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55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

2.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이현기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먼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14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5호에 따라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부안군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인용을 현행화하여 적법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회의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 내용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24년 12월 31일 공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되어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는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40조에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안 제41조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42조에는 선정 대리인 의무·우대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인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하기 전에,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 이 건만 먼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강대순 전문위원의 교육 출장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이현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의 재정운용의 전반에 대한 건전화와 공공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의안번호 제629호,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변동 등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재정 안정화를 위해 존속 연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단순 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기금 운용실적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0호,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규정 및 용어·법령 인용을 현행화한 개정입니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1호,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5년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 제도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개정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이 모두 4건이었는데요, 이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처리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이유는, 첫째, 상위법령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둘째, 재직기간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자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및 육아시간 사용 후에도 초과근무를 가능케 하게 해당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새내기공무원들의 초기 이탈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 4일을 부여하였으며, 또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된 시기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6일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속연차별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조직 내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직 내 복무 만족도 제고와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적정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 좀 능동적으로 좀 해봐요, 이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부안군에서 직원들 급여 인상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그....
○위원장 김원진
행안부에 건의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이것은....
○위원장 김원진
아,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 낼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뭐 수당도 신설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급여도 인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직원들에게 복지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재량의 범위 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김원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가정 내 돌봄 책임의 균형 있는 분담을 지원하기 위해 부안군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와 부합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며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 안 들어도 되죠?

7.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부안군 체육시설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이강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체육시설의 야간 사용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연장하여 군민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와 시설 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과 저촉됨이 없으며 군민 복지 향상과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적 근거로 취지가 타당하여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사전 조율 과정에서 별 이견 없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견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집행부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