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지난 2월 25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던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등 비용추계서가 본 위원회에 2월 27일 수정 제출되었으나 위원님들과의 사전 논의 결과 의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되었던 당초 의결 내용대로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이후 조례안 등 의결 요청 시 좀 더 신중히 검토 후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직무대리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미옥입니다.
먼저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무연고자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의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다 사망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 기준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6일에서 2019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은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화장 장려금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 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 기준은 서남권 추모공원 시설사용료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6일에서 2019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먼저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3월 12일 제출되어 3월 13일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은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3월 12일 제출되어 3월 13일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위법한 분묘설치의 예방을 위하는 한편 화장 문화를 확산하고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질의 답변 중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김정기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초 2월 25일 전문위원의 일부 검토의견과 같이 약 46억원을 들여 야구장 건립과 이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이번 부안사회인 야구장 건립계획은 순 군비만으로 하기에는 군 재정 부담이 많아 사업의 시급성, 수요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추후 국·도비 및 기금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다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안 군민체육센터 계획은 국가사업인 수생정원과 자연마당에 기존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며 대상 부지에 토지매입비가 관리계획서상에 금액보다 2배에 가까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건립위치도 장애인 체육관과 같은 다른 체육시설과의 연계성과 집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부안사회인 야구장 건립계획과 부안 군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내용을 삭제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방금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기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