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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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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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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0월 11일(금) 9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이한수 의원:이상기후로 인한 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
5.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6.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1.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2.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6.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7.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18.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 부안군 고압송전선로 설치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09시3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09시30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이한수 의원:이상기후로 인한 벼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의장 박병래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계화, 하서, 변산,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제35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어렵고 힘든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며,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생명산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농민들은 특히 올해 들어 봄부터 유난히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봄 모내기 시즌에는 가뭄이 들어 어려운 모내기를 해야 했으며, 예년과 다르게 혹명나방, 벼멸구, 고온다습 등 병충해 피해가 극심하여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지금은 농지 임대료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등을 걱정하며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안군 전역에는 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매우 극심하였고 또한, 혹명나방 피해와 각종 병충해에 고온다습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1ha당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7일 농림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벼 피해는 정말 큽니다.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부안군 농민들은 벼멸구, 병해충 피해가 없는 논 전체 면적에도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인해 고온다습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상기후로 인한 벼 피해 역시 농업재해로 선포해야 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을 보여주며 설명)
화면 자료는 대한민국 기상청 날씨 데이터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적게는 30도에서 37.8도까지 20도 이상이 기온이 올라가서 이 고온다습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 빨간 글씨로 쳐진 부분이 지금 37.8도 최고 올라간 부분이고, 8월 1일부터 평균 기온이 35도 이상 되는 날이 25일 정도 되는 날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 한 달간의 기온이 벼농사의 생육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부안군 모내기 시기를 보면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내기 시기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벼는 모내기를 기준해서 75일 후면 출수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모내기를 했다면 8월 1일 전후로 벼 출수가 시작됩니다.
출수 후 20일에서 한 달 동안은 기온이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벼 출수 후 벼꽃이 피고 수정을 통해 쌀알이 차오르며 단단히 여물어 갑니다.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벼의 생육은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온도에 따라 생장 속도 및 그 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고온은 각종 생리 장해를 유발하여 벼 생육 장해 및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생육 시기별 고온에 관련된 증상을 보면 영양 생장기 한계온도가 35도로 되어 있습니다.
분열과 초장 감소가 발생되는 생식기 온도는 35~38도로 되어 있습니다.
백화·영화에 따른 백수·영화수 감소와 출수 지연이 발생되는 것은 35도 이상이 나가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개화기에 35도가 지속되면 생육이 멈추고 불임이 발생하며, 등숙기 온도가 평균 30도 이상이 지속되면 등숙 정지 및 입중 감소 피해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기상청 자료를 보면 최저 30.8도부터 최고 37.7도까지 20여 일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온 피해로 벼알이 말라가고 생육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해가 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확한 벼는 백수현상으로 쌀에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1ha당 병충해가 걸리지 않는 논에도 벼 수확량이 700㎏~1,000㎏까지 감소되어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해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논에서도 벼 수확량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기상이변으로 봐야합니다.
고온다습 피해였습니다.
이는 8월 한 달간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명백한 농업재해로 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상청 장기예보를 확인해 보면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더 강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올해와 같은 날씨에 정부에서 농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날씨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내년에도 이런 날씨가 지속된다면 벼 이앙 시기 조정에 대한 홍보 대책도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질 것이며, 부안군의 미래가 흔들릴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로(寒露)에 접어들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엔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위로이동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현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원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및 장소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및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서류검증은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장검증도 병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참고인 및 읍·면장은 필요시 출석요구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현기 의원, 부위원장에 김원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
위로이동 5.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24.7.2.)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에 지원할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의 선정에 따라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건립사업”,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안 폐요업공장 도자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개정 후 장기간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8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11.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의 소관부서 변경과 이에 따른 부안군 상표관리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나 종사자를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미래의 농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의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 대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등을 조성코자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형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한 밀집기준과 지정신청 서류의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소상공인 기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실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8일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8.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 부안군 고압송전선로 설치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8항,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 부안군 고압송전선로 설치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산·하서·계화·위도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 부안군 고압송전선로의 설치를 전면 재검토 하라는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부안군은 전력 생산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으로 우선 송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압송전선로가 철탑으로 설치될 경우 부안군의 관광산업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새만금 지역에 전력 우선 공급 및 송전선로 설치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 부안군 고압송전선로 설치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로 약 2.46GW의 전력을 생산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부안군을 전력 생산의 희생양으로 삼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14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는 부안군을 해상풍력의 양육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는 생산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고압송전선로가 부안군을 관통하여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전력이 새만금 지역이나 전북지역에 우선 공급되지 않고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의 산업단지로 먼저 송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전북경제의 핵심축인 새만금 발전을 외면한 채 부안군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부안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에 전력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변전소를 포함한 변전설비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전력이 우선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새만금은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RE100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외면하는 애물단지 매립지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압송전선로가 지중화되지 않고 철탑으로 건설될 경우 부안군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이를 기반으로 한 부안군의 관광산업은 붕괴될 것이며, 군민들의 건강권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부안군의회는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지역균형 발전의 성장동력으로써 새만금과 부안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새만금지역에 우선 공급되도록 전력 공급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라!
하나, 부안군의 환경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송전탑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4.  10. 11.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 부안군 고압송전선로 설치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청명한 하늘과 일교차가 큰 날씨가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완연하게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중 가장 풍요로워야 할 계절에 우리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쌀값 하락의 고통에 더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벼멸구 피해로 수확량 감소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안군의회는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덜어내고자 벼멸구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살피고 피해 농가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농민 여러분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중앙정치권과의 협치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도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여 농업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의 마음에 그나마 한줄기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이중고, 삼중고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가길 바라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벼멸구 현장 피해조사 등 피해 복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회도 군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군민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김두례

○결석의원 (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최병관, 장경준
○출석공무원 (24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최영두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길곤
축산과장 권오범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출석사무과직원 (8인)
의정팀장 정인석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정책지원관 최윤철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김광수
의원 이현기
의정팀장 정인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1
2 9 대 제 3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1
3 9 대 제 35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0-08
4 9 대 제 35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0-08
5 9 대 제 3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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