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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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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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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10시2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2.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
3.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축산과 환경정책팀장 이숙이입니다.
최형인 친환경축산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주변지역 주민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으로 후촌 주민협의체에 폐기물처리 수수로 10%에 달하는 6천만원을 출연하여 주민지원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22조, 부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 후생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관련법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2019년도에 6천만원에 대한 수수료 6백만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을 해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6억원에 대해서 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표기가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년도에 지원 할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 부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도 출연 지원금을 당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2억원 증액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는 것이고 총 2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 출연되면 약 100여명에게 30억원의 자금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관련법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안은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 협약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까지는 1억을 출연 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3억으로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1억원을 출연해서 2천만원씩 지원하다보니까 금액도 적고 한 6월 달이면 자금이 없어서 그 외에는 지원 하려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올리고 등급도 낮추고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부안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많이 있는데 자금 미리 소진되어 버리니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몇 개 업체나 이 혜택을 봤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재 40개 업체에서 자금을 다 지원해서 나갔습니다.

○이태근 위원
40개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이차 보전하는 것은 현재 이율이 3.3%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0.3%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3%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차보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이태근 위원
이차보전은 지금 어떻게 하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은행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직접 이자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소상공인 지원은 재단에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우리가.....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국제 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입니다.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문관측에 특화 된 부안청림천문대의 설치목적이 잘 들어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기능보강사업 완료에 따른 수련시설 사용료의 조정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사용자 연령 및 사용 구분에 따른 정의 확대, 안 제3조의 주요시설 범위 확대, 안 제6조의 사용료 사전납부 기한조정 등이 있고, 안 제8조와 13조는 불합리한 차별이나 권리제한을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 1은 사용료 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전국 최대 망원경을 보유한 천문관의 관람료 조정, 리모델링 생활관의 객실별 적용기준 변경, 체육활동장 사용료를 풋살장과 족구장 사용료로 구별하는 것 등의 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7일에서 9월 17일까지 21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8년 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이 천문관측 목적에 특화된 시설임을 대내외에 표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부안청소년 수련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안청림천문대의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 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제명을 천문관측 목적에 특화된 시설을 대내외에 표방을 하기 위해서 바꾼다.
그러면 부안 청림 천문대보다는 부안천문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더 우리 부안을 부각시키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청림은 예전에 거기가 청림초등학교가 있던 자리든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역 명이 청림이고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넣기는 넣는데 청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람이나 지역 고유 명칭을 알지 외지에서는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언 듯 드네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그래서 부안군 부안천문대 그 자체를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 거기를 제휴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청소년 수련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동일 사항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그 동안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재정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 규정하여 주빈 혼란 및 불편을 조래하고 있어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고·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4인)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2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6
2 8 대 제 29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6
3 8 대 제 2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5
4 8 대 제 2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2
5 8 대 제 29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9
6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1
7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1
8 8 대 제 2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1
9 8 대 제 2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0
10 8 대 제 2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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