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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3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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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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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7월 22일(목)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이강세, 김정기 의원)
1. 부안군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2.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6.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7.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부안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식 의원 대표발의)
10. 여객선 통제 및 시계제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이강세, 김정기 의원)
(10시31분)

○의장 문찬기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강세 의원님과 김정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강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선거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영농인력 부족 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인력부족과 관련하여 부안군의 대책마련을 강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과거 20, 30년 전만해도 우리의 농촌은 노동력의 협력적 사용을 위한 근간으로 품앗이, 두레, 계 등 지역사회의 통합과 효율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제도들이 발달한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허나, 지금의 농촌의 현실은 발달된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 천정부지로 인건비는 오르고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이 커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농촌인구는 지난 20년간 52%나 감소하였고 1995년 485만명이던 농촌인구가 2018년 231만명까지 급감하였으며 같은 기간 60대이상 고령층 인구비중은 39.3%에서 62.8%로 늘어 일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농번기 인력수요는 평소보다도 최소 10배 이상, 많을 때는 30배까지 폭증한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인력 확보로 2015년부터 운영하는 C-4 단기취업 비자로 계절성 근로자가 90일 동안 체류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마저도 코로나19로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정을 농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해야 합니까?
이러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도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협력해 농촌일자리 알선, 중개 및 전담상담사 운영과 농작업자 현장교육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연중 가동하고 도내, 외 유휴인력 및 자원봉사단 등 국민수확단을 운영하여 제주도내 인력뿐만 아니라 육지주민도 참여시켜 농촌일손 부족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시군과 지역농협이 함께 참여하여 농작업지원단을 구성하여 농기계작업 지원 등 농작업지원단 사업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천군 예산은 관내 농협과 협업을 통해 농작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농기계 작업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고령인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여 전담인력 채용, 인력모집, 중개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은 우즈베키스탄 등과 손을 잡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과 더불어 농업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농협과의 유기적인 협력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 등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세워 다양한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농촌의 상황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농민들을 헤아려 가슴에 단비를 내려 줄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고민이나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의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상서, 보안, 진서, 줄포면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23회 임시회중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변경 최종안이 공고됨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부안군이 요구하는 3구역 폐기물시설에 대한 최대 이격거리인 5km 이전을 관철시켰고 해창석산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 가능하도록 MP를 변경 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로 기대되는 부안 발전의 핑크빛 전망에 비해 부안군민의 눈에 비친 새만금 사업은 여전히 더디고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부안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언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만금 초입지 게이트웨이에 대한 행정구역이 하루속히 획정되어야 합니다.
게이트웨이는 새만금의 관문입니다.
이에 대한 토지가 획정되고 등기화가 진행되어야 새만금 내부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새만금 초입지 일원에 관광거점 마련을 위한 용지로 지난 3월 매립이 완료되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적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가 중분위에 상정되어 행정구역이 획정될 때까지 관련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설치가 합의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에도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둘째, 새만금 남북 2단계도로가 하루속히 개통되고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지구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모든 행정력을 모아야 합니다.
새만금 남북 2단계도로는 새만금 3대 권역인 국제협력용지, 농생명용지, 관광, 레저용지를 연결하고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1단계와 연계하여 새만금 내부 십(+)자형 도로망을 완성하는 내부 간선도로입니다.
그만큼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으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개발 조성원가가 절감되어 민간투자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관광레저용지 2지구 테마마을조성 개발사업 추진에도 커다란 메리트로 작용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공모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인 테마마을 조성 개발 사업에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과 웨스턴리버 컨소시엄 등 2개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로 하서면 앞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396만㎡에 관광, 숙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인근 시군과의 총성 없는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새만금 개척에 대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만금 내부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8월로 미뤄진 프레잼버리를 완벽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는 170여개 국가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행사입니다.
부안을 세계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9조8천억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대회입니다.
새삼 이 대회를 왜 성공적으로 치러야하는지는 더 이상의 설명도 의미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치러지는 프레잼버리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한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조직위가 출범하고 하나 둘 조직이 꾸려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대회기간 사용할 임시 시설물 설치는 물론 상설야영장, 체험활동장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한 필수시설이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가적인 행사지만 우리 부안에서 우리 지역의 이름을 걸고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보다 적극적으로 프레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넷째, 새만금 부안측 방수제도로 중 동진대교에서 문포방향 도로에 대한 지정이 필요합니다.
도로 미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이용불편과 미 지정도로임에도 실제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고발생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부안군에서는 조속히 새만금사업단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도로지정을 완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잼버리 인근부지에 대한 도로 환경정비가 시급합니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대회장에 인접한 합구마을과 묵정마을을 지나는 국도 30호선 절개 잔여 석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국도 30호선 격포~하서간 구간의 확포장 과정에서 절개 잔여 석산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에 대한 경관을 해치면서 세계인들에게 자연을 훼손하고 방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의도치 않은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관리 협의회와 국토부 그리고 익산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건의하고 이 잔여 석산이 하루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2021년 새해 각오로 선즉제인(先則制人)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 일을 도모(圖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훌륭한 각오와 자세를 우리가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기회의 땅인 새만금에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에 대하여는 인근 시군보다 더 한발 앞선 안목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부안군 발전을 위한 모든 걸음걸음이 부안군민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본의원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사무과 사무분장의 내용이 모호한 사무에 대하여 업무를 구체화하여 구분함으로써 의회사무의 책임과 권한 한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7월 13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의회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한도를 상향하고 회계간 여유자금의 통합 운영관리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조례가 시행된 날 즉 2020년 11월 13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여행패턴의 변화로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의 범위를 여행사 및 관광사업자에서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법인, 개인까지 확대 운영하고 관광홍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관련 조례와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불만을 제기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우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부안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공공스포츠 클럽 및 전문 체육단체의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한 선수단 이용 시를 추가하여 많은 단체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관광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9. 부안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식 의원 대표발의)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용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용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존속기한과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의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2025년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7월 13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여객선 통제 및 시계제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0항 여객선 통제 및 시계제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여객선 통제 및 시계제한 완화 건의안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여객선 통제 및 시계제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기반시설 및 운영 특히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생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대로 가면 해역의 공동화(空洞化)와 수많은 유인도는 점차 무인화 되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해 섬의 소중한 가치를 잃고 결국 해양주권 수호 위협은 증가되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시계제한은 여객선의 잦은 결항을 유발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도서민 정주여건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바다의 유일한 도로이자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에 대해 시계제한에 따른 여객선 통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객선 통제 및 시계제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작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법개정으로 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기반시설 및 운영 특히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더불어 생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섬은 대략 3,348개로 그 중에 유인도서는 472개이며 도서지역의 노령화는 육지보다도 더 높아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대로 가면 해역의 공동화(空洞化)와 수많은 유인도는 점차 무인화 되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해 섬의 소중한 가치를 잃고 결국 해양주권 수호 위협은 증가되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한해 1천691만명을 기록하였으며 도서민을 제외하고도 1천만명 이상이 섬을 방문하기 위해 연안여객선을 해마다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로 인한 여객선의 결항일이 많은 지역은 연중 90일이 넘어 일 년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날씨 중에서도 농무(濃霧)로 인한 여객선 결항이 잦으므로 도서민과 국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섬 주민은 생존권과 교통권의 침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객선의 출항 통제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계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을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하여 왔습니다.
현행 규정상의 시계제한은 1000m로서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섬을 찾는 국민들로 인해 도서지역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다의 유일한 도로이자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에 대해 지역주민의 기본권과 일상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시계제한에 따른 여객선 통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서민 정주여건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부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도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상의 시계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하여 도서민의 생활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하라.
둘째, 현행법상 대중교통인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위해 전자 관측 장비 확충과 정밀한 해양시정관측 장비를 구축하여 도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섬과 육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항로도 도로인 만큼 국가는 바닷길과 여객선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해양영토 확장과 해양주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로서 실천하라
2021년 7월 22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객선 통제 및 시계제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군민이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부안군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안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준비와 제안 설명 등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 군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두 힘들고 답답하고 하지만 최대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야 코로나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보다 2배이상 센 델타 변이의 확산이 무섭지만 우리의 삶이 바이러스에 휘말릴 수 없습니다.
어떤 변이도 이겨내고 일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정부 방역강화 조치에 묵묵히 따르며 협조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염 속에 견디기 힘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작년에 이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방역 관계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비상한 각오로 일상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정인석, 김인숙, 김진우
○출석공무원(13인)
부군수 김종택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은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사팀장 남성철
의사주무관 박병곤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장은아
의원 이태근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동일회기회의록

제3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8-25
2 8 대 제 323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2
3 8 대 제 323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1
4 8 대 제 32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20
5 8 대 제 32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9
6 8 대 제 32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6
7 8 대 제 3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5
8 8 대 제 3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4
9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13
10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7-13
11 8 대 제 32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07-13
12 8 대 제 3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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