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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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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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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07일 (금) 13시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 기획감사실(읍면), 주민행복지원실, 자치행정과, 농업경영과, 친환경축산과
(13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위로이동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은 후에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38억원을 포함한 6,252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1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의 징수율을 보여 세입추계는 비교적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수납액이 69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52억원은 지방세 17억원, 세외수입 35억원이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7억원으로 상수도사업관리 6억원, 변산해수욕장조성 사업 11억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19%인 35억원이 미수납상태로 앞으로 채권확보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6,252억원 중 81%인 5,118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727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 234억원 사고이월사업비 492억원이며 373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처리액은 377억원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지,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고병원성 AI 긴급방제사업 및 재해복구지원 사업 외 20건에 12억 6천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9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 3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으로 재정운용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심의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상의 잘못된 관행과 미비점등을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47쪽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시면서 쪽별로 진행을 할 테니까 쪽별로 보시고 의심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고 여기도 역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를 해주시면 성실히 받아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서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8쪽, 49쪽.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태근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49쪽에 보시면 밑에서 7째줄 의원 상해 부담금 1천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미집행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태근
이 부분은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한번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의원님들 활동하실 때 상해가 있었을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인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태근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직무상 뭐 사망, 또는 상해가 있을 때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인데 이게 결산을 하기 이 전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태근
물론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랬을 테지만 충분한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정리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에 전반적인 재정운영을 총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예산 운영 총괄 설명서를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한 15억 정도가 있어요.
내용을 아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지금 5개 실과에 한 15억 정도가 자금 없는 이월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삼사년부터 한 40억 되다가 많이 예산액은 줄어들었어요. 이건 세외수입팀에서 자금 운영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를 챙겨야 할 부분이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도폐쇄가 12월 30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지금 보통 보면 지역특별회계하고 보조금 이 두 가지가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는데 이걸 관련 실과에서 연말되기 전에 촉구를 해서 자금이 송금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3월23일날 송금이 되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고 세외수입팀도 챙기고 해서 각 실과에다 촉구해서 연도폐쇄기 전에 자금이 송금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않고 있다.
그걸 좀 챙겨 주셔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회계부서 세외수입팀에서 이것을 챙겨서 연말 안에 송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예산 미집행 내역 이것도 매년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29건에 11억원 예산을 사장시켜놨어요.
예산이 집행 안 되면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에 넣든지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결산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제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9개월 동안 우리 군민의 세금 재정을 갔다가 사장을 시켜놓고 올 스톱 시켜 놨다.
이 내용을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중에는 지금 명시·사고이월을 하고 3억 4천을 불용처리 했어요.
명시이월 해놓고 사고 불용처리 했어요.
이게 지금 회계질서 문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이 예산에 대한 것을 실무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회계실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경리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담당부서 이야기는 업무를 잘 몰라서 망각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명시·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이것을 불용처리하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서무담당자들 일정한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이 사장시킨 예산은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서 다음연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매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래요.
지금 문제는 집행부 이야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보조사업 아니면 삭감해서 국·도비 반납을 할 것은 반환금만 세워놓고 우리 순 군비 부담액은 다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유지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실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직원님들 교육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 51쪽.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실장님!
국내여비가 48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무엇이고 52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똑같은 여비인데 왜 48페이지는 3만원, 52쪽에는 1200만원이고만 이게 뭐.....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팀별로 편성했던 여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분기별로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팀별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52쪽 것은 1,200만원 인원이 늘어나서 돈이 없어서 따로 늘어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몇 페이지요?

○오장환 위원
52쪽에요.
52쪽 상단에 있고만요.

○위원장 이태근
위원님들!
진도는 여기에서 쪽수 이야기하는 대로 나가시게요.

○오장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50쪽, 51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52, 53쪽.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실장님 예산총괄 부서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태근
여기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반운영비가 편성액 대비해서 결산액을 확인해보면 군 전체적으로 14억 9천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뭐 실·과·소별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니지만 군 전체를 따지면 14억 9천, 15억 가까운 돈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처리가 됐다.
이건 정말 이 가용재원을 지역개발사업이랄지 타 용도사업에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오는 피해는 뭐 큰 것은 빤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아까 문찬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연내에 집행이 어려우면 실과별로 이런 내용을 취합해서 가용재원이 추경에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사전 판단해서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339쪽입니다.
부안읍 소관이 339쪽〜342쪽까지 이거든요.
부안읍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343쪽〜346쪽 주산면 소관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실장님!
부안읍에 지금 도로변 꽃 식재 관리 인부임이 한 990만원 정도가 남는데 꽃 식재를 실제 안 했어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340페이지요.

○김정기 위원
제일 밑에 하단부에요.

○문찬기 위원
예.
기간제 인건비가 9백9십4만2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지금 읍면 가로변에 코스모스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쓰여 지는 인건비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꽃 식재를 안 한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식재를 하고 인건비 차원에서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과다하게 예산편성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인건비를 당초 계획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문찬기 위원
그런데 가로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 가로변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매년 가로변 조성하라고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축제 관련해서 가을 되면 코스모스 길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실제 읍면에서는 꽃길 조성을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이건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주산면 것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저 부안읍 것 하나.....

○위원장 이태근
예.
부안읍 것?
예예.

○장은아 위원
339쪽에 보면 소규모 공원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가 집행 잔액이 65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장은아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공원 유지관리가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돈이 왜 남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공공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 사용료 이런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공공요금요?
아까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안읍 내를 보면 도로변에 식재 꽃길조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조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부안읍내에 석재마을 거기가 내요리 인가요?
그 도로에 이렇게 식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올 해는 조금 검토하셔서 도로 조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부안읍에 지시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주산면 343〜346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동진면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7쪽〜350쪽까지.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매년 세입·세출 결산할 때 보면 읍면에서는 읍면 예산이 많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읍·면장들이 참석을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일정금액 이상의 집행 잔액이 남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없어 조서처럼 뭔가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에서 각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의원들한테 배포해주고 실장님도 그 사항을 참조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야지 읍면에서는 적은 예산이니까 뭐 군에서 알아서 결산 하겠지 그런 식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각 읍·면장들도 그런 결산을 자체적으로 해봐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예산운영이 되었는가를 결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도 그런 주문을 좀 해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장님은 금년도는 뭐 그냥 넘어가더라도 금년 결산 때부터는 읍면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를 첨부해가지고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행안면 소관으로 넘어갈게요.
351〜354쪽.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5〜358쪽.
다음 보안면 359〜362쪽입니다.
혹시 제가 속도가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럼 다음 변산면 363〜366쪽입니다.
변산면 없으시지요?
다음 진서면 367〜370쪽입니다.
다음 백산면 371〜374쪽입니다.
대개 이런 통·리·반장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불참자들한테는 안 주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 그런 잔액들......

○장은아 위원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리·반장 수당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장님들이 수당을 인상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통·리·반장 수당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상서면 소관 375〜378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하서면 379∼383쪽입니다.
없으시면 줄포면 384∼387입니다.
없으시면 위도면 388∼393입니다.
지금 하서나 위도도 작은 목욕탕 인건비가 남아 있는데 거기는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인건비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간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금 작은 목욕탕은 운영이 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태근
위도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하서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그러면 위도는 작은 목욕탕 인거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중단이 된 모양이지요?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정확히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은 결산서 54쪽입니다.
세출예산 54쪽, 5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56, 57쪽.
다음 58, 59쪽.
다음 60, 61쪽.
다음 62, 63쪽.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위원장 이태근
63쪽에 노인여가활동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 미집행 사유가 뭐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낭주 건강대학에 보조금이 지원 되었던 건데 연말에 가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진행이 안 되어서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부 집행도 정산이 안 되어서 저희가 환수조치하고 고발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 안 해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낭주 건강대학이면 저쪽......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읍사무소 앞쪽을 말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런 것들도 사실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된 것이 좀 오래 됐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 해에 사업진행은 일부 했는데 전반적으로 잘 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부 보조금을 환수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64, 65쪽.
다음 66, 67쪽.
예.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67쪽,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이 있거든요.
사업을 전혀 못했나 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여기는 24세 이하 미혼모한테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그 때 당시 부안군에 발생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상자가 없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아, 현재......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다음 68, 69쪽.
다음 70, 71쪽.
72, 73쪽.
74, 75쪽.
없으신가요?
76, 77쪽.
없으시면 78, 79쪽.
80, 81쪽 보시겠습니다.
82, 83쪽.
84, 85쪽.
86, 8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87쪽에서 보시면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하는 것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예.

○위원장 이태근
이게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것은......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후견인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신청자가 한명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 후견이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활동비 비용 지원도 신청자가 없어서 같은 맥락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런 것들은 지금 연도폐쇄기 전에 판단이 다 가능한 것 아니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연도폐쇄기까지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마실사랑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현재 마실사랑방이 잘 운영되고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지금 운영되는 곳이 있고요.
조금 부실하게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전에 백련마을에 있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그게 중지 된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그러면 중지 된 상태에서 이후에는 안 하겠다 아니면 지켜보겠다 이런 것.....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중지가 되면 지원금 지원을 않기 때문에요.
왜냐면 이건 조례에 10명 이상씩 야간에 주무시는 것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반이 되면 지원금을 중단을 합니다.

○장은아 위원
지원금이 중단이 되면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주민행복지원실 예산도 한 7건이 불용처리 한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은 보조사업이라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문찬기 위원
보조사업이라도 연도폐쇄기 전에 사업집행이 어렵다 했을 경우는 보조 사업은 보조사업 대로 불용처리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매칭 군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결산까지 가는 것은 잘못 되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리추경이 12월 중순경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업은 만약에 12월 20일 이후에 발생이 되었을 경우는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산도 국비만 놓아두면 국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방비 매칭으로 같이 정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그냥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은 예비비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재해대책비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비를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잖아요?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예비비 그것도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부유보금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거기에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원을 그것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일반예비비에서도 그것 집행이 가능해요.
정리추경 최종 추경이 12월 20일 경이나 우리가 보통 12월 초에 승인이 되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놓아둔다는 그 이야기라는 이야기에요.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예비비로 쓰면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비비 제도가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놓아 둔건데 결산까지 놓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산하니까 9개월 동안 우리 군비를 사장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가용재원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군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충분히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동안 예산을 사장시켜놨다는 이야기에요.
매년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우리 가용재원 재원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0, 91쪽,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438.
다음 440, 441쪽 보시겠습니다.
다음 442, 44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기금으로 넘어 갈게요.
468, 469쪽.
470쪽.
다음에 478, 479쪽.
다음 480쪽, 481.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결산서 93쪽입니다.
9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94, 95쪽.
없으시면 96, 97쪽.
98, 99쪽.
다음 100, 101쪽입니다.
102, 103쪽입니다.
104, 105쪽입니다.
세출 쪽에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관련 40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예.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95쪽,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강세 위원
예.
업무나 이런 금액이 어떻게 정립이 되고 그런 부분요.

○문찬기 위원
사무관리비가 2900만원 남았으니까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강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이 항목에 사용되는 예산은 당직실 일·숙직비, 당직실 운영, 구내식당 관련된 것, 또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이 항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사용 잔액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여기는 우리 이강세 위원님은 이 내용보다는 과목이 친절한 공직자상 정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신 모양이에요.

○이강세 위원
예예.

○위원장 이태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직무대리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출결산 106,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8, 109쪽입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110, 111쪽입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112, 113쪽.
없으시면 114, 115쪽입니다.
다음 116, 117쪽.
없으신가요?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116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3960십만원 버섯시설 현대화시설인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문찬기 위원
이것을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그 사업은 버섯현대화 사업인데 당초 사업자가 지난해에 수요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100%포기한 부분입니다.
이 버섯사업은 사업포기를 했냐면 보안면에 있는 신봉농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동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동업자와 다툼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고 별도로 만화동에 개인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노루궁뎅이 버섯시설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사업은 결국에는 못하고 포기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3960만원은 불용처리 했는데 다른 보조사업자를 줄 사람은 없었어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당시에는 추가신청도 고려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문찬기 위원
이게 불용처리 한 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걸 포기한 시점이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연말에 포기한 거예요?
이 사업을 언제 포기한 거예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연말까지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과감히 삭감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잘못 되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118, 119쪽.
다음 120, 121쪽.
다음 122, 123쪽.
122, 123쪽에서 없으신가요?
예.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그러면 123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사업도 마찬가지 성격인가요?
이것도 원인행위조차 못하고 잔액으로 남겼구먼요.
5천만원 이 사항은 어떤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동 사업은 진서면에 있는 산들바다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동일 유사사업을 2개를 신청을 해서 1개 사업은 포기를 하고 1개 사업은 사업종료를 했습니다.
동일 유사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참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1개 사업도 신청하기가 힘든데 한 사람이 2가지 동일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건은 사업을 추진하고 1건은 미처 대상이 안 되니까 포기를 시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예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24, 125쪽.
126, 127쪽.
농업경영과 소관 혹시 못 챙겨서 총괄적으로 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예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기금 수입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기금지출 쪽 48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태근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결산서 128쪽입니다.
128, 1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장 130, 131쪽.
다음 132, 133쪽.
다음 134, 135쪽.
136, 137쪽.
다음 138, 139쪽입니다.
다음 140, 141쪽.
다음 142, 143쪽입니다.
없으신가요?
144, 145쪽.
146. 147쪽.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가볍게 하라고 하니까 가볍게 질문 할게요.
146쪽 보면 액비저장조 지원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입니다.
6,300백만원인데 이것 사업비 가져올 때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 아니에요?
도에서 국·도비 보조 받아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도에서 사업량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는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조사가 잘 못 되었잖아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많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143쪽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사업 5백만원짜리가 있고요.
145쪽 환경 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고착슬러지제거사업, 그 다음에 146쪽에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이것은 6,300만원원짜리인데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할 때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 때는 신청한다고 했는데 막상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받아서 가져와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자부담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과다하니까요?
그러면 매칭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보통 한 60:40 정도 아니고 50:50 정도......

○문찬기 위원
6:4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그 정도 되더라고요.

○문찬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요조사를 잘 못했고, 홍보를 잘 못했고 그러는 고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148, 149쪽입니다.
없으시면 399쪽 예산 전용편 보시겠습니다.
누구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39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을 했다가 기타 보상금으로 목 전용을 했어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예.

○위원장 이태근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저희가 노후폐차 지원사업이라하면 2005년 이전에 오래 된 경유차 인데 이 차를 폐차를 할 경우에 그 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금하는 성격의 돈인데 저희가 예산 과목을 잘못 했는데 2017년도에 1회 추경이 한 6월 정도에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일괄 2월부터 추진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서 도에서 전체 사업을 같이 하는 관계로 전용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비비부분 404,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농업경영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이숙이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2
2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4
3 8 대 제 29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4 8 대 제 29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9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7
7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8 8 대 제 2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2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3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6 8 대 제 29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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