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7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가축사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악취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수질오염 총량 관련 오염 부하량이 높은 수준이고 오염도가 높은 축사가 무분별하게 건축될 경우 할당 오염 부하량 초과로 추후 개발행위 및 시설물 등의 설치가 불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접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우리 군에 축사신축 신청이 집중되어 집단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에 거리제한이 500m 이내였던 소, 젖소, 말, 사슴, 양의 거리 제한을 1,000m로 거리제한을 강화했으며, 또한 주택이 위치한 부지경계로부터 축사 건축선까지였던 거리제한 기준이 주택이 위치한 부지경계로부터 축사의 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측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월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으로 거리제한 강화 3건, 현행유지 4건, 완화 및 예외 적용 9건, 기타 2건 등 총 1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1월 10일 축협 대의원과 축산단체의 간담회 결과 타지인의 신축과 증축을 제한하기 위하여 우선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부안군민의 축사신축 및 증축 시 완화된 거리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일부 제한구역에 대하여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500m를 1000m로 확대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보전을 기여함은 물론 우리 군의 수질오염총량 관련 오염 부하량이 높은 수준이고 오염도가 높은 축사가 무분별하게 건축될 경우 할당 오염 부하량 초과로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에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관리 악영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중 거리제한 강화 3건 및 현행유지 4건, 완화 및 예외 적용 9건, 기타 2건이 접수되었으며 거리제한에 대한 외지인의 신축, 증축을 제한하고 부안군민이 신·증축 시 완화된 거리제한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들의 반대의견과 제한지역 군민들의 찬성 의견의 대립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귀농인 및 2세 후계농 축산인 육성 활성화를 고려하여 거주제한을 부안군민이 신·증축 시 완화된 거리제한 적용해 타 지역민이 아닌 순수 부안군민에게 가축사육제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추후 정책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위배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가축사육제한 거리 확대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여기면서 유럽산 수입쇠고기가 상반기에 우리 식탁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입쇠고기 대체율이 높으면 10년간 약 1조 5천억원 피해가 예상되는 보고입니다.
돼지, 육계농가도 연쇄적 피해가 우려되고 현재 산지 돼지가격 폭락으로 돼지사육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위원
또한 우리나라가 포괄적 환태평양 점진적 경제동반자협정 그러니까 CPTPP에 참여하게 되면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위원
아울러 국내 돼지, 소, 염소 등 우제류에서 감염항체 그러니까 NSP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구제역 발생이 매우 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2일전 안성시에서 소 구제역 발생 후 또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가축전염병 발생우려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뉴스 보셨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현재 비상이라 저도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조절도 하고 기존 축산 농가도 보호하는 차원이 되는 사육제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벼농사나 축산업은 우리의 식량을 생산하지만 벼농사는 홍수조절이나 지하수함량, 여름철 냉방효과, 수질정화와 대기정화 등 여러 가지 간접적인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산업의 경우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가 가축의 트림과 방귀에서 나오는 매탄가스라고 하여 동물의 대변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는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위원
또, 오스트레일리아가 쌀 수출 국가에서 강수량 부족으로 쌀 생산을 포기했으며, 필리핀도 3모작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나 골프장 등 개발로 쌀 수출 국가에서 쌀 수입 국가로 전락 되었습니다.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해서 감산정책과 2002년 110만 헥타르에 달하던 우리들의 논이 10년만에 96만 헥타르로 농지전용으로 농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필리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과거에는 생계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시 하다 보니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에 대해 관대하게 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축산업이 생계형보다는 기업형으로 대형화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읍시나 김제시의 경우 오염 총량제에 걸려 해당시군에서 축산업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부안군에서 축산시설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허가를 허용한다면 그 동안 관광산업으로 발전해 온 천혜의 자연유산을 가진 부안의 터전을 후손에게 훼손됨 없이 물려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축사육제한 거리 500m에서 1,000m 확대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보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과장님 최근에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 4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심의를 한 적이 있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현행 조례는 작년 4월 30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우리 이용님 위원께서 많은 검토를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작년 4월 30일자에 시행 된 조례 개정 당시에 축산농가나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그 때도 일단 집단화 되는 현상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또 축산업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을 2018년 7월까지 그런 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그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백산면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고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그 때 상황을 보면 지휘부도 바뀌어 버렸고 또 담당 실·과장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일단 이태근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 작년 조례 개정 상임위원회 시 추후에 군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서 추후에 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으로써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때 당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당시 허가가 진행 중이던 축사건축 허가 신청자들이 소송이 한 20건 정도가 되어서 현재도 계류 중에 있고 법정 분쟁 중에 있고요.
소송 내용 중에는 조례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효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가 있는 바람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무분별한 축사 신축이라든지 또 외부인의 부안군에 축사를 신축, 그 다음에 추후 또 이 조례가 통과 된 이후에 부안 군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인근 김제시나 정읍시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걸려서 축사신축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고, 또 그 쪽 지역은 조례로도 강화를 해서 허가 자체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느슨한 우리 부안군 지역으로 외지 업자들까지도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는 실태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 강화를 해야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이나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는 어느 지역에도 이런 축사가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또 지금 우리 농촌이 미맥 위주의 농사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복합 영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축산 농가들이 미맥 위주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축산업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축산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농업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방안도 있어야 된다.
지금 1,000m 이내에서 못하도록 강화를 할 경우 부안군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구역이 아주 적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파악된 것이 얼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1,000m로 지정을 했을 경우 행안면 대초리에 약 6ha에 정도가 1,000m 거리 제한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주산면 소주리 한 7ha 정도가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13ha가 가능한 지역인데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그런 가능 지역은 본의 아니게 지가가 급상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안군에서 축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김제시의 경우를 보면 김제시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거주 외의 읍면동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축사 예정부지가 5년 이상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법인 등 2명이상으로 구성 된 경우 모두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하며 최초 신고나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대표자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는 김제 시민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예.
○이태근 위원
만약에 우리 부안에서는 거리제한을 해버리면 제일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이 소규모 생계형으로 축산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분 내지는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연로하다 보니까 2세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
2세에게 물려주면서 기왕에 지금보다 규모를 키워서 전업농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대 다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구제한 수 있는 무슨 방안은 가지고 계세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정읍시는 거리제한을 1km로 늘렸고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완화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제시도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게 총량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축산 단체라든지 지역 분들의 여론을 들어 봤을 때......
물론 축사 신축을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도 계시지만 생계형 소규모로 축사신축을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축사를 소규모로 하시다가 약간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김제시와 같이 총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제 부안지역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법률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법률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역 주민한테만 완화 규정은 약간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검토 해봐야 되고요.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에서 조례를 완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를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안군민들에게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기업화가 아닌 정말로 생계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일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우리 부안에 닥친 현실이 특정지역에 집단화 되고 특히나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생계형으로 들어온 축사 신축 건 같으면 그나마라도 지역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외지 분들이 느슨한 틈을 타서 투기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하다보니까 선의의 우리 부안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걸 완화 할 수 있는 대책만 정확히 마련이 된다고 하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 제출한 내용을 의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민들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서 이다음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를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도 되겠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지인들이 어떤 투기 목적이라든지 대형화로 인해서 부안군의 농지 훼손과 환경오염, 지역 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저희 부안군민들에 한해서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본 의원이 염려 되는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나 이런 직업 자유의 권리, 또는 주거의 권리,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제한을 둔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지금은 여기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법적으로 이게 어렵다 하고 또 손 놔버리면 작년 4월에 통과 했던 조례와 똑같은 현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법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잘해서 꼭 그 내용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한 가지 염려 되는 것은 우리 부안군이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어서 곧 인사가 예정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예.
○이태근 위원
과도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실무진들도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또 이 부분은 놓칠 수가 있고 지난번처럼 못 챙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여튼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되어서 꼭 처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내용 중에 건축선을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축사건축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되어 있던 것을 축사부지 경계선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랬을 때에 얼마나 무슨 효과가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저희가 인허가 과정 전에 사전에 축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하고 상의나 협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해서 위해서 인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축사신축을 계획하고 저희한테 문의를 오실 때에는 부지 경계선만 있지 건축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경계선에서 거리를 재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들 동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시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부지경계선이 아닌......
저희가 조례안이 현재 건축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위치를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로 처음에 협의과정에 부지경계선을 쟀을 때 분명히 동의 대상 주민이었는데 이 분의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 건물을 뒤쪽으로 물립니다.
그러면 주민 분한테는 저희가 동의를 받으러 올 것입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동의 없이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2차적인 분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전 협의 때 설계도면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경계선에서 거리를 재기 시작하면 특별하게 이런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사신축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 착공을 안 하는 그런 축사 건수는 파악하고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허가를 받고 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례를 입법예고한 이후에 현재 군계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통과되신 분 외 접수되신 분이 현재 29명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화한다고 하니까 우선 급한 마음에 접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정말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어서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저희 조례는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축사가 조례 공포되기 이전에 허가가 완료된다고 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서류 하자라든지 아니면 타 부서 협의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공포되기 이전까지 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불허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번에 접수 건은 접수 건이지만 기존에 기왕에 허가가 나갔는데 실제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해서 건축법에 의한 그런 규정에 제한을 받는 그런 허가 건수가 있는지 건축부서하고도 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미이행 되어서 한 것들은 축사신축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겠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 축사를 못 짓게 하고 제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그 내용을 보면 과도한 환경부에서 권고한 안보다도 우리 전라북도나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축산업이 위축될 수가 있다라고 염려하는 보도 내용을 본적이 있어요.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축산농가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악취나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을 철저하게 잘 해가지고 하는 농가도 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농가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타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모범사례로 자기도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조례에 담아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환경부 권고안 보다는 거리제한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새만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개선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환경부 권고안 보다 더 강한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왜냐면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상생을 해야 되고 지역 소득도 올려야 되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질오염 총량 부분입니다.
지금 2020년까지는 어떻게 하던 부안군에 할당 된 할당량을 맞출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관련 용역사를 만나서 회의를 해봤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020년 이후에는 부안군이 수질오염 총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제하고 정읍하고도 지금 총량이 거의 초과 위기에 있어서 축산허가가 나가질 않고 있고, 또 예로 진안하고 장수 같은 경우는 총량이 초과 되어서 할당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축사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같은 경우는 약 2개소 1백만수 정도 사육하는 계사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수군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 입주 예정지를 돈사 1만두 규모를 1백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2020년 이후에는 수질오염 총량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부안군에 총량이 초과되어서 개발행위가 제한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부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내가 질의가 좀 많아서 장황했는데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우리 부안에 처한 처지가 이렇게 강화를 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축사가 난립이 되기 때문에 빨리 급한 불을 꺼야겠다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대신 생계형이나 2세농들이 축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 강항 제제 때문에 못하는 또 우리 군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에 대한 조치를 철저하게 추진을 하고 또 이다음 조례개정을 하는 기회에는 이런 친환경적이고 저감대책을 잘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 반영이 되는 그런 제대로 된 조례가 탄생하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오장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가축사육 조례안 건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친환경축산과장님 외에 직원님 여러분에게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정말로 그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랬지만 작년 4월 달에 축사 조례안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한 뒤에 7월 달에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그 때 조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미쳐 못 챙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 행정하고 군 의회하고 굉장히 난감에 처해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달에 백산면 대수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 의회 개원하기 전에 18건이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3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18건 중에서 3건은 2018년 이전에......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7월 이후에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도 그 때 당시 작년 4월 달에 축사 조례안 부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7월 달이나 8월 달에 한 번쯤은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전혀 못 챙겼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백산면 대수리에 문제가 되어서 이미 18건은 우리 의회 개원하기 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7월 이후에 접수된 것은 3건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했더라면 부안군에 축산을 하시고 계시는 축산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도 보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 되었을 것을 그런 아쉬움만 남습니다.
축사를 허가 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설계나 모든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축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비용들을 이미 다 건축사에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가를 신청해서 이 분들이 행정에서 제제 조치가 있어서 안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소송하고 계화 같은 경우도 지금도 소송 건이 마무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 부안군에 거리제한을 둔 부분을 일부 군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화 같은 경우 2세농들의 젊은 분들 20명이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다 40대 미만이더라고요.
저를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그 장소에 참석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축사 조례개정 한 이후로 우리 계화면 같은 경우 2세농들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기반시설을 다 해놨다고 해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현재 50마리만 있기 때문에 50마리 사육을 할 수 있는 축사를 지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100마리로 늘어나면 더 증축을 하려고 모든 기반시설 콘크리트까지 다 해놓는 상태인 농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축사 조례안 부분가지고 어쨌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증축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참석한 20여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축사 조례안 건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면 그 말씀은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부안군에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하여 그런 2세농들이라도 들어와서 무엇인가 복합영농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충분히 감안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김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4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외지인들이 들어온다거나 어디가 집단화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느냐 라는 질타도 저희가 현재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언론보도에서도 행정이 뒷북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계화와 동진면 안성리를 묶을 그 때 당시 여기를 묶으면 타 지역에 집단화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그 때 당시 이 지역까지도 1km를 제한을 해버렸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었고, 저희도 난감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렇게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금 매년 총량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만 총량을 현재 지키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AI가 발생해서 살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육 두수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그 때는 준수를 했고요.
또 올 해는 17농가가 사육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렵게 총량을 지켜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증축관련인데 아까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육하고 계신 농가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를 증·개축을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 범위를 정해서 그것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언급을 하시다시피 친환경축산과장님께서 지금 또 다른 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예.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어떠한 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 아까 서두에 이태근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백산면 같은 경우도 관외 분들이 작년에 축사를 짓겠다고 접수를 많이 했지 관내 분들은 몇 분이 안 되더라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백산면뿐만 아니라 지금 부안읍에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고, 상서, 보안, 줄포, 주산, 변산하고 진서하고 몇 군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2세농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이번 1km로 늘린 다음에 추후에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참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1km로 거리제한 늘려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우리 군민들에게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조건으로 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여기서 답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안 했을 때 어떤 법률적인......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답변......
저희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조례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근 의원님도 질문하시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부안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긍정적으로 법률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못하는 부분까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고문변호사나 어디 의뢰해서 받은 그런 것이 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가능한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보면 일단은 김제시가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조례와 동일하게 지역주민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김제시로 알아본 결과 김제시 조례가 위법하다든지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시 한 번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날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입법예고 한 뒤로 26건이 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18명 정도는 동의서를 받고 나머지는 동의서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조례를 입법예고한 이후에 최초 10건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가 열렸고요.
군계획위원회에서 나머지 부분들 동의를 받고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 외에 대수리에 신축을 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집단화가 우려된다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불허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접수 된 것이 오늘까지 29건입니다.
그 중에서 거리제한 500m를 넘어서 동의를 받지 않은 농가가 8개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최종 허가가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이고 이 부분들이 타 부서 어떤 관련법 검토라든지 또 군계획위원회 상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 이후에 그 전까지 조례가 공포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의원은 행안면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사흘거리 한 번씩 전화가 계속와요.
그리고 부안읍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계속 오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로 만약에 이 부분을 입법예고 한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면 그 분들 이야기로는 자기들은 소송까지도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저한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외지에 사는 분들은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는데 우리 군민들은 날마다 조석 상봉하는데 군민들과 행정이 소송하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절차에 차질 없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안군민들한테는.....
특히 젊은 후계농, 2세농들한테는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존에 하는 축산농가나 후계농, 2세농들은 종전과 같이 그런 제한으로 축산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끔 관철시켜 해주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도 혹시 고문변호사나 그런 분들한테 법적으로 받은 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이 개정 조례안에 다음 군민 보호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내지는 언제까지 한시 규정을 두어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 정확히 우리 과장께서 그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한번 해주세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글쎄요.
날짜를 정확히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법률검토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대한이면 언제까지는 가능하겠어요?
금년 말까지는 가능한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올 해 안에는......
○이태근 위원
올 해 안에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올 해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태근 위원
또 그 과정에 관련 이해 당사자들 충분한 의견도 듣고 해서 하여튼 올 해 안에는 좀 나은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역별로 건폐율이 40% 있는 지역하고 60%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4, 5천평 돼요.
그러는데 부지 경계선에서 500m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40% 짓는 지역은 4, 5천평에서 불과 한 1200평 밖에 못 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건축경계선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군도 2007년, 2012년까지는 퇴비사 저장시설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퇴비사 저장시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면 한우 농장들은 퇴비가 지금 보편적으로 왕겨와 톱밥을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사나 양돈이나 젖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한우농장들은 왕겨와 톱밥을 비벼서 하기 때문 물이 전혀 없어요.
다른 축종들은 저장실이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만 한우농장 퇴비사는 저장실이 필요가 없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한우농장 퇴비사는 저장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부안만 저장시설을 한 동안 없앴다가 다시 또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한우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 할 때에 보통 우리가 퇴비사라고 하지요.
퇴비사의 몇 프로의 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이건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만약에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인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면 그 시군이 법률 위반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저장시설이 우리 군에도 한동안은 저장시설이 없이 퇴비사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랬는데 요즈음에 들어서 다시 퇴비사 저장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당초에는 처리시설 설치기준이 퇴비사 기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장시설이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래 전에 저장시설이 이미 법적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확인한번 해보세요.
2014년, 2015년, 2016년 그 때 신축하는 농가들은 퇴비사 저장시설이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다시 또 저장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은 저장시설을 해야 준공을 받습니다.
준공을 받고 나서는 다 철거합니다.
저장시설에 저장을 해야 할 것이 없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우농장들은 왕겨와 톱밥을 비벼서 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그 분들이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저장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고요.
이게 언제부터 갖추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부안군에 축종별로 다 다르겠지만 한우 퇴비사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의 필요성과 저장시설을 안 해도 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이태근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이 축사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부안군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건의 말씀 드렸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오장환
그것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오장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