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지방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관광사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입니다.
투자액 1천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시설 설치비 지원 비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고용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고용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최소 10명 이상 고용 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확대입니다.
100억 원 이상 투자기업과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관광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와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용어 및 명칭 정비 사항입니다.
‘국내·외’를 ‘국내외’로 정비하고, 관광사업 정의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념으로 명확하게 하였고,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용추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비용 발생 요인은, 이번 개정안은 관광사업 및 대규모 제조기업에 따른 시설투자비 지원 비율을 상향함에 따라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조문은 안 제28조, 제36조 및 제39조입니다.
다음 비용추계 결과로, 가. 추계의 전제입니다.
이번 비용추계는 2026년에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1개, 1천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1개를 유치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였고, 지원 기준은 투자금액의 10%이며, 관광사업 100억 원 이상은 최대 20억 원, 1천억 원 이상 관광사업 및 대규모 제조기업은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추계의 결과입니다.
먼저, 100억 원 이상 관광사업입니다.
지원 한도 20억 원을 적용하기 위해 200억 원 투자계획을 전제로 산정할 경우 1개 기업에 1회 지급하여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관광사업 및 제조기업은 지원 한도 100억 원을 적용하기 위해 1천억 원 투자계획을 전제로 산정한 경우 1개 기업에 1회 지급하여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분야별 전략적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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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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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그 자리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산업건설 전문위원 은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3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과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투자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8조 및 제36조, 제39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과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안 제33조에서는 고용 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사항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9조의2,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의 경우 지원 기준이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향후 다수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시 우리 군의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 규칙 마련 시 우리 군의 실익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사항 반영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의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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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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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우리 군 투자금액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한 그런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위원
그럼,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원 현황을 보면 전주시도 5%고 200억 원인데, 그런데 100억 원에 따지면 2.5%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안군은 “100억 원 이상의 5%에서 10%로 변경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하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5%에서 10%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저희가 그동안 지금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늘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여기 충남, 이 밑으로는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건 이제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상향을 해서 우리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투자유치를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하고 인력도 많이 고용을 해서 좀 살만한 부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좀 늘려보도록 하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기업들이 다 제가 생각하는 넉넉한 기업들은 골프장 운영할 정도 되는 기업들은요, 근데 구태여 꼭 10%까지 인상할 필요성이 있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아무래도 전라북도하고 좀 수준을 맞춰보고 타 시군하고도 좀 맞춰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런 혜택을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장 하면 이 사업비를 투자 지원금을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닙니다.
○이현기 위원
자광이라든지, 모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위원님, 그 골프장은 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은 빼고 나머지 시설투자비인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 사업이나 자광 사업이나 우리 부안군에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돈 혜택을 주자는 내용 아닙니까, 5%에서 10% 인상하는 내용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숙박업으로....
○이현기 위원
이 숙박업이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워놓고 진입로도 마련 다 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구태여 10%까지는 저는 좀 그렇고, 한 7%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시군 보면 인상된 데가 우리 부안밖에 없어.
예? 전주시나 군산, 익산, 정읍....
정읍 같은 데도 7%입니다, 정읍시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정읍이 7%고요, 그....
○이현기 위원
정읍시도 100억 원 이상 5%에서 7%로 좀 조정한 것 같은데, 뭐 순창, 고창은 돈이 많은 지역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 부안도 형편에 맞게 다시 생각하는....
7%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5%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지금 주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가’, ‘나’, ‘다’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기업이고, 그다음에 ‘다’에 보면 관관사업에 대한 시설투자 지원 확대, 지금 그런 것이죠, 조례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투자기업이라는 것을, 투자기업, 어떤 기업을 투자기업이라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저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여기에서 제조업 분야하고요, 관광 분야하고, 2개가....
○김형대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제조업 분야하고 관광 분야하고 2가지입니다.
○김형대 위원
투자기업을, 그럼, 제조업하고 관광?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지금 투자기업에 이렇게 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농공단지, 공장 등록.
공장 등록이 되는 농공단지....
○김형대 위원
농공단지 또는 개인 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개별 입지.
○김형대 위원
개별 입지 해서 하는 지금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관광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관광은 농공단지에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반 개별....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업종을 이렇게 하셨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업종은 주로 이제 숙박업이나 휴양콘도업, 이런 게....
○김형대 위원
그 매뉴얼이 좀,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죠?
투자기업에 했을 때, 본 위원도 투자기업에 지금 어떤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재원 관계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이 재원을 지금 5%에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재원 확보는 투자유치 관련해서 농공단지 매매대금도 있고요.
우리 자체 군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자체 우리가 재원이 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공단지 매각 대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부세를 활용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교부세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준비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조례만 가지고 재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방법 같은데요.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조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명확한 것이 좀 더 있어야겠다.
우리가 조례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더라도 이 부분은, 재원 확보하고 지원 방법 면에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좀 신속하게 해야 우리 부안군의 기업 유치에 좀 뭔가 탄력이 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기업이 활성화되는데, 우리 부안군이 성장해야 어떤 기반을 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원 확보와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죠, 이 전에부터?
5%씩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지원했을 때 몇 개 기업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가요, 여기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현재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분양가 지원금밖에 없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금액이 적고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없습니다.
없어서 좀 어떻게 우리가 투자유치 보조금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 어려운 시국이지만 저희가 재원 분석까지 지금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건 다 어려움은 다 알고,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가 무시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 의견이 맞습니다, 맞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거는 너무 침체되는 부안군을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는 단기간이라도 저는 간절하게 이게 좀 필요해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정말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전주, 군산, 익산 같은 데는 이런 투자유치 안 해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와 인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안군은 이제 인근 고창이나 순창, 진안에 비하면 거기 뭐 우리 비슷하게, 우리가 고창이나 순창이나 진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최소한 그것은 막아야 되니, 우리 부안군이라도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더 늘려보려고 저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늘 제가 2023년 8월에 이 자리에 왔는데, 그 농공단지 이거 못 팔아먹는다고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금이라도 좀 늘려서 제가 노력은 좀 해보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뭐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지는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을 늘리면 올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한수 위원
100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올 수 있는 기업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게 지금 뭐 대통령이랑 타운 홀 미팅 전에 현대그룹차하고 같이 그런 MOU도 하고 그렇게 되면 뭐 새만금 내에 투자를 한다지만, 아무리 거기에서 넘쳐나면 분명히 부안으로도 올 거라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지금 이제 그....
과장님, 우리가 이거 이제 재원이 문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재원이 문제인데, 이게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게, 새만금이 저기 새마을개발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영토 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부안군으로 저 땅이 편입되면 부안군의 재정 가지고 이제 해야 하거든?
이 조례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큰 기업이, 대기업이 왔을 때 이 땅을, 처분하는 땅 가격은 새만금개발청에서 가져가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림식품부에서도 가져가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는 이 지원되는 돈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원금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이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1천억 원 이상 대기업이 왔다, 그런 우리가 이게 그 지원금을 과연 어떻게 챙길 건가도 고민을 해야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단순 농공단지 하나 분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이 땅이 우리 부안군에 됐을 때, 기업 유치를 했을 때, 정말로 이게 투자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우리 부안군에서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돼.
내가 농공단지를 팔면 우리 부안군에서 수익이 세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새만금에서 땅을 우리가 팔면 세수가 전혀 생기지를 않는데 기업 유치 투자금을 우리가 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기존의 땅 가지고 파는 것 같으면 당연히 팔면 돈이 나오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에 새만금의 땅 자체는 우리가 기업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1천억 원짜리, 2천억 원짜리 기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 저 땅이 우리 부안군 땅 같으면 세수가 생기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걸 이제 우리가 부담금을 충분히 지금 줄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세수하고 연관성이 없는 땅이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농공단지가 땅을 만들 때는 군 땅이잖아요.
군 땅을 팔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가능해요.
근데 부안군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한다면 기업이 여기 부안 농공단지만 하고 우리 부안군의 땅만 가지고, 변산해수욕장 이 주변 땅만 갖고 한다면 이 조례 개정해가지고, 기업 들어오게 해가지고 땅 팔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놔서 새만금이 들어와서 새만금이 터졌다....
그러면 ‘이 기업을, 이 지원을 누가 어떤 군비로 우리가 감당을 8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니까?
그런 건 아직 고민을 안 해봤죠?
아니, 그게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이 새만금 땅이 부안군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그 백련리로 우리 지분을 받은 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기 관광레저복합단지 받은 데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럼, 거기다 투자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기업 유치에 돈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세수가 하나도,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부안군의 논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새만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논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걸 논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지금요, 거기까지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한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산 산단이 거의 많이 분양이 다 돼서 군산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굳이 보조금을 늘리지 않아도 알아서 다 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새만금 땅에 분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땅을 좀 분양을 해서 우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차후에 새만금을 분양을 할 때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저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새만금 땅에 투자유치....
새만금 땅이 우리 군 땅은 아니에요.
뭐 새만금청, 국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팔면 세수는 기재부로 들어가요.
기재부로 들어가지만, 그 업체들이 인력이랑 고용이랑 세금은 다 부안에다가 내니까 그것은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예, 말씀하세요.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농공단지 팔고, 부안군 해수욕장 개발을 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기준하는 것보다는 땅값을, 그만큼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우리가 조례 해가지고 부안군에서 무상으로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새만금은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부안군에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면 땅값을 안 받고 주는 거라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돼, 그거 의회에서 의결하면 돼.
그런 지원 제도로, 아니, 그게 그렇게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기업이 오면 MOU 체결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지원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말로 어떤 기업이, 기업이 1천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서 그 땅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새만금’이라는 그 땅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이것도 혹시 다른 그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없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혹은 없습니다.
○이현기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저는 청렴결백한 사람입니다.
○이현기 위원
자광도, 지금 우리 자광의 관광사업 업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아, 그거는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말씀하는 거는 골프장 그 업체이지, 자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기반 시설은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원래 군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군에서 하게 되면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 업체에서 하고 우리가 다른 시군도 있듯이 관광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조례에다 좀 담아서 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제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현기 위원
근데 지금 골프장도 394억 원이 호텔 사업비이고, 골프장은 1천억 원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위원
394억 원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골프장은....
○이현기 위원
20억 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여기 지원 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94억 원에 20억 원을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최고가 20억 원.
○이현기 위원
그럼, 자광은 지금 얼마 투자한다고 했죠?
지금 엉뚱한 거 물어보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자광은....
○이현기 위원
자광은 200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자광은 아직....
○이현기 위원
자광 투자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위원
대기업에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말이에요, 몇십억 원씩 공짜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좀....
○이현기 위원
줘야 그 기업들이 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타 시군보다는 좀 특별해야 되는데, 특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좀 그 수준에서 맞춰서 노력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기 위원
갑갑합니다.
이거 돈 안 줘도 할 사업인데도 이런 돈을....
5% 그냥 놔두지, 뭐 하러 올려서 주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렇게 좀 해보고, 상황이 우리가 재정상 어려우면 또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해보고는 뭔 해 보고여, 이거 주기로 결정되면 그대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 이제 그게 사업이 다 종료된 뒤에 정산을 해서 주는 거라서요.
좀 바로 주는 게, 선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현기 위원
업자들이 공돈 20억 원 준다는데 그 사업 계획 하나 못 맞추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보통 기반시설을 하는 데 100억 원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좀....
○이현기 위원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기존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인상하려면 7% 하든지 그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위원장 박태수
제가, 예.
○이한수 위원
예,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의견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보조금이 지금 100억 원 이상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기반시설 조금....
○위원장 박태수
100억 원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박태수
100억 원 투자금에서?
이거를 관광사업?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걸 관광사업도 대규모보다는....
관광사업도 그렇고 좀 금액을 100억 원이 아닌, 지금 요새 100억 원은 별로 안 되더라고....
한 200억 원으로 올려서, 투자 금액이 200억 원 이상 되는 포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다 100억 원이라서, 부안은 100억 원이고 다른 데는 200억 원도 많이 있는데....
아닌 데가 많이 있는데, 200억 원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괜찮은 방법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안이 부안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인 만큼 보조금 지원 확대가 부안군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규칙 마련 시 부안군의 실익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부안군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힌 내용에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잘 알아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기업 유치 많이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농촌활력과장 김선채입니다.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주도의 시설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이며, 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조직적 관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범위는 위탁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그밖에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이며, 위탁시설은 보안면 청자골문화복지센터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의계약이며, 기존 위탁범위는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와 5년간 위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4억 1천만 원이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와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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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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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725호, 『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2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보안면 청자골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주민 주도의 자립적 시설물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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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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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본과 소관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수산식품 제조·가공장비 지원부터 제품개발, 성분분석, 전시·판매 및 창업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공유주방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공인들이 저비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위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전문가 및 소공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22조에서는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자 준수사항, 보험가입 의무화 등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9조에서는 국내산 원재료의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사용료의 현실성 있는 책정을 요구하는 소공인들의 건의가 있어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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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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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730호,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3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 장비지원, 제품개발, 창업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소공인 등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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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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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소공인’이라는 정의를 보니까 ‘도시형 소공인’이라는 그 내용이 있더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도시형 소공인은 어떤 사람을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소공인이라고 하면 10인 이하의 제조업체를 얘기하거든요?
○이한수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형 소공인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한수 위원
도시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한수 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도시형 소공인이에요, 그냥 소공인이에요?
아니, 도시형, 나는 소공인은 아는데, 10인 이하로 하는 분들이 소공인이라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거예요.
○이한수 위원
‘도시형 소공인’은 어떤 사람을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건 제가 지금 나뉘어졌다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이제 소공인이라고 해서 그 정의 부분에 이제 제조업을 얘기를 하고....
○이한수 위원
아니, 10인 이하 소공인은 소공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정의를 보니까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도시형 소공인은 어떤 사람이 도시형 소공인인가, 이게....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거 우리 주무관님, 자료 한번 줘봐요.
○위원장 박태수
주무관님!
○이한수 위원
아니, 여기 자료 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한수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다 도시형이라고만 넣었지, 그냥 같은 내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나는 귀농하신 분들이라 도시에서 온 사람들 소공인들한테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아닙니다.
그 특별법이 있어가지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한수 위원
용어가 그렇게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용어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그 장비가 다 들어와가지고 조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현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조립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빠르면 한 4월 중에 이제 그....
○이현기 위원
4월 중이에요?
5월, 이게 날짜가 4월 중, 5월, 며칟날 딱 그게 안 나왔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7월부터는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이현기 위원
이거 직영으로 한다고 했죠, 군에서, 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데, 이 시설 사용료를 이렇게 1일씩 내는구만....
이분들이 그러면 와서 일을 하는데, 작업하는 데 돈을 받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고 사용, 이제 실제 기계를 쓰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농가가 젓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소수, 용량을 적게 만드는 것은 개인이 한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기계만 다 주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기계를 빌려주고 거기에 이제 위생 관리 책임자가 같이....
○이현기 위원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 옛날 1960년대 공장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람이 들어서 운반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만....
차에서 그 액젓 지금 보통 5kg, 3kg 이상 나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노인네들이 그럼 하나 들고가?
직원들이 들어서 그 안에다 갖다 줄 거예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않고 전부 인력으로 하게끔 그 시설을 해놨잖아요.
지게차가 안에 못 들어가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그때 현장방문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현장방문 봤을 때는 지게차가 활동을 못하고 컨베이어로 이렇게 이동한다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현기 위원
참 어려움이 많겠더라,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래서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게차 큰 거 말고, 작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끌고 다니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사용할까, 그런 해서....
○이현기 위원
하여간 뭐 인력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혼자 오셨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오늘 저기 다른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박태수
아니, 팀장도 안 오시고, 주무관님도....
담당 주무관님 오셔서 정확한 또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혼자 오셔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
○위원장 박태수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컨트롤을 다 하겠지만, 안 오시길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일정이 오늘 지금 빡빡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 부분은 좀 체크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박태수
이게 우리가 법을 다루는 건데, 적어도 팀장이 오시든 같이 보조를 해 주셔서 보충 설명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오셨길래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부터 꼭 참석해 주시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감사합니다.

4.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원 범위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무공간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사무공간 제공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일에서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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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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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731호,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3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와 사무공간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3호의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은 현재 우리 군에서 실제 지원 중인 사안으로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려는 것이며, 제2항의 사무공간의 제공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를 반영하고 현재 부안군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의용소방대 기념의 날은 행사 기념이 내일모레죠?
며칠 안 남았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17일.
○위원장 박태수
그건 지원하는데, 지금 사무공간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박태수
사무공간은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
다 사무공간이 필요하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각 면대들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사무실이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원할 수... 그동안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저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위원장 박태수
2월... 며칠 됐나?
1월 며칠에 된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그런데요....
○전문위원 은현경
10월 10일.
○위원장 박태수
그렇죠?
2025년 10월 10일에 개정이 됐구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박태수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지금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다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박태수
각 면대별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면대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럼, 여기 보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있고,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소유가, 예.
○위원장 박태수
예, 그 건물 소유자도 그렇고 건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면 부안군이나 전라북도한테, 아니, 저 의용소방대가 사용료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였었죠.
○위원장 박태수
아, 그 사무실 사용료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박태수
그러면 사무실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 사용료를 저희가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무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럼, 사무공간만 지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박태수
사무공간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박태수
그럼, 뭐 사무공간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경비는 아니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경비는 별도로 이제 그건 지원을 따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태수
아니,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길래 지금 물어본 거예요.
경비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사무실 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태수
그렇죠,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것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아니, 지원이 지금 전라북도 자체에서... 물론 이제 공고를 해서 2025년 10월에 했겠지만, 지금 개정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박태수
뭐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요, 예?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재정이 되면 하는 것이고, 재정 규모는 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없어요?
지원 금액은 뭐 아직 너무 적어서 표기를 안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소액 범위이라서....
○위원장 박태수
아니, 우리는 사무실이 다 있어서 다행인데, 다시 신설을 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계화에 지어주고는 사무공간은 이제 다 확보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연합회 행안면에 있는데, 부안읍 지역대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사무실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거기 저쪽에 부안읍에 그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부안읍이.
현재는 (구)소방서 지금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안읍 의용소방대 저쪽에 모산, 봉덕리 저 끝에 거기에다가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해서....
○김형대 위원
우리 부안군하고 그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분들이 소방대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부체납하고, 또 거기에 입주해가지고 있었고, 그랬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구)소방서, 현재 위치요?
○김형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부안소방서하고 부안군하고, 그다음에 연합회하고, 이 관계는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다 정리가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이제 그러면 그 봉덕리 그쪽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신축을 하면....
○김형대 위원
신축을 하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축을 하면 지금 그분들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해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나중에, 추후에 전주에 전북 소방서 아니면 부안군 소방서에서만 관리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또 별도로 지금 대안은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어떤....
○김형대 위원
요청을 하는 거, 신축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저희 군비랑 같이 아마 해서 신축할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몇 평 정도 그렇게 있어요?
아직 건물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가요?
○사회재난팀장 이성순
50평 정도....
○김형대 위원
50평쯤?
○이현기 위원
부지만 사면 소방대 그 건물이 되는 거고, 요구하면 군에서....
○김형대 위원
지금 몇 평 정도인가 아직....
○사회재난팀장 이성순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정확히는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제가 전에 들었을 때 충분히 그 건물을 5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김형대 위원
회의실이나 사무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건폐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충분한 부지를 확보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대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이쪽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부안읍만, 예, 남아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박태수
그럼,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부안, 이게 지금 다른 데는 1층, 2층 있는 데는 뭐 사유지인가요?
부안군이라고 해서, 부안군 건물 소유주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뭐 된 걸로 보여서, 상황을 보니까....
근데 따로 지금 신설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부안읍대는 이전을 지금 할 겁니다.
○위원장 박태수
아, 건물을 사가지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위원장 박태수
부지를 확보하면 이제 우리 군비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도비랑 군비랑 해가지고....
○위원장 박태수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 있다고 해서, 신설이 없고 다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설한다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부안읍대는 이게 이전을 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현재 있어도 되는데, 이 조례상으로는.
○위원장 박태수
그러니까 있어도 되는데 땅 사가지고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죠.
○위원장 박태수
얼마나 지원받냐,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내가 했던 건데, 다 있다고 해서 말을 안 물어봤어요.
그럼 뭐 도비를 얼마 측정하고 뭐 그런 것은 안 나왔다는 소리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박태수
대충 보면 안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건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위원장 박태수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왜 부안군에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고, 예?
근데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 조례가, 이번에 지금 개정 조례가 그 건물,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바꾸는 조례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태수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기존에 지금 현재 (구)소방서 자리, 부안읍대 같은 데에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그 무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위원장 박태수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금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위에 예산이 서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그런 것들 당연히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예산은.
지금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를 해 주는, 쓰는 조건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그런 하나의 조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러니까 약간의 운영비는 당연히 될 거고, 이제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으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박경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민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업무의 주요 내용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은 하수처리 1일 700톤 이상 관내 6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수질 데이터를 환경으로 전송하는 과업으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의 제4항에 따른 관리대행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현재 민간위탁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전 민간위탁 관리대행 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2026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자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안건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비용 산정의 기준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지침의 관리대행 대가산정 기준 및 수질 TMS 설치운영비 원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고, 적정 운영 인력은 2명, 연간 5억 5,600만 원의 운영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과업은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철저한 방류수 수질 관리를 통해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군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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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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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은현경
의안번호 제726호,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2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대행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인력을 통해 관리대행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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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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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앉아 계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