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김명순
의정팀장 김명순입니다.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0일 이한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2월 22일에는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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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 의원)
○의장 김광수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두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농촌, 건강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적극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은 각종 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남성보다 유병률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업 활동의 상당 부분이 몸을 써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 근력이 부족한 여성에게는 더욱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농·어촌지역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인구 중 여성 인구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부안의 경우에도 6대 4의 비율로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은 우리 농·어촌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행복권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수년에 걸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2018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만 51∼70세 여성 농·어업인이 대상이며, 농·어업 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농약중독감시,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골절 위험도 평가,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 폐활량 검사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지원을 하고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골절 위험도 평가,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 청력검사 4개 영역, 11개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더불어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을 병행합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농업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8개 시·군에 거주 여성 농업인 9,000여명이 검진을 받았고, 어업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20개 시·군에 거주 여성 어업인 1,800여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떨까요?
올해, 농업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참여하여 여성농업인 500명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업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수산부 수요조사 시 여성어업인 60명에 대한 수요를 신청해 검진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여성농업인이 6,960여명, 여성 어업인이 1,36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성 농·어업인만 전체 8,320명, 올해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불과 6.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간신히 관심을 이끌어 낸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안군이 여성 농·어업인들의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농민과 일반여성의 의료비용 차이가 여성농민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870여만원으로 일반여성의 230여만원보다 약 4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이는 높은 유병률은 물론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병이 진행되고 나서야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날 농·어촌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했던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정 이후 여성 농·어업인의 목소리는 커졌고 삶의 질과 권익도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성 농·어업인이 온전히 대접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실제로 여성 농·어업인은 힘든 농·어업과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니 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또한, 농·어촌에는 마땅한 병원도 없어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병을 키우곤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권익 신장,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젠 여성 농·어업인의 처우 개선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모성권 보장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지난 2020년,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성 농·어업인의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여성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많은 여성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량 확대와 농가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부안군이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지킴이’로써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행복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읍면 현황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26일부터 4월 4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대 의원과 박병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대 의원과 박병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조정 교부금 제외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조정 교부금 제외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2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 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만 져왔던 원전 인근 지역에게 조정교부금을 주도록 개정되었지만 원전 소재 광역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안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 강원 삼척, 대전 유성구, 전북 고창, 경남 양산 지역은 제외되었다.
이에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동등한 보호와 방재 책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국가 사무인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만 져왔던 원전 인근 지자체에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원전지역자원시설세 35% 중 20%는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게 개정되었으나, 부안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는 원전 소재 광역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정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원자력 방사능 방재와 주민 보호 사업의 무만 주어져 열악한 지자체 예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원전 인근 전국 23개 지자체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해 18,071명의 부안군민이 한 목소리를 내어 힘을 합쳤으나 우리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것에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현재 부안군은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면이 한빛원자력발전소의 30km 반경 내에 위치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총인구 9,387명의 군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해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 부안군과 군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에도 별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따라서 부안군의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와 주민들의 안전 생활권 보장, 지자체의 방재 책임을 위한 예산 지원 대책을 정부에서 조속히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에도 주민의 안전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방재시스템 구축, 구호소 설치, 방호 장비 확보 등 원전의 방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 대책 계획을 수립하라.
2024. 3. 26.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조정 교부금 제외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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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광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 읍면 현황 청취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읍·면 현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현안 및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해 활발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각 읍·면이 특색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안군의회는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의 목표와 중심을 군민에 두고 군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