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입니다.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조성 된 하서면 문화센터를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물을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합니다.
위탁시설물은 하서면 언독리 515-1번지 일원에 연면적 794㎡ 2층 규모로 건강증진실과 다목적실, 동아리 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으로 위탁사무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경준입니다.
의안번호 351호,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03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5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하서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조성하여 2024년 01월 19일 준공 및 사용승인 된 시설물에 대하여「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하서면 문화센터를 주민이 주도적·자립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운영 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그런 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아니, 신규입니다.
○김형대 위원
신규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예.
○김형대 위원
이것 보면 지금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이용자가 유료로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김형대 위원
뭐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지금 여기에서는 체육건강증진실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요금 기준을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그걸 하셨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요금 산정은 일반적인 경비에 준해서 별도로 산출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일일 사용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형편에 따라서 요금도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있겠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입니다.
새만금도시과에서 제안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관리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1,102㎡로써 교육청소년과의 부안군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2층 청소년 문화의 집, 3층 영화관을 제외한 공공시설과 여행자센터, 상가, 2층 전시실 및 회의실, 3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전기기계, 소방, 청소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관리 및 여행자센터 전시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3년이며, 수탁기간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시 소요예산은 1년 기준으로 6억 정도 이며, 8월부터 12월까지 월할 계산 시 약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 운영비, 운영관리 청소직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352호,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03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5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2024년 03월 11일 사용승인 된 시설물에 대하여「부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위탁대상자에게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운영 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가 1층, 2층, 3층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1층은 상가 8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분양을 할 것이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2층은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3층은 영화관, 청소년센터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3층 영화관 동의안은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영화관만 한다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영화관을 하는 업체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면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저희도 처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탁관리 비용을 주면 인력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문화행사 유치하는 거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여기 전시장이 만들어지면 전시 같은 것도 문화행사를 거기에서 유치하는 업체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문화재단 해야 할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센터를 가져가야 하는데 수익성이 안 날 것이다 이것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다 해가지고 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화관은 수익성이 생길 것이다 영화관은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동의안은 보류를 해주세요.
저쪽 영화관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못한다면 영화관을 관리를 하는 업체가 이것도 같이 한군데에서 해야지 영화관은 영화관대로 관리하고, 이거는 이것대로 관리하면 이거는 누가 관리하냐고,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 했어요.
문화행사 몇 회 주관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우리가 전시하라 법으로 명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않고 그냥 위탁관리 받아서 쓰면 누가 공연이라도 한다고 하고, 누가 전시한다고 하면 하는 것만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조건부로 동의를 해주시면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한수 위원
그럼 가령 조건부 동의를 한다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조건부 동의를 하면 수용할 수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고와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조건으로....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건 저희들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한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문화재단에 인력보강에 대한 인력을 보강한다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한수 위원
아니 운영·관리비가 인건비가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이건비 가지고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인건비를 보강해서, 자기들이 이것 가지고 채용을 해서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재단 조건부 동의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렇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저희도 처음부터 문화재단하고....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잠깐만요.
이번 회기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4월 3일까지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정해서 오면 될 것 아니에요?
왜냐면은 영화관은 영화관대로,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자 해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실제 문화행사 하는 데는 밑에 거든....
공연장이잖아요, 전시장이고....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그 문화재단에서 그런 걸 해야지, 문화재단에서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걸 부안군에 문화재단에서 유치해야 할 그런 것들을 하라고 문화재단 만들어 줘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이 본연의 목적은 않고 다른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의원님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도시과장님 복합커뮤니티센터 민간 동의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이 건물 착공해서 준공까지 오느라고 상당하게 애쓰시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본 모습이 보일 건물인데 지금 그게 준공이 언제 되어 있었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3월 중순에 BF인증하고 사용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형대 위원
건물 사용에 대한....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형대 위원
그게 지금 작년도에 테이프 커팅식도....
올 초이든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작년 말에 했는데요.
○김형대 위원
작년 말에 했는데요.
건물의 준공은 작년 말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BF인증이 끝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김형대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래서 3월 말에 BF인증이 완료가 되어서 사용승인이 끝났습니다.
○김형대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BF인증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을 계속 제시를 하다보니까 그 보완사항들을 완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을 받게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민간위탁 절차적인 것을 하는데 지금 절차 전에 해야 될 것을 보면 상가 입주자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이 되고 나서 결정이 돼요?
아니면 사전에 다 이런 것을 지금 진행이 됐을 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상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상가를 입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큰....
○김형대 위원
위원회에서 해요?
이걸 누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시 한번....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 들을 내가지고 할 건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를 해가지고 상가가 온비드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내용에 어떤 상가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먼저 상가에 계획 적인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업종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이 사전에 매뉴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질문 할게요.
건물로 인해서 보면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이 BF인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해소 되었다고 지금....
○김형대 위원
그럼 지금 나타난 건 뭐예요?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해결해야 겠다 하는 것이....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 주변에 인도하고 도로하고 관계 등이 주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라든가 장애를 갖으신 분들이 거기를 진입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도로하고 인도하고의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지금 인도나 택시 승강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민간위탁 이걸 주고 나서도 그것은 계속 해결하지 못할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하기 전에 지금 이런 것을 해결점을 다 해결하고 나서 민간위탁으로 이것도 넘어가야 되지 안 하고 지금 나중에 한다고 하면 또 일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위탁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의 어떤 고통이 있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화관하고 전시실이나 이런 데를 이원화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행정에서 우리가 일원화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숙지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운영을 한다?
우리 행정에서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상징적으로 그것을 안정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인데, 어때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처음에는 저희가 전체를 가지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에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전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영화관만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문들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그다음에 문화의 운영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게 이원화 되고, 상가까지 3개로 빠개버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물의 운영·관리이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2층에 전시실이 커뮤니티센터라고 일명 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 보면 어떤 주관이나 월간 행사들이 다양하게 서로 그런 것을 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빠갤 것 같으면 빠개가지고 관리자가 여러 개 나올 것 같으면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장점을 더 살리면서 어떤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동의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체에서 해결할 때는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숙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여러 가지 더 질문 드렸는데, 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미비점이 더 많다라고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제안 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 위원이 심사보류 제안을 냈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전체가 어떻게 보면 문화공간이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목적은 부안군민의 문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게 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문화재단에서 못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못한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단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를 주었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전시 같은 것이나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가져온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업체가 그냥 전시실 대여만 해주고 하고 있으면 비어 있는 날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모를 하더라도 월별로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공모할 때 그런 업체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전시만 해가지고 그게 수익성이 생기느냐,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화관도 않는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영화관은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서 문화재단에서 영화관은 하고 전시실은 못한다는 건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이건 보류 건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한수 위원님이 심사보류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
5.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건설교통과장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따로 관리하고자 제설관련 내용을 삭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의 제설관련 장비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제설관련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따로 정함으로써 제설의 효율적 관리와 철저한 대비를 통해 도로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제설장비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4조와 5조는 보관 및 관리 운영, 안 제6조와 7조는 보험 가입 및 운영비 지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안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확대로 마실공영주차장, 돌팍거리공영주차장, 요금을 추가하고 2001년 이후 동결되었던 기존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1의 주차요금의 주차요금을 개정하는 내용과 주차요금 통합에 따른 부안군 마실공영주차장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1월 18일부터 2월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 1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353호, 354호, 355호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03월 1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5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포함된 제설관련 장비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의 제설관련 장비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인 마을회관 등에 지원되는 조례에서 제설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03월 1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5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설관련 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지원금액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03월 1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5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주차장 조례안 중 기존 주차요금 정비 및 주차요금을 개정하고 별도로 운용되던「부안군 마실공영주차장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01년 이후 동결되었던 주차요금 현실화와 「부안군 마실공영주차장 운영조례」를 폐지한 후 현행 주차장 조례로 통합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제설장비가 차량용 부착용이라는 내용 자체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골목길을 못 가는 길 같은 건 차량에 부착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 1개당 3백만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용은 금액이 이보다 상당히 가격이 높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한 7백만원 정도....
○이한수 위원
7백만원 이상 가는데, 이런 것들도 조례에 담아서 명시를 해가지고 차량 제설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처음에 개정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7백만원라는 자체가 가는 지를....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이한수 위원
마을에서 차량에 부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왜냐면 위도 같은 경우는 트랙터라는 자체가 없어도 1톤 차는 많이 있잖아요?
위도에서 특히 이야기 하는 이유가 식도 같은 데도 1톤 차는 어업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트랙터라는 자체가 1대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수정 동의안 보다는 조례를 철회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다음 회기 때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차량 지원 금액은 의원님들과 협의 된 사항이고요.
○이한수 위원
아니, 협의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담아가지고 다음 회기 때 안건을....
4월 회기 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이 문구를 포함시켜 주면 다시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군민들 의견도 받아야 하는 절차도 이행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가 추경 때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지원해야 하는데, 시기를 좀....
○이한수 위원
아니,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 추경이 빨리 오는 게 아니거든요.
4월회기, 5월회기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추경 빨리해야 6월에나 할 것 같아요.
그럼 6월에 추경하는데 4월, 5월 회기가 두 번이나 또 있잖아요?
5월 회기가 없던가?
○위원장 박태수
예,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4월 회기에 가능하지 않는 가요?
○전문위원 장경준
4월 회기 합니다.
○이한수 위원
4월 회기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럼 수정을 해가지고 4월 회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 했는데, 의원님들이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4월 달에....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여기에서 수정가결을 해도 되는데.... ○위원장 박태수
잠깐만요.
○이한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서 수정가결을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철회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제설장비 지원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 장비 활용도에서 트랙터하고 1톤 트럭이라고 그래야 돼요?
차량이라고 그래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1톤 트럭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게 트럭이 1톤에만 한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부착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1.6이라고 그러던가요?
그것보다 뭐라 그러지요?
차량 종류가....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1톤 이하는 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에 제설기를 부착하고 제설할 때 1톤 이하는 힘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2톤 이상은 저희들이 주로 마을 읍권이라든지, 위도, 예를 들어서 트랙터 없는 데라든지 하는 데는 마을 안길이 좁거든요.
그러면 2톤이상 트럭은 좁기 때문에 사실 안에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톤이 적격한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지금 차량이라는 것도 한계점을 여기에 명시도 좀 해주고, 차량이라고 하면 지금 1톤 차라고 그러는데 1톤 차 가지고는 뭐 4륜형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를 먹고, 위에 임의적으로 타이어를 싣고, 아니면 뭘 싣고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어디 뒤에 짐 싣고 임시적으로 한다고 그것도 가당치 않는 이야기에요.
볏짚 공룡알이라는 것 그런 것 위에 싣고 지금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착안을 한번 하세요.
최소한도 차량을 가지고 눈 와가지고 일반차량이 못 간다고 한다면 아마 4륜형으로써 어느 정도 힘을 버티는 그런 차량으로 제설을 해야지 힘센 트랙터도 못가가지고 하는 제설을 어디 1톤 트럭이 한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보기 좋게만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라는 부호도 어떤 차량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부기가 필요하고, 제6조에 보면 보험가입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김형대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차량 장착제설기 소유자는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이 제설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개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제설장비 소유자는 본인부담금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이부분은 저희가 제설기간이 1년에 4개월입니다.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요.
저희들이 제설기간에는 트랙터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트럭도 저희가 들어줘야 하는데 저희가 제설기간 4개월 동안만 트랙터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트럭은 연중 12개월 동안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트럭에다가 제설기를 장착하려면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
앞에 제설기 장착 할 수 있는 브락켓이라는 그것을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추가 발생합니다.
그럼 트럭 소유자가 그런 비용도 자기가 자부담해서 브락켓 설치하고 보험도 연중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으로 트럭은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런 부분들도 현재 설득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 기준 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보험처리 문제도 상당하게 뭔가 난색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 했던 제설기에 대한 구입비가 3백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상향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조2항에 규명해놓은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는 금액 이하로 한다라고 이것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트럭은 오토가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1톤 트럭은 제설기 장착하는 것은 오토는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토에는 장착을 못하고 수동만 지금 장착하는 차량으로 지원 해주거든요.
비용관계는 제3조 마지막 조항에 제설장비 구입비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차량은 현재 부안군에 3대가 있습니다.
진서에 민간차량 2대가 있고, 부안읍에 1대가 있는데, 차량 제설기 들어오면 조달청 가격이 7백2만원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개별 접수해서 7백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신 이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제설장비 종류에 따른 지원금 및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한수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차요금 개정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 개정 해가지고 마실공영주차장, 돌팍거리공영주차장 요금을 추가한다라고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김형대 위원
인상 요인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저희가 장기주차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해당부서에 문의 해봤는데 마실공영주차장이 시장 옆에 있고, 부안읍의 가장 요지에 있는데 장기 주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서, 2시간 동안은 무료이지만 하루가 경과되면 1일 주차요금 2만원해서 장기주차를 예방하려고 하고, 세입도 확충하려고 그렇게 유료화 시켰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부안에 공영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지금 돌팍거리공영주차장하고 마실공영주차장 외에 현재는 없습니다.
신씨문중 주차장을 개보수 중인데요, 개보수가 완료되면 거기는 유료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2개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현재는 마실과 돌팍거리 2곳만 적용됩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가 유료화 이유가 아까 말씀 들었는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마실공영주차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였었지요?
2시간은 기본으로하고 매 10분다....
지금 시간 당이에요?
10분 당으로 지금 추가요금이 발생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제가 마실공영주차장은 따로 요금은 보진 않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기본이 30분에 500원이고,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씩 추가해서 하루에 2,400원 받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꼭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찾아온 사람한테 최 거리에 주차 이용을 하면서 시장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평일 같은 경우에는 만차가 안돼요.
주말에는 만차가 되는데 평일에 점심 무렵에는 어디나 똑같이 되고, 그 전후로는 만차가 안돼요.
거기가 장기 주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마실공영주차장은 요금 변동 없이 전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처음에 어디어디냐고 했더니 이 두 군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돌팍거리공영주차장만 이번에 신설되어서 주차요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의 현실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별로 좀 틀리게 요금책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좋은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해놓고, 말 그대로 무료로 해놓은데 시설적인 것도 전무하고 또 무료공영주차장라고 하고 해놓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떤 운영측면에 있는 예를 들어 저기 어디입니까?
대명 같은 경우 주차장, 그런데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우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부안읍권에 주로 많이 있고요.
변산, 격포, 줄포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마실하고 돌팍거리 외에는 현재 유료화를 않고 있고, 저희가 신씨 주차장 사업완료가 되면 유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에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격포라든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유료화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돌팍거리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김형대 위원
거기는 지금 주차요금 체계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운영방법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돌팍거리는 만 하루 24시간은 무료로 했고, 군청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인데, 이쪽 인근 주민들이 계속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 하루가 지나면 1시간마다 1천원씩해서 하루 지나면 1일 최대 1만원까지 주차요금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재무과와 협의된 금액 내용입니다.
○김형대 위원
재무과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김형대 위원
돌팍거리공영주차장 장기 하고 있는 분들이 인근지역 주민들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여기에 차량 대수가 220대가 조금 못 되지요?
210 몇 대 된다라고 그러지요?
사실은 여기 돌팍거리 이게 인근 주민들이 정말 지금까지 불편했고, 평상시에 낮에는 공무원들의 차량으로 골목을 다 무단주차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또 공영이라는 여기에다 해서 사업을 가지고 왔으면 여기도 관리측면에서 잘 하시고, 유료보다는 무료로 가야되지 않느냐, 지금 인근에 있는 종교시설 몇 군데에서 주말에 쓰고 있는 것 그것 빼놓고는 마을 주민들인데 과연 평상시 아침에 거기 차가 몇 대 주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주민들이 이지역에 주차질서를 위해서 거기에 주차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억압감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고 여기도 유료주차장 한다는 데는 뭔가 조금 탄력적인 어떤 안으로 더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24시간 무료하고 또 1일 최대 맥시멈은 1만원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최저로 이분들의 어떤 부분들의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면 공영주차장 역할이 큰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박탠수
고생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김형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돌팍거리공영주차장 1일 주차 1만원 정도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건 주민들이 저녁이면 주차해 놓는 데는 24시간이 안 되니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일이 넘어가는 주차는 삼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활성화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녁에까지 주차 못하게 한다는 그런 자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공간이 비어 있을 때는 무료로 주민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차장 명칭을 만들 때 사역은 어디에서 하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저희 교통팀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이한수 위원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한 것이지요?
공모사업을 그렇게 했어도 의회 앞에 보면 도로바닥에 돌팍거리주차장이라고 쓰여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어디 관공서 가면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제3주차장 이렇게 표지를 만들거든요.
공모를 할 때 거기를 다른 것으로 공모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올 때 우리가 안내를 할 때 돌팍거리주차장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관공서를 오는데 돌팍거리주차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상하게 들린다고 오신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를 어디에 주차했으면 좋겠냐고 하면 돌팍거리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하면 돌팍거리주차장이 어디냐고 하면서 두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우리 명칭을 청사주차장은 1주차장, 돌팍거리주차장은 2주차장으로 명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공모사업은 그렇게 신청했어도 명칭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그거는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재무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위영복
1주차장, 2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군청주차장 해가지고 네비게이션부터 해가지고 군청주차장 하면 여기도 안내해주고, 돌팍거리주차장도 안내를 해줄 수 있게끔 개선이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는 1주차장으로 하고 2주차장은 본청주차장이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저기는 군청주차장이라고 한다는가 이렇게 해서 네비게이션 등록 할 때 그런 명칭을 써주면 찾아오는 것도 부안군청 주차장 치면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다 나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돌팍거리주차장이라는 자체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숫자표기보다는 돌팍거리는 그대로 그 지명이다 보니까 그대로 유지하고요.
외부인들이 군청주차장 치면 동시에 우리 지하주차장도 뜨고, 돌팍거리주차장도 뜹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할까요?
그부분을 1주차장 지금 현재 지난주에 우리 손님 찾아오고 그랬어요.
주차장을 치니까 광장 앞에 있는 그게 주차장인데 왜 부안군 주차장은 그렇게 작냐....
그리고 나서, 아니 그 앞에도 있고 그러는데 하니까 아, 그러면 저쪽에 있는 건 그럼 제2주차장이냐 지금 그런 혼돈이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좀 명확하니 해주면 좋은데, 군청 오세요 하면 차 어디에 주차해야 돼요 하면 군청 앞에 주차하세요.
그래서 1주차장, 2주차장 그런 명칭을 관리측면에서 하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저도 당연히 동의하지요.
○재무과장 위영복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잠깐만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질의 해주시고요.
지금은 난상토론이 아니고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은 주차장의 뭔가 통일된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명칭을 만들어서 간판에 쓰고, 그다음에 지금 지하에 주차할 수 있는 홀짝제 있지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여기하고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것도 좀 뭐라 할까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에 약간의 공간을 활용해서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위영복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걸 조금 빼놓던가 아니면 그 부분이 이용자들이 불편이 안 되게끔 하고요.
○재무과장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주차장이 돌팍거리주차장 우리가 쓰고 있는 명칭을 가로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위영복
군청주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서하수처리 증설 외 7개 사업이 금년 11월까지 준공예정임에 따라 해당 처리장을 기존 하수처리시설 수탁자에게 추가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서하수처리시설 200톤 증설, 파장금 하수처리시설 210톤, 부동하수처리시설 75톤, 비득지하수처리시설 50톤 신설, 맨홀펌프장 47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산정한 위탁비는 1년에 12억 3백만원이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부안군 기존 민간위탁 처리자에게 추가 위탁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356호,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03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5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이 2024년 03월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기존 공공하수도 통합관리 운영사와 변경협약을 통해서 운영 매뉴얼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통합 운영하는 민간위탁 계획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게 2021년도에 민간위탁 했던 업체한테 다시 변경협약을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업체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2024년부터 2년간 다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예.
○이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진서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먼저,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수산업법」제 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 41조에 따라 어업 종류, 어장 규모, 양식 방법, 양식장 규모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함으로써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어장과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획어업 관리선의 정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어장 및 양식장의 종류, 방법, 규모별 관리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형망어구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관리선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357호,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03월 14일 박태수 의원 외 8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5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리선 지정(승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소 사각지대에 있던 어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조례안이며 아울러「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부안군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와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 후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