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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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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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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4월 4일(월) 10시4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6.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즘 고생들 많으시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화사한 봄꽃처럼 아름다운 4월이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의안번호 7번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8번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근거 및 적용 법률에서 상위법 개정 및 조문변경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과에서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에서 부안군 재무회계규칙 제33조를 지방회계법 제21조로 건설교통과 이륜자동차 등록관련 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을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내용 중 자매결연 용어가 친선결연으로 변경되어 우리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각조의 자매결연 용어를 친선결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595호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596호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3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문개정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관련 조문의 근거 및 적용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교류협력의 범위의 내용 중 자매결연의 용어가 친선결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각 조례안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9호안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2년도부터 호국보훈수당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하며 호국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예우를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호국보훈수당 지급액 증액 및 지급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월 지급액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에 독립유공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의안번호 597호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월 지급액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하고 종전의 지급대상자 외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국가보훈과 관련한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의 경우 사망위로금을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자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군세 감면조례 일몰기한 도래로 인한 기한연장 규정정비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인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추어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기존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금액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실현하고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 등을 신설하고 심의회 생략가능 대장가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7조 현행 조례에 따라 주민에 공개하도록 하는 대상에 공유재산과 물품 관련사항 외에 재정운영 중요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운영 중요사항 조문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용,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건의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셋째,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면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하여야하는 이용료의 조항 등이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고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작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사항, 운영주체 및 운영 일을 정하고 이용료 징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의안번호 598호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599호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600호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8호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의 감면기간이 도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감면기간을 3년의 기간이내에서 재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규정과 같은 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게 부안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사항 등을 일부개정하고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의 범위를 대장가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심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 개정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2 심의회의 구성 제4항4호의 민간위원의 위촉 자격조건에서 관련법 제7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4호에서 위임한 범위가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4항4호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0호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작은 목욕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조례와 일부 규칙에 위임한 사항이 등을 통합하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세부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안 조례 제3조 운영에서 민간위탁의 수탁자의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부안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은 행정재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조 수탁기관의 범위에 규정되어있고 목욕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공중영업신고에 따라 운영하는 일반 업종으로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기준에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해야 할 사유가 없으며 또한 부안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으로의 규정은 민간위탁 수탁자의 범위인 구체적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고 조례안 제6조 입욕권의 교부의 제2항에 규정된 별지 제2호 서식을 보면 교부권이 색깔과 요금액의 기재로 개인정보 등의 침해소지가 발생되므로 서식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제2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에서 제2호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은 기속행위로 보수와 정비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는 적합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일부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서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나 위원회는 목욕탕이 설치된 각 읍면별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자격기준 등도 명확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5조 손해배상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규정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작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준용규정을 산입하는 등 기타 자구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과 조정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이유는 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시 상위 법령에 규정한 자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체계성 및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 주요내용은 안제5조의2, 제4항제4호를 건축사, 공인중개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안제5조의4항4호 구체적인 사유로 개정안은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대로 적법하게 된다고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집행부로부터 동의 의견을 들었고 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과 조정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이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그 수정안 한번 참고를 해주셔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조례 적용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하며 부칙에서 전면개정으로 인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를 신설하고 안 제4조 단서 및 안 제8조, 안 제9조제3항,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를 개정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제17조 및 부칙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조문 및 문구에 대해서 세심하게 상정을 했습니다만 수정안의 내용대로 전면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집행부 재무과장으로부터 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이태근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법제관련 부서의 검토도 거치고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사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런 점이 있다고하면 어찌 보면 정말 폐기를 해야 할 만큼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 제출을 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8.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이태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0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및 건물 19,865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금회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은 총 4건으로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의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의 자가발전 도서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결합한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저탄소 에너지 확산과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및 운영하게 되고 우리군은 사업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위도면 상왕등리 산72번지와 산 73번지로 토지 2,623평방미터를 군비 5천만원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청우문화센터 건립 변경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0월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주변필지 추가 매입 및 건축면적 등을 추가허여 입지여건 향상 및 대지 안전성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279번지 일원으로 국비 6억1천7백만원, 군비 26억8천3백만원, 총 사업비 33억으로 지상 2층 건축면적 600평방미터 규모의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군민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행안면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행안면의 남북을 연결하는 부안로를 중심으로 국민체육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행안면의 새로운 거점지가 형성됨에 따라 행안면 청사도 새로운 거점지로 이전, 행정서비스를 집적화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행안면 신기리 77-2번지와 77-3번지이며 사업비 44억원으로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 건물 1동 790평방미터의 행안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의 행안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행안면사무소, 국민체육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행안면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복합 클러스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행안면 신기리 108-3번지와 108-4번지이며 국비 20억3천만원, 도비 2억6천1백만원, 군비 6억9백만원, 총사업비 29억원으로 토지 2필 6,000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지상 1층의 604평방미터 건물을 신축 계획이며 문화복지센터는 작은 도서관, 북카페,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및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유흥시설 등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고급오락장 등은 지방세 감면제외 대상이어서 감면이 불가능했으나 2021년 6월 8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여 2021년에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감면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감면동의안 주요내용으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동안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이상인 임대인에 대하여 20%에서 50%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여 2021년 동안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급오락장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세율 경감으로 당초 세율 4%에서 토지는 0.2%, 건축물은 0.25%로 토지 및 건축물의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202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시 향후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기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기 감면금액을 추징하게 되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감면 적용시 영업금지 기간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및 기 감면된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의안번호 601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602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01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 시행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은 왕등도 발전소 옆 토지 2623㎡를 매입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안군은 부지를 제공하고 설치 및 운영은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두 번째 청우문화센터 건립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안읍 서외리 279번지 내에 청우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으나 옥외쉼터 및 조경공사 추진을 위하여 인근 부지 849㎡를 추가로 매입하고 특화시설 공간설치를 위한 건축물 연면적 증가로 인한 사업비 15억의 증가로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안면 청사신축사업과 네 번째 행안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면사무소, 부안해양결찰서, 문화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복합 클러스터화를 통한 행정복합서비스 집적화 및 시너지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0,435㎡의 토지를 매입하고 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예산 성립 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 및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유흥시설 등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3호 및 같은 조 제2항4호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나 할까요.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부지매입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여기는 지금 매입하고자하는 부지가 왕등도 발전소 옆 부지를 매입을 한다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럼 여기에는 지금 태양광 시설을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태양광 시설요.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지금 왕등도에 있는 발전소는 왕등도에만 공급이 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태양광을 했을 때 현재 그 발전량을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110%...
지금 현재 그 발전소하는 게 162㎾거든요. 거기에 110%해서 182㎾....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지금 현재 발전하는 거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앞으로는 이 태양광을 하고요.
발전소는 예비용으로 써야 되죠.

○위원장 이태근
이 182㎾가 설치가 되면 이걸로 전량 해결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용하는 량이 162㎾거든요. 거기에 110%, 10%를 더해서 182㎾를 하니까 앞으로 10%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태양광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고 현 발전소는 예비용으로 그렇게 활용을 한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워장 이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음 청우문화센터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우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당초계획보다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고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가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약 15억원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건축비가 증액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대지 자체가 저희가 보면은 그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앉히고 토지활용을 할 때 조금 불편하고 그 토지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대지를 확인해보니까 4채가 집이 있는데 다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폐허처럼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거기가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어차피 거기 땅하고 또 그 건물하고 임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대지는 천주교 대지고 그다음에 건물은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이쪽 한쪽으로 앉힐 경우에 그 대지 활용역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은 매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다보니까 기본시설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특화시설을 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저희가 목공이랄까 제빵이랄 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교육을 실시할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다 함께 건립을 하면 활용 면에서 좋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조금 증가해서 건축을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 부근에 그런 공가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미관상 안 좋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들을 뭐~목공실이나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보니까 그 만큼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대지가 당초 대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앉히고자했을 때 이게 조금 단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 자체를 이렇게 거의 정사각형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 건물뿐만 아니라 향후에 저희 부안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조금 사용을 하더라도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향후를 판단해서 이번에 그 건립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변경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제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승인할 때 그때는 지금 사업비 18억으로 해서 국비, 군비 재원이 5대5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비가 6억이고요.
군비가 11억요.
18억으로 해서 총사업비...

○위원장 이태근
당초에 청우문화센터 건립사업 계획에는 총 18억에 국비 9억, 군비 9억해서 해가지고 그때 승인을 받았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당초에 계획을 할때요.

○위원장 이태근
2020년도에 공유재산...
‘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 승인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런데 저희가 국비예산 생활문화센터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하고 군비가 조금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군비....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이 변경된 내용을 보면 재원이 5대5에서 2대8로 이렇게 군비가 훨씬 지금 증액이 됐는데....
군비 부담이....
그런 재원대책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 저희가 그 5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다는 현재는 그 사업비 자체를 군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에 여기 보시면 그 사업비 증액에서 저희가 그 옹벽이랄까 토목공사랑, 조경공사 이런 비용까지 지금 합쳐져서 33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자체 5억은 지금현재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특교세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지금현재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위원장 이태근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내용아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래서 계획서에는 군비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그에 따른 관리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런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특히나 지금 여기가 당초 계획안에는 문화시설 확충사업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운영계획은 생활문화센터인지 평생학습관인지 불분명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러니까 당초에 이 땅을 희사하신 분이 저희한테 교육목적으로 이 땅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희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나 이런데 요구를 했으나 그게 지원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자체도 동아리 활성화와 교육이 같이 되어 있고 저희 평생교육도 지금 1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10개 동아리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자체가 전혀 무관하지 않고 또 동아리활동 자체로 활성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평생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일단은 문화센터로 해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 국비 보조한 목적하고 문제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저희가 그걸 같이...

○위원장 이태근
그건 문제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일단 뭐 이 문화센터 건립을 하면서 추가 부지 매입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이나 이런 걸로 봐서 뭐~일단은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그런 향후 설치목적이나 운영, 방향이 정말로 면밀하게 만들어져서 그게 그 토지를 희사한 분들도 정말로 그 황금 같은 땅을 그렇게 희사할 때 큰맘 먹고 한 것이고 또 그게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희사한분들의 뜻도 잘 이어받고 정말로 군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로 탄생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쭉 내용을 보면 조금 계획이 세밀하지 않고 좀 허술하다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그 건물 권리인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희사를 하셨을 때 했던 그런 어떤 것을 좀 더 생각을 하다보니까 어떤 조경이랄까 이런 것도 그냥 운동장을 활용하려다가 조경내에다가 우리 군민들, 아이들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하고 조금 확대하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잘 지도받아가지고 멋지게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혹시 우리 위원님들!
청우문화센터 관련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매사에 합리적으로 잘 한다고 했지만 지금 저희....
지금 군비, 국비 사업이 그래도 5대5 정도는 돼야 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저기지 않고 너무나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추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특교세 5억이 안온다고 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의원님!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추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저희가 변경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초에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감안을 해서 계획서도 제출해야 섰는데 그런 부분이 미처 저기를 못하고 너무나 즉흥적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다시피 이분들은 이 땅을 희사할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과 또 우리군의 기대감도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교세도 이렇게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꼭 관철시켜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획이 처음에 작은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과정인가요.
원래 포함이 되어있었나요.
처음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관 형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고 또 연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평생교육관 형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 주체가 도서관인지 어떤 식인가요.
이게 형태가...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작은 도서관은 거기 내에 건물이 2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현재 기와로 된 거기만 작은 도서관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올해 실시를 하고요.
뒷 건물 지금현재 뒷 건물만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희사를 하실 때 그 윤갑철씨가 그 윤갑철씨의 업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동문학관을 좀 지어주기를 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하다가 작은 도서관을 확보를 해서 거기를 아동 작은 도서관처럼 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부서에서 정확하게 다 분석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다 아마 또 연구를 해봤겠지만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읍내에...
또 읍사무소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 앞에 옛날 군수 관사 거기도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또 작은 도서관이 거기 위에까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따져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고려해서....
작은 도서관이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분의 취지대로 뭐~어린이 문학관이든지 좀 특별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리고 평생교육관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작은 도서관해서 요즘은 뭐~책도 많이 기부도 않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 책을 또 많이 비치하기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곳곳에 저희가 문화시설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다보니까 아무래도 책 관련해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부안읍에 등록된 시설은 없습니다.
실은...
부안읍 에는요.
그런데 이제 곳곳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있고 저기 여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으로써 등록이 될 것이며 저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아동들 위주의 특수적인 작은 도서관을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동들을 위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예~알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거기 시설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강세 의원님도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을 지면 활용할 수 있는 뭐~유아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와야 는데....
지금 도서관 한 곳마다 하루에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왔다 가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도서관 몇 군데 봤는데 하루 종일 한명, 두 명도 없더라고요.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도서관만 늘릴게 아니라 현재 있는 도서관만이라도 지금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도서관만 지어놓고 책만 갔다 놓으면 뭐하냐고...
사람이 없어요.
나도 몇 번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도서관이 비어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동이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찬는 가 그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오장환 위원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오장환 위원
무조건 보조금으로 진다고해서 부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뭣을 해놓으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없고 텅텅 비어서 가서보면 혼자 앉아서....
내가 몇 군데 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물론 건립만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그래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행안면청사하고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안면 관련이니까 제가 또 질문 먼저 드릴게요.
지금 종합적으로 거기에 이제 면 청사, 문화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 이런 시설들이 이제 집적화가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여기가 이제 행안의 새로운 소재지로 종합행정타운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나 배치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마련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 다음 행안면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현황도를 한번 보시면 부안해양경찰서 부지 뒤로해서 위치랑은 다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행안면 청사도 국도변으로 위치랑은 선정이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센터까지 요구하게 되면 행안면의 종합행정타운이 다 모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제 재무과에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그쪽에 같이 들어서게 되면은 명실 공히 행안에 소재지가 종합행정타운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앞으로 기대가 커요.
그런데 지금 면 청사를 이전하고자하는 부지 있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이태근
그 부지가 지금 일단은 토지를 지금 전체를 구입을 하지 않고 지금 일부부만 매입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이태근
거기는 지금 전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만 하는 것은 뭔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지금 그 장례식장 쪽으로 남은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근
예.

○재무과장 허용권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행안면 청사로써 충분히 그 건폐율이든지 용적률 충분히 감안이 되고 너무 과도한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그 뒤로 또 거점지역들이 충분히 여유 공간들이 많이 지금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최소한에 이것만 해도 44억인데 만약 이것까지 하게 된다면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될뿐더러 아직까지는...
향후에 그 필요성이 이제 요구가 된다면 그쪽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은 하는데 현재는 이 면적만으로도 충분히 면 청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본위원이 방금 질문했던 내용이 이제 앞으로 종합적인 배치 계획이 만들어져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현재 이 면적만 매입을 해도 이 시설하는 데는 뭐 충분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배치 계획이 잘 판단이 돼가지고....
왜냐면 여기만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해서 부지를 더 매입을 해야 한다 할 때는 이 땅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할거란 말이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때 가서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판단들이 잘 돼가지고 부지 확보할 때 아예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지금 이 면적이면은 향후 얼마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계획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작년에 감면추진 할 때 임차인들에게 뭐 혜택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민원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이것 처리하면서 그 고급오락장...

○재무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이태근
고급오락장 관련해서 뭐 민원 없었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제가 와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개인 간의 일이 아마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태근
그때 작년에 처리할 때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별 접촉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 뒤에 뭐~다른 큰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혹시 이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등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정의규정 중 체육시설에 다목적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를 추가하고 총괄부서와 관리 부서를 규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군의 귀책사유시 사용료 반환과 배상, 사용자 귀책사유시 위약금을 완화하는 내용과 특정단체의 홍보물 설치 방지, 체육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을 추가하였으며 읍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주체를 체육시설은 총괄부서로 부대시설은 관리부서로 구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일부개정 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숙
의안번호 603호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건립된 다목적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를 체육시설에 추가하여 관리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용료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개선하였으며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시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안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미비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제1호 체육시설의 정의에서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특수목적을 가진 체육시설로서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등 일반사항을 규정한 체육시설 조례안을 적용하는 데에는 일부 한계가 있어 반다비체육센터를 정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운영조례안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153조의 사용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규로 추가된 체육시설인 다목적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관의 무상사용에 따른 개별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시설로 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례에 산입하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과 조정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이유는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은 금년 8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있어 장애인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중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계획수립 후 조례에 반영하고자하고 지방자치법 153조의 사용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규로 추가된 체육시설인 다목적체육센터와 반다비체육관의 무상사용의 근거규정이 없어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1호에서 반다비체육센터를 삭제하고 별표1의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반다비체육센터를 조문에서 삭제하고 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집행부 측의 동의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4월 13일에 개의되는 제32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출석전문위원(1인)
김인숙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허용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6-07
2 8 대 제 3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4-13
3 8 대 제 32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4-11
4 8 대 제 3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4-04
5 8 대 제 32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4-04
6 8 대 제 3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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