92년 7월 13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금후 신규로 허가신고 어선 등록을 할때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 후 처리토록 지시한 사항으로써 미등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등록 어선에 대한 금후 계획은 보상 대상 조건이 아닌 양식장 관리선으로 활용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아 영세어민에게 경제적 해택을 받도록 조치한 사항임을 감안 신규 등록이 허용될수 있도록 92년 8월 22일협의 요청 사항을 촉구하였습니다.
금후 농수산부 협의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양식장 관리선 유류 효과에 대하여 분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어촌계 공동 어장및 양식 어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1톤미만 미등록 양식장 관리선으로 무동력 어선에 대하여 어선법 제2조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어선 개선 발주 허가를 득한후 동력선으로 어선 등록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1톤미만 미 등록 어선으로 공동 어업권자, 양식업권자, 또는 행사 계획을 받은자 업선 발주 허가를 91년 11월 2일 부터 92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신호 의원님께서 질의당시 미등록 어선 척수는 591척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등록어선수는 438척입니다.
등록되었지만 미등록 잔여건은 153척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등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등록 어선에 대한 면세 유류 어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양식장 관리선에 대한 면세유류, 휘발유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8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해서 9개월동안을 어민들이 양식장 관리선에서 면세 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기준은 3일기준 100ℓ기준해서 25,600원이 사용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유류와 시중가격은 어떻게 되느냐면 한척당 년간 9개월 사용량으로 해서 면세유류는 8,900 ℓ를 사용하는데 2,278,400원이 면세유류를 한척당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중가격을 사용할경우 한척상 년간 9개월로 개서 8,900ℓ를 사용해서 610원씩해서 5,429,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민 해택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척당 3,150,600원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유류의 가격이 ℓ당 256원이기 때문에 시중 가격보다 2.3배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된 관시선에 대한서 438척에 대해서 그동안을 계산하니 979,939,000원을 사용을 했고, 이들에 대해서 시중가격에서 보니 377,902,000원 이었습니다.그래서 시중가격과 대비 우리 어민에게 해택이 온것이 1,137,962,800원이 우리 어민에게 해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등록 어선을 등록 어선으로 조치함으로써 이만한 금액의어민에게 해택이 왔다는것은 우리수산 행정상 부안군 어민에게 아주 중요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했지 아니했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등록기간이후 등록 자격 대상자및 대상 제외자도 신규등록 희망하고, 91년 8월 19일 간척사업 계획고시이후 사업 지구내 신규허가 신고등 제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92년 7월 13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금후 신규로 허가신고 어선등록을 할때 농수산부 장관과 협의후 처리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지금 현지 등록을 153척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어선에 대한 대책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보상대상 조건이 아닌양식장 관리선으로 활용해서 면세유류 공급을 받아 영세어민에게 경제적혜택을 받도록 조치한 사항임을 감안 신규등록을 허용될수 있도록 92년 8월 12일 도지사가 농수산부에 협의토록 요청하여 92년 8월 22일 협의 요청사항이 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수산부의 협의 회신결과에 따라서 면세유류를 어민이 직접 100%다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간척 사업 지구내 기간 만료 어업권에 대하여 재면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간만료 어업권은 지금 현재 대상어업권이 총 10건입니다. 97.05ha 로써 김 4건, 41ha, 바지락 6건 56,05ha 입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2년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92년7월 26일날 신청해서 본도에서 미 승인 되어 있습니다.
91년 승인 신청부터 승인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내 신규 설정행위 억제 지시로 기간만료 어업권, 재개발 에서 도 신규면허 임으로 재개발 및 이설등 승인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기존 어업권 기간만료시 기존 종패 성장시기 미도래로 어업권자 재산 가치상실이 된다.하여 문제가 있고, 어업권 기간 만료로 공유수면으로 환원되여 포패업자간에 어업 분쟁이 우려됩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본도에서 재개발 어장이용개발 승인관계 기관 농수산부입니다. 협의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지시를 받아 연장허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초 면허후 연장 허가는 허가가능 회시를받아 13건 168,5ha를 처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13조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4항에 의거 제1종 양식 어업의 면허에 대하여 그 업무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을 1순위로 하고, 해안선의 경우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1 ㎞ 수면으로써 시.도 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정상 필요하디고인정될때 이것은 1순위로 어촌계에다 취업으로 하되 다만 면허기간 어업권자가 면허기간 유효기간 만료전에 어업권 포기 조건으로 다른 수면으로다른 동종 면허를 받고자 할때는 동 어업권자는 타에 우선순위로 1순위로면허처분할수 있습니다.
연장허가는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면허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10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진철하 입니다.
이신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창북 계화 돈지지구 노후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용의와 금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계화 국민주택은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 2,796 세대를 대상으로계화도 간척지 조성당시 주택입주 희망신청을 바아 1977년부터 1978년ㄴ까지 2개년동안 건립및 입주 조치 하였던것으로 창북 484동, 계화 241동, 돈지 275동 등 1,000동이며 건립비는 총 987백만원으로 1년 거치 14년동안균등상환토록 되었나 원금이 상환되지 않은채로 부실채권으로 남아 있으며 현재 계화도 국민주택 부실채권은 원금 987백만원과 이자및 가산금 43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417백만원으로 10년 이내에는 탕감할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행연기 신청하였던바 당초 이행기간이 87년 5월 23일이었던것을 92년 9월 25일로5개년 1차 연기한바 있었으며 2차로 92년 9월월 26일 부터 97년 9월 25일까지로 5개년간 추가연장하여 10개년간 연장 되었기 때문에 97년 이후에나 부실채권이 탕감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주택은 77년 에서 78년에 조립식으로 건축하였던 관계로 지금은 낡아서 거의가 비가오면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군에서 장기주택 개량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택개량 융자금 부실채권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관계로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동당 1천4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대책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97년도 부실채권이 탕감된 이후에나 우선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97년 이전이라도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등 타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지원될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음을 추가해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 의장 김명수
다음은 김형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의원
김형락 의원입니다.
이 고장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 승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5일 92년도 부안군 상반기 및 하반기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청취하면서 참으로 착찹한 심경를 헤아릴 수 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러는 아직도 겉치레식 행정으로 주민행정을 이루지 못한채 탁상안일주의적이며 근시안적 습관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을때 우리모두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각성하여 창의적이고 비젼을 제시할수 있는 공직자상이 정립되어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구분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첫째 부안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그 지역 도시계획이 얼마만큼 성실한 모양새를 갖추어 도시계획안이 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발전이 전진이냐 퇴보냐 기로에서 발전의 계기를 가름하는것이 도시계획이라 볼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매 5년마다 지여발전 여부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 할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지역 부안읍은 85년 도시계획 재정비 실시시 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못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입장에서 본군에서는 92년 초부터 재정비를 실시하고져 사업실시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해놓고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적으로 봐서 공청회를 2회 이상 거쳐 도시계획 수립안이 완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한 결과가 없이 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관계부서 도시과에서는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을 의회에서 현재 기본 도시계획안에 일부 장단점만 보완하여 재정비를 실시했다는 말을 들었을때 본의원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은 부안읍민은 물론이요, 군민전체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권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모양새를 갖출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안을 제시 해야되며 또한 도시 계획을 수립할때는 당초에 주민의 의사를 집결시켜 볼수 있는 공청회를 열든지 공청회가 불가능했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본군의회에서 설명회를 갖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늦장을 부리면서 관치 행정의 습관에서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금년한해가 다가도록 마치 호주머니속에 담어 넣고 주물럭거리는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연 사례가 발생 되었습니다.
부안군 도시계획은 21세기를 향하고 향후 시승격을 대비할수 있도록 기본 도시계획수립안과 더불어 내부 장단점을 보완하여 재정비를 병행 실시하여 부안읍민과 군민이 바라는 참다운 여망인데, 즉 다시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손주멱 크기만한 면적을 손을 펼친 손바닦 면적처럼 기본 계획을 확대 유치하고 또한 내부 장단점을 파악하여 격에 맞는 재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도시업무에 산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과장님이 부임하여 부안읍 도시계획 수립안이 보다더 성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도록 주민이 거는 기대감이 이루 말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따른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부안읍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에 따른 기본 계획 방향과 현재 지체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향후 주민의사를 집결시킬수 있는 도시계획수립안 공청회 실시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실시 기간에 가장 중요하고 읍민 또는 군민 모두가 관심사로 되어 있는 터미널 상업지 고시가 과연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 위치되는가의 관심에 초점을 이루고 있는 실정에서 어느 방향에 가든 지역민의 민원 언성은 대단할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안군 행정부는 지혜를 가지고 받드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생배를 앓른다는 말이 잇듯이 이지역 사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이 시기에서 오는 여론이 예상되는바 민원발생을 극소화 시킬수 있는 최대 대안으로서 부안군이 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상업지 고시를 했을때 최소의 민원사례 방지와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 재정확충이 보장되어 이에 따른 개발이익에서 얻는 재정을 미개발 지역 방향에 도로개설을 위해 사용한다면 지역간 균형발전의 계기도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여 상업지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이상의 계획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답변보기] [질문]둘째 서림공원 개발 늦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림공원은 부안군의 유일한 도시공원으로 군민 모두가 다목적으로 이용 할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갖추기 위하여 92년도 사업예산 확보까지 해놓고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92년도 한해가 다가도록 설계용역도 실시 못한채긴 한숨만 내쉬는 입장입니다. 요컨대 부지의 승락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도시공원이란 개념아래 이해와 설득, 끈질긴 추진력을 발휘했다면 이미 사업실시는 강행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본사업은 93년도 사업으로 이월될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잘아시는 바처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한해가 가지전에 사업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라도 차질없는 사업계획 실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림공원 은 1989년도에 현재의 기본시설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실과 부정적인 사안들이 많으므로 새로운 서림공원 시설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단계적 시설을 실시한다면 공원개발에 비전적이라 보는데 관계부서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림공원의 수목 현황으로 볼때 대부분 상수리 나무, 아카시아나무, 소나무, 기타 낙엽 활엽수로 수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에서공원가치를 평가할때, 남쪽방향은 그런대로 수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원의 가치를 느낄수 있지만 북쪽방향은 소나무, 기타 잡목이 주종을 이루고 반면 등산로 하나없는 입장이고 중턱상봉 하부쪽에는 사유지 약2,000평정도가 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원미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사계절 은은함과 끈기를 줄수 있는 수목으로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경수 식재가 필요하다고 보며 등산로를 개설하여 군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산림과장 김영기
[답변보기] 셋째로 묵정온천 집단시설 지구내 공유수면 부지 시설변경 요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국립공원 관광개발 측면에서 몇차례에 거쳐 이 발언대를 통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국립공원 관광개발은 부안군민의 숙원사업이고 생활인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국립공원내 지정된 집단시설지구와 기타 지역들이 활기찬 관광개발이 이루어질때 이 고장은 관광도시로 한몫을 하면서 자립기반의 터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해 봅니다.
묵정리 온천지구는 잘아시는 것처럼 92년도 7월 11일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기본 설계 및 사업실시 설계와 개발이 목전에 있습니다.
문제는 온천개발 계획안을 놓고 볼때 부안군 재정과 직결되어 있는 공유수면 면적 약 14,000평이 대부분 유보지 또는 운동시설지역으로 되어 있어 군재정에 크나큰 손실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용역 설계시 미래를 감안해여 효과성있게 온천개발 계획안을 수립했다면 지적한 공유수면 일부라도 사업시설지가 되었다면 군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향후 온천개발이 어떤 내용을 담고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으나 개발 이전에 공유수면 면적 일부라도 운동시설, 유보지가 아닌 확실한 상업지역이 될수 있도록 시설변경 요청안을 조기에 실시하여 군재정 확충을 할용의는 있는지 알고 싶으며 부안댐 하부 즉 다시 말씀드려 온천지구 하부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지역은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로서 향후 관광시설 측면에서 유원지 개발과 더불어 잔디녹지를 조성하여 부안군 경영수익 측면에서 개발의 여지가있다고 보는데 계획안을 구상해 볼 용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넷째로 변산해수욕장 재정비 재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변산 해수욕장은 현재 변산국립공원 집단시설 지역으로 관리업무가 관리공단으로 이양되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외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은 긴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부안군을 방방곡곡에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변산해수욕장은 시대적 입장에서 본다면 20년전이나 다를바 없이 시설을 그대로 존속해 오기 때문에 때로는 관광차원에서 볼때 국립공원 관광지를 대표하여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록 업무가 지금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예속 되었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언젠가는 본군에서 관리 업무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고장의 유일한 천혜의 변산 해수욕장을 이대로 미개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의미에서 또는 관광인들의 편익 시설측면에서도 받드시 재정비, 재개발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요소로서 새만금지구 방조제가 축조되면 학술적인면에서 80%이상이 뻘층이 형성된다는 분석도 있겠으나 뻘층이 형성될때는 인공적 해양 풀장으로 변화를 가질수도 있다는 점으로 봐서도 변산 해수욕장 재개발 사업은 받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는 차원에서 본의원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에 의거 사업 계획안을 세운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재개발 가능 여부로서는 해수욕장 도로상부쪽에는 대부분 군유지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여부가 적격하다는 것입니다. 도로 아래쪽에 위치한 모든 시설물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해수욕장 집단시설 기본계획에 맞추어 질서있고 규칙적인 재정비를 경영수익 측면에서 실시한다면 경영수익측면에서는 플러스 알파는 그다지 효과성이 없겠으나 변산관광의 긍지를 심고 관광인의 편익을 위한다면 변산을 한층 빛내리라 보는데 재개발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진철하
[답변보기] [질문]다섯째로는 격포 집단시설지구내 군유지 택지개발 재검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격포 시설지구내 약 20,000평은 92년도 부안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또는관광 편익시설 측면에서 택지개발을 하여 분양목적으로 공사 사업비를 책정한바 있습니다.
군유지 20,000평을 사용 용도별로 보면 호텔부지 7,000평, 야영장 2,000평, 도로, 주차장, 녹지조성 등 약 11,000평으로서 개발계획에 의거 본군에서는 시설외 타 종류의 시설은 유치할수가 없기 때문에 군재정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라 봅니다.
이유로서 호텔부지는 약 3,000평 정도면 흡족하고 또한 분양시 광대한 토지 매매는 고가형성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택지 개발사업비들을 고려한다면 귀중한 토지와 사업비만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때문에 본군에서는 호텔부지와 일반숙박지로 구분하여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시설변경 요청을 한후, 택지개발을 할때 일석삼조로서 획기적 재정확충이 되리라 보는데 관계부서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답변보기] [질문]여섯째 교통질서 및 군민 편익을 위한 주차장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실정이 되겠지만 매년마다 차량은 증가하고 도로 및 주차장은 제한되어 주,정차및 주차장문제로 교통사고와 주민생활및 도시미관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 주차장으로 현재 시내 주차장으로 무료 및 유료 주차장을 합하여 4개소 노상주차 1개소와 이면 도로 주차 1개소로 되었는데 이정도의 주차장 확보로써는 이지역 주차갈증을 해결할수 없다 봅니다.
5일 군정보고시 봉덕괴제 영단사거리 농조 구거를 이용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보코져 계획하지만, 그곳 사정을 고려하면 고작 몇대에 불과한 주차시설로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계획하지만, 그곳 사정을 고려하면고작 몇대에 불과한 주차시설로서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대책없이 단속만 하다보니 모든 차량은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 하고 있는바 교통사고와 도로미관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근본적 주차장 해결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실시하는 무료주차장을 보면 주차질서가 없어 주차능력 50%도 발휘되지 못하는데 많은 주차를 할수 있도록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도 23도로 터미널에서 서부터미널까지 다만 몇 구간이라도 40m정도 인도를 70cm을 도로화해서 시민 불편을 덜어 줄수 있도록 노상주차를 할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알고 싶으며, 부안군 시내버스 시발지가 터미널 주변 국도 23호에서 집중시발하기 때문에 교통혼선과 지역분포 현실에서 승차 이용불편 사태가 엄청나게 유발되는바, 단 몇대 시내버스만이라도 분산하여 당초 시발지였던서부터미널 쪽으로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병관
[답변보기]일곱번째 남부 순환도로 도로기능 역할 및 기타도로 확포장 공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심장부 동맥기능역할을 하는 도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지역발전의 직접적인 계기가 도로개설 또는 확포장 사업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부 순환도로 일부는 88년도 토공 사업에 따른 도로개설만 하고 이어지는 전 우시장에서 소방대까지 89년도에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매입까지 해놓고 도로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목포상회에서 서림테니스장까지 개설될도로는 87년도 주민의식에 의거 도로개설을 하고져 토지주가 토지를 본군에 기부 체납하여 토공매립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비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하수도 공사마져 방치한 가운데 4년이란 긴세월을 보내는데도 눈을 뜨지 못한 도시행정의 방심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말씀해 주시고, 본군에서 주산방면 소방대까지 중앙로는 이지역 도로 중심지로 도시미관을 물론이요 생활인의 편익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확포장되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시작이 반이 듯이 단계적으로나마 본군에서 부안국교 정문 앞까지 93년도 사업안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번째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본질적 세수익과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는 바로 공영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91년 9월 3일 질문시 본의원은 공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행정부는 긍정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공영개발 사업단을 도입 실시 하겠다고 한지 1년이 다가도록 결과 없는 현실이 되고보니 재론하여 공기업 설치 운영을 언제쯤 할 것인지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형진

[답변보기] 이것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한데 뭉쳐서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부안읍 도시 기본계획 방향과 지연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도시기본 계획 수립안 공청회 실시 시기와 터미널위치 및 상업지 고시 활용 또는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도시계획은 1966년 6월에 도시계획 인구 4만 6천명 수용을 목표로 35.83 ㎢의 면적으로 결정한바 있으나 그간 3차에 거쳐 도시재정비 과정을 거쳐 1986년 1월에 재정비 결정된 도시계획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최초 결정 당시보다 도시면적과 계획인구가 축소 조정된 도시면적 12.29㎢와 계획 인구 2만 5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재정비 이후 5년이 경과되어 도시 재정비 기간이 도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댐 건설등 서해안 개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그간 많은 주택건설과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등으로 지역여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부안읍 도시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었던 관계로 금년초에 용역절차를 거쳐 1억 8백만원의 예산으로 4월 3일부터 12월말까지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 체결을 완료한바 있으며 지난 7월말까지 4개월 동안에는 도시 현황조사를 완료하였고, 지형측량 80%, 재정비안 구상등 전체공정이 60%수준까지 진행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 과업은 제3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과 제7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등 상위 계획을 수용하고 새만금 간척사업 시행에 따른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과 96년도 부터 개설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부안읍 관광종합 개발계획등과 연계하여 시승격을 대비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실시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인이 검토한바로는 부안읍 도시계획 구역확장이 수반되지 않고는 앞에서 말씀 드린 과업수행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의 재정비 업무가 다소 지연된다 하더래도 인구 및 경제사회개발,토지의 합리적 이용 그리고 도시교통과 의식구조 변화에 이르기까지 미래 지향적인 의도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후 재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명실공히 부안읍 도시계획이 적량적,정신적 이며 미래 예측을 갖춘도시계획이 마련될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난 9월 8일자로 도시재정비에서시 승격에 맞는 계획인구 5만명을 목표로한 도시기본 계획 수립과 도시재정비업무의 일부인 항공 지형측량을 실시 하도록 용역과 과업을 변경한 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3개 기본계획 구상안을 마련중에 있고 항공지형 측량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용역업체로부터 구상안이 10월말쯤 제출되는데로 자체 검토를 실시한후 먼저 의회 보고회를 가짐과 동시에 11월중에 공청회를 거쳐 전북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설부에 기본 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또한 터미널 위치는 기본계획 3개안에 각각 적정 후보지를 반영하여 검토한후 공청회를 통한 집약된 의견에 따라 위치를 확정 하되 동 터미널은 군재정을 확충할수 있도록 경영사업 차원에서 시행될수 있도록 계획하겠으며 도시재정비는 도시기본 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처의 승인을 득하는데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첨언해서 답변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로는 서림공원을 개발함에 있어 92년도 예산확보분에 대하여 년내사업실시 대안과 89년도에 수립된 서림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계획 변경 견해와 그리고 공원 북부 사유지에 조경주 식재 및 등산로 개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확보분에 대한 년내 사업실시 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억 8천만원으로 전망대 1개소와 공중변소 2동 그리고 조경휴게지 약 2,000 ㎡ 조성등 3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 전망대 모형을 공모 완료한바 있으며 조경휴게지 설계와 부지에 대하여 6월부터 현재까지 토지사용 또는 매수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사업시행 부지가 성황사 사찰부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9월말안에는 전망대와 공중변소에 대하여 당초계획한 부지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설계 완료시까지사찰측과 계속해서 부지사용 또는 매입을 추진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에는 설계서가 납품되는 대로 적법한 도시공원사업 시행절차를밟아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매수로 계획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 의할경우 전북도의 토지수용 위원회 재결을 득하여야 하는 관계로 본 공사 착수는 다소 지연이 불가피한 것이나 앞으로 계속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 이라고 판단 됩니다.
다음 89년도에 수립된 서림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계획변경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림공원 면적이 42만 4천㎡으로서 74년 8월 14일자로 도시공원으로 지정 되었으며 공원 조성 계획은 89년 1월 26일 전북고시 제7호로 확정된후 불과 3년 8개월정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간 개발 실적이 극히 미흡한현 시점에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다소 이른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따라서 동계획 변경은 부안읍 도시기본 계획 수립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계획 변경도 아울러 검토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공원 북부 사유지 조경수 식재 및 등산로 개설 추진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림공원은 기 확정된 조성계획에 의거 금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동안에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토록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획에 의거 93년부터 공원조성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사유지매수 후 조경수 식재와 등산로 개설등 계획된 사업을 년차별로 추진해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세번째로 변산온천 집단시설지구내의 공유수면 구역에 상업시설지 지정을 위한 시설변경과 변산교 부근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에 유원지 개발계획 구상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산 온천 집단시설지구내의 공유수면 구역에 상업시설지 지정을 위한 온천 개발계획 변경, 변산온천 지구는 90년 1월 온천지구로 지정된후 금년 7월달에 온천개발을 위한 변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집단시설지구 기본 설계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8월말에 내무부에 승인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 구역은 사유지 12,200㎡와 공유수면 12,010 ㎡ 오수처리 시설지 5,570 ㎡, 도로 18,690 ㎡ 운동 시설지 11,850㎡ 녹지 2,800 ㎡, 유보지 7,180 ㎡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난 7월달에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온천개발 구역 총 285,700 ㎡에 대한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까닭에 앞으로 온천이용 시설이 완료되어 이용객 수요에 따른 시설부족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온천지구 개발을 촉진하고 공유수면 매립면적에 상응한 군유지 확보를 위하여 분석한바, 공유수면 구역 58,90 ㎡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포함한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약 25억원이 소요되나 동 면적을 개발하여 상업 시설지등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약 43억원으로 18억원정도 이익을 남길수 있다고 분석되어,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온천지구 개발은 토지소유자 들의 조합 구성 방식에 의거 추진하되 18억원에 상당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군경영 수익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고가로 매각하여 군재정을 확충 하는 효과를 거양 하기 위하여 수익금에 상담하는 상업시설 부지를 본군에 기부체납 하는 방안을 온천 개발자와 협의중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변산교 부근 공유수면 및 하천부지의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부안댐 건설이 완공된 연후에 댐을 월류 할수 있는 홍수 배제 단면에 맞추어 항상 정비를 할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필요한 시설부지로 활용할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 면적은 약 4만여 ㎡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때 아직은 바로 인접한 변산온천지구 개발이 착수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부안댐의 홍수량 배제 단면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새만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는 해창 삭산부지 171,470㎡에 대하여도 앞으로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현안 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거나 개발 가능성이 보일 경우 저희 군에서는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관광지화 될수 있도록 개발 계획수립를 추진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네번째는 변산 해수욕장 재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변산해수욕장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은 90년 7월 28일 자 건설부 고시 제443호로 고시된바 있으나 아직은 기본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 2001년까지 개발 목표만 설정되어 있으며 개발계획이 수립된 전체 면적은 461,260 ㎡이며 토지이용 계획은 숙박 시설지가 237,020 ㎡이고 사유지가 224,240 ㎡이며 토지이용 계획은 숙박 시설지가 12.7%인58,600㎡ 상업시설지가 6.1 %인 28,170 ㎡ 그리고 공공시설지와 녹지,백사장 등이 81.2%인 374,490 ㎡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의 개발은 자연공원법 제21조 규정에의거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가 공원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 규정의 의거 비 관리청이 사업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공원 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산해수욕장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재개발 차원에서 공원관리청과 협의한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를 실시 개발을 추진하되 재개발시는 새만금 간척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등을 사전 검토하여 해수풀장 시설유치등 년차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섯번째 격포 시설지구내 호텔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호텔부지와 일반숙반지 로 시설 변경후 사업시행 재검토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포 시설지구내 총면적 13만 5천 ㎡로서 90년 7월 28일 건설부 고시제443호로 기본계획 및 건설부 공고 제105호로 기본설계가 확정 되었고 토지이용 계획은 숙박시설지 34,980 ㎡ 사업시설지 9,100 ㎡ 기타 주차장과녹지등이 90,920 ㎡로 되어 있으며 시설계획은 호텔 1동,여관 3동,상가 3동,기타 5동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격포 호텔 부지는 총 23,400 ㎡으로 지난해 91년 12월달에 개최된 정기 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의결됨에 따라 개발후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8월 중순경에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검토중으로 금월내에 사업시행 허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격포 시설지구에 대한 공원시설 변경시는 기본설계 변경을 작성 국립공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개발이 지연될 뿐 아니라 지구 개발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변경결정이 지난 할것으로 판단되여 격포지구의 개발이 완료된후 탐방객 수요에 따른 시설변경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우선 현 계획대로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되 충분한 경제성을 감안 처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부안읍 남부 순환도로중 89년도에 용지 매입한 구 우시장에서 소방서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계획과 목포상회에서 서림 테니스장 구간의 도로포장 계획 그리고 군청앞에서 부안국교 정문까지 중앙로 정비사업을 93년도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남부 순환도로중 89년도에 용지매입한 구 우시장에서 소방서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구간에 대하여는 89년도에 내무부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군비 1억원등3억원을 확보하여 88년도에 추진한 부안여상에서 구 우시장 까지의 도로개설과 계속사업으로 용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90년도에는 지역개발 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아 소방서에서 행안면 신기리 국도 23호선 까지 연결하고자 800m에 대한 용지매입을 추진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로 인하여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금년도까지 1억 4천 8백만원이 이월되어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순환도로에 대하여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93년도 부터 97년도까지 총 16억원을 투자하도록 반영되어 있으므로 93년도에 3억원을 확보 하여 부안여상에서 소방서까지의 1,000 m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는 용지매입 추진을 하겠습니다.
목포상회에서 서림 테니스장 구간의 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87년에 군비 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하여 취로사업 재원으로 도공 및 사리부설을완료 하였습니다.
93년도 포장공사비 80백만원을 투자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하고자 하오니 소요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부안국교 정문까지 중앙로 정비사업은 군청앞 이화식당에서 아담다당 사거리까지의 중앙로 470 m 구간은 기존 도로폭이 협소하여 국교생통학 및 차량 소통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부안국교 정문까지 폭 12m 도로확장을 시행할 경우 기존 건물 18동의 철거가 수반되므로 일부 건물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본 구간의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3년도에 해당토지 소유자들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공승락서를 징구토록 한후 그 결과에 따라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유 소요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중앙로정비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지역경제과장 허상옥입니다.
[답변] 김형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질서와 군민 편익을 위한 근본적인 주차 해결 대책 및 무료 주차장 주차능력 발휘대책과 국도 23호선 인도를 활용한 노상 주차 완화대책과 시내버스 시발지 분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주차 해결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말 현재 본군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무려 5,175대로서 평균 4가구당 1대꼴의 자동차가 있으며 매월 100여대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난은 날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의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 3개소 주차능력이 196대분을 비롯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주창장 1개소에 110대분, 노상주차장 3개소 축협앞 대동공업사앞, 터미널앞 100대분, 건축물 부설 주차장 101 대등 모두 507대가 동시 주차 할수 있는 시설을 완비 하고 있으나, 유료 주차장과 공영 무료 주차장의 평균 이용율이 20%미만으로 군민의 주차의식이 결여 되어 무엇보다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법정신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홍보계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및 올바른 자동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유발지역의 유휴 공한지를 최대로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 하겠으며 그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반영되는데로 구 우시장 부지 3,100 ㎡와 길다방 앞 사유지 1,500 ㎡ 평교사거리 폐구거 2,800 ㎡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되는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또는 읍지역 뿐아니라 면단위 소재지권에도 공영무료 주차장 1개소 이상씩 조성하여 급증하는 자동차수요에 걸맞는 주차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 무료주차장의 주차능력을 발휘하려면, 우선 자동차 소유자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이용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기존 민영 유료주차장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 권장하고, 사정도 하여 어렵게 설치 하였으나,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토지 임대료와 인건비에도못 미치는 수입으로 설치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치예정인 공영 무료 주차장도 이면도로 우선 설치하여손쉽게 이용 될수 있도록 하고, 전담관리 요원을 배치 체계적인 주차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시설된 주차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인도를 축소하여 노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의 질문에 대해서는경찰서와 국도 유지 관리 사업소와 협의사항으로 관련기관에서는 원활한교통소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도로 교통법 제28조에도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상의 주차는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나 앞으로 계속 관계 부서와 협의 하여 노상 주차장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발지 교통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 몇대 시내버스만이라도 서부 터미널쪽으로 유치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부터미널 쪽에서 시발지로써 마땅한 부지가 없으며, 또한 체계적인 분산 대책없이 일부 노선만 분산 시발하면 이용객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있으나 시외버스와의 연계 수송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분산 문제는 조금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시내버스 업체의 차고지도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등 제반 여건을 마련한후 폭 넓은 의견을 수렴 결정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드려서 말씀 드릴것은 부안읍 도시계획 정비시 터미널 고시지역이 변경되고 시외버스 정류장이 이전 된다면, 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변경과 아울러 시발지 문제도 군민 다수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장소로 지정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간략히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영기
[답변] 김형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림공원 수종갱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림공원내에는 소나무, 활잡목, 아카시아, 참나무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상태로 수십년 성장된 나무를 일시에 제거하면 삭막한 공원이기 때문에 일시에 제거하고 조경수로 대체식재 할수 없고 공원시설 조성에 지장이 있는 입목은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제거 하고 연차적으로 조경수로 대체 조성하겠으며 인공 조림한 일부 해송집단지와 활잡목밀 생임지에 대하여는 잡목 솎아내기, 가지치기, 간벌, 치수가꾸기등을 실시 임목 생장을촉진시키겠으며 금년 춘기에도 산철쭉 3,500본을 성황산 공원에 식재하여공원내 경관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형진
[답변] 김형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 공기업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경영 수익 사업으로 격포 집단시설시구 호텔부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공된후에 군유재산 관리 처분 계획을 검토할 경우 상당액의 경영수익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실과소장 읍.면장을 대상으로 공기업 사업 발굴 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연구 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업이 발견되게 되면 우선 지방 공기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다음 김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행안면 출신 김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군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승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답변 에서도 허심 탄의한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이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질문]첫번째 질문은 환경 보호 문제로서 지난동안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훼손한 자연경관이 더이상 참아 줄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것 같습니다.
몇일전 방송 프로에서도 나온바 있듯이 넓은 바다 마져도 해변에 쌓이는 쓰레기 퇴적물과 악취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는것을 우리 다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변에는 야밤에 몰래 자동차로 버리는 쓰레기가 지저분 하게 날려서 교통까지 방해 하기도 하고 눈쌀을 찌푸리게 하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문명 이기의 폐품과 생활용품이 변한 쓰레기가 아무곳에나 마구 버려져 악취가 진동하고 논밭에는 농약 공병과 페비닐이 난무하여 흉물스럽고 배수구나 하수구는 가축분뇨와 생활 오폐수로 새까만 시궁창으로 썩어맨발로 들어갈수도 없으며, 송사리는 물론 미꾸리와 개구리, 우렁마저도전설속의 생물들로 변하고 있으며 하천에는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리는술병들이 깨어져 공포의 무기로 변해 있고,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등의쓰레기가 아무곳에나 마구 버려져 악취가 심하고 불결하여 다시 갈수없고 즐거웁게 갔던 관광이 오히려 불쾌감만 가지고 올 따름입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은 심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데도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지는 사회의 인간생활이 자연훼손을 더욱 급진 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해와 자연 환경을 훼손한 벌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며 사라져 가는 생물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자연을 되살리고 공해를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지금도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으며 많은 비난과 질책의 소리가 일고 있는데 그중 한가지로 쓰레기나 오.폐수등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버리는 사람들을 제재할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동감 하면서 쓰레기나 오폐수를 부당하게 버리는 사람들은 제재할수 있는 벌칙을 강하게 정하고 이런 행위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어 시민 고발 정신을 고취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으며 아울러 동감 하신다면 구체적인 구상을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답변보기] 둘째 영세민들을 자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활 자금과 생활 안정자금의 지원에 있어서 이 자금을 어떠한 자금보다도 중요한 자금으로써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운영되고 관리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는듯 싶은데 혹시 본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라도 영세민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사례는 없었는지 묻고 싶으며 더욱더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원되여 많은 영세민들이 탈 영세민화 될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 드립니다.
셋째 농지 보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농지 전용할 부분에 부과되는농지조성비와 전용금 부담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한 불만의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우려의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감면되어져야 할 농민들이나 그 외의 대상들의 감면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부당한 피해자는 없었는지 또한 부과와 감면의 절차는 각각 어떻게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인 91년 추곡수매 때에도 그 배정 방법과 기준의 잘못으로 모순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는 91년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금년의 배정방법과 기준은 어떠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재삼 부탁 하면서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태풍이 예상이 되고, 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첫번째 질문의 답변은 이자리에서 해주시면 좋겠고, 두번째 부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사항은 다음 의원의 질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될것 같아서그때 답변을 같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면 답변 내용 끝에 실음 - 55)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첫번 질문이 환경보호문제 인데 간단하면서도 간결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방금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칙과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처리업자나 대행업자 또는 쓰레기 및 분뇨등을무단 투기하는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페기물 수수료 징수 조례 제 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의하면 별표 3으로 법 제7조 규정에 위임된 벌과금 규정은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폐기물을 버리는 자는 1kg을 위배할때 4천원 1 kg - 100kg미만일때는 1만원에 처한다는 등의 쓰레기 투기의 량과 영업구역 위반,설치 기준 위반, 청소실시 위반등으로 세분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나 분뇨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업자나 배출자(개인)등을처벌 한다거나 벌금 부과를 새로이 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치 않으며 신고자에 대한 상금지급은 행정 지침이나 지시공문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지만 앞으로 검토하여 반영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학 의원님 발언신청하셨는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병학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22분인테 제19호 태풍 테드가 중국 동해안으로 부터 시속 33km로 북상 해서 오후 4시경 이면 서남해안에 상륙 예상되고50mm 내지 150mm 의 비를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해가 예상되는 지금 주요 공무원과 함께 이 회의를 함께하는 본의원의 심정은 실로 불안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 재해에 대비를 하고 만약 피해가 생긴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이회의를 3일간 연기할것을 제의합니다.

○ 의장 김명수
방금 우리 이병학 의원으로 부터 여기에 앉은 의원이나 군 전직원들이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발언에 우리 의원님들 제청하십니까?
( 다수 의원 재청함 )

○ 의장 김명수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명석 의원까지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마치고 동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태풍 테드호는 C급 태풍이라고는 하나 오후에 우리지방을 통과 한다는 기상 예보에 따라 호우 및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속에서 군수 이하 전 공무원과 군민이 자연 재난을 줄일수 있도록 머리를 짜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로이동 2. 회기 연장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에 부득이 금번 제17회 임시회 회기를 조정하여야 함에 따라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초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된 금번 회기를 9월 21일 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휴회의 건

○ 의장 김명수
이어 회기 연장에 따라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의회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하는데 공무원과 군민이 총력을 다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회기를 연장한 만큼 9월 25일부터 태풍의 영향이 완전히 벗어나는 9월 27일까지 휴회코자 제의 하는것 으로써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7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질문.답변을 계속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군수님이 9월 26일날 출국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답변한사항 이외에 군수님의 결심 이라든지,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 했던것을잘 답변이 안된부분,군수의 의도와 빗나간것이 있다 한다면 이시간을 통해서 군수님 답변과 인사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이승
몇가지만 제가 추가해서 해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김영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지 높이기 운동은 사실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C.I운동 코퍼레이트 아이텐티티 (Coporate Identity) 이렇게도 이야기 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기 운동이 그 C.I운동에서 파생 되어가지고 커뮤니티 아이덴티티 (Community Identity) 이렇게 돼서 기업에서도 이제는 상표 가지고 파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이미지를 일반 공공단체 들여와서 공공단체이 이미지를 높이면서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그렇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중앙 집권하에서 시키는 일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 C.I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을 두고 하는것이 아니라 오래토록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나를 남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하는 자기 인식을하고 다음에 그것을 분석해 보고 다음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변형을시키는 이와같은 3가지 단계가 빙글빙글 잡아 돌아가면서 운동이 시작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 봐 주시면 하나 하나 해 가면서 좋은 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다시 수정해 가면서 저희가 해 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타 지역의 예를 말씀 하셨는데 그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받아 들여서 이고장 이미지가 옛날 이미지인 생거부안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않보이는 것도 있고 총 망라해서 모든 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군민이 전부 나서도록 이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줄포 쓰레기 매립장 관계 아까 시범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영한다 하고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하다 좋으면 군 쓰레기장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결정 한바 없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인 시범 쓰레기장으로 해서 이걸 우선 밀어 보자 하는 첫사업으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김원경 의원님 아까 사진까지 보여 주셔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걸 일찍 보고서 예상 조치를 했던것인데 다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꼭 군청이나 한 조직만이 가능한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도 잘해야 되고 또 현지 주민도 잘해야 되고, 모든 기관단체가 합심했을때 가능한것으로 보고서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김원경 의원님 외의 김진규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김명석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아까 왕포문제 많이 나왔는데 어차피 그 왕포 문제는 명년도 예산 요구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기 주택관계 이것은 법률의 제한이 있으니까 정주권 사업에 가능한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형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읍 도시 계획 정비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 기본 계획이 안되면 이 재정비만 가지고써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보기 때문에 기본 계획때문에 늦어진다는 점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림 식재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하겠다는 말만 했는데 사실은 수종 갱신 계획을 10월달 부터 지금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언젠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몰지구에 있는 자연산 철쭉을 전부 뽑아다가가 심는 작전은군의 공백 인력을 동원해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에 댐 하천부지 공유수면 등등이 아까 평방미터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얘기 하면 토석 채취하고 있는곳이 63,000 평, 온천지구 들어간곳 이외에 공유수면과 하천부지를 합치면 약 10 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석 채취하고난 63,000평을 농수산부 장관님께서 구두로 얘기해 놓고 담당 국장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늘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 - 5년 걸리기 때문에 그안에 까지는 할수는 없겠지만 금년부터 명년에 거쳐서 군비확보를 하
는 절차를 밟는다면 약 10만평이라는 우리가 활용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저의 구상으로써는 부안댐 계획을 한다면 온천과 아울러서 좋은 리조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방향으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격포 집단 시설 지구내 군유지 군청에 재정을 높이자는 문제는 감사히받아 들여서 우선 작업해 놓고 사실 호텔부지 7 - 8천평까지는 넘어가갈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서 용도변경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사업 개발단 문제는 아까 우리 기획실장이 얘기 했습니다만사실은 공개발 사업단 또는 제3섹타 방식에 사업서가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시기가 사실은 미도래 입니다.
기구를 만들어 놓고 사업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공영개발 사업단또는 제3섹타 방식에 어떤 공영 회사를 만든다 할때 별로 시간걸리는 것이없기 때문에 사업량이 확보 되면 그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신고문제는 대단히 좋은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관계 법규를 검토해서 신고제를 하는데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행정조치 가능문제를 검토해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주신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제가 보충 답변해 드리고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기본 목적은 아까 잠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근래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C.I운동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부터 요청이있었고 두번째는 의원님들께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이오테크놀로즈 기술을 같다가 응용한 이른바 조직배양, 종자산업, 또 기타 이제감을 활용한 와인 이문제가 초까지는 되고 기본적인 연구실 까지는 되었는데 이게 더이상에 발전을 못하고 있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본쪽에다 대고서 기술 이전을 해 다오 하는 요청을 했더니 예컨데 감 와인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박사를 직접 파견 해줄것이니 여기서 수용태세만 갖추면 되겠다 다만, 자기네 현 지사하고 책임자들과 협의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균 재배하는 조직배양 문제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 생산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애기가 그렇게 연구해 가지고서 종자 만드는 것은 힘들테니 차라리 그 종자 만드는 아마 갔다 오신 3분 의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베르데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종류의 공장을 부안에서 만든다고 한다면 기술제휴를 해 주겠다 다만 그문제도 책임자급이와서 회담을 해다오 하는 문제 등등의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바쁠때 승인을 해주지 않을줄 알았습니다만 내무부 장관께서 쾌히 승인을 해 주셔서제가 갔다 옵니다. 일주일 입니다.
그동안에 의회가 계속되는데 군수가 없어서 만족한 답변을 못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를 대신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 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제가 다녀온후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8인)
부안군수 이승
부군수 박병규
기획실장 김형진
공보실장 최문수
내무과장 양규태
새마을과장 이계완
재무과장 신각동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송성관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수산과장 양순균
산림과장 김영기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진철하
민방위과장 허의봉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전병윤

동일회기회의록

제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8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4
3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1
4 1 대 제 1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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