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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8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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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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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박병래 의원)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5.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7.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9.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0.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1.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공유재산 군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5.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6.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7.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박병래 의원)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5.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7.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9.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0.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박택수 의원 대표발의)
11.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공유재산 군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5.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6.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7.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01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박병래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48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안의 지속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의 읍면민의 날 행사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은 현재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지방세의 감소로 인해 어려운 군 살림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군민 화합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군 13개 읍면에서는 작년에 64회를 개최한 백산면민의 날을 포함하여 각기 특색 있는 읍면민의 날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감소하는 인구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행사 규모는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율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를 읍은 3천만원, 면은 1천5백만원을 군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으로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부안읍민의 날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5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5천명이 즐길 수 있는 전체 예산은 부안읍민의 날 추진 관계자에 따르면 전년도 총 1억 2천여만원이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지원예산 외에 9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장단, 사회단체 등에서 각출뿐만 아니라 관내 상가 등에서 찬조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민의 날의 당초 목적이었던 행사를 통한 지역민 화합의 취지가 오히려 잡음을 낳고 주민들은 부담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에는 공무원, 이장단, 부녀회는 물론이고 청년회, 방범대 등 각 읍면 사회단체가 인력을 동원하여야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인력 동원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공백을 낳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젠 읍면민의 날에 대하여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읍면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읍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이 추세로 지속된다면 향후 몇 년 안에는 읍면민의 날은 점차 목적성과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며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읍면의 정체성을 모두 담을 수 있으며,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읍·면민의 날 행사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을 군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날 행사가 전 부안군민이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진안군민의 날 행사는 61회째 운영 중이며, 경기도 가평군 56회, 강원도 영월군 41회, 강원도 평창군 41회, 충남 서천군 61회 등 군민의 날 행사가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참고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치러진 부안군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기억하십니까?
2만여 명의 군민들이 스포츠파크에서 함께 어우러져 축제의 장이 되고 주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화합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운동 경기만큼 지역주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의 주민들이 체육대회에서의 우승을 위해 사전에 모여 연습하고, 상대 선수와 경쟁 속에 자기 동네 선수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며 응원할 때 만들어지는 공동체 의식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점차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벗어나 마을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이고 해결하기 위한 중심에 우리 행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읍·면민의 날 통합은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날을 체육대회 형식을 포함하여 1박 2일 행사로 함께 운영하거나 격년으로 군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진행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봐야 됩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이 함께 축제를 기획한다면 예산도 넉넉하게 활용하고 인력 부족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행사에서 느껴지던 활기와 열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두가 즐기고 화합하며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관행처럼 하는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이 함께 화합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며 출향인들과도 더불어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똘똘 뭉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 재직 근무자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른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부안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 근무자에 대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공무원에 대한 규정 마련을 통해 피해구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개정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석에 대한 명확성 부여 및 조례 시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대해 재직기간이 경과 된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ESG 행정 및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이전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위치 등을 변경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연회비 면제대상자를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회원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가입 회원에 대한 연회비를 무료화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9조를 수정하고 제10조를 삭제,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수정·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학교복합시설(변산 돌봄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의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신청 처리 기간을 마련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21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2.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3. 공유재산 군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1항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군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일반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안군 일반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토하마을 모하 공급시설 건립을 통해 양식 생산 기반조성과 어민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군유지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아 안전한 경제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부족한 농 어업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가뭄 등으로 식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2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화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군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7.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7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대 의원입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20대∼40대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다 안정된 정착을 위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3천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하위직 공무원의 높은 퇴직율은 낮은 연봉 대비 많은 업무량 및 강도에 더해, 갈수록 심해지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를 ‘공노비’라 할 정도의 자괴감에 비롯되어 있는 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일동은 하위직 공무원이 느끼는 좌절감에 공감하며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하위직급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을 보여 전체 공무원 이직 의향 45.2%보다 20.1%나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는데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하위직 공무원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공직가치 인식과 공공봉사동기 인식, 조직몰입 인식, 직무만족 인식 등은 공무원 전체에서 최근 5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은 공직가치 인식 측면에서 전체 응답자들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조직몰입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퇴직자 통계에 따르면 퇴직자 중 일반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2%까지 늘었고 부안군에서도 3년간 246명의 신규 임용자중 23명이 사직하였다.
이런 현상은 공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공직사회의 인식이 실제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우국충정의 갈충보국이라는 애국심을 사명감이라고 강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써 책임을 완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우수한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에 남아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공직사회 미래를 이끌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안정된 정착과 사기진작으로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하위직 청년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비롯한 5분 자유발언, 건의안 등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 마련과 정책 수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청룡의 기운을 받으며 힘차게 시작한 새해도 어느덧 입춘이 지났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려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용기로 이루고자하는 소중한 계획을 세우며, 이제 곧 다가올 싱그러운 봄바람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김두례

○결석의원 (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허미순, 장경준
○출석공무원 (25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최영두
관광복지국장 한동일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건설교통과장 최병관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정인석
주무관 김태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박태수
의원 김두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3-20
2 9 대 제 3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3
3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4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5 9 대 제 3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02-21
6 9 대 제 3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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