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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4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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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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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10시 4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보류)
3.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5.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위영복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 연도인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부안군은 2024년도에 출연금 498만 3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자치행정 전문위원 허미순입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9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개편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근거, 법정 출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구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이거 뭐 지금 지방세연구원 출연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무과장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이상, 뭐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의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한 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9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도 전국적인 공중보건의 부족 심화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며, 현재 변산, 진서, 개화, 줄포 등 4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공석 상태이고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군민의 공공의료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조례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는데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여기 4조 2항에 보면 1항에 모집요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또 신청이 없었을 경우에 군수가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업무대행자는 마찬가지 의료인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공개모집이나 또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았고 또 신청했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데....
군수는 어떤 사람을 그러면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러니까 뭐 의사를 못 뽑아서 간호사로 대체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원진
예.

○보건소장 박찬병
“의사를 공개모집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구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마치 그 용역 할 때 이렇게 공개입찰 경쟁이 안 되었을 때 수의계약 하듯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람을 알아봐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없는 데가 개화, 변산, 진서, 줄포 이렇게 4개 면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여기는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아직 공중보건의가 없는가요?
지원자가 없어서....

○보건소장 박찬병
원래는 다 있었는데, 공중보건의사 생산이라고 표현해야 좋은지 모르겠는데....
의과대학생 중에 졸업을 하면 군의관으로 차출을 먼저 당하고, 그 남는 인력 중에서 군복무를 해야 될 사람들을 무의촌 지역에 공중보건의사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게 점차 학생 근무기간 중에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오거나, 사병 징집 기간이 워낙 짧으니까....
이 공중보건의사가 3년을 근무를 하고요.
사병으로 가면 뭐 18개월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여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군복무를 이행할 그 남학생 수가 자꾸 줄어서....
그렇게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저희 4개 보건지소가 비어있는 곳은 다행히 민간의원이 1개소씩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무의촌은 아닌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내년쯤 되면 아마 추가로 한 곳이나 두 곳이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갖춰놓고 필요 시....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간제로 계약해서 채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제로 채용한다고 하시는데 결국 업무대행자는 7조에 그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행업무의 정의를 보면 이분들이 진료 또 건강검진, 질병 관리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그러한 기간제로서의 급여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해당해서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다른 시·도에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거의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인 조례안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부안군은 이 조례안이 좀 더 여러 가지 절차상에 여러 가지 조항을 삽입을 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 지역 업무대행자로서의 적합자가 있을 것인가도 문제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페이닥터가 이제 온다는데 결국 퇴역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응할 수도 있는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이 조례의 내용은 사실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은퇴의사 중에 지금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서....
제가 58년 개띠인데 베이비붐세대라고 해서 숫자가 많거든요.
대학병원에 65세 된 제 친구들이 계속 지금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팔팔하게 일할 수 있는데 마땅히 자기들이 그러한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조용히 낙향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연금을 상당 부분 받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줘도 별로 이득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그래서 근무시간도 좀 조정을 해 갖고 이미 전국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1곳의 시군에서 이러한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은퇴의사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에서만 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1231보건소이기 때문에 의료원 내에 근무할 의사라 그건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원진
그건 의료원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급여도 많고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은퇴의사 모시는 걸로 해놨지만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그렇게 고되게 일하면서 할 사람들이 오히려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저희는 이게 하루 3시간 근무 조건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이 기본모델을 완도군의 노화보건지소에 그 채용공고를 보고 아이템을 얻어서 이렇게 정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급여가 지금 대략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연봉으로 해서 4,5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하고 같습니다, 연봉으로 치면.
다만 근무시간이 짧은데 “환자 수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을 봤을 때에는 그 정도면 현재는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조금 이 조례가 약간 두루뭉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나중에 규칙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건소장님을 우리가 모집할 때 여러 번 유찰이 됐었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과연 이게 3시간 해서 그 정도의 저기를 해서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올까?” 이 부분도 의심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지금 하루 3시간의 페이닥터로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어떻게 이게 잘못되면 퇴직, 은퇴의 자리를 하나 주기 위해서 만드는 또 이게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능력 있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소양을 갖춘 의료인들이 과연 얼마나 와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고요.
3시간 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보건소장 박찬병
주로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건지소에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내원객들에 대한, 보건지소에 찾아오는 그 군민들에 대한 진료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잡할 건 없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방문 진료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에게 요구를 하려고, 어차피 환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김두례 위원
현재 만약에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진료소 있잖아요?
이 분들이....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진료소, 예.

○김두례 위원
보건진료소, 각 면마다 있는 진료소에서 이분들이 근무를 할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니, 면 소재지에는 보건지소가 있고요....

○김두례 위원
지소.

○보건소장 박찬병
그 보건지소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오지에는 보건진료소가 있고, 거기에는 보건진료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곳이 있고요.

○김두례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보건지소로 지금 한정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도 하고 시간이 되면 그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에도 이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무주만 지금 시행을 하고....

○보건소장 박찬병
무주만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 대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않고 있고요?
그럼 아무.....

○보건소장 박찬병
거기는 의료원에 근무할 의사를 찾는 거고, 저희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사람이지 보건소는 아니고요....
보건지소.

○김두례 위원
과장님!
우리 그렇게 환자가, 그 지소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 보건지소로 오는 환자가 현재로 보면 평균 한 5, 6명?
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김두례 위원
득과 실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때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의료인 제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나 어떤 배타감이라든지 이질감 같은 건 없을까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질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 정해진 어떤 기능, 그러니까 진료기능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고 기타 행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참여할 소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뭐 안 해도 되고....
대개 기간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해보고 “이분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분을 또 찾으면 되고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변산, 진서, 개화, 줄포....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4개의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 무슨 어디 섬 얘기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완도군에 노화도, 노화보건지소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노화보건지소 그 모델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도 같은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도 있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 보건의들이 거의 들어간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위도예요?

○이강세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 위원님!
위도는 지금 특수 근무지로 되어가지고 일반 진료할 공중보건의사 2명, 치과 공중보건의사 1명, 한의사 한방공중보건의사 1명 해 가지고 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위도군은 전혀 우리가 도....
그러니까 위도 섬 지역은 전혀 이제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은 고려 없이 해도 되고 있는....
거기는 특수근무지라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최우선 배치지역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네 곳을 해서....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네 곳도 개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무의촌은 아니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를 부족한 지역을 그 네 지역으로 이렇게 작년에 두 곳, 금년에 두 곳 이렇게 해서 뺐는데....
내년 되면 뭐 예를 들면 상서나 하서나 이런 곳이 또 비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완전히 무의촌이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되면 내년 4월 중순쯤 확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은퇴의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은퇴의사가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좋은데....
제일 이제 관건은 뭐 조산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들어온다든가....

○보건소장 박찬병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고를 해, 아까도 말씀하신 게 공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의사를 이렇게 채용공고를 한참 냈는데, 이른바 공정한 기회를 이제 보장을 하는 거죠.
공고를 냈는데 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저라도 이제 뛰어다니면서 맨투맨으로 붙잡고 “여기 와서 근무를 좀 해 달라.” 그걸 해당 의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지, 의사가 할 일을 조산사가 할 수 있거나 그런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례상 이렇게 보면 “조산사나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거는....

○이강세 위원
이거를 생략하고 그러면 그냥 뭐 의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렇게 하면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그냥 업무대행이라고 하는, 보건의료사업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료인으로 들어갔는데....
예, 필요하다면 그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하거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일반 의사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의사.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의사만 명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서 의견이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하여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대하여 의료인의 범위 등 조례 조항별 위원회 차원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김두례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김두례 의원입니다.
먼저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문화의 효율적인 진흥과 독서 활동 장려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15조는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1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문화의 효율적인 진흥과 독서 활동 장려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입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도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며, 조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및 지원범위, 지원신청,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9월 27일 김형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산림정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한동일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김형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원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박병래 의원입니다.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맨발 보행로 개발 등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안 제5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미순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박병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10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맨발 보행로 개발 등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허미순
○출석공무원 (4인)
관광복지국장 한동일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재무과장 위영복
보건소장 박찬병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4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3
2 9 대 제 344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20
3 9 대 제 34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9
4 9 대 제 34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9
5 9 대 제 34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7
6 9 대 제 3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6
7 9 대 제 3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3
8 9 대 제 3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3
9 9 대 제 3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2
10 9 대 제 3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1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2 9 대 제 34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0-11
13 9 대 제 3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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