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9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9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9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10시0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5.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10.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
16.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18.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안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22.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3. 부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28.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5.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10.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
16.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18.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안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22.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3. 부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28.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9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6,016억 6,700만원에 대한 일반회계 5,678억 7062만1천원, 특별회계 337억 9,639만1천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2억 1,357만3천원, 농업경영과 1억원, 해양수산과 2억 2,500만원, 문화관광과 2,500만원, 미래창조경제과 3,000만원, 새만금국제협력과 2천만원, 푸른도시과 27억 4천만원, 건설교통과 2억 5,178만7천원, 맑은물사업소 7,65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4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40억 8,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5천억 시대를 맞은 이래 불과 3여년 만에 우리 부안은 6천억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한 민선7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꼼꼼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부서 및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2일까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3일에는 참프레, 부안읍 공공하수처리장, 남부안 액비유통 등 악취 배출시설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 등 7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다졌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 후 시설물 이력제, 표찰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촉구,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악취 발생시설업체 시설개선요구, 내수면 어업 기자재지원 사업 선정 시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줄포전통시장 정비 활성화 방안 등 총 110건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및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5.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7.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은 부안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안 제10조 3항 중“자료 등으로”를 “자료로”로 자구 수정하고, 제16조 3항 2호에 규정된“변호사”를 삭제하고 같은 조항 3호에 “변호사”를 추가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 2건과 군 자체3건에서 발굴하여 선정 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총 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축산물의 검역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부안군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사회복지시설지구 미매입 토지 취득 안은 2004년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구 내 포함된 미 매입 국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국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고, 2014년 옛 도랑 살리기 조성사업 토지 취득 안은 2014년 옛 도랑 살리기 조성사업 추진 시 5년간 토지 유상임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 할 필요가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계획안은 한센인 정착농원으로 활용되었던 축사가 현재는 휴·폐업되어 환경오염과 미관을 해치고 있어 축사를 철거 정비하고 녹색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 계획안은 관광지 발전 전략을 위해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부지 내에 조성된 가족호텔 및 상가, 펜션 부지를 매각하여 위도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지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보건소 주차장 확충 부지매입 계획안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증가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보건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위도 정수장 국유지 매입 계획안은 국유지 부지에 신축된 위도 정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안군 수도용지를 활용 하고자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구 미 매입 토지 취득안, 2014년 옛 도랑 살리기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계획,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 계획, 보건소 주차장 확충 부지 매입 계획, 위도 정수장 국유지 매입계획을 포함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부안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우리군 요트계류장을 전문 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우리군 요트경기장을 전문 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활동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은 새만금이 다른 지역과의 물류경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반영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4일, 12월 5일, 12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안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8.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9. 부안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20.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1.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위로이동 22.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23. 부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4.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5.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6.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7.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8.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중국문화원 명칭에 대한 불분명한 운영주체와 소관업무에 대해 대외적인 오해 소지가 있는바 운영주체와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6조 보조금 지원율을 조정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재원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제4조 별표 농어업보조사업 세부사업을 개정하여 보조사업 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 내용 중 “부안군악취대책민관 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를 “민관협의회”로, 조례안 제13조 내용 중 “군민 악취 모니터링단”을 “군민 악취 모니터링단 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로 자구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부안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특례보증 한도 및 지원 대상 신용등급을 조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 행위를 중단할 것과 저곡가 정책이 폐기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쌀 목표가격인상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4일, 12월 5일, 12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30년 전부터 시작된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은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사업 추진만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 수산양식 생산량의 60%나 차지했던 부안군은 그간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어민 피해 보상 문제, 새만금관련 정부기관 설치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이러한 실망감과 허탈함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정부에 들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개발공사 출범 등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등 여러 국가적 사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어 자칫하면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새만금의 개발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물류와 교통의 허브이자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땅,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새만금의 조성 목표입니다.
특히, 새만금개발 사업에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반시설이자 반드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라는 절차상 이유를 들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항·항만·철도 등 기반시설의 조성이 사전에 혹은 제 때 조성되지 않는다면 물류와 교통, 경제 중심지로서의 주도권을 다른 국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 건설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의 물류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새만금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항만수요를 연계할 항공이 적시에 개통되어 물류 경쟁의 주도권과 우위를 점유해야 합니다.
기업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새만금 지역에 기업의 활발한 투자유치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만금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주희망기업들은 국제공항건설을 앞당길 경우 더 빨리, 더 크게 입주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로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새만금의 몸값을 높이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핵심 교두보로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은 너무나 당연하게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국제공항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사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첫째, 이미 전북권 공항 건설은 지난 2005년 국토부에서 공사계약 및 보상까지 완료한 사안입니다.
또한 2010년 정부가 승인한 군산공항확장사업 역시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추진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권 공항, 군산공항확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새만금은 2023 세계잼버리대회라는 대형 국제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169개국 5만 여명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특히 세계잼버리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당시, 정부는 잼버리 국제연맹측에 대회전에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습니다.
대회전 국제공항 완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선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6만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부안군의회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새만금 사업 성공의 전제조건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13일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한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쌀 목표가격 현실화 인상 촉구 결의문”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은 2005년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면서 도입되었고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그 목표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는 2022년산까지의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기존 18만8천원보다 192원을 인상한 18만8192원으로 정하여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소식이 들려 이제 추수를 끝낸 농민들에게 풍요와 행복 대신 한숨과 걱정이 앞서게 했다.
관계 당국에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산식을 적용해 제출했다고 하지만 5년만의 쌀 목표가격 설정이 종전보다 192원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인상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쌀값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국가재정 부담을 우려 해 이를 우리 농민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고 농업인의 땀의 대가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예년 가격을 점차 회복해 가고 있는 산지 쌀값을 억누르기 위해 정부양곡 5만 톤 방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한 것은 쌀값 회복세를 무력화하고 앞으로 있을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품게 하고 있다.
결국,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지난 11월 8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으로 결정하고 최종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우리 농민들의 요구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인상안이었다.
지난 정부의 연이은 쌀 정책 실패로 2010년 이후 국민총생산은 4.6% 늘어났으나 농업인 소득은 그 절반인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 수년간 쌀값이 제 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꾸준히 올랐고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 값은 급등을 거듭해 오는 동안 농업인의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쌀 변동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률과 농자재 값 인상 등을 감안하여 밥 한 공기 300원, 1kg 3,000원, 80kg 24만원 수준이 되어야 최소 생산비가 보장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식량 주권을 계속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쌀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있고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보장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 산정 시 물가인상률 및 실질소득 변화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개선하고 쌀값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에 6만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저곡가 정책이 폐기되고 쌀 목표가격 제도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우리 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로 거듭나길 바라는 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농민들의 안정적 쌀 생산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라.
1. 정부는 최근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상승을 무력화하는 공공비축미 방출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가격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라.
2018년 12월 13일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한수
이용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적정하지 않은 예산만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예산집행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주말까지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공사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술년 2018년 한해도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남북한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맞잡은 역사적 사건을 비롯하여 전 세계 92개국의 선수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였던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우리 농민들은 올해에도 반복되는 가뭄과 만족스럽지 못한 쌀값으로 영농 활동을 계속 이어 가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으며 새만금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어민들은 어족자원 고갈과 위도 앞바다 해상경계 문제 등으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옛 고사에 국궁진력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제갈공명의 출사표와 같이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국궁진력의 다짐으로 온 힘을 다한다면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안겨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올 한해도 부안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참모습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더욱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6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무술년 한해 계획하셨던 일 모두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오영옥,
○ 출석공무원 (21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전병순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김남철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찬환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고영국
회의록 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이용님
의원 장은아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6
2 8 대 제 29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3
3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4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5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6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7 8 대 제 29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8 8 대 제 29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9 8 대 제 29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0 8 대 제 29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2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3 8 대 제 29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9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9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16 8 대 제 29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7 8 대 제 29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18 8 대 제 29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9
19 8 대 제 29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0 8 대 제 29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3
21 8 대 제 2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3
22 8 대 제 29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2
23 8 대 제 29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1
24 8 대 제 29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20
25 8 대 제 29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9
26 8 대 제 29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6
27 8 대 제 29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18-11-15
28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4
29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4
30 8 대 제 29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3
31 8 대 제 2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13
32 8 대 제 29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