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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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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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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26일 (금)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2.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지원 출연 동의안
8. 2019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9.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2.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13.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충 질문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권익현 군수께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실·과·소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핵심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78조 제4항에 따라 보충 질문·답변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길어질 경우 의장이 발언 시간 등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 심의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익현 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병순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자리에 앉아 의원들의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어제 군수님께서 상세히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주셨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수고하신 우리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군청 직원으로부터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서 천기누설에 대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도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상경계에 관한 업무는 해양수산과 소관이고 자치단체간 관할권 분쟁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그리고 법무의 전반적인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업무인데 업무분장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핑퐁게임, 퍼 넘기기 식 이런 식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4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첫째는 담당부서 TF팀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 답변이 부군수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TF팀을 운영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TF팀을 구성할 것인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병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에 저 역시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의 영역은 사실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소송 전문부서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해상경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연간 소송을 수행하는 건이 올해만 해도 약 한 31건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의 경우는 전문성이 극도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실무부서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이 수행 될 경우에는 관련 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부안↔고창 해상경계와 관련된 그런 사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어제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그런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또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해양수산과 이렇게 3개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과 내에는 별도의 TF팀 하나를 더 보강을 해서 이 해상경계와 관련 된 그런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소송에 전문부서의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 영역이 굉장히 또 다변화 되고 있고, 그런 기류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전문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모두에 말씀하셨던 부서 간에 어떤 그런 핑퐁 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9월 10일날 헌법재판소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 부안은 위도 대리 앞바다에서 했고, 고창군은 구시포 앞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 졌는데 우리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고창은 육지이기 때문에 인원 동원하는데 문제가 없었겠지요.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 격포에서 이것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주민 동원이 가능했겠느냐?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의아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안에서 그 당시 인원 동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주민, 공무원 관련 부대경비를 관련부서에 부담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서간 협조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전문성 문제도 지금 상대 시군에서는 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무부서라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성을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부군수 전병순
답변 드릴까요?

○문찬기 의원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 전병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송무와 관련 된 총괄된 업무를 지원을 해주는 쪽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중심 하에 그런 부분을 업무를 분장하게 만들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직이나 그 다음에 행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관장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중심으로 해서 해상경계선과 관련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의 본연의 업무와 그 다음에 현재까지 송무를 추진해 왔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3개 실과가 같이 뭉쳐서 TF팀 하나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그 중심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떠한 실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부군수가 직접 이것을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이와 같은 사례가 군정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쟁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특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고창 해상경계선 권한쟁의 소송과 관련 된 사항들은 그런 쪽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TF팀을 계속 운영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부군수 전병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찬기 의원
본 의원 생각은 기획감실이든 자치행정과이든 전문부서를 전담하게 해서....
지금 날로 소송업무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31건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전문부서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과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부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전병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찬기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영역이 굉장히 변화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쟁송 사례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 부서를 신설을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앞으로는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획감사실 송무담당인 법무행정팀이 따로 있지만 그 팀을 보강하는 문제라든지 또 전문가의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럴 때에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그런 TF팀을 운영을 해서 적극 대응 태세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찬기 의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조직개편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내년 1월 정기 인사 때 이런 전문팀을 인사에 반영하겠습니까?

○부군수 전병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구성과 관련된 또 조직개편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송무에 대한 업무를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내에서 총괄적인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에 대한 별도에 조직신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시한을 내년 연초라는 그런 제안 없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부군수님한테 질문하나 드릴게요.
2014년 10월 26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부군수님 도에 계셨으니까 그날을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부군수 전병순
네.

○문찬기 의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결정해서 발표한 날입니다.

○부군수 전병순
아, 네.

○문찬기 의원
부안군이 4.7km 관할 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부안군민들이 1, 2호 방조제 결정에 따라서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처 입은 우리 군민들이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이번 해상경계분쟁과 관련해서 승소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전혀 답변이 없어요.
그 답변은 할 수 없는 비밀사항입니까?

○부군수 전병순
아닙니다.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아니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시느냐고요?
권익현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부군수 전병순
아닙니다.
군수님께 제가 보고도 드린 사항이 있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정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해역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승소 대책이 군 의회에서 답변해서 상대 시군에 유리한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지금 발표하지 못할 극비 사항입니까?

○부군수 전병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월 18일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법무법인 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충분한 입증 자료들을.....
잘 아시겠지만 국립지리원에서......

○문찬기 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왜 답변을 안 했냐는 이야기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부군수 전병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문찬기 의원
2014년 10월 26일이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결정한 날이에요.
그 때 우리 군민들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 이번 고창↔부안 해상경계선 관련해서 우리 군이 꼭 이길 수 있는 승소대책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그 대안은 언급이 전혀 없다.

○부군수 전병순
승소 대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 된 승소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을 전부다 준비해서 또 제출을 했습니다.

○문찬기 의원
이 답변서에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부군수 전병순
아, 예.

○문찬기 의원
어제 권익현 군수도 전혀 이야기도 않고 아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안 했냐는 이야기에요.

○부군수 전병순
분명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관련 된 대책......

○문찬기 의원
아니 이 답변과 관련해서 부서 간 핑퐁 치다가 지금 놓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군수 전병순
그렇지 않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러면 왜 답변을 않는 거예요?

○부군수 전병순
부군수인 제가 직접 3개 실과를 챙기면서 소송을 지금 제가 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간을 주시면 별도의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어제 권익현 군수가 나와서 답변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부군수 전병순
승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지요?

○문찬기 의원
예.

○부군수 전병순
아마 그 부분이 답변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찬기 의원
네 번째에도 질문을 드렸어요.
네 번째 질문 사항이 무엇이냐면 상대 시군이 등거리 중심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곰소 앞바다에 잘못 획정 된 해상경계선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바로 잡을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부분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부군수 전병순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곰소만 해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문찬기 의원
아니, 답변을 안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지요.
어제 군수가 나와서 답변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에요.

○부군수 전병순
아마 포괄적으로 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누락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곰소만과 관련 된 사항들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곰소만과 관련 된 사항은 지난 8월 9일날 저희들이 등거리와 관련 되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이미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청구를 했고요.
지금 9월 12일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창 쪽에서 지금 답변서 제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업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가능성 여부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한쟁의 소송과 병합 심의가 될 것이라는 변호사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문찬기 의원
본 의원이 그 경과를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답변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를 묻고 있어요.

○부군수 전병순
아마 답변서에서 종합·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문찬기 의원
다음은 곰소 수산시장 노후화 건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후화 건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이 무단점유, 사권설정,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재부 땅을 지금 기재부가 직접 개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에 무상 양여를 해서 부안군이 개발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우선적인 문제에요.
사권 문제라든지 무단점유문제 이것은 그 다음에 문제에요.
기재부를 가서 설득하고 이런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인바 있어요?

○부군수 전병순
답변 드릴까요?

○문찬기 의원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 전병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곰소항 같은 경우는 국가 어항으로 지정을 해오다가 그게 지방어항으로 했다 그나마 아마 2005년도에 지방어항마저도 해제가 되면서 이게 그 소유토지가 기재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부지가 한 11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되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아마 기재부의 위탁을 받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총괄적인 토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48필지가 개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30필지가 정상적인 임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18필정도가 아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8개 토지에 대해서 현재 명의신탁 소송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검토를 해보다가 이게 기재부 소관의 소유 토지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중단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재부의 토지를 양여를 받아서 군에서 직접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방식을 놓고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군에서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방법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토지주인 기재부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방식 이 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개발 방식에 따라서는 뭐 BTO라든지 BLO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크게 3가지 정도의 개발방식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첫 번째 문제에서 군에서 이 부지를 기재부로부터 사서 매입을 하여 하는 방식을 검토를 해보니 토지 지가가 약 한 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만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약 한 80여억원 정도의 소요가 되어서 재정적인 부담 문제가 첫 번째로 대두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재부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인데 민간 투자를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뭐냐면 현재 어제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부에서 사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필지에 대한 무단 임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결을 하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하든 저희 군에서 하든 민간 투자를 하든 다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결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방식을 논의를 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기재부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의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만약에 군의 재정적인 부분으로 된다라고 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집행부 쪽에 조그마한 시간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 의원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개발방식을 가지고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부군수 전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전병순
네.

○문찬기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신지가 뭐 4개월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좌를 해주시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주셔야 군수님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수님께서도 우리 군 업무를 파악 하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이 목표하는 세계로 미래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병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한수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태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어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우리 권익현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 취임 100일을 훌쩍 넘기면서 낯선 부안에 안방살림을 책임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취임 소감에서 공무원들과 격이 없는 대화로 사적인 부분까지도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을 강조 하셨습니다.
친구 같은 부군수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계로 미래로, 생동하는 부안건설에 노력하겠다는 다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조직 안정과 부안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부군수님의 위치와 역할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동안 삼사십년간 시군 또는 전라북도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 그리고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민선7기가 성공적으로 수행 되어 질 수 있도록 역량을 다 해 주셔야 할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직업공무원의 최고 위치에 계시니까 명예를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명예와 안정된 조직 관리를 그리고 공평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이 뭐 부족해서 보다는 몇 가지 다짐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한바와 같이 군민들의 최대 민원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를 비롯해서 독립적인 축산과 신설이랄지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각종 소송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확보 등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군단위에도 국을 설치하거나 실·과·소 신설 내지는 통폐합 등을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폭이 커짐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조직원들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업무배분, 또는 인력배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명칭 또한 쉽게 주민들이 알아 볼 수 있고 명칭만 들어도 아〜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명칭부여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조직개편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하니까 좋은 그런 개편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안군 조직개편에 대한 앞으로 방향이나 우리 부군수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간략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부군수 전병순
네.
이미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조직개편 방안도 똑같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또 그런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그렇게 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현재 조직개편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한정된 그런 조직과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각 실·과·소·읍·면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업무에 부하 상태들을 점검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민선7기에 어떤 군정방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왜 그러냐면 민선7기에 군수께서 공약을 내걸었던 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3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 조직개편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님께서도 아마 사전에 조직개편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그런 교감을 하시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근 의원
하여튼 각 부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어떤 부서 이기주위에 빠지지 않고 정말 강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우려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지난 질문에서도 민선6기 때 잘 못 된 인사 관행, 또 파견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민선7기 인사문제나 여성공무원 또는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인사 우대문제 등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인사 운영은 매 인사 때마다 인사 기준과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겠고, 직무능력과 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그런 균형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정한 인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인사 위원장으로서 향후 인사 운영에 대한 소신과 그런 복안을 간략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병순
아까 조직개편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 중심의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일 중심의 조직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을 내세우기보다는 확실하게 실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무원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그 다음에 성과 위주의 그런 효율적인 그런 인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제적소에 배치하는 그러한 인사의 운영과 방침을 세워놓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은 아마 지금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인사 운영에 방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이 능력과 효율,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친구 같은 리더십 우리 부안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의 그런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이 좋은 그런 고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권익현 군수님을 잘 보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전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전병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대해 소관 실과소장에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개선 사항들은 조속히 추진 계획 등을 수정 시행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2.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8. 2019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9.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 3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여 부안의 관광·축제·특산품 등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에 맞춰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제7조 제목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폐지 등으로 시군에 설치되도록 권고되었던 여성상담소 설치 근거규정이 사라져서 업무 또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행정 수요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를 적절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지원할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의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은 2019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11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위로이동 11.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12.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13.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이 천문관측 목적에 특화된 시설임을 대·내외에 표방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부안청소년수련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안청림천문대의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와 그 부과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안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11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2019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요 사업현장 방문과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 무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예정된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막바지 수확철에 농기계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 (20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전병순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김남철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정팀장 김은정
의사팀 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문찬기
의원 김정기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6
2 8 대 제 29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6
3 8 대 제 2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5
4 8 대 제 2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2
5 8 대 제 29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9
6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1
7 8 대 제 29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1
8 8 대 제 2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1
9 8 대 제 2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0
10 8 대 제 2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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