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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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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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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9월 12일 (수) 10시13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 푸른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위로이동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출결산서 222쪽입니다.
222, 223쪽 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4, 225쪽입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226, 227쪽.
없으시면 228, 229쪽입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230, 231쪽.
다음 232, 233쪽.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228쪽을 보면 감리비 647만원을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용을 보니까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썼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것 전용해서 쓴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전용하지 않고 그냥 시설비 낙찰차액이 충분하기에 그냥 시설비에서 전액 다 집행하고 이것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목간 전용은 가능한데 그것을 목적 외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감리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써야지요.
전용해서 써야지 그건 그것으로 쓰면 안 되는데요.
경리팀장님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경리팀장 허용권
전용하지 않고 시설비에서 감리를 사용가능합니다.

○문찬기 위원
전용 않고 쓸 수가 있어요?

○경리팀장 허용권
예.

○문찬기 위원
그것은 목간 전용해서 서야 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시설비나 부대비나 감리비 중에서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부 품의를 받고 전용해서 쓰는 거예요.
회계질서는 그것이 맞는데요.
그 부분 한번 재무계획 규칙이나 지방재정법을 봐서 저한테 내용을 설명한번 해주세요.

○경리팀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전용 품의를 받고 나서 그것은 집행이 되어야 해요.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234, 235쪽.
다음 236, 237쪽입니다.
238, 239쪽, 24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40쪽까지인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특별회계 444, 445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46, 447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푸른도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간 전용 관련법규와 그 처리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결산서 241쪽입니다.
24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42, 243쪽.
없으신가요?
244, 245쪽.
다음 246, 247쪽.
248, 249쪽.
250, 251쪽.
252, 253쪽.
254, 255쪽.
혹시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241쪽을 보면 건설교통과 총체적으로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많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대부분 사고이월은 시기 미도래로 해서 공기가 부족한 것이 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런 건설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공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맞추어서 해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들을 최대한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다보면 보상협의가 늦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애로 사항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교통과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금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249쪽, 대중교통 선진화를 보시면 금액이 사고이월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249쪽요?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249쪽 제일 아래부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1억2천9백 말씀하시나요?

○이강세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25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강장이라든지 사업 집행하고 공기부족해서 이월 시킨 그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승강장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해결해서 주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위원장 이태근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결산서를 보면 자금 없는 이월들이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 없는 이월 한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대표적으로 농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권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예산 내시는 되었는데 송금이 좀 늦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익년도에 보통 3월 달 상반기 중으로 다 송금이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3월 5일날 송금이 되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문찬기 위원
7억 1천4백만원.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문찬기 위원
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어디에서 관리하느냐고요?
중앙부처가 어디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농식품부입니다.

○문찬기 위원
연도폐쇄기가 12월 30일이니까 연도폐쇄기 기간 안에 자금이 송금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예산 확보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자금이 확정된 보조금이 연도폐쇄기 전까지 송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도 기재부나 농식품부 가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부안군만 해당이 안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기재부에서도 당초에 예상했던 세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차질이 생기니까 좀 이런.....

○문찬기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20조가 국세가 더 거쳤잖아요.
농식품부가 행정에 지연한다든지 그러든 않을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도폐쇄기 안에 뭐 예산 활동하는 데만 중앙부처 방문할 것이 아니고 자금 송금을 위해서도 방문해서 그런 활동을 전개를 해야 한다.
내년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405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특별회계 418, 419쪽.
없으신가요?
420, 421쪽.
다음 422쪽.
없으신가요?
질의가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건설교통과장님 방금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자금 없는 이월이 몇 개 과가 대상이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이태근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6, 257쪽입니다.
없으신가요?
258, 259쪽.
다음 260, 261쪽.
다음 262, 263쪽.
다음 264, 265쪽.
266, 267쪽입니다.
혹시 세출결산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기금보시겠습니다.
472쪽.
다음 483쪽, 484쪽.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68,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270, 271쪽.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없으신가요?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우리 소장님 어제 어르신들 치매예방을 위해서 경연대회 잘 하셨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는 인공지능이 마비되면 우리 가족까지 모두가 불행하다.
사전예방을 하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하는데 치매안심센터 자산취득비 4300만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문찬기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작년 11월 28일날 2회 추경 회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늦게 내려온 탓도 있고 경상보조금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할 수 없는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예산 과목을 무엇으로 편성을 해야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운영비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문찬기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입니까?
위탁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자체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로 가능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현자
경상보조금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요.

○문찬기 위원
경상보조금은 우리 사회단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과목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 해석을 보면 비품을 살 수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현자
지침 상 처음에는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 수 없다라고 그래서 못 산 것이지요.

○문찬기 위원
이 편성과목이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문찬기 위원
치매안심센터 비품을 살 수 있는 과목인데 못 산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보건소장 박현자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자세한 내용을 예산팀과 협의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6, 287.
288, 289. 29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위원장 이태근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결산서 291쪽입니다.
29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다음 292, 293쪽.
294, 295쪽.
296, 297쪽.
없으시면 298, 299쪽.
다음 300, 301쪽.
302, 303쪽.
다음304, 305쪽.
다음 306, 307쪽.
없으신가요?
308, 309쪽.
310, 311쪽.
312, 313쪽.
314, 315쪽.
316, 317쪽.
318, 319쪽.
농업기술센터 세출부분 총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게 자금 송금은 언제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불가사리 액비자원화 사업 말씀이신가요?

○문찬기 위원
지금 정읍하고 고창하는 불가사리 액비사업이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문찬기 위원
이 사업 자금이 언제 송금 되었냐고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특별회계에서 얼마이고 도비에서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전체 3개년 사업으로 27억 정도 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에서 4억원이 안 왔고, 그 다음에 도비로 3천만원이 안 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문찬기 위원
연도 폐쇄기 후에 3월 23일날 자금이 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문찬기 위원
연도폐쇄기 안에 돈이 우리 군금고에 송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문찬기 위원
지금 불용처리 한 예산들이 한 서너가지 사업이 있는데 농촌지도사업기반 해서 보고회 운영하는 것이 249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를 했고, 이건 뭐 선거 임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사유가 그러는 것 같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게...... 같이 하는 사업 같은데......
2개 사업에 한 26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을 매년 농촌지도사업 보고회를 했었는데 6. 13 지방선거 관련하여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보고회를 못해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문찬기 위원
여비 100만원을 또 불용을 시켰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예산전용 39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수도행정팀장 임정진입니다.
소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결산서 320, 321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22, 323쪽.
324쪽.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32, 433쪽.
434, 435쪽.
436, 437쪽.
없으신가요?
혹시 맑은물사업소 세출결산하고 특별회계 쪽에 총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공기업 특별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쪽 공부들 많이 해오셨을 것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전입금이 얼마지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보통 이제까지 25억 정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농공단지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전입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금년에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작년.....
올해....

○위원장 이태근
올해는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올해 사업요.

○위원장 이태근
올해는 전입금 없이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요.
보통 평균 2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사실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위원장 이태근
작년연말 결산에서 적자액이 얼마에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총괄 원가가 1800원인데 판매 원가는 14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 할인율이 현재 57%정도.....

○위원장 이태근
57%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그리고 총괄 원가 안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유수율이 한 61∼62% 정도 되어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사실은 상수도를 공기업으로 해서 독립재산제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방재정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고......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일반회계에서 부담 없이......

○위원장 이태근
그렇게 하려고 공기업으로 운영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에는 훨씬 지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총괄 원가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유수율 향상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현재 62%를 한 3개년 잡아서 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공모선정 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사실은 그런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서 회수가 되어야 말하자만 재정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총괄 원가 부담 없이 수도요금은 인상 없이 유수율로 향상을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좋고 군민들한테도 훨씬 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 명시이월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부안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김정기 위원
무슨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상수원지원사업이 상서 청림에서 특판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댐 주변 주민지원사업요?

○김정기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거기는 우리가 개인들한테 지붕 보조 사업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늦어서 준공이 늦어서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이 되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김정수 주무관
예.
올해는 다 집행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 된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특판장만 지금 남아 있네요?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김정기 위원
이쪽이 아무래도 지역이 특수성이 있으니까 여러 문제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안 생기게끔 해줘야 주민들 민원이 덜 생길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명신 소장께서 법정교육인 소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술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5쪽입니다.
없으시면 326, 327쪽입니다.
328, 329쪽입니다.
330, 331쪽.
332, 333쪽.
334, 335쪽입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9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9인)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맑은물사업소장직무대리 임정진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02
2 8 대 제 2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4
3 8 대 제 29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4 8 대 제 29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5 8 대 제 29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6 8 대 제 29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7
7 8 대 제 2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7
8 8 대 제 29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9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0 8 대 제 29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2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4
13 8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14 8 대 제 29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3
15 8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16 8 대 제 29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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