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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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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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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07월 17일(수) 09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도중 정회한 안건으로 도시공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이미 마치고 질의 답변 중 정회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군게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 한 안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군에 타 시군이나 인근에 비해서 조금은 느슨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폭증하면서 자연경관이나 자연마을경관을 훼손하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주민간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심화 되었습니다.
또 건축물 상부시설은 이격거리 적용을 안 받고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전·답 토지를 이용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갈등이 유발되고 자연경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격거리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검토를 해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수소자동차 보호 활성화 및 야영장시설에 설치지역 확대에 관한 부분은 시대적으로 흐름에 부합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검토도 필요하고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정회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보고 일부 의원님들하고도 의견 조정을 해본 결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민가로부터 거리 강화를 통해서 자연마을의 경관을 보호하고 또 과학적으로 판명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전자파 같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가에서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부분은 강화한대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는 제출한 안 보다는 약간 완화를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3020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내용 중에 별표 26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장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1호(1)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일 것을 도로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상일 것으로 수정하고 같은 호(2)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일 것을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m이상일 것으로 수정하여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방금 이태근 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태근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도시공원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이태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수정한 대로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농로도 도로에 포함이 되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농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도로로부터 혹시 농로도 포함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안 됩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1인)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장 고영국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0
2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8
3 8 대 제 30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8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7
5 8 대 제 30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7
6 8 대 제 30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6
7 8 대 제 30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5
8 8 대 제 30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2
9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1
10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0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9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9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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