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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3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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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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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08월 26일(월) 10시 4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등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 종류를 구체화 했습니다.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구체화 하였고, 또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에는 학습, 회의공간, 공연, 전시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또 주민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공동시설로는 마을 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 및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쇠퇴한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 안전, 공동체회복, 일자리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공익목적의 기준으로 정하였고, 또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기업 등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0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등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이 신설되어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면제 대상이 되는 시설이 뭐가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지금 규정은 구체화가 안 되어 있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이렇게 어리벙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명확하게 시설들을 지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공동이용시설을 조례에 규정이 안 되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 시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데에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감면 대상되는 시설들이 파악이 된 것이 있냐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공모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면제로 사용 할 수 있는 단체가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기업.....

○이태근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시행이 될 경우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매화풍류마을이랄지 추진사업 구역 내에 이런 면제 대상 시설이 있느냐는 거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3개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인복지센터도 저희가 건립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텃밭 이런 것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에 비용추계 한 것을 보면 2019년도에 1천5백만원?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이것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시설만 1천5백만원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 외에 다른 시설도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아∼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마을카페도 만들어지고 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센터 이런 것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화 시키는 조례입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연구과제 수행 시 실비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8조의2에 위원의 참석수당, 교통비, 정책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지급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으면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가 5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기준 별표 내용 중 온누리상품권을 부안사랑상품권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연구과제 수행시 실비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라 부안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이유를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인원을 상향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40명에서 50명으로 하고 분과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설치 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꼭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분과가 지역개발문화, 산업교육 등 4개 분과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참여를 하고싶다 라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장해서 위원님들을 활성화를 시키고자라는 차원에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잘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는 분과가 4개 분과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분과를 더 늘리는 건 아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아닙니다.

○이태근 위원
분과 인원을 늘리는 것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태근 위원
일단은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가 잘 아시겠지만 권익현 군수님의 공약 중에서도 가장 대표 공약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부안 발전의 밑그림이 나와야 된다.
지난 선거 때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정말로 이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성 후에 현재 운영은 몇 번이나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한번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한번 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래서 지금 추경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워 대명에서 1박2일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역이나 문화, 산업, 교육 쪽에 제안을 받아서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2천만원 올렸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난번 첫 회의 때 처리한 안건을 보면 중량감이 떨어진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물가대책 위원회나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부안군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기왕에 인원을 상향 조정해서 효율성을 놓여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존 구성 된 분들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부안 출신으로 여기에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부안군 출신 저명한 분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권익현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1차 회의에서도 들은 부분에 있어서 부안 출신 중에 우리가 모르는 숨은 인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안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부안읍에 주소지를 두고 외지에서 활동을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 언론 그런 분들을 관철시켜서 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영입시켜서 우리 부안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가 효율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부안에 계시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세분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세분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위원장 오장환
그러면 전부 외지 사람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외지 사람이 부안에 평상시 거주 했던 사람이나 부안에 주소라도 한번 있다 갔던 그런 분을......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대부분 부안군 출신 연고분 위주로 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대학 교수라든가 부안에 관련된 박사학위 직위 갖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서울에 있고, 박사이고 직위가 높은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면 회의 할 때 회의 참여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분기별로 자주 하고 싶은데 이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다 보면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해서 자주 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잘 해결 하셔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면 비용이 약 거의 1억원이 소모된 만큼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이 조례는 현행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부안사랑상품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몇 개소나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약 1,000개소입니다.

○이태근 위원
1,000개소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지금 제조, 소매가 부안군 3,000개소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근 위원
한 1/3 정도 가맹점 확보 된 것인데 나머지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전 업소가 가맹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주민들 활용하기도 좋으실것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현재 발행해서 판매 된 것은 얼마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7월 달부터 해가지고 1억 1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발권한 단위가 어떻게 되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5천원, 1만원 2종류입니다.

○이태근 위원
2종류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판매 된 것이......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1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이태근 위원
1억 1천만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태근 위원
이번 명절 때랑 적극 홍보해가지고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지만 가맹점이 지금도 홍보가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지금도.....

○김광수 위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알면서도 신청을 안 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개중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이런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님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안사랑상품권이 전체적으로 가맹점 가입을 시켜 상품권을 활용해 많은 군민들로부터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격포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 점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직원님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농업정책과장 김문갑입니다.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1장 총칙에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등을 표기 하였으며, 제2장 마을 공동체사업 지원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지원신청, 사업검토 등 전문가 등의 지원, 평가·보상, 보조금의 취소 등을 제3장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제4장에서는 부안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는 설치 및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제 등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조문으로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7조의1, 제7조의2,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 내용으로 상위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현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201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17년도 5개 마을, 18년도 6개 마을, 금년도에 5개 마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단계입니다.
기초단계에서는 마을 가꾸기라든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런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지원 근거도 확보를 하고요.

○이태근 위원
기존에 지원은 행정.....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도 지원지침에 의해서.....

○이태근 위원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가 구체적인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기존 내용하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 크게 차이는 어떤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차이는 군지원 조례가 마련되면 법적근거는 확신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앞으로 기초단계가 끝나면 활성화 단계라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할 경우는 단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떠나서 농촌관광 거점마을이라든가 농업개발사업 여러 가지 마을단위, 아니면 권역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활성화 단계입니다.
단계가 끝나면 사후관리 단계가 들어가지요.
사후 관리라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추가사업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기초단계에서 사후관리 단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시간은 2·3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걸 추후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잘 되었을 때 사후관리 단계까지, 기초단계 했다고 해서 전부 활성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있을 때 타 마을이나 자치단체에 표본이 되었을 때 활성화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활성화 단계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 단계로 넘어 가는 것이지요.
기초단계 했다고 해서 전체가 다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태근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상당히 범주도 넓고 해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가 좀 힘든데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으면 그 중에 우리 과장님이 판단 할 때 성공적으로 추진한 마을 사례 간략히 하나 소개 해보실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 주변 진입로 꽃길 화단 조성이라든가 옛날 전통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효열비가 있다든가 마을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데에 경관정비로 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공작으로 내놓을 것을 없는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봐서 5개, 6개, 11개에다가 16개 마을 정도 우리가 513개 마을 인가 되는데 11개 마을 정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후에 권역별로 묶어서 농산어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 에너지 자연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이 추후에 향후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 시작은 의욕적으로 하다가도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마련이 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전에 저쪽에 뭐였지요 센터?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설립이 된 센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그러지요.
이 사업을 거기에서 발굴도 하고 사후관리, 추진지도, 사업개발 이런 것을 중간지원 조직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공식 지원센터명칭이 무엇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크게 봐서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농촌중간지원조직입니다.
현재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을 두고 있지요.
거기에서 전 마을을 상대로 각종 사업들 현황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내년 정도 지나면 농촌중간지원조직이 무엇을 하는지 아마 성과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센터는 현재 있는 중간 지원센터보다 더 큰 의미의.......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거기에 큰 타이틀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인데 그 안에 중간지원조직만 거기에서 우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확장을 하면 안 될.....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중간지원 조직이 앞으로는 종합지원센터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세 확보한 그걸로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군지부.....

○이태근 위원
군지부 옆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군지부 위치 화장실 짓는 곳 옆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기왕에 조례까지 마련이 돼서 체계적인 운영 체계가 되니까 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용지원센터를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운행 함에 따라 시군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는 광력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운행 할 경우 전라북도 조례를 우선하여 따른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이용기간,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용요금, 운행지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취소, 자체운영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본 조례안을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큰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현행하고 광역으로 했을 때 차이가 특별히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은 장애인 콜택시 콜을 저희 운영사무실에 직접 받아서 운행을 해왔는데 11월부터는 전라북도 광역 콜 지원센터가 건립되어서 여기에서 전주까지 가서 부안으로 오려면 광역 콜을 부르면 이용자가 가장 근접한 콜택시에게 콜을 해주어서 신속하게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 관내에서만 이용할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관내를 벗어나서 관외로 갔을 때에는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물론 관내에도 콜은 광역 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아서 운송정보를 제공해서 이용자가 가장 가까운 차량 콜을 해줍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관내 이용자들도 지원센터는 광역으로 이용을 한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그랬을 때 현재처럼 지역에서 운영하는 만큼 효과가 떨어지고 그럴 염려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아마 더 신속하게 대처가 되어서 이용하는 데는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도 변경이 되는데 현재 이용대상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장애인은 1200명 정도 되는데 등록인원은 작년 말 기준해서 36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장애인 수에 비해서 등록된 숫자가 적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1/3정도 밖에 안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이런 경우는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장애 등록이 됐더라도 휠체어를 이용 안 해도 될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수를 이야기 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몰라서 등록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많이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는 것 같은데 개정이 됐을 때 수혜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추계는 해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추계까지는 못해봤는데 그 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해서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치료 목적이라든지 노인 어르신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해서......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용대상자가 더 확대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말하자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또 치료 중에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을 하거나 그런 의사 소견서가 있어서 콜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이 넓어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이런 내용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이용 가능한 대상자들은 그런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조례 개정이 되면 읍면, 마을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종전에는 부안에서 콜택시 전주까지 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오장환
그런데 이제 11월 달부터는 대기 않고 내려만 주고와도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입니다.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재단이 재임기간 중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부개정조례 표준 안이 저희들한테 통보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나, 다, 라 제2조에서 제12조까지는 조항이 서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통합되고 이동하고 그런 부분이고, 크게 새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 이것 때문에 크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10일에서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3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거 부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상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운영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지역 자율방재단이 작년부터 운영 된 게 아니라 명칭이 변경되어서 자율방재단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소방단 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그랬어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 방재단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약 220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읍면별로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10명 내외로요.
그럼 주로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하고 있는 역할은 크게 해빙기 때 예찰, 태풍이 발생 했을 때 예찰과 긴급복구, 폭염 때 예찰과 복구, 사전활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재단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을 매월 한 4시간씩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훈련은 매월 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그래요.
교육.....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교육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교육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자체교육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 자체적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그리고 도 단위에서 훈련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안군에 방재단장님이 따로 있고, 읍면별로 단장님들이 별도로 있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자율방재단장이 있고 읍면별로 대장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읍면별로 대장이 있고.....
그러니까 읍면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만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고로 이 분들이 우리 조례안 개정되기 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어떠한 재해보상을 전혀 못 받았잖아요?
개정됨에 따라 단원들이 불의에 사고로 당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안군 방재단원들이 원만하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항상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예예.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늦게라도 자율방재단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 다행스럽게 큰 자연재난이 없어서 출동하고 그런 경우는 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혹시 소집했거나 출동했던 실적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읍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들이 활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면 재해위험지역 이런 곳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큰 재해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것은 없어도 읍면별로 재해 요소를 찾아서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다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장비지원 요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지원도 해서 국부적으로 준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재단 1년 예산 같은 것 내려 주는 것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무슨 일이 있어서 요청하면.....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자율 자가 붙어서 말 그대로 예산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도 지금 사무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예산까지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아니, 내가 작년에 주위를 보니까 방재단에서 동네 수로가 막힌 곳 수리를 해준다고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방재단에 예산이 있나 없나 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없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4인)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08
2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24
3 8 대 제 30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6
4 8 대 제 30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30
5 8 대 제 3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6 8 대 제 3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8
7 8 대 제 3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7
8 8 대 제 30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7
9 8 대 제 30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7
10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6
11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6
12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6
13 8 대 제 3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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