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39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3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3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3월 31일(수) 09시 3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이한수 의원)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4.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
8.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
10.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
12.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
13.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5.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6.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09시 32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09시 33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이한수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 변산, 하서,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 도로망에 대한 연결도로 계획 중 부안IC에서 새만금 남북도로로 이어지는 연결 도로망의 합리적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줄줄이 떠나는 부안은 여느 농촌 도시와 마찬가지로 30여년 후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원인으로는 1990년대부터 이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고향을 등지는 고통을 안게 되었고,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 속도와 미흡한 예산으로 수십 년간을 끌어온 공사 기간 또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30년이 지난 이제야 수변도시조성, 내부 도로망 구축 등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올 7월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 기점을 시작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여 포항까지 갈 수 있는 도로 교통망이며,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과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새만금에는 신도시, 산업단지, 공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만금 산단에 공항이 가동되면 전국의 수많은 물류 차량이 새만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새만금 톨게이트가 총 3곳 있습니다.
북새만금 톨게이트는 군산 IC이며, 서새만금 톨게이트는 김제 IC이고, 남새만금 톨게이트는 부안 IC입니다.
이 중 2곳인 북새만금과 서새만금 톨게이트는 새만금 공항 산단까지 가는 최단거리 물류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지역에 위치한 남새만금 톨게이트에서는 새만금 공항 산업단지까지 가는 최단거리 직선 물류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공항 산단이 가동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3곳의 톨게이트 중 부안지역의 남새만금 톨게이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부산, 광주, 여수, 광양, 순천 등에서 오는 차량들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장성-고창 간 고속도로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부안 IC에서 30번 국도를 타고 부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차량들이 어느 도로를 이용하여 새만금으로 가겠습니까?
부안에서 새만금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군도 14호선인 창북-계화 간 도로와 30번 국도인 하서면 신재생 에너지단지에 연결된 남북도로가 있습니다.
30번 국도를 경유해서 가는 남북도로는 봉황교차로에서 30번 국도를 따라 하서면을 경유해 남북도로 계화 교차로까지 약 21km를 경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군도 14호선인 창북-계화 간 도로를 이용하면 봉황교차로에서 남북도로 계화교차로까지 약 11km를 가면 됩니다.
즉, 정부에서 제시한 하서면 신재생 교차로를 경유하는 30번 국도를 이용할 경우 새만금 산단 공항까지 10km 이상을 우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 누가 그 먼 길을 돌아가겠습니까?
올 7월, 새만금 남북도로가 개통되면 내비게이션은 새만금을 갈 수 있는 도로를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가장 효율적인 최단거리 도로를 우선적으로 안내합니다.
부안IC를 나온 차량들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최단거리 도로인 계화-창북간 도로를 이용할 경우 지금의 군도 14호선은 최악의 교통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군도 14호선은 매우 협소한 도로폭 등으로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손실을 일으켜 부안군민들은 그 도로를 살인도로라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위험한 도로인데 이 도로에 물류차량이 가득 찬다면 얼마나 더 위험해 지겠습니까?
새만금 내부 도로 계획에는 부안군에서 새만금까지 갈 수 있는 단거리 도로망이 없습니다.
부안군은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에 부안 IC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부안군 애향운동본부와 부안군 60여개 사회단체장들이 서명한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을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와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부안 앞바다는 우리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자원이 풍부했던 갯벌은 생금 밭이었고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어떻게 건설되었습니까?
부안 군민의 가슴 아픈 희생과 토석으로 건설되었으나 우리 부안 군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었습니까?
우리 부안 군민들은 새만금 산단 공항으로 가는 단거리 도로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부안군민은 왜 왕복 20km나 돌아가는 새만금 산단 공항을 다녀야합니까?
계화-창북 간 군도 14호선을 활용한 11km의 최단거리 도로망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면 부안IC를 경유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교통 편의 성은 물론, 새만금의 접근성 향상과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데 말입니다.
부안군민은 물론 경제성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새만금 도로망 개설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5만 부안 군민의 염원을 담아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숙박비 등 여비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소재 단체나 동호회에 지원하는 학교체육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여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제정 이후 일부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을 현행화하고, 관광진흥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이후 관광지 개발 지연 및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개발방식 개선 등을 위한 토지소유자 총회 및 개별 의견수렴 결과 환지개발 방식으로 결정되어 관광진흥법 제55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관광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2일, 3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11.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 공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은 부안군 훈령으로 제정·운영되던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어업지도선 운용·관리의 체계를 도모하고, 긴급한 지원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운항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도선 운항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부안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및 관광지 주변 주차장의 주차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22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직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5.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래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연 매출 3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 개정으로 농촌지역 내 한정된 소비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 지역 내 상품권 사용이 줄고 대형쇼핑몰이 있는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제한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해결 대안으로 제시되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비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재정여건에 따라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였고, 이는 지역경제와 상생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부 시책의 방향과 관련 법률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농촌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다.
부안군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2575개소 중 77개소이며, 부안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맹점들은 대부분 식료품, 생필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기관 등 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로써, 만약 사용처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주된 사용처가 줄어 지역 내 상품권 사용이 줄고 대형마트와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오히려 지역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농촌지역은 상권이 한정적이고 고령층이 많아 주로 생활권 내 마트 및 직매장, 의료기관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 개정은 농촌지역 내 한정된 소비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여 군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 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제한하여 지역 내 소비자의 혜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실용성 있는 대책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3월 31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6.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세 의원입니다.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결정은 자국민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국가 역할을 저버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친일 굴종 외교입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정부의 굴종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의 일방적인 선언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치욕적이고 굴종적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월 6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의 배상 참여나 사과가 없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참담하고 납득불가한 해법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해온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자 또 다른 가해이다.
이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국민에게는 그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서 일본에게는 한없이 ‘굴종적인’ 결정을 우리 부안군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 방식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잔인한 침탈에 되레 고개 숙이고 굴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고, 독도 관련 내용은 일본 영토란 기존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고통이 고통으로, 불의가 불의로 불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
이에 부안군의회와 부안군민은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굴종적인 친일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라!
2023년  3월 31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읍면 현황청취 보고를 받으면서 부안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부안군 정책에 대하여 소통하고 토론하느라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보고자료 제공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읍면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지역을 살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경제활동 인력난 등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 신소득 작물 재배에도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농촌 환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안군의 미래농촌 비전을 어떻게 설계할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은 읍면 현황 청취로 끝나지 않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읍면마다 특색을 살린 잘사는 농촌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등 사전 안내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옛말에 우공이산(愚公移山),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흙을 조금씩 옮기면 마침내 산을 옮길 수 있고 소의 걸음이 느려도 만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있지만 굳은 다짐과 인내가 있다면 꼭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또 연구한다면 풍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따뜻하게 내리쬐는 봄 햇살이 온 대지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생물들은 일 년의 몫을 다하기 위해 온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벚꽃이 흩날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여러분 모두가 봄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발로 뛰는 민생현장의 중심에 서서 제9대 의원들은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함께 상생하고 소통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봄기운과 함께 군민의 생활에도 훈풍의 따사로움이 불어오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 (17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이정석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홍보팀장 김명순
주무관 김태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이한수
의원 박태수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동일회기회의록

제33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12
2 9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31
3 9 대 제 33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30
4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5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6 9 대 제 33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3-22
7 9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3-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