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0시05분)

o 5분 자유 발언(김형대 의원:친환경 현수막 도입)
○의장 박병래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부안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환경 현수막 도입입니다.
현재 부안군을 비롯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행정 홍보, 행사 안내, 지역사회 공지를 위해 수많은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수막은 PVC(폴리염화비닐) 소재로 제작되어 단기간 사용 후 폐기되며, 환경 오염과 탄소 배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친환경 현수막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부안군에서 제작한 현수막 수량과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약 4,280건 이상의 현수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현수막 사용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PVC 현수막은 자연 분해되지 않으며, 소각 시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25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현수막으로는 PLA(폴리락틱애씨드), 타이백(Tyvek), 에코엔(Eco-N) 등이 있습니다.
이들 친환경 현수막은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제작되어 자연 분해가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재활용이 용이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현수막을 도입하면 탄소 배출 저감, 폐기물 감소, 대기 및 토양 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 개발,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김해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 연장이나 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대전시 역시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하면서 인지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게시 기간 연장 등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 ESG 실천을 강조하며 수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군의 정책을 알리고, 실적을 내세우는 데 사용되는 현수막에는 환경 오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친환경 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안군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도입해야 합니다.
행정 홍보물부터 친환경 현수막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사용 기업과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안군이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현수막 도입은 단순한 홍보 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처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환경 보호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부위원장 선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4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대 의원을 의회 운영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김형대 의원이 추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 내에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쾌적하고 품격 있는 장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15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2.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3.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온누리 상품권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부합 자치법규 및 시장운영 관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가맹점을 추가하고 개인의 구매한도 범위를 설정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부안군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내 기업 유치 활성화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 보조금 대상 확대와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2024년 뉴빌리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신·서외지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군 서외리 62-3번지 일원에 2029년까지 176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비아파트 정비공급 여건을 마련하고자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피해 규모의 다양화에 따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 재난 수습 주관 부서를 반영하고,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7월 15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민들의 경제적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 위원들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열띤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부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종 심사한 결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적 경비와 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한 사업예산 등을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총 12억 8,955만 원을 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액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7항,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기 의원입니다.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쌀 주산지로 2024년 7만여 톤의 벼를 생산하여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 창출로, 쌀 산업은 우리 군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동진벼는 전국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품종으로, 전라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47.2%, 부안군의 경우 55.6%에 달하는 면적에서 주력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부안군 대표 쌀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의 원료곡으로 사용되면서 부안 쌀의 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량 조절과 품종 다양화를 이유로 2027년부터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고,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동진벼 공급 및 수매 중단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 저하, 부안쌀 ‘천년의 솜씨’ 브랜드 경쟁력 약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이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 기반 산업이다.
우리 부안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쌀 주산지로, 2024년 기준 약 1만 헥타르에서 7만여 톤의 벼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쌀 산업은 부안 농업의 핵심 소득 기반이자 군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동진벼는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품종으로, 전라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47.2%, 부안군의 경우 55.6%에 달하는 면적에서 주력 재배되고 있다.
특히, 부안군 대표 쌀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의 원료곡으로 신동진벼가 사용되면서, 부안 쌀의 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벼 품종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신동진벼가 부안군 농업의 미래와 지역 브랜드의 정체성, 더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품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사전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수량 조절과 품종 다양화를 이유로 오는 2027년부터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고,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동진벼 공급 및 수매 중단과 대체 품종의 개발은 품질과 수요의 안전성 부족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 저하, 부안쌀 ‘천년의 솜씨’ 브랜드 경쟁력 약화, 소비자 신뢰 훼손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또한, 최근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가에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해 온 주력 품종인 신동진벼마저 외면당한다면,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는 5만여 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일방적인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정책 수립 시 농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라!
2025년 7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 및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8항,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 및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 및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한빛원전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빛원전 5호기에서는 시험가동 중 붕산수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 겨울에는 6호기에서 격납건물 내부 공기가 방사선 감시기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원전 관리의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안군민과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1・2호기의 무리한 수명 연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한빛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시행령을 통해 주변 지역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 반경 5km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인 3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부안군민의 정당한 참여권을 배제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중단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계획의 철회, 주변 지역 의견 수렴 범위의 30km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 및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빛원전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5일, 한빛 5호기에서는 시험가동 중 붕산수 누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 해에는 한빛 6호기에서 격납건물 내부 공기가 방사선 감시기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총 여섯 차례나 배출되는 등 원전관리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2024년 6월,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시설 노후화, 군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에 단호히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정부에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안군민과 인접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한빛원전 1·2호기의 무리한 10년 추가 수명 연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저장을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한빛원전이 사실상의 영구처분장, 즉 영구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변 지역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 반경 5km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점이다.
그러나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의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안군민의 정당한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변 지역 범위는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되어야 하며, 주민의 동의 없는 건식저장시설과 수명 연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부지 내에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임시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검토하고, 주변 지역 범위를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2호기의 무리한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부안군민의 생명과 안전,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2025년 7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 및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보고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부안군 정책을 살펴보며,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관행적이거나 사전 원인 분석이 부족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며,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 꼭 필요한 사업에는 힘을 실어주시고, 군정의 방향에 균형을 더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도 민생안정지원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국외여비 전액을 자율적으로 삭감하는 등 재원 마련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정으로,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고령의 어르신들께서는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마을을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확대하여, 단 한 분의 군민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남은 기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군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정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그 목소리에 선제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이 가져야 할 본연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현안을 바라보고,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동안 30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들께서도 무더위 속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