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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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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39)
o 5분 자유발언(김연식 의원)...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4.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5.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6.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7.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
8. 부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9.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10. 부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
1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
1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13. 부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
14.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15.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
16.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
17.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18. 부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
19. 부안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
20.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
21.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
22.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
23.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24.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25.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
2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27.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
28.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29. 부안군 청년 지원조례 일부개정...
30. 부안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31.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
32. 부안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
33.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34.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
35.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36.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
37.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38.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

별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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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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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연식 의원)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6.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8. 부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0. 부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부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5.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7.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부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9. 부안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0.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
21.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2.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4.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부안군 청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부안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2. 부안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3.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4.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5.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8.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연식 의원)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6.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8. 부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9.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0. 부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부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5.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7.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부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9. 부안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0.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
21.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2.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4.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부안군 청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부안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2. 부안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3.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4.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5.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7.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8.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김연식 의원)
(10시01분)

○의장 문찬기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연식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 동진, 백산면 지역구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6회 정례회중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안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조남철 국수의 탄생지로서 바둑을 통한 부안군의 문화정책 강화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둑을 기예(技藝)라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기(技)는 승부를 다투는 스포츠와 가까우며 예(藝)는 미(美)와 감성적인 측면을 말하기에 예술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매력으로 바둑은 이미 세계적인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국내도 1,000만명 정도의 바둑 인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의 바둑 인구 역시 10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 바둑축제 등 각종 바둑 국제대회는 점차 안정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체육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식 지원 하에 바둑 인구가 폭발적 팽창을 이루어 1억명 가까이 되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77개국에서 정식 바둑연맹이 존재하며 체스에 비해 훨씬 수준이 높은 두뇌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바둑의 가치를 일찍 인정하고 큰 관심과 애정을 바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둑을 둘지는 모르더라도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부안군민이라면 조남철 국수가 부안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계신 사실입니다.
현대바둑을 개척한 조남철 국수는 1945년 한국기원의 전신인 한성기원을 설립해 한국 현대 바둑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또한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20년간 국내 바둑 1인자로 군림하였으며 지금까지 한국바둑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바둑을 제패한 조치훈은 조남철 국수의 조카로써 조남철 국수의 집안은 프로기사를 여럿 배출하였습니다.
이에 조남철 국수의 출생지인 우리군은 한국 바둑의 뿌리이자 한국 바둑의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해 2003년 한국 바둑의 뿌리 부안과 한국 바둑의 메카 부안을 상표등록하면서 한국 바둑의 본고장임을 천명하고 이후 2006년 조남철 국수의 고향인 줄포의 갯벌생태공원에 바둑테마공원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조남철국수배 전국학생바둑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3년간 개최하면서 바둑의 메카 부안을 홍보하고 바둑의 저변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욱이 기초지자체로써는 생각하기 힘든 여자프로기사 초청 전을 개최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국여자바둑리그 바둑팀을 창단하여 매년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넉넉할 수 없는 지자체에서 바둑에 이토록 열의를 보였던 까닭은 바로 현대 한국바둑 파동의 시작이 부안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 한국 바둑의 뿌리가 조남철 국수의 태생지인 부안이라는 사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된 줄포 바둑 테마공원은 조남철 기념관이 예산과 유물확보 문제로 조성되지 못하고 바둑용어를 딴 ‘수담관’이라는 건물이 바둑대국장으로 사용될 뿐, 바둑 콘텐츠는 거의 없이 바둑으로 특화되지 못한 채 그 명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활발히 이루어졌던 전국 바둑대회 유치에 비해 현재는 조남철 국수배 전국학생바둑대회와 부안군수배 전국바둑동호인대회만 개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올해 모두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바둑문화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교육 및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재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배출한 신안군에서는 모교를 리모델링한 기념관과 알파고와의 대결을 형상화한 상징물과 전시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비금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안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바둑과 관련한 우수한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은 바둑의 고장에서 차츰 멀어져 가고 있으며 역사문화성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부안이 조남철 국수의 태생지라는 브랜드와 한국바둑의 뿌리라는 명성에 걸맞게 행정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바둑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대한민국 1,000만 바둑애호가를 대상으로 바둑 스토리텔링을 통해 부안 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농촌형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 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다방면에서 일고 있는 스토리텔링은 문화정책의 핵심코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인물 스토리텔링은 특정인의 생애를 통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직접 그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둑 스토리텔링을 창출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대바둑의 아버지 조남철 국수의 고향, 바둑의 메카라는 상징성과 연계하고 다양하고 규모 있는 대회와 행사를 활성화하여 한국 바둑 및 부안군의 문화위상을 강화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남철 국수의 생가를 복원하고 바둑박물관이나 기념관과 같은 시설물과 더불어 마실길 바둑투어 정자 건립 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변형 또는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둑의 상징성을 가진 갯벌생태관 수담관의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조남철 국수와 연계된 스토리를 엮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바둑대회를 비롯해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바둑을 통한 심신의 단련과 자연속 심신의 힐링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둑이 가진 긍정적 기능을 담은 바둑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바둑이 보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둑놀이, 바둑체험학습 등을 통해 게임차원이 아닌 집중력향상, 문제해결능력, 정서안정 등 교육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바둑교실 등을 통해 바둑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바둑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바둑교실이나 기원 설립 운영보조금이나 강사 보급 지원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여기서 굳이 김구선생의 문화 강국의 꿈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군민의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야 말로 군정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행정에서의 관심과 집중투자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안이 현대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바둑의 메카로 되살아나고 소중한 조남철 국수의 탄생지라는 문화유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 부안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새만금의 교두보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 2022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장 문찬기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세입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법령에 의한 절차 선행 및 사업예산의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재원분배의 합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열띤 논의와 토론, 세부적인 사업 내용 파악과 부서장의 의견 청취, 자료 검토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부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될 2022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6%인 680억원이 증액된 7,100억6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755억7백만원, 특별회계 345억5천7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예산규모 7,100억6천4백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사업 부기명대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인 자치행정담당관 3천만원, 새만금잼버리과 1억원, 문화관광과 4천1백만원, 사회복지과 1억6천만원, 농업정책과 9천만원, 해양수산과 3천만원, 환경과 8억5천9십6만5천원, 도시공원과 5천2백만원, 건설교통과 3억4천만원, 안전총괄과 3억6백만원, 농업기술센터 1억4천3백2십2만2천원, 의회사무과 3천9백7십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21억8천2백8십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상황과 지역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문제 등을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함과 계속되는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예산과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데 위원님들의 하나 된 의견으로 행정적인 절차 미 이행, 낭비적 예산, 부기명대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기타 부분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전진해온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에 대해 연초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긴급한 예산이 반복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어렵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이 소중한 예산이 부안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를 위해 연일 자료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부군수를 비롯한 국, 관, 과, 소장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5일에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사무국장,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 협의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각 기관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이슈화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계화분뇨처리장과 변산해수욕장 전망대, 부안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부서별 목표 조정으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 검토 등 총 242건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철저, 일상감사, 원가심사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문제 민원콜센터 업무처리 능력 부족에 대한 문제, 변산해수욕장 및 관광지 쓰레기 처리문제, 집단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발생시 처리문제 등 총 247건에 대하여 지적하여 시정, 처리요구하거나 권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부안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현 상황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군민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민생을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위로이동 6.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위로이동 8. 부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위로이동 1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위로이동 1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위로이동 14.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위로이동 15.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로이동 17.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8. 부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위로이동 19. 부안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 및 휴가 등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부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명예퇴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 등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부안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이 명확하도록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인사를 위하여 시험 및 임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중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허가 및 절차 등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록 표결 방식의 원칙이 도입되어 기록표결 방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규칙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표창장 및 표창패 수여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포상대상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 포상의 대상 및 방법,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기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부안군의회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14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0.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21.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22.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3.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4.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5.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6.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7.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8.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태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은 부안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만 입법의 형식에서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과 규정으로 위임하는 등 체계적인 입법형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안 제26조제2항 징계와 관련된 조항에서 대강의 범위인 징계의 종류를 조례안에 산입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변산면에 어르신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민간위탁시 필요한 절차, 방법, 위탁기간, 위탁계약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자원봉사자가 관내 공공 문화시설 이용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대신하여 마일리지로 차감하고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해당 공공문화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고령자 입주민에게 공동전기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용권이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된 임용권과 관련된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정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 및 규정 개정시 업무에 따라 국, 관, 소별 정원증원을 재조정하여 반영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1월 16일, 12월 3일, 12월 8일 세 차례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9. 부안군 청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0. 부안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1.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2. 부안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33.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4.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35.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6.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7.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9항 부안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청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시행이후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만, 조례의 해석에 명확성을 확보하여 조례시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안 제2조1호는 개별사업의 성격, 그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를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로, 안 제14조제3항에 군수가를 30명 이내에서 군수가로, 안 제14조제6항 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위원회의 예에 따른 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명시하고 자연녹지 지역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는 사항과 기타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 숲, 생활 숲, 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군 계화면 계화역사광장의 구역내 간척전망대와 연계한 지역관광자원화 및 인근 농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도지역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와 불가사리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같이 규정하고 있어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조례를 분리하고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미생물을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불가사리 액비 등을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생산하는 씨감자 및 마늘종구 등을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임대시 임대료 기준 준수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확대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1월 16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안군 청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안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안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안군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안군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8.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38항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에 지역구를 둔 장은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같은 나이의 아동이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차이가 거의 없고 초등학교 입학전 사전교육의 차원에서 두 기관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강구하길 바라는 건의문입니다.
그럼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일원화를 촉구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이 통합되어야 한다.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고 관할 부처 또한 이분화 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 되어 있고 시설과 설비 기준뿐 아니라 이용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있다.
특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 또한 상이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유치원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보육시스템을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라!
하나,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
2021.  12. 16.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어린이-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군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 그리고 경제회복을 열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후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감염규모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비롯 우리 도에도 나타나고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연말연시 만남과 이동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접종률을 높여 감염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멈춤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방역현장에서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고 빠른 시일내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326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31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안, 조례안과 건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추진상황 확인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예산 집행과정의 절차와 실효성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업무추진이 부진한247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세출예산의 확대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행정절차 미 이행,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형평성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군민의 입장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부안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과다한 불용예산중 명시, 사고이월액은 전체 예산액의 20%에 달하고 있어 이는 설계변경 등 추가 군비 소요의 요인을 제공하는 부안발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제도 도입 등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매년 반복되어 과다한 이월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아 연말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분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안군의회에서는 밝아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군민의 입법, 심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축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군민 여러분께서 이루고자했던 꿈과 희망, 소원성취,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2년도 부안군민 여러분들의 희망찬 새 출발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정인석, 김인숙, 김진우
○출석공무원(24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김종택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민원과장 허용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은진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친환경기술과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사팀장 남성철
의사주무관 장의성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김광수
의원 김정기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동일회기회의록

제3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2
2 8 대 제 32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4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5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6 8 대 제 32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7 8 대 제 32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32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9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0 8 대 제 32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1 8 대 제 32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12 8 대 제 32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3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14 8 대 제 32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5 8 대 제 32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1
17 8 대 제 3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18 8 대 제 3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19 8 대 제 3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6
20 8 대 제 32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5
21 8 대 제 3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22 8 대 제 32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4
23 8 대 제 32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3
24 8 대 제 32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22
25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6 8 대 제 32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9
27 8 대 제 32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8
28 8 대 제 32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1-11-17
29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0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1 8 대 제 32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6
32 8 대 제 3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33 8 대 제 32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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