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40분 개회)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다자녀가정에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조례별로 상이한 다자녀 기준을 통일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서로 다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그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통일하여 정의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다방면의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그 자문단의 기능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칙을 통해 부안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등 부안군의 7개의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으로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 조례별로 다르게 규정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등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등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이게 그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기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주민등록상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주민등록상?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김원진
주민등록상하고 안 맞잖아....
가족등록부상이죠?
그래야 맞죠?
○인구활력팀장 이영란
군에 주소를 두되 가족관계 확인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2개 병행해서, 예.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팀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세밀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를 빨리 잘했어요.
○인구활력팀장 이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광수 위원님한테 뭐 사다 드렸어요?
(웃음)
○인구활력팀장 이영란
감사합니다.

2.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부안군 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사문화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기간,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제17조까지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사항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는 공동묘지 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자연장지 사용료 및 위탁운영비입니다.
1차년도 2026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이 비용추계가 발생되며, 세입은 자연장지 사용료 9천만 원, 군비 부담금 4,500만 원이며, 세출은 공설자연장지 운영에 따른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2027년부터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8%를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대한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연장지를 위탁할 계획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잔디장은 규격이 50cm, 50cm, 수목장은 60cm, 60cm잖아요?
그러면 잔디장에 유골을 안치를 했을 경우에 그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족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분들이 하십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 기계가 있습니다.
둥그렇게 해서 흙을 그 기계를 이용하면 그대로 파지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실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그 비문을....
비문 구격이 어떻게 됐었지, 그때?
그때 비문 규격이 나왔던 거 같은데, 재질이랑 해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지금 저희가 가로 20cm 세로 12.5cm이고요, 그리고 재질은 목재나 석재로 해가지고, 표지석은....
○위원장 김원진
표지석?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걸 유족이 제작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까지 다 맡아서 유료로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정 규격에 대해서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 할 겁니다.
유족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구, 저희가 거기에다가 가족 같은 경우, 여러 명 할 경우에 거기에 내용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유족이 준비해 오셔가지고....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밖에 뭐 석재, 이런 데에서 그 재질과 규격만 주면 유족들이 거기에 표지석에 새길 문안이나 이런 것은 다 해서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글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걸 갖다가 거기에 설치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크기만 저희가 규정을 해가지고, 크기를 너무 크게 갖고 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 정도만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크기하고 재질만 제한을 둬서 유족이 외부에서 제작해서 가져다가 설치한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설치는 유족이 하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우리가 지금 그 유택동산이라고 그러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현재 유택동산은 설치되어 있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무연고자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 무연고자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똑같이 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유택동산이나 이런 데에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끝난....
○위원장 김원진
바로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바로는 안 하고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했다가....
○위원장 김원진
서남권은 바로 하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거기는 유택동산이 있고 저희는 아직 유택동산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김원진
유택동산을 만들 때까지는 10년으로 보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위택동산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유택동산이랄까 뭐 봉안당이랄까 이런 거는 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40....
○위원장 김원진
하여튼 많이 있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45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공동묘지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이게 다 지금 우리 군유지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건 장기적인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전에도 저희가 2개의 공동묘지를 정비를 했거든요.
서광산하고 매창공원 공동묘지를 90년도 초에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종전에 했던 건 풍선효과거든요.
여기서 몰아내니까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 군유지에다 써버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장지가 설치되는 만큼 이쪽 자연장지로 유도를 해가면서 공동묘지를 정비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다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안군도 이걸 좀 장기적 어떠한 그 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동묘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례에 빠져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 마지막 공동묘지 관리에 그게 있습니다, 조례에.
공동묘지 마지막, 공동묘지 관리에 군수는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예정지는....
이렇게 저희가 일단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별표2 보면, 제9조 그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내는, 지금 9조에 보면 또 연관해서 부안군 공설장사시설 사용 기간 및 사용료, 이게 연관은 안 되는가요?
사용료를 경감한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안 받든지, 뭐 유공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조례가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무료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무료로 지정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9조를 보면, 제일 위에 보면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군에 주민등록상 12개월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이것도 12개월로 두었다?
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고향이 또 부안에 살고, 살았던 분이 주소를 옮길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은 여기에 살고 있고, 도시에 부모는 살고 뭐 이런 경우도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모시고 싶은데 또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는지....
돌아가신 분이 주소를 또 옮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조례에 좀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지금 그 제9조에서 12개월 이상 주소를 둔 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지금 현재 이게 처음 개장하고 나서 기존에 하서에 있던 유연분묘를 저희가 당초에 이장을 할 때 다시 여기로 오는,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무료로 해 준다 해가지고 실은 그 비용을 저희가 적게, 한 4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개장비가 됐으면 저희가 180만 원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랄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 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7항 보면 군에 주민등록상 1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군 외 지역에 안치된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안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지만 부모님이 외지에서 있을 경우에는 안치가 가능합니다.
○이강세 위원
안치....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여기 12개월, 그러니까 본인 그 자녀가 12개월 이상 여기 있으면, 여기 보면 직계비속·존속이 있기 때문에 안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개월 수도 좀 더 희망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향은 여기 고향 오래 살았다든지 거주기간을 또 삽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려는 해보셨나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 약간 예측불허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재적이 여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였을 경우에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다 완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12개월 이상 주소를 어쨌든 두신 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6항 보면, 사망 당시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사람은 또 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은 여기 그 항목에 많이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좀 더 다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조례를 변경해서 우리 부안 지역을 위해서 살아왔던 분들, 그리고 꼭 부안 주소를 갖고 있는데도 여기에 와 묻히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보훈기본법」에 이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마침 이렇게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좋고요.
특히 이제 부안을 위해서, 정말 부안을 위해서 했던 분들, 유공자들, 이제 이건 국가적이지만 우리 부안자치단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담겨있지 않아요, 조례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별표3에 보면 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50%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기간이 30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사용 금액이 관리비 25만 원에다 사용료 5만 원, 이는 어떤 뜻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걸 매년 내는 게 아니라....
○김두례 위원
한 번 할 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한번 할 때....
○김두례 위원
들어갈 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때만....
○김두례 위원
그러면 30만 원 내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이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끝나는데 그 1회에 한해 30년 후에 연장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15년 해가지고 45년간....
○김두례 위원
연장은 몇 년인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15년이요.
○김두례 위원
아, 연장은 15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관리비 50%만 낸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요, 그 소리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관리비도 안 내고 그냥 한 번에 처음에 내고....
○위원장 김원진
연장만 해 준다는 거죠, 희망자에 한해서.
○김두례 위원
연장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연장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사용료하고 관리비 50%씩을 더 내면 됩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 등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하기 위하여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