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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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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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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10시 5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7.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6.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한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이 공연문화를 누릴 수 있게 설치된 야외무대에 대하여 구축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내구연한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운 지침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부안군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부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부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인구정책이 행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맡아서 해왔는데....
뭐 인구정책 행정에서 그만두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건 아니고요.

○이강세 위원
인구....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기보다는 집중해서 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하게 된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아마 타 시군은 이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이제 와서 이걸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이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인구정책추진위원회는 인구정책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구감소대응위원회는 그거를 신청하는 어떤 세부적인 추진을 하는 그런 거를 하는 위원회라고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우리가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을 안 한다든가 뭐 인구정책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생각됩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조금 책임의식을, ‘공동 분할을 하겠다, 위원회를 둬서.’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집중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이강세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말 행정에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쌓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좀 더 부안군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위원회는 보통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현재 인구정책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추진위원회에서 인구감소대응까지 같이 하는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강세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가는 정확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인구정책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열세 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열세 명 가지고 정말 우리 부안군의 인구정책을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도 범국민적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좀 인원을 더 늘려서 좀 더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대표분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하기를 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현재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조례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에 있는 인구감소대응위원회 그 기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업무를 좀 인구정책의 부분은 일관되게 이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서두에 다 말씀을....
저도 좀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 하셔서....
인구감소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부안군에 최고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지금 해마다 매년 인구가 뭐 1천 명씩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부안군청 공무원님들 중에서 부안으로 퇴거 안 하고 하는 직원님들 얼마나 계시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요,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매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저희가 8대 때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9대 들어서도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인구감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뭐 잘 아시다시피 군민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야 할 존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부안군청 공무원님들께서 뭐 애들 때문에 전주로 이렇게 가서 출퇴근하시는 직원님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안에 주소를 두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감소 대응 조례안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그 인원을 더 확대시켜서 정말로 부안에 그 인구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말 담당관님께서는 이번 인구감소 대응 조례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단 한 분이라도 우리 부안에서 주소를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 이외에 부안군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이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김원진
이 조례는 단순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다 모든 그 맥락이 같은 인구정책추진위원회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건데, 일단은 인구정책추진위원회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딱 내세울 만한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된....

○김두례 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활약이라든가 어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저희가 이제 계획수립을 한다든가 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의견도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다 똑같은 위원님들 의견이시니까, 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일단은 정책 1안, 2안, 3안, 이렇게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정책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해양수산과 소관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에 어업의 신고 변경 및 폐업신고, 어선원부 발급 사무를 추가하고 아울러 관련 법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에 맞추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무를 읍면장에서 환경사업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입법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반장, 개발위원장 임기를 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이장 임기 3년에 맞게 통일을 하여 리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별표2의 리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 오탈자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및 23조, 반장 및 개발위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고, 별표2 분리명 중 변산면 하구를 합구로, 백산면 외기를 외거로, 상서면 기석을 거석으로 하며, 하서면 상현을 삼현으로 오탈자 등을 수정합니다.
또한, 이장정수 중 부안읍, 계화면, 줄포면에 오기와 미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는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에 4급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본청 3급 정원을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인구 5만 명 이상 기준은 시행령 개정 시행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2023년 부안군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부단체장 직급 상향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통령령이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2024년 3월 5일 일부 개정되면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부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안 제3조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안군 출연기관은 문화예술과 소관 부안군문화재단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으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업신고의 변경 및 페업신고, 어선원부 발급을 읍면 위임사무에 추가하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무를 환경사업소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어업인의 생활민원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미화원 소속부서 변경에 따른 관련 사무 환원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장, 개발위원장 임기를 리장 변경 임기에 맞춰 리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과 마을 명과 이장정수 오기 수정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군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개정내용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부안군 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제가 재활용품 수집 운반하는 분들을 읍면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환경사업소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전에부터 해왔었는데요, 업무가 환경과에서 환경사업소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실제적으로 읍면에 환경사업소에서 인력을 정식 우리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구역별로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파견근무를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일정 구역별로 나눠져가지고 가서, 인력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 소속은 아니고....

○이강세 위원
이걸 삭제를 했잖아요, 지금?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사업소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건데 뭐 그닥 그렇게 삭제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여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환경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의 업무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환경소사업소 업무겠죠,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이관을 하겠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전에는 읍면장이 관리를 했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환경과에서 위임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런데 이제 그 읍면장의 권한은 전혀 없어지고 사업소의 소장 관할하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읍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뭐 ‘읍장이나 면장한테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게 정립이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환경업무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는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뭐 읍면장 지시 그걸 따라가지고 그것은 각 읍면마다 생활환경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읍면장의 권한이 좀 약해진 부분이네요.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나 재활용 수집 운반은 이제 그 소장으로 이관된다.” 그런 취지고만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지금 어업신고 변경이나 폐업신고, 이 대부분 이게 격포, 변산, 진서, 하서 뭐 이쪽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인력이 거의 면사무소도 한두 명씩 부족한데, 이런 또 업무가 추가가 되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전산으로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클릭해도 관심이 평상시에 없었던 사무가 생기면 당연히 공무원 중에서는 “왜 또 이 사무가 우리 면까지, 읍까지 와야 되느냐.”라는 그런 민원도 충원이....
지금 인원이 대부분....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각 읍면사무소에 한두 명 정도는 거의 부족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이 인원을 채워주고 난 뒤에 이런 업무를 지시하고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 이런 부분은 읍면 산하 팀장 와가지고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임사무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 자치행정담당관께서 인원이 충분히 편성이 되도록 먼저 노력을 한 뒤에 이런 업무도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그 업무가 어업신고, 뭐 맨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각 읍면에다 했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각 읍면....
그것은....

○김두례 위원
신고를....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양수산과로....

○김두례 위원
아, 읍면에서 받아서 넘겼었어요, 그때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식 업무는 아닙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게 읍면에서 받아주는 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제 받아가지고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받아주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양수산과로 보낸 사항이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의 업무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제 이 어업의 신고 변경 및 폐업신고, 어선원부 발급을 읍면에서....

○김두례 위원
읍면에서 다시 이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할 수 있도록....

○김두례 위원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아까 이강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이, 선 부분이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두고 하셔야 될 갓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지금 협의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읍면에 결원이 다 지금 한 두 분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전체적으로 이제 적은 데는 한 명 정도 되고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채워졌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지금 안 채워진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이 업무를 이렇게 분장을 하다 보면 읍면에서 직원들이 뭐 이렇게 결원이 있는 데는 업무 보는데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직원들이 뭐 열 분, 열두 분, 이십 분 다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읍면에 일을 하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파장이 올 것으로 보는데, 결원 부분에 이렇게 충분히 인원을 읍면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화가 1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동진은 사직함에 따라 가지고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진도 다 정원에 맞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김광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안 채워진 데는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님, 어찌 됐든 우리가 위임사무에, 읍면에 위임되는 사무가 어차피 민원인들의 편리성도 해당 읍면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 어차피 어민들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면을 방문해서, 다만 면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진단해 주면 끝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것을 직접 면에서 이제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 지금 그 리의 하부조직 관련해서 면에서 올라오는 내역들이 지금 변산, 백산, 상서, 하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마을에서 충분한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올라왔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이런 부분들을 이장님이 마을에서 협의를 안 하고 그런 사례 혹시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없고요, 일부 저도 이 내역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인쇄하는 과정에서 살짝 바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와보니까 마을 이름이 또 오기 되었구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장님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저기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올라왔으면 말할 것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 또 이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뭔 글귀가 틀려서 저기한다는 그런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이게 2023년에도 이게 개정이 됐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2023년 2월 24일에 공포를 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장 정수 자체가 이렇게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개정하면서 개정조례를 입력을 할 때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공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더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안군의회 의장님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운영 상황을 참관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관을 허락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계속 많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4급이 본청에 3명, 직속기관 1명 그리고 4급에서 5급 사이가 읍면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현행에....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지금 3급 1명이 부군수를 뜻하는 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4급이 지금 본청에 2명, 직속기관 1명이면 직속기관은 어디를 칭하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보건소....

○이강세 위원
아, 보건소요?
그러면 지금 국장급은 우리가 3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속하는 가요?
아, 밑에 읍면에 한 명?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 2명, 이게 꼭 이렇게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본청에 2명?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조례안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이게 부안읍 같은 경우에 지금 4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현실에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국장급을....
국장급 4급하고, 5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읍장이면 5급을 놓든지 아니면 5급이 읍장을 하든지 그리고 이 본청에서 기획담당관이라든지 좀 뭔가 이 부안군 기획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4급을 다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부안읍 같은 경우도 에도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거는 4급 정도 할 그 정도 위치면 뭔가 기획력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읍도 중요하지만, 예?
그런 생각은 혹시 가져본 적이 없나요?
아니면 뭐 앞으로 갈 방향이라든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좋은 의견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예, 꼭 거기를 해서 이게 올바르게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좀 인원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방금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정원 조례로....

○위원장 김원진
아니, 조례는 그 정원에 대한 부분만 조례고, 그 직급별 배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정원조례로 지금 읍면에 4, 5급으로 한 명을 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정원조례를 본청으로 숫자를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부안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지금 우리 정원 조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본청, 의회, 우리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지 않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총괄적으로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여기에 대한 정원표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규칙 별표 몇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부안읍에 정원을 쉽게 말해서 지금 4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고하실 때?
부읍장을?
5급으로?

○이강세 위원
5급으로, 4급이 국장인데 읍장을 맡고 있고 5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그것도 변경, 차라리 5급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조례안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걸 조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배정을 할 수, 정원표 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조직 개편 시 혹시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조례로는 저희들이 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여기에는 지금 뭐, 여기 조례에는 우리가 순환제로 4급 몇 명, 5급 몇 명, 6급 몇 명, 경력직 몇 명, 연구원 몇 명 이것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아까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에 따른 직급의 상향조정은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선 여기서 정해져....

○위원장 김원진
여기에 정해지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5급을 1명 증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읍·면에 대한, 직급에 대한 상향은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국장은 저희가 규제가 없죠?
총액 범위 내에서 국장 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문제지 법적 규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부안읍 같은 경우 4급 체제로 간 지가 얼마 안 됐죠?

○이강세 위원
한 5년, 5년째 됐어요.

○김광수 위원
지금 군민들께서....
5급이 지금 부안읍에는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국장체제로 가다 보니까 4급 그리고 지금 6급 그러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부국장을 5급을 갖다 앉힐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부안읍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읍·면만이라도 5급짜리로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6급 이렇게 부국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부안읍 같은 경우....
부안읍만, 읍·면도 이제 그런 저기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안읍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왜 부안읍만 4급으로 두고....
예를 들어서 격포 모인이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변산같이 큰 면에 4급 면장을 저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5급 사무관이 다 읍·면장을 하고 있는데 4급은 안 맞....
그럼 왜 부안은 4급 읍장으로 저기하느냐....
“그 대신 부국장은 5급도 아니고 6급이다.”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진
예, 지금 저희가 우리 정원조례에는 부안읍도 4급 내지 5급이에요, 읍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급이 4명, 4·5급이 한 명이거든요?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부안읍은 5급이 갈 수도 있고 4급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조례로, 이제 규칙으로 뭐 읍장이 4급인 데도 있고 5급인 데도 있고, 본청에 4급이 4명 있는 데도 있고....
그건 이제 규칙으로,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뭐 4급 수를 늘린다거가 그랬을 경우에는 뭐 변산 같은 경우에도 직급 상향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 부분은 뭐 이 조례하고는 그다지 뭐, 이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넘어왔을 때 4급 정원이라든가 5급 정원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또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까지 심사하고 중식하고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로이동 7.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안군문화재단에 2025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4년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가된 16억 1,400만 원의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출연기관,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부안군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마실영화관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계하여 총 21억 7,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6억 9,590만 원, 운영비 1억 6,136만 원, 사업비 5억 6,540만 원, 위수탁대행사업비로 2억 6,628만 원, 마실영화관 운영비로 4억 1,16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안군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재원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문화재단은 2021년 10월 출범하여 석정문학관, 부안역사문화관, 생활문화센터, 마실영화관을 운영하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정책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바,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큰 폭의 인건비 상승 검증 필요성과 아울러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더 많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군민이 충분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상당한 폭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뭐 여기에서 동의안을 해드려도 예산에서 또 삭감, 그전에 했던 데를 또 이렇게 올렸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센터장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대표이사.

○이강세 위원
대표이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대표이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의 그 기구 자체가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모든 정책 결정이나 의견의 수렴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사무국장이 이사회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군수님이다 보니 이제 많은 것을 문화재단에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이 좀 더 독립적이고 외부 관계와의 대표성?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대표이사 체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강세 위원
그거는 뭐 저번에도 누차 들었던 얘기고 “지금 우리 군의 형평상 그게 뭐 가능한가?”라는 그리고 또 군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무국장 권한을 좀 더 키우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강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사무국장의 체제는 우리가 그 문화재단이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단순히 간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사무국장의 권한을 강화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무국장의 권한을 강화해봤자 그 직제에서는 별로 이렇게 대표성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방법도 있어요.
직책을 뭐 이사국장으로 시키든지 그리고 밑에 간사를 하나 두든지 뭐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고 그냥 일단 뭐 “이사 밑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럼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그걸 따지는 것보다도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굳이 이사장이 “새로운 이사장을 해서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 문화재단에 대한 그런 신뢰성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면 지금 그 사업비 중에 보면 사업, 사업내역을 보면 지금 한국동시축제를 보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 사업비가....
과연 1억 원을 들여서....
뭐 국비도 전혀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전액 출연...

○이강세 위원
그냥 출연금으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1억 원을 들여서 문화재단에서 아주 큰 동시축제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의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이사들이 결정했던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사분들끼리 협의해서 이런 대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닥 효과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사님들의 그 선임이 이제 올바르게 그거에 맞게 선임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민원이 자꾸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 팀장님한테 이사명단을, 문화재단 명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한 한 달 됐죠?
받아 봤는데 ‘다른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문화재단을 꾸려가는 것인지 좀 여러 가지 문제성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좀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결론은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이사장은 어차피 군수님이 되잖아요?
이사장 하면 지금 현재 체제는 사무국장이 이사회의 밑에 있어서 어떤 저기를, 하수 역할을, 간사 역할밖에는 못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대표이사 체제로 가더라도 이사진을 어떻게 꾸리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일일이 이사장이 개입을 할 수 없고 일일이 다 챙겨볼 수 없으니까 대표이사를 둬가지고 이사회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선임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일개 이사회에서 월권을 행사하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저기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사회 구성은 저희가 임의대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사들을 선출을 하고 그 이사들도 공개모집을 거쳐서 들어오고 임원추천위에서 면접을 거쳐서 선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이사회는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사회를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사회에 모든 이제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정책 방향이나 결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걸 저희가 함부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는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굳이 대표이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모든 문화재단을 만들면 사무국장 체제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이사장에서 많이 권한 위임이 되는 형태거든요?
권한 위임이 되다 보면 이제 이사회에 들어가서도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서도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누수 없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지금 문화에 관련된 재단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는 관광 쪽도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문화관광재단을 가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체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대표이사 체제로 가야 한다....
그거는 대표이사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뭐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저기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다시 또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예산이 뭐 반영이 안 된다면 뭐 이런 문제로 저기하겠어요....
예산 때문에,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왜 꼭 이사장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사무국장을 과장님 말씀대로 이사, 이사진에서 이사국장을 하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사진에서 선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광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사진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로 선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이사로 가든 대표이사로 가든 월급은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예산은 필요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이강세 위원
제가 간단히만....

○위원장 김원진
예.

○이강세 위원
과장님, 아까 금방 말씀하시는 게 문화하고 관광을 접목을 또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사장님을 문화도 잘 알고 관광도 잘 아는 그런 대표이사를 뽑아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제가....

○이강세 위원
지금 당장 할 거,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바꿉니까?
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대표이사는 저희 이사제와 똑같이 임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잘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많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안군 아까 대표이사 체제를 말씀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1억 2,700만 원이 올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여기는 지금 대표이사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대표이사 인건비는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정관이 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인건비는 예비비 6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1억 2,700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1억 2,7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지금 저희 문화재단 그 인건비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타시군 인건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직급보조비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과상여금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재정평가 할 때 성과평가금은 세우지 않아서 계속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는 입장이라 성과금 부분하고 명절휴가비 5% 정도 상승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게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의견이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또 사업비도 보니까 1억 3,600만 원이 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보면 군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액을 저희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사업비 자체에서는 약간씩 좀 줄여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그 부안군 문화재단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사운드워킹 해뜰마루 그걸 보면 모집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한국동시축제 동시놀이터 여기도 100명 모집 목표인데 19명 또 놀이터도 100명 모집에 20명, 변산포럼 사진 신청은 0명, 초등부 그 100일장은 150명 모집 목표에 103명, 이건 그래도 괜찮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동시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원진
예,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축제 이외에도 보면 이게 그 전체적으로 호응도, 이렇게 예술로 어울림도 모집인이 하나도 없고, 애벌레캠핑도 하나도 없고, 뭐 지역관광활동가 모집도 하나도 없고....
마실정원사는 20명 모집에 5명, 그린피크닉 0명, 생애사 글쓰기도 0명, 공예주간에 격포 채석강 코리안 싱잉볼 힐링체험도 0명....
다 이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0명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해뜰마루에서 하는 거는 생태관광 활성화로 해서 산림정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안군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그런데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공예주간 때 운영했던 그 볼 놓고 명상하는 체험은 저희가 인원이 다 차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내가 하는 말이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정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애벌레도 내가 많이 온 걸로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정비가 안 된 걸로....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이게 인력적인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
지금 마실영화관 그 손익분기점이 얼마예요?
얼마라고 판단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추계로 4억 1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인건비 지출하고 매출하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저희가 한, 그러니까 ‘흑자로 조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1년을 좀 운영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대비 2025년도 예산이 출연금만 2억 4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예.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좀 보류를 시키고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저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김원진
우리가 이 부분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예비비 부분인데, 이제 예비비는 일단 저희가 대표이사 체제에 따른 예비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하고 세 가지의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시자는 말씀이잖아요?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전체적인 세 가지 안건을....

○김광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지 않냐....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위원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및 요금항목을 조정하여 수익증대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 수련활동 이용료에서 식비의 경우 초등이하 1천 원, 중·고등 1,500원 인상하고, 시설 사용료 및 수련활동비는 각각 1천 원 인상, 수련활동 대상이 아닌 대학생과 일반인 항목을 삭제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 사용료는 기존 캠프파이어 및 레크레이션 항목을 삭제하고 “소강의실”을 “소강당”으로 명칭 변경 하였으며, 식비는 1천 원 인상, 대강당 4시간 사용 기준 청소년과 일반 각각 1만 원 인상, 12시간 사용 기준 청소년과 일반 각각 10만 원 인상, 소강당은 4시간 사용 기준 청소년과 일반 각각 1만 원 이상, 12시간 사용 구간 신설해서 청소년 25만 원, 일반 35만 원을 정하여 청소년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변산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게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은 변산면 격포윗길 11번지 격포초등학교 운동장에 임시 설치될 지상 1층, 약 100㎡ 규모의 어린이집이며, 변산초등학교 내 학교복합시설인 변산돌봄문화센터가 준공되면 이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등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제20조에 의거, 개원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11월 중 공개모집 후에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안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이용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해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타 시군의 유사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변산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사립 어린이집(해랑) 폐원계획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영·유아 원생 보육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업체에게 민간위탁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격포초등학교에다가 변산어린이집 그 국립어린이집 관련해서 100㎡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위원
약 한 30평대 되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변산 그 국공립 관련해서 거기를 좀 공기를 앞당길 수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최대한 지금 재무과 그때 간담회, 우리 자치행정 위원장님께서 재무과에 요청하실 때 최대한 공기를 좀 단축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좀 신경을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산초등학교 내에 학교복합시설이 완공이 되면 또다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격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변산초등학교 내에 학교복합시설을 좀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변산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완공이 되면 다시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략 해서 좀 하지 않아야 할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뭐 좀 검토해서 공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변산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12.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13.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먼저,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 기준을 조정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공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 기준을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한 자”에서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한 자”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석이 다소 모호한 성실납세자 등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범납세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사랑상품권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부안 해의길 유원지 갯벌생태관으로 변경된 관내시설 명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부안군은 2025년 출연금 439만 4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은 취득 1건, 처분 1건, 취소 2건으로 취득은 5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1필 136㎡ 매입, 건물 1동 999㎡ 신축하는 계획이며, 처분은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 1동 1,017.25㎡를 철거하는 계획입니다.
취소는 공유재산 토지 2필, 2,345㎡, 재산가액 2,800만 원 상당 기부채납 건과 백산면 작은목욕탕 사업비 15억 원으로 건축물 1동, 연면적 250㎡ 건립사업에 대한 취소계획입니다.
먼저, 취득 1건, 처분 1건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1985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건물의 노후화 진행 및 지난 6월 12일 규모 4.8 지진으로 균열 발생, 구조보강 비용에 따른 경제성, 구조적 안전성 저하 우려로 현황 기준의 충족과 향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 부안읍 서외리 230-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억 원, 군비 47억 원 총 59억 원으로 토지 1필 136㎡ 매입 및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1,017.25㎡ 건물을 철거 후에 건축규모 연면적 999㎡, CCTV통합관제센터를 2027년까지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소 건입니다.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 취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11일 2024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부안군 시내목욕탕 이용과 2025년도 시행되는 70세 이상 노인목욕건 제공에 따른 작은목욕탕 건립에 대한 낮은 기대치로 주민 의견 세 차례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수립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 기부채납 취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 토지 행안면 삼간리 38-13번지 외 1필, 면적 2,345㎡는 공부상도로로 현재 검안마을 안길 도로로 사용 중으로 향후 행안면 신기마을 안길 및 농로 부지로 장래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해당 토지에 근저당 설정으로 기부치납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기 수립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는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은 취득 4건, 처분 1건으로 취득은 20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16필 5만 3,321㎡ 매입, 건물 15동 4,130㎡ 매입 및 신축하고, 처분은 1억 6,600만 원으로 건물 2동 724.7㎡를 처분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취득 4건 중 교육청소년과의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안온가족 주변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43-67번지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으로 2026년까지 토지 2필, 1,053㎡ 매입하여 연면적 1,000㎡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조성된 위도 치유의 숲에 숙박시설이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위도에 자연 경관과 연계하여 치유와 휴양을 체험할 수 있는 산림휴양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위도면 대리 산31-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80억 8천만 원으로 2028년까지 토지 4필, 3만 6,277㎡ 매입하고 건물 9동, 832㎡를 신축하여 차별화된 섬 지역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지역 주민 모두가 유용할 수 있는 다세대 문화거점센터와 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진서면 곰소리 48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60억 1,780만 원으로 토지 7필 1,643㎡, 건물 1동 연면적 317.3㎡를 매입하고 부안군 소유 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건물 2동 724.7㎡를 철거한 후에 건물 2동 781㎡로 다세대문화거점센터 420㎡, 건강복지센터 361㎡의 건물을 2028년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 변경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11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사업 면적 및 사업비의 증가와 건축물의 구조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77-10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군비 58억 5천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38억 7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연면적 1,200㎡로 휴게시설 700㎡, 차고지 500㎡로 2025년까지 청소차량 차고지 및 휴게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공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변경하는 합리적 용어정비와 그에 따른 모범납세자 우대조건인 부안사랑상품권 지급 관련 지원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논리개발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세의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함으로써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 검토결과 지난 6월 12일 4.8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한 현 통합관제센터 건물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과 40년 된 노후 건축물로써 직원 안전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백산면 작은목욕탕 취소 검토결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결된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은 2025년부터 지급되는 목욕비로 부안읍내 목욕탕을 이용한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립취소를 결정한 사항으로 건립취소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토지) 기부채납 취소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기부채납 건은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기부채납 취소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설치, 부안군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변경)이며, 취득은 총 31건으로 토지매입이 16필지 53,321㎡, 건물 취득이 1동 317.3㎡, 건물신축이 14동 3,813㎡이며, 건물처분은 2동 724㎡입니다.
첫 번째,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설치 검토결과입니다.
부안군 시설물인 군립도서관, 옹기종기문화센터, 온가족센터 세 곳 이용객이 하루평균 470명으로 조성된 69대의 주차면수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과의 주차분쟁 등 주차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100대의 주차면수를 조성,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성부지가 인접 아파트에 연결된 암반으로 공사 시 아파트에 피해가 없도록 공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사비도 암반공사 굴착에 맞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안군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 검토결과 위도면 대리 산31-1번지 일원 29ha 부지에 2028년까지 도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80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숙소동 8동, 방문자센터 등을 건립하여 ‘위도 치유의 숲’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인하는 시설로 자연휴양림 조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숙소동 건립에 따른 위도면의 팬션업체의 반발과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대책을 강구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예비계획 공모선정 사업으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다세대문화거점센터와 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가 포함된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농협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소통실, 교육실, 다목적실로 구성된 다세대문화거점센터와 낙후한 군 건물을 철거하고 탁구실, 헬스실 등 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복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변경)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심의회시 19억 8천만 원으로 의결된 사업이 차고지 500㎡, 휴게실 700㎡로 면적이 변경되면서 총 58억 5천만 원으로 당초보다 3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2024년 정기분 의결 시 19억 8천만 원은 토지매입비 13억 8천만 원, 휴게실 400㎡ 건립비 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차고지 및 휴게실 건립비가 당초 6억 원에서 44억 7천만 원으로 7.5배가 상승하였고, 건축면적 총 1,200㎡는 평방 1,230만 원의 건축비로 차고지 500㎡의 경량철골조의 저렴한 건립비를 감안한다면 공사비가 평균보다 과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에 심도 있는 건축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간 환경미화원의 숙원사업인 휴게설 건립이 토지를 매수한 상황에서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부안군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에서 성실납세자로 그렇게 변경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허미순
유공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이강세 위원
아, 모범납세자로?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유공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다 변경해야 될 부분도 변경이 되고 있고....
보니까 이제 모범납세자가 지금 관람료 면제를 받고 있고 이게 면제 대상이 나와 있어요, 보면.
9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에....
그런데 지금 그다음 장에 보시면, 10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 면제스티커가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전자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감면해 주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여기는 부안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여기 우리 하는 데는 어떻게 그 감면 방법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예?

○세정팀장 이경현
차량번호를 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한다?
면제가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스티커가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3년간이잖아요?
공영주차장 그 주차요금 면제가....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금 몇 대나,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유공납세자 등록이?
몇 분이나 돼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원진
개인하고 법인하고 나눴을 때....

○재무과장 허미순
1년에 모범납세자로 이제 바뀌니까 모범납세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중에서 고액 순으로 해서 개인 4명, 법인 1개 단체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매년?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지금 3년간 유지하는 거죠, 이게?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3년간 유지되는 숫자는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현재 3년간 누적되어 있는 게 모범납세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재무과장 허미순
그러니까 4명씩 3년....

○위원장 김원진
아니, 1년에 개인 4명, 법인 1명이면....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아, 여기에다가 3 곱하라?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15명?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그 공영주차장 들어갈 때 아까 그 이경현 팀장 말로 차량번호가 등록돼서 한다는데, 이게 끝나면 딱딱 그게 지원이 되나요, 주차는?

○재무과장 허미순
지원이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3년 뒤면 3년간만 받으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예,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위원장 김원진
자동적으로 주차시스템에서 지워진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다음에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그 관람료를 청자박물관, 생태공원, 누에타운, 천문대, 해수욕장 여기도 3년간 지금 요금 감면을 해 주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감면은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그 납세자증?
그걸로 하는데, 이게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지켜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나요, 조문이?

○재무과장 허미순
사실은 관람료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이제 여기 보면 저희 군이 저희는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한정할 수밖에 없는데....
관람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도 모범납세자로 돼도 1년간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감면을 해 주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물론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의무조항이지만....

○재무과장 허미순
이 부분 좀 실효성이 없는데 자꾸 조문에 있어서 이걸 좀 향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정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에 대한 비중이, 또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 감각이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부안군에 좀 많은 분들이 오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관람료 같은 것도 좀 과감하게 뭐 무료로 한다거나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 질의하실 것이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CCTV 보면 취득 부분이 있거든요, 토지매입 136㎡?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이거는 지금 그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거기인 줄은 알겠는데....

○재무과장 허미순
옆에 지금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세면 포장된 데가 있거든요?
그 가정집과 상하수도사업소 사이에....

○위원장 김원진
사이에?

○재무과장 허미순
예, 그 국토부 소유 도로인데요, 거기를 매입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도로 끝선에서부터 청사를 지을 때 3m 떨어져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격거리가 있으면 청사를 넓게 못 지으니까 그걸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지금 공유재산 기부채납 취소의 건이 있는데, 이건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설정이 됐더라고요?
근저당 설정이?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지금 기부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왜 걸러내지 못했었죠?

○재무과장 허미순
꼼꼼하지....

○위원장 김원진
기부할 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부가 첨부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에는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부분에 있어 을구에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을 텐데 왜 이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죠?

○재무과장 허미순
그걸 꼼꼼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만약에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여기 이분이 그때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분이 목적성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 집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포장을 군에서 하기를 바라고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부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조건부 기부였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만약에 포장을 했으면, 이게 지금 이 취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들어갔어야 할 거 아니에요.
소송으로 가야 할 부분이었다고요, 이게....
단순히 뭐 “서류를 잘못 봤으니까 이제 와서 취소하겠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에 사업이 들어갔으면 이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행정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기부채납 심사할 때 자세히 봤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산면 작은목욕탕 건립 취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유재산(토지) 기부채납 취소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계획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부안 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설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 교육청소년과인가요?

○위원장 김원진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온가족가족센터 혹시 지을 때 설계 때부터 제일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때 당시 재무과장이었던 분도 전혀 관계 없다....
뒤쪽 편에 주차장 좀 늘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서 전혀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유재산심의에 올렸어요.
그러면 과연 행정이 정말 모범이 되고 한 입으로 두말을 안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주민의 세금을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는 그런 하마가 됐어요.
불편하죠, 없으면....
그런데 거기가 또 지정했던 곳이 또 암반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과연 이게 건축비가 얼마만큼 더 추가로 들어갈지를 몰라요.
여기 뒤에 돌팍거리 주차장도 처음에 알기로는 “30 몇억 원에 짓겠다.” 그렇죠?
짓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 그거 가지고는 암반이 있어서 해보니까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다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브리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가 금액을 더 들이면, 남으면 이제 브리지 해도 좋겠다.” 그렇게 승인을 했는데 또 브리지로 인해서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특히 상생센터 아시죠?
매입하면 매입하고 또 9억 원을 들이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공유재산을 계속 변경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과연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이 뭐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그냥 늘리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서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현실을 어떻게, 아마 이거 인수인계 다 들으셨어요?
가족센터 처음 지을 때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알고 있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러니까 제가 와서는 이제 완공된 뒤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지을 때부터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완공된 뒤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뭐 군립도서관이나 옹기종기랑 같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주차장이.
그리고 저희 온가족센터는 뒤쪽은 한 7대 정도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까지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아닌데 온가족센터가 잠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주차예측 같은 것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주, 그러니까 뭐 자가용으로 오는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집 차량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측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공유재산 할 때마다 예측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거기에서도 건축비가 많이 들었던 것이 암반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었어요, 거기도.
그러면 좀 돈을 투자를 할 때 쓸모 있는 널찍하니 그런 땅을 알아봐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이게 자꾸 문제잖아요.
예?
가족센터 처음 지었을 때 “법정 대수가 이러니까 이 정도면 된다.” 그걸로 우기고....
의원들은 정말, 언론사에서도 그랬어요.
얘기가 나왔어요.
의원님들 전부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짓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렇게 또 세금 낭비를 한단 얘기예요.
이게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정밀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온가족센터 지금 운영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여기 지금 운영비 지원 조례는 아직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 저희가 직영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센터하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 직영이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전여전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거기 지금 장난감도서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를 전부 다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 우리 직원님들께서 미래, 단 1년, 2년 앞을 못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얼마든지 저기가 가능할 텐데 꼭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전체적으로 뭐 우리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따따블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거기가 전체적으로 암반이 없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암반을 털어서 지금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역시도 암반을 안 털고 그 상태로는 최대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그 부서에서 계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검토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데....
정말로 뭐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세 위원님께서 서두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돌팍거리 주차장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보다도 곱빼기, 따따블로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사업계획서 올리고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런데 저희 온가족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암반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업비는 감안해서 지금 잡은 거고요.
그때 이제 간담회 때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영아파트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담당자하고 지금 저희가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공사를 할 때에는 그 흔들림에 대한 충분한 예방책을 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그러면 그 암반작업은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암반에 대한 예방을 지금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김광수 위원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암반작업을 안 하면은....

○위원장 김원진
아니요, 군청 청사도 청사가 완공되어 가면서 밑에 광장 주차장을 했어요, 지하....
무진동발파로 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이게 지금 2단으로 주차 건물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럼 몇 대나 수용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100대?
그럼 이 필지에는 우리 군유지 하나도 없어요?
다 사유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일곱 분이 지금 소유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2,053㎡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1,053㎡ 토지....

○위원장 김원진
2필지, 2,053㎡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 그건 주차장 면적이고요....
토지 면적은 1,053㎡....

○위원장 김원진
수정된 걸로 날 줘야지....
그래서 지금 추정가격이 50억 원이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네 필지 3만 6,277㎡는 이게 사유지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거의 전체가 군유지가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구획을 하다 보니까 능선을 따라서 이 경관이 좋은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매수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거기 운영되는 게 뭐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치유의 숲이요?

○위원장 김원진
치유의 숲.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김원진
거기하고 이게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연계가 되는데 장소 자체는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격거리야 뭐 산책로 만들면 되는 거고....
이게 너무나 섹터를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처음보다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줄였는데 이 정도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어차피 저희가 통상적으로 휴양림 면적이 30ha 정도는 가줘야 어느 정도 뭐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충분한 공간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그 지금 위도 주민들은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뭐 공청회나 아니면 뭐 다른 여론 수렴이나 이런 건 안 해 봤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지금 한 차례 설명회, 그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회 자체는 한번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이제 아까 뭐 염려하시는 것처럼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분들도 역시나 이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뭉쳐있을 때 더 영업이 잘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들도 있고 다만, 이 위도의 특성상 이게 못 들어가는 그 기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몰렸을 때는 좀 “숙박시설들하고 상호 좀 협의를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위도를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도에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또 휴양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면 바다와 바로 인접해서 모래사장이라든지 있더구만요, 보니까.
인접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좀 이렇게 자연휴양림 형식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산 쪽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거기가 지금 바로 저희가 도면에서 표시되기는 임야 부분이 이제 이격거리가 좀 바다 쪽하고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도로를 지나가면 거의 바로 모래사장이 있고 바다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면 바다 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금액이 더 비싸지나요?
보면 바다 쪽으로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해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도로 넘어서라도 이렇게 좀....
도로 기준하에 이렇게 표시 예정지를 했나 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맞습니다.
거기를 좀 넘어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강세 위원
그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좀 바다랑 같이 이렇게 돼야 휴양림의 뭔가 좀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구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내년에 기본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계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또 하면 금액이 또 추가가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쟁이가 돼요.
언제는 얼마에 한다 그러는데 왜 예산이 들어가냐....
“그 의원이 승인해 줘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군민들한테 욕먹는 게 우리 의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이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좀 연구 많이 하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좀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또 지역 이슈가 되거든요, 항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 자연휴양림은 어느 팀에서 해요, 사업을?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휴양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산림휴양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지금 면사무소 앞에 있는 농협건물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를 매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곰소다용도부지에 있는 복합센터 거기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취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철거하고 신축....

○이강세 위원
신축?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 곰소다용도부지에 아직 분양이 안 된 곳도 있어요.
한 10% 정도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코스모스도 심어놓고 뭐 그런 곳도 있어요?
건설과의 소관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혹시 그쪽으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농협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다용도부지 앞에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낡았어요.
낡고 지금 사용하기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수차례 거쳐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리모델링 쪽으로 하다가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차라리 매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진서면사무소에 짓는다는 뭐 다세대문화거점센터, 이거 뭐 같이 해서 한꺼번에 지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부분도 이제 검토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좀 그 용도라든가 그런 것이 달라가지고 주민들도 이렇게 각각의 용도를 했으면 싶다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양쪽을 다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강세 위원
보니까 진서면사무소 앞에 있으면 뭐 편안하고 관리도 쉽기도 하겠지만, 원래 진서면사무소도 다용도부지로 가냐, 기존에 있는 곳에 신축을 하느냐 뭐 그거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신축하기로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세대문화거점센터하고 건강복지센터를 다용도부지 쪽으로 해서 좀 크게 규모를 세워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거기가 도로를 건너서, 청사에서 도로를 건너야 지금 그 농협건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사 짓는 부지에는 저기가 안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면적이요?

○김광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좀 부족합니다, 상당히.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그 면민들께서 본청에 가서 이렇게 면사무소 청사를 짓다 보면 많은 면민들께서 애용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사무소 청사 내에서 길 건너편이거든요, 거기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그러는데 꼭 그 길 건너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야 할 그 저기가 있는가....
청사 내에 면적을 좀 축소시키더라도 청사 내에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면민들도 잘 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다세대문화센터 부지는 얼마고 관광복지센터 신축 부지는 면적이 얼마 씩 얼마 씩 해요, 크기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다세대문화센터는 420㎡고요....

○위원장 김원진
면적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김원진
320㎡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아니, 420㎡, 다세대문화센터는 420㎡고요, 관광복지센터가 361㎡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781㎡, 2개 합쳐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김원진
아니, 어느 한쪽이든 간에 복합건물로는 못 지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처음에 이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1년 동안 같이 다른 데 견학도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쪽 건물이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주민들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이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진서에 공공시설이 자꾸 다용도부지가 나와야 돼요.
진서면사무소 부지 하나,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지으면서 그게 청사 위치입니까, 그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살림이든지 간에 계획이라는 게 있고 모든 게, 예산이라는 게 모든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살림이면 이렇게 하겠는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조금조금 편법을 자행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우리 위원님들이 앞전에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19억 8천만 원 의결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했어요.
했으면 어느 정도 가당치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 외에 산물이 막 쏟아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며, 어떤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좀 계속 지금 자행이 되고 있어요.
뭐 돌팍거리, 쉽게 말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차장 저기 온가족센터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열거하다 보면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그 의원들이 해줬잖아.” 이렇게 나와요.
해 줘요.
해 주는데 그다음에 또 증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변경, 변경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상생센터 같은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각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 모두 다 이게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갭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19억 8천만 원이 차고지나 휴게실 면적이 변경돼서 58억 5천만 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5억 원, 3억 원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우리 팀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먼저, 위원님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작년 8월에 환경사업소가 처음 출범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업무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인력이 한 90명가량 되고 청소차가 26대가량 되는데, 지금까지 차고지나 시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저희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를 하면서 부지 매입하고 저희는 이제 군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 심의도 얻었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서 각계각층 의견도 저희도 취합하고 조언도 많이 받아봤는데 청소인력들이 1년 12달 사시사철 밖에서, 야외에서 일을 하는데 그 휴식기라도 좀 인간다운 삶의 공간,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휴식을 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또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봤을 때 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저희가 압니다.
그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이 합치가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게 그 편리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법이라든가 우리 모든 면에 합쳐서 그분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예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거기에다 앉혀가지고 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데 일단은 통과 이거 하나씩,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토막을 내서 이거 일단 해놓고 다음에 또 요구하면 또 주고 다음에 또 민원 넣고 하면 또 해주고....
이런 의원님들이 안 해줄 수 없게끔 되어가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좀 이런 쪽으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 일도 우리 가정살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을 보고, 미래를 보고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명심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재무과장님, 이런 거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올라오면 다 참고해서 확인해가지고 필요성, 타당성 조사는 다 하나요?
안 하죠?
안 할 거예요.
그 실과에서 올려보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또 나름 회의를 하죠,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허미순
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지금 처음에 올렸을 때는 이 차고지, 원래 이게 차고지하고 휴게실 위주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400㎡ 연면적 하기로 해놓고 나중에는 지금 “증축 형식으로 가겠다. 더 크게 짓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정말 힘들게 환경미화원들이 하면서 아까 전에 또 질의도 그 이상하게....
보니까 아까 면사무소 파견 뭐 2명씩 나가고 다 했던 사람들 전부 이제 관리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겠네요, 또....
이제 다시 환경사업소에서 다 관리하신다고....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지금 소속은 다 환경사업소로 전환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는데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됐는지 세부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예.

○이강세 위원
위원장님, 세부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에 보면 산불감시원하고 출장이 있어요.
예전부터 지금 전북대학교 무슨 캠퍼스, 부안캠퍼스 거기같이 옛날 노인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서 좀 들어가서 뭔가 규모를 만들어 놔야 뭐 증액을 해주든 뭐 이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늘리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감시원들도 차량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안에 동네거든요.
동네잖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교통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같은 과가 아니라고 서로 핑퐁을 치더라고....
이거 부안군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차고지에 같이 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면 별개라고 해요.
거기에서 출장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데에도 이렇게 고민을 해서 서로 해야지, 각 실과가 자기주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좀 같이 가야 되는데, 협업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 산림정원과하고 잘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 같이 추진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침 토지가 나오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이제 “이건 우리 거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뭐 여러 가지 핑퐁만 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예.

○위원장 김원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결재라인에 그 당시에 팀장님이 자원순환팀장님으로 결재를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고 결재라인의 협조가 재무과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문체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실 하여튼 협조를 해야 할 관·과·소는 다 들어가 있는데....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예.

○위원장 김원진
그 당시에도 이 계획서를 봤을 때 19억 8천만 원으로 결재를 하셨어요.
거기에는 토지매입비 15억 원, 설계 3천만 원, 건축공사 4억 5천만 원, 그렇죠?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조성계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비 추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획을 세울 때는 “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나중에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있어도 10% 미만의 사업비 증액이 있겠다.” 아니면 “20% 내외의 사업비 증액이 있겠다.” 예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터무니없이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이걸 다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가져 오면 의회에서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결재라인에서 검토하고 결재를 한 내용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관리계획을 심사를 해요.
그러면 ‘아~ 이 정도의 사업비라면 승인해 줘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판단을....
그런데 갑자기 58억 원이라는 돈을 말을 하면, 이게 지금 몇 배예요?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3배 정도....

○위원장 김원진
이거는 호텔을 지어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걸 마치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
물론 휴게시설이라든가 세척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은 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강세 부의장님이 그 차고지 및 휴게시설 신축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여기 계신 네 분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그 지역구 의원도 내가 방청신청을 하면 의회규칙 68조에 의해서 내가 방청을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획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4.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안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따로 붙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료비가 얼마 정도 감액이 됩니까?
수수료나?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보건소 이용의 경우는 한 번 진료받는데 본인부담금이 500원이고요, 이제 보건지소의 경우는 의약분업 지역과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65세 이상 연 한 5,400만 원 정도 혜택이 주민들에게, 노인들에게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진료비 500원을 전혀 안 받는 건가요, 이제?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

○보건소장 박찬병
의약분업이 안 되는 지역은 그냥 그 보건지소만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약까지 조제해서 줍니다.

○이강세 위원
예, 거기도 다 면제....

○보건소장 박찬병
거기는 이제 그 약 비용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천 원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다 감면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이강세 위원
혹시 의료협회에서....

○보건소장 박찬병
의사회?

○이강세 위원
의사회에서는 뭐 부정적인 얘기가 없던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글쎄요, 이 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종의 그 경쟁 관계라고 보는 개념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강세 위원
의사협회 회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거나 그런 거....

○보건소장 박찬병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하여튼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뭐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소장님!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 우리 부안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7조를 개정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7조의 11조를 삽입하는 내용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안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이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8호에 보면 주민등록상 부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면 거주하고 주소하고 왜 달리하죠, 이게?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위원장 김원진
이게 이제 주소를 둔 65세예요?
거주하는 65세예요, 그러면?
같은 조문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길래....

○보건소장 박찬병
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보건소장 박찬병
거주한다는 의미는 주민등록을 두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게 주민등록이 없어도 부안군에 거주는 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그냥 거주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 의미로....
그런데 그 8호에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한다는 의미를 “주민등록을 두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주소를 두었다는 것이....

○위원장 김원진
결국 주민등록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소를 의미한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주민등록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박찬병
주민등록상 주소, 예.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5.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분야, 긴급구조 분야, 수색 분야,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등 부안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설물 구축 등 안전시설 필요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실종자 수색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6조 5호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조례 제정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전북경찰청에서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력이 동원됐을 때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근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요구사항이 올거예요, 아마....
왔는지도 모르겠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우리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안에 의해서 6조 제5호에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 없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집행부에서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6.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김두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역할 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써 바른인성교육 및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부모의 당연한 의무고 자녀에 대한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우리 조례에 담는다는 게 좀 씁쓸한 마음은 있는데....
아무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인)
박병래
○출석 전문위원 (1인)
최병관
○출석 공무원 (6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재무과장 허미순
보건소장 박찬병
○출석 사무과직원 (3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최윤철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3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4 9 대 제 3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2
5 9 대 제 3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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