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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4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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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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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9월 7일(월) 13시 4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는 각 부서 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모두 참석한 관계로 경제산업국장이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경태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따른 관외 출장 사유로, 이병호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농업정책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한 예산액은 686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0억 6,800만 원, 수납액은 670억 4,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2,100만 원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재산압류·문자 독려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20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54억 6,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7억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역으로는 경관 보전 직불사업,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등이며,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보조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 등 사업 잔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6억 178만 770원, 사고이월 8건 16억 5,836만 9,660원으로, 총 22억 6,015만 4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의 주요 내역입니다.
부안밀 제빵학교·베이커리타운 조성사업비 6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건축기본설계 진행 중에 따른 착공 시기 지연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5억 3천만 원 외 7건으로, 주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87~8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192~1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 보셨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두례 위원
예, 193페이지 보시면, 경관보전직불금 있죠?
그거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이 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된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그 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농정기획팀장 김종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파종 면적 및 꽃 개화율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 면적 50%, 꽃 개화율 50% 해 가지고 하고요.
꽃이 70% 이상이면 전체 지급을 하고 70% 이하면 이하인 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파종 면적하고 개화 시기에 따라서 집행을 달리 한다는 얘기죠?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김두례 위원
그럼 현재 이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게 미치지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꽃 개화율이 70% 이상은 100% 지급인데 70% 이하가 좀 있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해마다 우리가 예산 편성 이렇게 심의할 때, 편성할 때 이게 원래 이 정도는 예측하고 하지 않나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예측은 하지만 또 꼭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현황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날씨 영향도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
193쪽에 보면요,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자금이 있네요, 하단에.
1,5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비가 3천만 원인데요.
이게 왜 보조금 반납이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작년에 사업량이 3개소였는데요.
이게 농지전용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전용 문제하고 그 설치를 할 경우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럼 화장실 설치를 했다는데, 혹시 익히 아십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아, 전에 되어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김정군 위원
지금 이 사업비로 한 3개 지역에....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3개 지역에요?

○김정군 위원
방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아~ 아니, 3개 사업량인데,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김정군 위원
포기를 하셨다고?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김정군 위원
화장실을 짓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화장실을 지어줄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아~ 그 농지전용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지금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요, 계화 들판에 보면, 지금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김정군 위원
팀장님, 그 부분도 과장님이랑 실무자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들판에 화장실들을 좀 지어야 되지 않나, 시대에 맞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용 쪽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전용으로 보겠습니다.
예산전용 3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영농안정지원기금 38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지출 관련 영농안정지원기금 39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기금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347쪽 전용 부분에 대해서, 부안밀 제빵학교·베이커리타운 조성 있죠?
이게 지금 통계목에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입니다.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저기 뭐야, 제과제빵 그 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맞게 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례 위원
처음에 그 기능 제빵 그 활용, 그 사용을 할 때 처음에 목 변경을 아예 그 생각을 못 하셨나요?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이제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기능사, 아니, 제과제빵 그 자격증반 운영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축산과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축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한 예산액은 107억 9,2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6억 5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시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함에 따라 환급금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3억 900만 원 중 232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4억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는,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와 실적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4,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이월하였고, 현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4~25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 9억 6,70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 1억 3,200만 원으로 총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세입결산 93~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결산 204~21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3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
답변을 누가 하실지 모르겠네요.
축산농가들의 애로점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반 군민들의 또 애로도 많아요.
분뇨 냄새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 철저하게 좀 지역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법에 맞게, 법 테두리 내에서 모든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법에 어긋나는 일들은 절대 좀 하시지들 마시고....
제가 그 담당 뭐 과장님 안 계시니까 오시면 내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 지금 농가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릴게.
이번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뭔 일인가는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우리 국장님도 좀 챙겨주시고....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국장님, 이 업무가 환경과 소관이지만, 그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해양수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272억 원으로, 총 270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3,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 등 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납부 대상자의 기한내 미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수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599억 8,100만 원 중 438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21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6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9,6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물량 대비 실제 수요 부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건 53억 4,700만 원과 사고이월 25건에 67억 5,600만 원으로, 총 36건 121억 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건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16억 3,200만 원 외 10건으로, 2025년 하반기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부족과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건은 송포항 어항개발공사 19억 7,900만 원 외 24건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결산 95~9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결산 213~220쪽입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214쪽에 중간 정도 보시면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조금 반납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7,7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 건에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원진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수산정책팀장 송정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은 어선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자금을 수협에서 이제 썼을 때 그 이자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된 원인은, 저희가 3년 차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비 사업 시행 지침에 전년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3년차 가니까 전년도에 다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 반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에 그러면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건가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2년 차까지는 그대로 왔는데....

○장은아 위원
그전에는 해왔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3년 차인데 2년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좀 그 부분은 이자가 뭐 작년에 냈다고 해서 올해 안 내고 그런 것이 아니다.
어차피 이자는 계속 그 완납할 때까지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도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좀 수용을 안 해 줬습니다.

○장은아 위원
안 해 준 상태예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그리고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해수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됐는데 이제 하반기 9월에 사업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좀 추진하는데 공기가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전국 물량이, 구명조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 제작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 연도 내에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은아 위원
아~ 이월해서 지금 마무리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장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213페이지 보면 양식어업 육성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85% 정도 나왔어요.
이게 내용이 뭐 낮게 나온 이유는 뭐죠?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저희가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

○박태수 위원
예, 보시면....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이 아무래도 좀 이제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보조사업 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건 양식업에만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박태수 위원
어업이 아니라, 어업도 있지만은....
어업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인데 양식만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전체적인 보조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냐, 나는 그 말씀을 그걸 분석하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그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퍼센티지가 그래서 안 나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지 않잖아요, 질문할 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박태수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그 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송포항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 보면 국비 확보를 못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다른 사업, 성천항이나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비 확보가 됐는데, 왜 성천, 아니, 송포항만 국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계속 여기 군비만 투입을 하는 거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그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 송포항 정비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유수면 매립 절차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공유수면 매립 절차 이행 후에 지금 국비를 교부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공유수면 매립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매립, 해가지고 이제 그 정비공사 하는데 이 선착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매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박태수 위원
아, 그것이 안 돼 있어서 국비 확보가 안 된다, 말하는 거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제 그 절차가 좀 이행하는 거 봐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좀 그렇게 하는, 저 교부를 해 줄 입장으로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국비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다른 데는 그래도 일정 부분의 국비 확보를 확보하면서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
과장님, 섬주민 여객선 1천 원 요금제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정군 위원
우리 위도 주민들은 지금 1천 원씩을 내고 배를 타고 있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정군 위원
우리 군민들은 얼마씩 하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일반 그 섬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들은 지금 50%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김정군 위원
우리 위도면은 부안군이 아닌가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위도면은 1천 원씩 내고....

○김정군 위원
아니, 우리 위도면은 부안군이 아니에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아니, 부안군 맞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금액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1천 원에 대해서요?

○김정군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위도 주민이 아닌 다른....

○김정군 위원
위도 주민들은 1천 원씩 내고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우리 부안 군민들은 위도를 들어갈 때 50%를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정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더 50% 이상의 금액을 좀 혜택을 받아서 위도를 뱃삯이라도 좀 싸야 우리 군민들이라도 위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지역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부안 군민들한테도 더 밑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뭐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이 기본적으로 그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하고 한번 사전에 협의를....

○김정군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비로 지금 50%를 하고 있잖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정군 위원
그럼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아~ 이 사업은 도비 30% 군비 70%, 그 재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민에 대해서 추가 할인하려면 군비 부분을 별도로 세우던가 아니면은 그 도에다가 좀 말씀을 드리,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저희 군민은 50%보다 더 많은 할인율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정군 위원
혹시 그 부분을 할 계획은 있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긍정적으로....

○김정군 위원
연구 조사해 주셔가지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정군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우리도 의도 주민들도 좀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이거 2가지 질문드릴게요.
수산물 유통 산업 육성하고, 그 앞에 하나는 216페이지고요.
그다음은 그 어구어법 개발이라고 있어요, 215페이지에.
어구어법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구어법 개발에 대한 뭐 내용하고, 양식 수산물 그 유통 산업 육성 보조 관련해서 육성사업도 있고 육성사업 내에 이제 보조가 있을 텐데, 보조금이 2억 7천만 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산물 유통 산업 관련 보조사업하고 2가지에서 어구어법 개발 관련, 어떤 어구어법인지....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송희복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어구어법 개발은 저희 그 곰소만 쪽으로 해 가지고 중하하고 젓새우, 새우류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포획할 마땅한 어구어법이 없어가지고 현행 어구어법으로는 잡히기는 합니다마는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그 어민들이 소득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득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상품성 있게 잡을 수 있는 어구어법을....
중하는 시험어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젓새우는 연구어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산대학교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고창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중하 같은 경우는 시험어업 3년 차가 작년에 끝났고요.
젓새우 연구어업은 올해가 3년 차로 이제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구나 시험어업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제도권 내 수용을 이제 건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건의 사항이 수용이 되면 합법적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터지게 됩니다.

○송희복 위원
이제 그러면 어법이라는 말은 법을 바꾼다는 내용인가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아니죠.
어구는....

○송희복 위원
아니잖아요.
잡는 법을....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희복 위원
잡는 법을 하는 거잖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송희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곰소 어민들이 그 터득하는 그런 것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누가 그 지도를 합니까?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원래 이 어구어법은 어민, 저희 관할 행정관청에서 개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까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어구어법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행 제도권에서는 이제 그 합법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시험어업이나 연구어업 통해 가지고 성과를 도출한 다음에 그 성과를 토대로 지금 제도권 내 수용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그러면 어법을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새우틀방이라고 해 가지고요.

○송희복 위원
새우....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틀방.

○송희복 위원
새우틀방이라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송희복 위원
그러면 그 면허를 새로 나라에서 인정해 주면....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이제 새로운 허가 건수가 배정이 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 관리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 조망 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에 한해서 그 조망 어구어법에 이 새우틀방 어구어법을 추가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추가 허가 건수 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는 기본 전략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새로운 법은 아니어도 다른 법에다가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관련해서....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수산물 유통 산업 육성 그 보조사업이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 부분은 크게 2가지 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이 1억 8천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제조·가공·장비 지원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소비 촉진 비용 그 1억 8천만 원은 당초에는 저희가 수산물 축제 할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축제에 참여하지 하지 않는 이제 일반 수산물 가공업체라든가 다른 분들이 좀 민원이 많고 이의를 많이 제기해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정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끝내 조정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유통·제조·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반납한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자가 사업자 선정 이후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송희복 위원
그러시면 보통 분들이 그 시설비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송희복 위원
유통 가공하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격포가 지금 꽃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한 군데 확인 뭐 소포장해서 그 로컬 매장이랑 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격포 꽃게가 전국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꽃게를 어떻게 우리 부안군 대표 상품으로 활성화시키고 그걸 전국 유통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꽃게철이잖아요.
가을 꽃게 철인데도 불구하고 소포장 나가는 정도의 가공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전국 시장을 목표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 다 충청도로 간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격포의 꽃게 관련 사업이라든지, 봄 갑오징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유통·가공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 보조사업에 좀, 공모사업에 하셔가지고 군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좀 큰 유통·가공센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알겠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끝나셨는가요?

○송희복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팀장님, 그 219쪽 중단에 보시면 섬 발전 사업이 있어요.
그 보시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두례 위원
219쪽 중단에....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게 앞전에도, 전년도에도 29억 원이 이월이 됐잖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두례 위원
전년도에도 29억 원이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을 쭉 지켜봤을 때 31억 원에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하고 또 보조금이 또 반납된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이 미집행된 사유는 지금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섬 발전 사업 내에 크게 이제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위도 깊은금하고 치도를 연결하는 연결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륜도 선착장 배를 조성하는,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지금 치도~깊은금 연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토지가 도로에 이제 포함이 돼 가지고 그 토지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그 토지 보상 협의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조금 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지금 밟아가지고 그 토지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륜도 선착장은 그 배정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주민 의견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그 사업 예산이 초과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더 합의를 통해 가지고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그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두례 위원
시간이 많이 좀 흐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게 계획을 세울 때 그걸 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좀 예견을 해서 그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서 하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월되는 현상이 적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두례 위원
그 부분에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우수 사례가 있어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유형하고 그다음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어촌회복형하고 이게 이제 예산을 국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고만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총 213억 원을 받아 가지고 우수 사례 왔어요.
고생은 많이 한 거고, 이거는 우수 사례고 잘한 건 잘한 건데....
우리 그 예산, 2025년 예산 결산을 보면 이게 미집행률이 한 18~19건 정도 돼요.
예산은 열심히 따와서 하지만, 이 예측하지 못한 이 미집행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올해 2026년도에는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정리 추경에 삭감하지 말고 이제 추경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삭감할 거 빨리빨리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신활력 증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그 사업비가 권역 단위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 수립에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또 특히 해양수산부 승인 절차가 한 6개월 이상 아니면은 그 해양수산부에서 심의회에서 위원들이 또 지적을 하면은 또다시 보완하고 하면 한 1년 정도는 그냥 그 기본계획 승인 받는 데 그냥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좀 그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라든가 지금 국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 군비 부담액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 여건상 좀 군비 그 부담액이 제때 안 세워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수부나 이런 쪽에서는 좀....

○이강세 위원
예, 이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분명히 미집행한 데에 분명히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기다렸다가 보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또 반납하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추경에는 반납을 못 했으면 수정이라도 빨리빨리 반납해서 우리 예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수 사례는 정말 잘하셨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213억 원인가요?
예, 좌우지간....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
과장님, 여기 215페이지 보시면 어선원 직불제 있잖아요, 중간쯤에.
215페이지, 예.
농업하고 어민하고 이 직불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제가 기존에 어민분들이 농업인은 직불제가 그래도 국비, 도비, 군비 다 이루어져 있는데, 어민들은 직불제가 좀 약하다....
그래서 직불제를 강력히 좀 촉구를 하려고, 상향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그런 저 어민 지인분들한테 좀 몇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임정숙 위원
그러면 이 어선원 직불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농업과의 관계하고 좀... 어떤 상황인지....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농업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규모라든가 농업 그 경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뭐 수천만 원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수산 분야, 어업 분야 직불금은 정액으로 지금 어가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소규모 어가 직불제인데, 어가당 규모가 오히려 크면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소규모 어가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가당 13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임정숙 위원
예, 120, 130만 원....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그러니까 120이었는데 작년부터 10만 원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농업 분야가 크신 분들한테 비교하면 금액이 적고....

○임정숙 위원
그렇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또 농업 분야가 규모가 적으신 분은 또 130만 원도 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정숙 위원
3,77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었기....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임정숙 위원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금액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예산전용 3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35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타 부서도 고생은 하시는데요.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불법 단속, 어구 단속, 여러 가지 단속들을 하시는데, 그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 민원인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운이 없어서 걸렸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누구는 또 봐줬다. 누구는 또 안 봐줬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저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투철한 각오를 가지시고 법 테두리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확히 짚어서, 그런 단속에 대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일하고도 서운하다는 소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하고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하다가 또 정말 그 말이 맞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 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철저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건설교통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9억 1,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0억 6,300만 원, 미수납액은 11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지연 검사 등의 과태료로 지속적인 독려 등 체납 징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42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 460억 3,300만 원, 이월액은 62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주요 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8억 7,4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억 2,900만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5억 6,6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600만 원, 부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 500만 원, 밭 기반정비사업 1억 5,100만 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3억 3,6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억 7,500만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 1억 7,200만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6억 1,700만 원,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 4억 4,9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4억 6,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주요 발생 사유로는 설해대책 관리 5억 5,9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2,400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8,400만 원,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2억 1,5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 2,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6,800만 원, 부안 공영주차장 조성 1억 6,200만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2억 8,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버스 미운행 지역 통학택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 3억 3,900만 원, 이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용으로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장비 임차와 터미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유지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앞으로 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및 기타 사업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결산 105~1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결산 230~234쪽, 김정군 위원님.
아니, 질문하세요.

○김정군 위원
우리 버스 적자비가 1년에 얼마씩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보통 한 60~70억 원 사이입니다.

○김정군 위원
군에서 지원이 얼마나 돼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그 적자분 거의 대부분 다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 버스회사에 1년에 70억 원씩을 줘야 되나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지금 저희가 우선은 내년에 지금 버스 노선을 개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조금은 이제 저희들이 나가는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버스 회사가 현재 2개 회사입니다.
그 2개의 회사가 버스 노선을 반납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이제 그 버스 노선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적자 비용이 계속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버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자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군 위원
제가 볼 때요, 우리 부안군은 현재 군민들을 위한 버스 운행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 버스 회사를 먹여 살리는 부안군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확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몇 년을 지금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제발 그러지 마십시다.
예?
아무리 그 돈 나가면 끝난다고 70억 원이 뭐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어디를 가보십시오.
시내버스 터미널에 우리 부안 같은 데가 있는가....
외지인들이 오면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이런 데가 지금도 있다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제발 일들 좀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아까 232쪽이라고 했나요?

○위원장 김원진
예, 234쪽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편의사업에 뭐 전용을 1,500만 원 했네요?
예?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아까 금방 그 우리 국장님 보고하기를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예비비에 지출했다고 썼어요.
그랬나요?
감액했네?
1,500만 원?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그 통학택시를 위한 걸로 해서, 예.

○박태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편의사업에 1,500만 원을 전용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감액했고만요.
그런데 예비비가 아닌 거 맞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뭐야, 이거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운수업계 보조금을 또 기타보상금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조금....
이게 내용이 왜 이런 식으로 됐는가....
아니,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해놓고 또 예비비는 또 감액해 놓고....
또 여기는 전용했다고 했고, 어디 위치를 전용했는가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을 전용했어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했어야지 왜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뺐다가 다시 넣고 그랬나?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결론적으로 전용만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결국은 전용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박태수 위원
전용했으면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지금 어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박태수 위원
그 버스도 있을 것이고 화물차 보조금, 뭐 기름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택시 보조금도 있을 텐데....
이게 안 나가서 이쪽으로 전용했나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보통, 아니, 저희가 유가 보조....

○박태수 위원
예,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그걸 했거든요.

○박태수 위원
그걸로 해서 전용을 했다는 말이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버스 미운행지역 통학버스, 통학택시 보상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 버스가 안 가면 이거 돈을 주나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버스 안 가는 지역을 아무래도 통학택시라든지 아니면 행복택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좀 모자라는 예산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통학택시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한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건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따로 그러면....

○박태수 위원
그거는 차후에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문 마쳤습니까?

○박태수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 보시면 하단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주 설치 기준? 뭐라고 할까요, 건물인가요, 이게?
건물이에요? 아니면 뭐 길을 포장해 주는 거예요?
소규모라고 딱 명칭까지 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이면 이게 도로를 농로 포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뭐 이제....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보통 이제 농로 포장이라든지, 그 농로 주변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송희복 위원
아~ 이걸, 그런데 이걸 소규모라고 표현돼 있는데.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송희복 위원
농로... 지금 우리 김정군 위원님 동네가 지금 농로 포장이 거의 전무하다고, 뭐 그 포장률이 적다고 그러는데....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송희복 위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이름 자체가.
이걸 보면 이게 농로 포장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그 언뜻 보면 농로 포장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뭔가 좀 이름... 사업 목적이 좀 불분명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명칭 우리가 딱 봐도 이게 농로 포장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가,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의 이름이에요, 목적 이 사업 그 내용이.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송희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봐도 농로 포장 같은데,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송희복 위원님, 끝났습니까?

○송희복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
과장님, 방금 송희복 위원장님께서 하신 맨 마지막 하단, 233페이지.
보시면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3억 9천만 원 예산 잡아서 지출이 됐는데.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임정숙 위원
이건 어떤 부분을 이 기반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아~ 그 부분은 저희 기반조성팀장이 잠깐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임정숙 위원
예.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안녕하십니까.
기반조성팀장 박상옥입니다.
그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사업은 지금 시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관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농어촌공사에 도비를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군을 통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다시 이제 그것을 약간 재배정, 공기관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그걸 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 그대로 그 논에 뭐 콩작물이라든지 다른 밭작물 재배하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부안군에서는 그 사업은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정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잡아서 지출이, 예산액이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수입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307~308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주차장 관리 여쭤보겠습니다.
그 307쪽 상단에 보면 지금 주차장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억 4천만 원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200만 원 돼서 지금 4억 8천만 원 징수액이 됐죠?
지금 보시나요?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예.

○김두례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이게 환급액이 7,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고, 이거를 뺀 나머지가 지금 1억 3천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이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예.

○김두례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이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좀 잘 못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 파악해서....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예, 환급액 부분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예.
서신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보면 이게 사업 변경 추진으로 해서 이게 이월된 사업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서신길....

○위원장 김원진
어디, 몇 쪽.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몇 쪽....

○위원장 김원진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장은아 위원
아... 쪽수는 주차장....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서신길 말씀하신 거죠?

○장은아 위원
예, 서신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지금 그 주차장이 조성이 안 돼서 지금 줄포 주차장으로 변경된 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예, 그때 이제....

○장은아 위원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여기가 주민들이 그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가 도 전환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주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그 줄포 쪽으로 사업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뭐야, 넘어간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예.

○장은아 위원
앞으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주차장은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도 시작할 때는 무엇인가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에 그냥 사장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예.

○장은아 위원
어쨌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야....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그 예산 가지고 줄포 공영주차장으로 그 변경만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그대로 가지고....

○장은아 위원
아~ 이 그대로?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예.

○장은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사업 다 마무리된 거....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아~ 지금 올해....

○장은아 위원
아니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지금 추경 때....

○장은아 위원
언제 마무리, 아, 추경해서?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매입이나 이런 과정들은 지금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출 관련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38쪽입니다.

○송희복 위원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위원장 김원진
그러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송희복 위원
이것도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위원장 김원진
아니, 달라요, 이게.

○송희복 위원
똑같은....

○위원장 김원진
아니, 다른 데도 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지출 357쪽입니다.

○송희복 위원
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없으면, 건설교통과 소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저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원진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아까 그 팀장님, 그 답변 중에 노선 변경 얘기를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정확히 한번....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아, 노선 변경은 내년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저희가 그 교통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차후 연도 정도 저희가 노선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만 개편되는 문제가 아니고 택시도 같이, 수요응답형 그 택시도 확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용역을 하신다면 내년 언제쯤....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용역을 결과치를 좀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후년 정도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그러시면서 아까 말한 노선 변경을 좀, 차량을 줄이더라도 택시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예.

○송희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수요조사용역을 같이 하셔가지고 좀 노선 할 때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좀 논의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
○출석 공무원(7인)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교통행정팀장 양종일
○출석 사무과직원(8인)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주무관 배준태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김종원
정책지원관 김무늬
정책지원관 이수진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30
2 10 대 제 37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11
3 10 대 제 37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0
4 10 대 제 37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9
5 10 대 제 37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8
6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8
7 10 대 제 3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7
8 10 대 제 37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7
9 10 대 제 3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10 10 대 제 37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4
11 10 대 제 3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3
12 10 대 제 37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3
13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14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2
15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1
16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1
17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1
18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19 10 대 제 37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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