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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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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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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월 14일(화) 10시 28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2.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그 관행적으로 저희가 축조심사, 그러니까 축조심사라는 것은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서 조문별로 일일이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조문을 살피는 그 심사 순서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 축조심사를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심사할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부안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안사랑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안사랑증 발급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부안사랑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안사랑인에게 관광, 축제, 이벤트 등의 지역 정보 제공과 함께 군에서 운영하는 일부 시설물 입장료 감면, 다양한 생활인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안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로서 군이 보유한 관광, 문화 등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시설 입장료 감면, 부안사랑증 발급과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 “부안 사랑증을 형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서 주 생활인구 유입하는데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부안사랑증을 만들어서 그리고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타 시군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인근 고창 쪽에서도 지금 비슷한 거를 최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거를 추진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남권으로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데하고는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고창에서도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쪽에서도 저희랑 같이....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는 있냐?”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사례를 보고 이제 뭐 타 다른 시군에는 사랑증이라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무슨 지원사업을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생활인구도 아주 중요하죠.
기존에 우리 군민들이 ‘인구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뭔가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과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부안군 그 사랑증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뾰족한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지, 뭐 여기에 추가돼서 더 자세한 규범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저희가 김두례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부안소방서나 해안경찰서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싶다는 의향을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팀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MOU 체결이나 부안사랑증 가입신청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또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 그 증이 뭐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유선으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요.
또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들은 출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출력이?
핸드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뭐 그런 것도 하고, 홈페이지를 일단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홈페이지 구축해서 모바일로 해서 핸드폰에다가 인증해서 하면 뭐 할인 혜택을 받거나....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뭐 10만 원 이상을 쓰면 뭐 그런 부분들도 좀 10% 상품권으로 또 환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이런 조례만 만들기만 하지 말고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기획관님, 기존에 명예군민증을 발급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은 어떤 혜택이었어요, 그 전에?
지금까지 해온 것이?
특별히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많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명예군민은 이제 군민하고 아마 비슷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분들이 특별히 뭐 명예군민이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설입장료 감면이나 뭐 이런 거, 군민하고 비슷한 혜택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부안사랑증 발급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이제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잘하면 좋은 방향으로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아까 모바일 그 제도를 꼼꼼하게 좀 살펴서 명예군민으로 기존에 지금 받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분들한테도 다 연락을 취해서 사랑증으로 다 갈음할 수 있는 뭐 어떤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요, 부안사랑증은 명예군민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지금 이 군민사랑증이라는 부분은 우리 뭐 기존에 있는 군민들의 대상이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군으로 지금 뭐 이렇게 전입을 한다든가 우리 부안이 살기 좋아서 부안을 온다든가 그런 분 한에 우선순위를 좀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변산에, 격포에서 이렇게 좀 주말에 있는 동안에 그 서울에 있는 관광객이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부안이 너무나 살기가 좋다. 부안으로 와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부안으로 오면 우리 군에서 뭐 지원해 주는 무슨 혜택이 좀 있느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안으로 가족이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사장님 혼자만 오시려고 합니까?”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지금 정년퇴직을 하고 애들도 다 여우살이 시키고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관광을 하고 다니는데 참 부안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격포나 뭐 변산, 부안군을 다 저기 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서 현재는 자녀들은 다 여우살이 시켰기 때문에 두 내외분만 이렇게 오셔야겠다....
“그런데 오게 되면 군에서 어떠한 그 저기가 있냐.” 그런 저를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하려면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한테도 좀 뭔가 차별화된 그런 저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말씀 알았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더 부안에 관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됐든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김원진
우리가 생활인구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게 정주인구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구에 대한 소멸을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앞으로 이제 교부세도 생활인구를 산정 범위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방법론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 취지는 “우리 부안에 월 1회 3시간 이상 일정 직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뭔가 메리트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의 수를 좀 늘려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집행부에서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4년 10월 청우평생학습관이 개관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기본학습권 보장과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부안으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 진흥사업 실시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 2인에서 관광복지국장을 추가한 3인으로 변경하여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25조까지에서는 청우평생학습관이 개관함에 따라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 시설운영에 있어 필요한 조항과 대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조에서 조항 내에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하였으며, 2023년 4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안 제26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조항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하는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청우평생학습관이 개관됨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인 삶의 질 향상, 직업능력개발, 취미, 교양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그 조례 19조에 지금 2항에 명예직 평생학습관장 위촉 부분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이제 명예직인데, 직무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예 관장은 임기에 존속이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기에 존속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 조례상으로 보면 지금 관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위원장 김원진
3항?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2항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장 김원진
아~ 2항,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어느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전에 보면 청소년 뭐 상담복지센터에서 비상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추진비 정도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으로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 거....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게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이 꼭 필요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 저희가 편의상 지금 이 평생학습관장을 지금 해놨고요.
1항에 보면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위원장 김원진
과장인 관장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재는 뭐 임명할 비상임 그 평생학습관장을 임명할 생각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명예직 관장이 필요하다면 위촉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놓은 조항이지, 저희가 꼭 비상임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을 위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는 제가 평생학습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조문이 있으면 임명하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현재는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조례 설명할 때만 계획이 없지....
질의하실 위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추계 표를, 비용추계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인건비가 지금 두 분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강사수당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미래설계교육하고 역량강화교육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평생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 저희가 기존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원 정도 예산, 평생교육프로그램 소요된 예산이 5억 원 정도였고요, 청우평생학습관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지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억 2,800만 원이 됩니다, 올해....

○이강세 위원
그러면 줄어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요, 플러스 된 예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평생교육에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5억 원에 들어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 또 다른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한다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추가로....

○이강세 위원
뭐 새로 생겼으니까 여러 뭐 종류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그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특강이나 아니면 평생교육 그런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난 뒤에 좀 늘려가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 저희가 청우평생학습관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평생학습이 문예교육이 주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 배움터가 있고 그 외에 뭐 장애인평생학습관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은 기존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물론 모두 배움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청우평생학습관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우평생학습관에서는 좀 더 그 청우평생학습관이 거점으로서 역할, 그리고 군민들의 역량강화를 더 좀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우평생학습관에서는 미래 설계라든지 그리고 강사들을 양성하는 자격증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2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관이 이제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가 돼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센터 이제 형식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처음부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평생교육이나 강의나 뭐 이런 걸 했던 것을 좀 더 여기에서 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늘리면 예산이나 이런 경과나 그런 부분들이 좀 가격이 비용이 다운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좋은,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뭔가 효과만 있으면 뭐 당연히 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하지만 ‘좀 우려가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과도하게 잡아서.’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취미 소양이나 문예교육이나 그런 부분들 외에 군민들이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2억 2,800만 원 가운데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는 저희가 한 3,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좋은 교육을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부안군에서 평생학습관 말고도 각양각색으로 각 저기마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엇비슷하게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군민들한테 강도를 좀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청우관에 원래 하면 문예 쪽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짤 때도 강도를 높여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맞는 분들이 선택이 돼서 와야 되는데, 거의 획일적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주부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에 방안을 좀 갖고 계신 지,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앞으로 아직 안 받았죠?
언제부터 받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3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3월부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거기에 대한 수요 현황도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건 계획은 잡아 봤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저희가 올해 거 전체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저희에서 하는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단이나 그런 데서 하는 평생교육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프로그램을 파악해서 이왕이면 중복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고도화 같은 경우에 이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각종 그 평생교육을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것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참여자가 중복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려서 좀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더드림아카데미를 청우평생학습관에서 일반적으로는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을 좀 더 강사를 좀 좋은 강사를 모셔서 전문적인 교육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강사 배출 지금 그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다양한 방면에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강사 배출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이 리더자들을 많이 키워낸다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관만의 독특한 문화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 지금 2억 2,800만 원 중에 보면 교육위탁비로 2,400만 원 그리고 강사비로 9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큰 효과를 못 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런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잘 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이 뭐 2억 2,800만 원 중에 이 실제 그 프로그램에 쓰는 비용은 3분의 1도 안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하고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예.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좀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9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지금 연임 횟수가 없이 그냥 연임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연임할 수, 아~ 예.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하고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별도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냥 규정, 저희 지침으로....

○위원장 김원진
지침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사실상은 협의보다 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김두례 위원입니다.
부안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제19조에 명예직 평생학습관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평생학습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함입니다.
수정 내용은 제19조 제1항을 ‘평생학습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제3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집행부에 대한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대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김두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혁신 하달과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재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일률적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예치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안 제22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천막 형태의 기계보호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현행 100㎡~200㎡로 완화하여 기업 및 주민들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안 제24조 현지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모집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른 내용과 안 제40조 및 제41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건축 규모에 따른 예치금 차등적용, 가설건축물 면적 완화, 건축사 모집 등의 권한 도지사 이양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 등을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민원과장님, 또 이렇게 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고맙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건축 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한 부분이 있거든요?
페이지 수가 없네....
제41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로 되어 있어요.
한번 봐주실래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 뒤에도 아마 그 ‘87조 3항을 근거한다.’ 그러니까 41조 3항에 보면 ‘법 제87조의 제3항 5호에 따른 사업수행 및 비용은 다음과 같이 각호와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운용 규정을 보면 여기에 그 내용을 삽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을 삽입해야 되냐....
‘5년의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빠졌거든요?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꼭 명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

○이강세 위원
그 이유는 뭐 모르시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개념인데, 지금 현재 건축안전센터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부안군, 전북도청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인데, 현재 전라북도 내에 방금 거론한 지역안전센터 건....

○이강세 위원
아니, 센터 얘기가 아니고, 안전특별회계....

○위원장 김원진
회계의 존속기간....

○이강세 위원
회계의 구성....

○위원장 김원진
“회계의 존속기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강세 위원
“존속기간이 없다.” 그 얘기예요.
뭐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빠졌다. 이거는 꼭 명시해서 넣어야 된다, 조례안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해서....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거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면적이 확대가 되면 그 기준이 아까 몇에서 몇으로 변경이 됐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이제 30평에서 60평으로 늘어나는 건데, 뭐 건물의 실외기라든가 배전판이라든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천막으로 이렇게 비가림 형태로 하는 것을 면적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것을 평수를 좀 더, 두 배로 늘려서 안전하게 이제 관리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30~60평으로 한다면 어마어마....

○민원과장 허진상
100㎡에서 200㎡.

○이강세 위원
200㎡?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조금이네요?

○민원과장 허진상
이제 평수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현재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30평 규모면 적은 규모....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에어컨은 조그마한데....
예를 들어 이제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뭐 냉동고라든지 큰 것들이 밖에 나와 있거나 했을 때 그렇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그런 것도 봐 주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죠.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 밖에 있으면 화재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책임은 어떻게 분간하는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꾸준히 해오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그렇게 형성해 주면 예를 들어 실질적인 법에 따라서 지어진 그 화재와 밖에 있는 화재 구분을 정확하게 또 해야 할, 그 가설건축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범위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면적이?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예, 규모가 커졌다는....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에요?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아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적사항으로 그 중소기업 애로사항인데, 지금 “기계가 큰데 규모가 30평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건설기계를 보호를 다 못한다.” 그래서 이제 “200㎡로 완화 적용을 해달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좀 더 구조가 커야 된다?
그래서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기계를 보호할 수 있다?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지만 전기가 별도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아니, 전기 배관은 따로, 전기설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그래요?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예, 천막형태 그....

○김광수 위원
가설건축물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가설건축물만 이렇게 지금 30평에서 60평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뭐 전기나 그런 건 일체 저기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건설, 아니,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기계설비들이 있어요.
뭐 수배전반이랄지 외부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천막 형태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이제 이거는 나가는 것인데, 그게 기존에 100㎡에서 200㎡로 완화를 해달라고 중소기업 그 벤처중소기업부에서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설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그 기계장치가 기계와 기계설비 전기와 지금 본 건축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천막 자체, 그 가설건축물에는 기계설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 이상은 그러면 건축물로 본다는 건가?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아니, 이제 그러면 그 용도로는 못 나가죠, 사실은....
이제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창고나 이런 목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200㎡ 이상은 창고 용도로 해서 건축물로 나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가설건축물 안 되고?

○건축허가팀장 김주현
임시창고라고 하면 가설건축물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강세 위원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우리 특별회계 존속기간 부분에 대한 조문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다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방금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은 지금 이게 법률에 의해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이 부분은 존속기간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저도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작할 때 재무과장으로 호명한 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최병관
○출석공무원 (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민원과장 허진상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최윤철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4
2 9 대 제 35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1-14
3 9 대 제 3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14
4 9 대 제 35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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