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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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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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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20일(목) 09시 38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 세입 관련 예산액은 45억 8천만 원, 징수결정액은 46억 7천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46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본예산은 123억 6,700만 원, 이월예산은 13억 6,3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137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9억 9,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억 2,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은 7,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비 6,700만 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2024년 4월 26일 지상 2층 연면적 858㎡로 개소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홍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운영 4천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인력감소에 따른 진료활동장려금 등 수당 집행잔액이며, 건강생활실천사업 2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꼼지락 체조 경로당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1,400만 원은 접종목표 32,782명 중 2만 7,694명 접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2천만 원은 등록된 임산부 수 감소에 따른 산전진찰 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1,300만 원은 60명 중 47명을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2억 2,900만 원은 12월 말에 교부되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건강생활지원센터 9,300만 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내외부 실내인테리어 및 조경 등을 위한 추가 공사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강사 선임 절차 개선권고에 대한 것으로써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시 강사의 자격기준 및 인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강사 모집공고에 따른 절차를 앞으로 준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결산 1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2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치매진단검사 및 맞춤형 관리사례를 보면 이게 2022년 지표가 실적이 478에 120% 나왔더라고요?
2023년에는 지금 400명에 518명, 130% 달성을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작년 기준해서 이게 실적이 이렇게 470명이 됐으면 우리가 목표 수를 450을 잡아서, 한 500정도 잡아서 목표 수를 달성해야 하는데 달성률은 아주 잘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좀 달성률 자체 목표가 적절하지 않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뭐 좀 이해를 바란다면 공무원들은 실적 달서에 대한 이 압박감 때문에 100%를 넘겼다 하더라도 다음에 100% 된다는 또 보장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늘려잡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시정해서 충분히....

○박태수 위원
목표를 좀....

○보건소장 박찬병
꼭 100% 달성이 아니더라도 목표 자체가 적절했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26~2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8~22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소장님!
229쪽에 상단부에 보면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죠?
6천만 원?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이게 4,700만 원 집행을 하고 1,300만 원 남았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상당히 이 금액도 모자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작년에도 홍보가 덜 돼서 이 집행을 못한 거예요?
어떤 절차가....

○보건소장 박찬병
이건 특별히 모자란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신청을 2023년에 신청을 하고 2024년에 수술하거나 아니면 2023년에 수술했는데 2024년도에 와서 신청을 하거나, 이게 수술 그 전 인령까지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차의 차이 때문에....

○이한수 위원
이게 조례가 바뀌어져서 이제 지금 수술 후에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전에 조례가 바뀌지 않았을 때는 수술 전에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보건소장 박찬병
아, 예.

○이한수 위원
그 절차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사업은 이제 그 사업 집행률은 좀 어떤 가요, 올해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지금 현재 집행률은 71.9%라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아, 71.9%?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그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100% 그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홍보하고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30~2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본예산은 156억 4,578만 2천 원이고, 이월예산은 13억 7,235만 1,750원으로 과학영농시설 5억 원, 농산물가공센터 3억 7,500만 원, 농산물안전분석실 5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70억 1,813만 3,750원 중 지출액은 162억 2,741만 5,260원이고 이월액은 2억 7,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800만 원, 사고이월 2억 1,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658만 9,23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912만 9,2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집행 그 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결산 1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32~2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4~2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6~23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소장님!
236쪽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남아있는데, 그 농업에 관련된 잔액들이 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에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저기 보면 친환경 고품질 쌀의 생산에 1억 9,600만 원이 남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1억 8,8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전체, 금방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체금액이고요.
저희가 주로 남은 데가 그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그쪽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원래 1만 2천㏊를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 기본방제 지원하면서 콩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콩 재배 부분만큼 벼 쪽이 줄어들어서 집행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위원
아~ 작년에는 그러니까 수도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콩이라든가 대체작물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 부분이 빠지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올해는 콩까지....

○이한수 위원
콩까지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콩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포함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작년에 병충해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좀 거시기한데....
‘그때 그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충분히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인데,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래서 올해 콩을 포함을 해서 진행하기로....

○이한수 위원
포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238~2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48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7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부서 성과는 8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다소 부진한데 주민반대와 편입용지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00%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42억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8억 7,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24억 3,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90억 400만 원, 사고이월 134억 3,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300만 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44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내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5천만 원, 진서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 3천만 원, 봉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3천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22억 9천만 원입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7억 7,200만 원 중 20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9천만 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부안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6,1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6,2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6,7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1,400만 원 중 177억 9천만 원을 지출하고 7억 9,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0억 2,9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새만금 상수도사업 건설사업 집행잔액 4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 1억 6천만 원, 상수도 시설물 운영 8천만 원, 예비비 1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40~2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42~24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243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이월된 이유는 2023년도에 거석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석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멸종위기 그 종개가 나와가지고요, 그것을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이월을 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개를 이주시키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기간은 올봄까지 중지를 해가지고 올봄에 이전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위원장 박병래
이사시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293~2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31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7~30쪽 사업보고서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3~124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소장님!
그 공기업 결산서 48페이지를 보면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수도 사용료 그 요금 미수액이 4억 8.700만 원 중에 지금 2019년도 이전 거, 그 미수납액 1억 원에 대한 징수계획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지금 저도 이거 결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결산미수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독촉을 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 등 그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그 이후의 것은 어떻게 좀 저희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이전 거, 2019년 이전 같은 경우는 압류나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것도 그 재산 같은 걸 조회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그전에 고지를 먼저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체납이 된다면 재산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2019년도 이전이면 지금 2024년이니까 5년이 지금 경과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죠.
많이 됐습니다.

○김두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납이 없도록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결산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우리 95쪽에 보면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부 회계감사위원 선임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가 뭔가요?
밑에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지금 그 공기업 법인....
회계법인이 계약이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이월....

○이한수 위원
기간이 애매모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 결산이 12월에 안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명시이월을 한번 보시면요, 부안댐 상수도관리 운영 명시이월이 2건이 있더라고요, 1억 3,200만 원....
결산, 아니,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이강세 위원
이쪽은 검토보고서는 없지....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보세요.
회계연도 결산서 있어요?
회계연도 결산서에 116페이지....
거기 보시면 상수도 부안댐 상수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2건 있더라고요?
보시면 민간보조사업하고....
명시이월된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1억 3,2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예.
지금 그거는 부안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하고요, 상수원 복원사업 중에 그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못해서 지금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마을이 속해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5개 마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리고 부안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7개 마을입니다.

○박태수 위원
7개 마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박태수 위원
7개 마을 전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니요.
그중에 해당되는 마을 5개 중에 1개 마을, 이런 게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해가지고 그 마을 부분 것만 지금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1개 마을에, 아니, 2건이라고 그랬는데....
1억 3,200만 원이면 2건이라고 그랬거든요?
1개 마을에 1억 3천만 원, 1개 마을에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가요, 1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원 금액이?
그러니까 2개 마을 안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1억 한 6천만 원 정도 넘는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해결을 잘 처리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명시이월로 넘겼길래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올해는 좀 미리 챙겨가지고 명시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소장님!
지금 1개 마을이 좀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거기 마을을 뭐, 그것도 다 해결이 된 것 같던데, 올해는?
어떤 걸로 지원해 주기로....
그 마을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이 그런데 안 돼가지고 지금 못했던 거잖아요, 그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맞춰가지고 그 마을도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올해 한번 집행을 해 봐요.
그 부안댐하고도 그 얘기가 다 부안댐 관리사무소도 다 얘기가 돼가지고 그 마을도 해결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아까 종개 이전시킨다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이전시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포집틀을 만들어서 그 종개만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다른 위치에다가 해가지고 우리 사업구간 외에다가 이전을 시켜가지고 방류를 또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병래
그럼 그 사업을 뭐 어디 위탁을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위탁줬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 위탁비는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환경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부분은 107~108쪽, 세출 부분은 244~246쪽입니다.
244쪽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99억 1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78억 9,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예산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6,745만 원이며, 이월 예산 내역으로는 총 95억 3,797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5억 6,380만 원, 사고이월 79억 7,410만 원입니다.
이월액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중 매립시설에서 31억 7천만 원과 소각시설에서 36억 2천만 원은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매립시설 2억 6천만 원과 소각시설 3억 2천만 원은 토지수용재결 및 총사업지 재원협의로 이월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11억 3천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사업소 예산의 주요 이월 사유는 공사 용역 및 자재 발주 시기 미도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44~2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1억 9,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1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6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5억 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1억 5,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및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48~24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48페이지 밑에 부분이에요.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해가지고 보조금이 한 7,500만 원 반납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별도로 해가지고 그 스포츠이용권을 해주는 건데요, 당초에 국비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수보다 많이 와가지고 거기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수급자 수에 맞게 왔어야 되는데 초과로 더 왔어요.

○이강세 위원
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그래가지고....

○이강세 위원
인원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인원이 한정돼가지고 주기 때문에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수에 맞게끔....

○이강세 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고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250쪽에 보면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에 보조금이 1억 7,186만 3천 원이 반납이 또 됐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여기 거기에 설계하고요, 토지매입비하고 반납한 겁니다, 이게....

○이강세 위원
이 토지매입비를 토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돔구장 설치하는 거기 설계해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이강세 위원
아, 설계비를 반납한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설계비에서....

○이강세 위원
토지비는 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아, 토지비는 원래 있고요.

○이강세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남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나요, 그것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국비....

○위원장 박병래
그걸 최대한 우리가 설계를 더 촘촘히 하더라도 그걸 다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소멸시킬 수 없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정산 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위원장 박병래
그럼 처음에 설계비를 예산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맞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위원장 박병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28억 4,100만 원 중 2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의원역량개발비, 국내여비와 직원 보수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2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이게 그 인력운영비가 7,2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 채용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이게 남은 거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저희가 당초 산출 기초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5급이 3명인데 4명으로 그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산식에서 4명으로 잡았었다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예, 평균 금액을 이게 좀 상향해서 그 연수에 맞춰서 잡아야 하는데 낮게 잡고 인원을 그렇게 한 부분을 착오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는 잘 정정해서 해오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의정능력강화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우리가 연수 과정에서 남은 돈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거기에서는 남은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거 잔액은 뭐예요, 1천만 원이?
1,072만 4천 원이 남았고만....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그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투리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남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진 의원
잔액 합친 것이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예, 그렇습니다.
목별로....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이강세 위원,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3회계연도 수납액 9,169억 400만 원과 지출액 7,449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1,086억 8,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950억 6천만 원 대비 12.1%에 해당되며, 이는 작년 11.3%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3억 9,8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대비 5.9%를 차지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를 고려하여 편성하고 집행상황 등을 분석하여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거나 불용되어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는바,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정밀한 추계와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 서류 제출 시 오류, 누락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전 세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보조금사업 집행 철저, 성과지표 목포 재설정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3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 결정된 19건, 26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등 총 예비비의 47.8%를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호우피해를 위한 장비 지원 사업과 대설피해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의 적정성이 요구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리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정밀한 추계로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허미순, 장경준
○출석공무원 (9인)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김성희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출석사무과직원 (5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정인석
정책지원팀장 장의성
주무관 최윤철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1인)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3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6-26
2 9 대 제 35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21
3 9 대 제 35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20
4 9 대 제 35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9
5 9 대 제 35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8
6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8
7 9 대 제 3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7
8 9 대 제 3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7
9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0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1 9 대 제 35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6-11
12 9 대 제 3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13 9 대 제 35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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