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에 대한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등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 영향평가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292번, 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세요.
본 조례 제정의 가장 큰 근본 취지가 무엇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가장 큰 취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동안에 유통분쟁사례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없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우리 군에는 어디 어디가 해당되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부안읍 상설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하나 있고, 줄포시장 주변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부안읍과 줄포 2군데가 해당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지금 규모나 어떤 형태를 대규모 점포라고 하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인데 면적이 3000㎡이상......
○이태근 위원
1000평?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한 907평 정도요.
그 다음에 전문점 이것은 가전, 의류 이런 전문매장 이것도 3000㎡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백화점, 백화점도 만찬가지로 3000㎡,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면적은 3000㎡로 다 똑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면적이 3000㎡이상이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말하자면, 대형 매장이 들어와서 지역 소규모 상권을 침범하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우리 군에는 이런 해당되는 대형 점포는 없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던데, 혹시 그런 문의나 움직임은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한테 문의 온 것은 없고요.
아직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역 소규모 상인들이 대형, 대기업 점포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잘 지정 보존이 되어서 우리 군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례 운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참고로 부안읍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시장 경계로 해서 1km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동서남북으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쪽은 동문안 당산 있는 데까지가 경계이고, 또 이쪽으로는 혜성주유소, 부안중학교, 부안고등학교 그 바운더리 안으로는 대형매장이 못 들어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내권에 못 들어오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렛이나 대형매장들 보면 도시인근 근교로, 요즘에는 교통수단도 발달되고 도로망이 좋고 하다보니까 굳이 이 시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유인을 한단 말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지금 대형매장들 보면 물론 시내에 많이 있지만 외곽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도 철저히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런데 이제 이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하면 전통시장에서 1km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상위법에?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1km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요즘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그런 부분들 타 시군 사례도 잘 검토를 해서 사전에 그런 걸 제재할 수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아까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000㎡이상 면적을 대형점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목원예식장 자리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3000㎡이면 정확한 평수로는 907.5평입니다.
3000㎡가 생각보다 큽니다.
목원예식장 자리도 저희는......
○이용님 위원
대형점포에 해당이 안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이 시설 허가를 하려고 3000㎡ 이상 안 되게 이하로 시설을 해서 허가를 맡는 사항이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영업신고 하는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교묘하게 3000㎡이하로 시설허가를 해서 영업개시를 하면 주위의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 밑에 있는......
○이용님 위원
에브리마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에브리마트 거기가 인수를 해서 마트를 옮긴다고......
○이용님 위원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는 했는데 식자재마트로 상호를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큰 건물들이 부안읍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3000㎡미만으로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는 무슨 제한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안에 보면 큰 건물들이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광수 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3000㎡미만으로 할 경우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1km 떨어진.....
우리가 전주에 다니다 보면 외곽지역으로 많은 업주들이 나가서 하는 경향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안에도 1km 떨어진 지역에 대형마트나 다른 대형 시설을 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현재 규제로는 특별하게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면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이랄지 또 아울러서 사업들을 크게 하시려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에브리마트 같은 경우도 거기가 잘 되다보니까 확장해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큰 건물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3000㎡미만 9백 몇 평으로 해서 허가 받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 오장환
1km 기점이 군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중심을 잡고 1km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시장 경계에서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시장경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시장 끝점에서 1km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부안전통시장 끝에서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1km이면 지금 목원예식장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안에 들어 있는데, 현재 3000㎡ 안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층, 2층, 3층까지 있어서 제 생각에는 넘을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신고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매장을 어떻게 운영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300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영업하는 신고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봐야 정확하게 압니다.
○위원장 오장환
신고면적을 봐야 한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위원장 오장환
주변으로 상당히 나와서 짓고 그러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 건물이 3000㎡를 넘는다고 해서 제한이 되는 게 아니고 영업신고 면적이 얼마 되는지 그것을 봐야지요.
○위원장 오장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소관분야 상정 안건은 조례개정 2건으로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반영하고 효율적인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지원을 위해 그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 중복 또는 상충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관리·이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에 운영 근거와 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안전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안 제12조에서는 입수 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지정된 물놀이구역 외에서 수영금지, 물놀이구역 내 동물 입장금지 등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퇴장 등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해수욕장 이용객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으로 규정된 해수욕장 소재지 관할 기상대장을 해수욕장협의회 당연직위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내 법정 해수욕장은 모두 5개소로 군산 1개소, 고창 2개소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도내 해수욕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해수욕장 운영관리 비용 역시, 지출 규모가 상당한 편으로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와 안전관리 장비 유지보수비가 최장을 이루는데 금년 기준 14억 정도가 소요되고, 2021년부터는 매년 1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입수 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와 물놀이구역 외에서 수영금지 등 금번 조례개정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종전 규칙에서 정한 사용료의 요율을 조례로 정하고 해당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호에서 판매시설의 정의에 해당되는 행위를 사용·수익허가 외에 대부계약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입장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나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4조∼제15조까지는 사용허가 등의 변경, 휴업, 취소 등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사용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관리 비용은 현재 시설별 연평균 1억원 미만이 소요되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비용의 증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293,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해수욕장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미준수 시 조치사항을 신설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개장기간 외 운영기간의 설정과 관리기준 등의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94,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전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 기반시설, 변산해양수산복합공간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제한과 사용자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사용자 등이 사용허가 등의 변경, 휴업, 원상변경, 취소 등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근거와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늦어지는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때 개장할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이 상태로 가면 7월 1일부터 8월 19일 개장 예정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안 끝나는 상태에서 해수욕장 입장객 코로나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이 정도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별도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개장할 때까지도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개장을 할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때는 더 기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된다면 연기를 한다든지 최선을 다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안 제6조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운영자 지정에서 그 밖에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장이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제6조1항 1호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은 어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모항과 변산 해수욕장입니다.
○이태근 위원
모항, 변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해수욕장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2호에 해당 되는 데는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위도해수욕장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3호 수산과장이 관리하는 데는 어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저희가 고사포하고.......
○이태근 위원
격포?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지금 그러면 모항이나 변산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위도는 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고사포하고 격포는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제12조에서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는데 2항1호를 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물에 들어가는 행위,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느 누구든 물에 들어 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난 당초 예산 때 구명조끼 구입예산을 확보 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작년에 1억 5천만원 세워서 조끼를 사놨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확보 된 것이 얼마나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4500벌 구입이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5개 해수욕장에 전부 배치가 되어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지요.
나누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해수욕장별 구명조끼 현황은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보통 1000벌 정도 되어 있고요.
위도가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격포하고 고사포에 더 많이 배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수욕장별로 구비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현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격포 1500벌, 나머지 800벌에서 900대이고, 위도가 600벌 정도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서 총......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4500벌입니다.
○이태근 위원
4500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현황하나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4500벌이면 충분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충분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밖에 있을 때는 굳이 안 합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만 착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래서 거의......
올해 운영해보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대개들 보면 텐트에서 쉬든, 백사장에서 놀다가 물놀이 하고 싶으면 물속에 들어간다 이 말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구명조끼를 대여해서 가지고 놀다가 물속에 들어가고, 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와서 놀다가도 중간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운용을 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물속에 오래 있다 보면 춥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서령 부족한 부분은 회수해서 비치해놨다가 들어가는 사람마다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4500벌 구입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것은 사이즈도 다양하게 해야 될 것이고, 어린이용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어린이용, 성인용 나누어서 구입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구명조끼 대여, 반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배치해서 거기에 대장에 기입하고 신분증이나 휴대폰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다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관리요원이랑은 얼마나 소요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모항과 변산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짓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요원들이 구명조끼까지도 대여하고, 반환받고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안전관리요원들은 다섯 개소에 전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달에 모집공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모집이 되면 교육도 시키고 현수막도 홍보하고 해서 올해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안전관리 요원이 개소별로 몇 명이나 소요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총 80명인데 여기도 만찬가지입니다.
위도가 조금 적고 나머지 변산쪽이 최고 많아 제일 많이 배분을 해서......
○이태근 위원
2019년 같은 경우 80명으로 운용을 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규제사항이 늘어나고 한다고 하면 그 인력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물론 이제......
구명조끼 활용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처음입니다.
○이태근 위원
처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제재는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금년에 해봐야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제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아주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오늘 와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인상이 들어요.
업무 연찬을 좀 더 하시고, 방금 이야기 했던 구명조끼 해수욕장별 배부현황, 안전관리요원 배치현황,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수욕장 관련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부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데에 노고의 치하를 보내면서 앞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워서 4500벌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5개소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5개소입니다.
○김광수 위원
5개소인데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모항해수욕장과 변산해수욕장........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변산하고 모항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위도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위도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고사포해수욕장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격포......
○김광수 위원
격포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고사포해수욕장과 격포 2군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지금 보면 매년 우리 관광객들의 익사사고가 한 두건씩은 꼭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연의 방지를 잘 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별로 구명조끼를 4500개 정도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성수기가 되다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산해수욕장보다 고사포해수욕장이나 모항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본 면이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해수욕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변산해수욕장에도 많이 오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고사포해수욕장과 모항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훨씬 많이 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용객 데이터 자료는 혹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용객수가 변산 3만1천명, 격포 2만3천, 고사포 2만4천, 위도 6천8백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군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세워서 구명조끼를 구입했는데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을 찾아 오셔서 물놀이를 하면서 다행스럽게 구명조끼를 입으신 분들은 익사사고가 안 나는데 만의하나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시고, 구명조끼가 좀 부족해서 우리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되면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광수 위원
우리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해수욕장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만의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통하기 때문에......
부안군에 갔더니 군에서 구명조끼를 다 구비해서 안전한 해수욕장 물놀이를 하고 왔다는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된다하면 우리 부안을 찾는 피서객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이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올해 꼭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 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제가 더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조 1,2항을 위반을 했을 때 제재 조항은 퇴장을 명령하거나 재입장을 거절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수욕장법에는 벌칙은 조례의 별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서령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차 5만원, 2찬 7만원, 3차 10만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수욕객으로 오셨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불편함 그것보다도.......
○이태근 위원
방금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그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안에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그런 과태료까지 부과를 해서 불쾌하게 하면 부안의 이미지가 훼손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또 이걸 여유 있게 운용을 하다보면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고, 양면성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어야 할 것 들이 첫째는 안전요원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근무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구명조끼를 안 입은 사람이 물놀이를 절대하지 못하도록, 또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구명조끼를 대개 보면 구명조끼들 모양이 거의 천편일률적인데 그런 것들도 기왕이면 좀 패션 감각이 있게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면 그게 귀찮아서 입기 싫은 사람도 입을 수가 있고,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올해 운용을 해보시고 통제가 어려우면 규정에 의한 강력한 제재 조항도 더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의원 간담회 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이 됐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변산해수욕장이나 격포해수욕장 양빈작업, 고사포 모래탑 해소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이후에 대비책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고사포 감시탑은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반이 연약지반이라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로 산정해놓고요.
그다음에 다른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에 의해서 모래가 유실돼서 작년, 재작년은 2천만원 정도 예산 세워 포크레인으로 우선 돌만 제거 했는데, 올해부터서 연안정비사업에 격포 해수욕장 포함되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올해까지는 양빈이 어려울 것이고 내년부터는 아마 양빈까지 갖추어서 해수욕객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태근 위원
격포 같은 경우 구조물이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태근 위원
송림하고 백사장 사이 계단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파도가 왔는데 여기에 다 부어요, 그러면 이 물이 내려가면서 물 수압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래가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이 들어와서 그냥 모래에 자극을 하나도 안 주고 빠져 나갈 수 있게끔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격포는 배후부지가 좀 적습니다.
수치모형 실험까지 준비 중에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참고로 94년도에 그때만 해도 관광레저산업에 최고라고 하는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이 격포 해수욕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콘크리트 계단이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것을 콘크리트로 계단을 설치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꼭 콘크리트 계단으로 했을 때 저쪽 백사장 멀리 나가서 보면 교도소 담장 같은 느낌이 든다.
거기 계단을 원목으로 해서 완만하게 만들면, 예를 들어 모양도 좋고, 원목은 바닷물에도 잘 썩지 않고 수명이 오래간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뒤에 시멘트로 해놓으니까 그런 구조물에 오히려 자연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서 개장 전에 이런 사항들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모 언론에서도 굉장히 보도를 했는데 변산해수욕장 쓰레기, 카라반 고정설치 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아주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내일, 모레 개장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청소하시는 기간제분들로 읍면에 배치를 했고요.
올해 도에 쓰레기비용 2억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첫 사업으로 바다지킴이로 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고요.
그 쓰레기가 나온다든가.....
또, 최근에 우리가 어촌어항공단에 쓰레기 처리 요청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기계로 치워주면 그때그때 줄포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하절기 해수욕장 성수기에는 두말 할 것도 없지만 지금은 사계절 관광으로 해서 겨울바다를 찾아오는 손님들, 또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 해수욕장 실태를 보고 정말......
하여튼 관리부서에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사계절 깨끗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그렇게 장기 설치를 해놓고 마치 개인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것 다 파악이 다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주로 변산해수욕장에 많이 있는데, 육지부분은 이원화 되어서 문화관광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것도 같이 협조 해가지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주차하지 않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해수욕장하고 관광단지하고 관리 차이는 있지만 상호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공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난번에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잘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이걸 꼭 확인을 해볼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변산해수욕장에서 송포 그 지역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변산해수욕장 내에는 지금 카라반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송포에 있는 수산물센터 지나서 보면 송포 백사장으로 가기 전에 콘크리트를 해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주로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이 과장님 말씀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간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해수욕장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수욕장 외 지역으로 봐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2016년도에 해수욕장 법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안전관리도 해경에서 했습니다, 법이 생기면서 지자체로 안전관리가 넘어오고, 원래 해수욕장 지정은 유격과 해역을 해야 되는데 유격에 기존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미비한 상태라서 그런데 그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지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수욕장 구역은 유격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고 해역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고사포는 3분의 2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들어가 있고, 3분의 1은 사유지이거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벽을 치고 야영객을 받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는데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역구와 유격을 원래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준이 미비하다보니까 해역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송포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카라반을 주차해놓고 그분들이 오면 보통 2박3일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오히려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3개 시설 중에 홍보전시 체험관은 어느 시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수산물 젓갈센터가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곰소......
○이태근 위원
젓갈센터?
젓갈센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1층은 체험학습실, 홍보전시관, 김치체험관, 그다음에 2층이 대회의실, 소회의실, 사무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 현재 운영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 운영은 우리 기간제 두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기간제 직원들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현재까지 그런 실적들은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제일 최근에 문제가 되던 것이 203호 대회의실 운영을 못해서 개인 화백이 사용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신문도 나고 그래가지고 운영하지 않고, 현재는 젓갈회원들 회의나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시설사용허가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 부안군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재산입니다.
앞으로 일반 재산은 대부계약이니까 그래서 이번 안에 대부계약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그렇게 전환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관리기간이 2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계약 기간까지는 계속 승계가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수산물유통 기반시설은 어떤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유통 기반시설요?
○이태근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수산물 판매센터라고 젓갈센터 옆에 2009년도에 99억 들여서 신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센터하고 수산물유통 기반시설은 다용도부지에 있는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해양수산복합공간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변산에 있고요.
○이태근 위원
성천인가 거기 있는 것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전부 입주는 다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수산물센터는 횟집 112동 하나 비어 있고, 해양수산복합단지는 2층 201호 하나 비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복합공간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복합공간 하나 비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나 비어있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유통기반시설도 하나가 비어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젓갈센터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젓갈센터도 한군데가 외진 곳이라서 입찰을 내도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사용요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를 하던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젓갈센터하고 복합공간은 1000분의 10이고, 수산물센터가 1000분의 15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일괄적으로 1000분의 10으로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젓갈센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수산물센터가 1000분의 15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복합공간이나 젓갈센터는 1000분의 10인데 왜 우리만 더 받느냐 그래서 지금......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0분의 15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수산물센터요.
○이태근 위원
수산물유통기반시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수산물판매센터요.
○이태근 위원
변산에 있는 것과 젓갈센터는 1000분의 10인데 여기만 1000분의 15로 되어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이태근 위원
같이 통일을 시키는 것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연 임대료가 2500만원이 감소가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 내용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 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 위탁을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지금 이 시설들이 대규모 시설이고, 정말 좋은 시설인데, 말하자면 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주위의 평이에요.
이부분이 시설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부안의 특산품인 곰소젓갈, 해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끔 관리를 정말로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부분에 우리 수산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기반시설, 변산해양수산복합공간 3군데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3군데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외에 혹시 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광수 위원
지금 곰소 같은 경우도 시설을 잘 해놨는데 입주자가 없어서 비이 있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젓갈센터 같은 경우는 외진 곳이라서 아예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토굴 옆에가 있어서요.
창고로나 쓸 정도나 되니까 안 오고.......
또 수산물판매 센터는 최근에 기한만료로 끝났는데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김광수 위원
수산물센터는 2층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변산에 있는 거기는 현재 입주자들이 다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변산도 시설이 24군데에서 23군데 입주하고 한군데는 아직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군데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광수 위원
그럼 지금 비어놓은 상태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초 계획은 사전에 입주자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분들이 한분 한분씩 들어와서 그래도 거의 다 입주를 하셨는데 1개 구간만 현재 비어 있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광수 위원
변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도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지금 변산해수욕장 내에는 식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활용들을 하시더라고요.
한군데 비어 있는데도 원인분석을 하셔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었고, 또 한군데 입주를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는 시각들이 좋게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가 다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된다.
거기 같은 경우는 상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안 되고 그것 보다는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서 상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애용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운영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운영경험을 통한 운영비 절감과 부안군 재정절감을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현황으로써 관내 생활하수슬러지 적정처리 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탄화방식으로 재생연료화 하는 시설로써 위치는 부안읍 순환남로 750번지이며, 일일처리량은 20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재생연료 생산량은 312톤이며, 발열량 3400칼로리로 판매금액은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사무 내용은 슬러지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으로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위탁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위탁에 따른 위탁비는 년간 군비 14억 9천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산출근거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기준에 의한 수탁자격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이 관리대행업자이며, 전문기관이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은 (유)일토씨엔엠과 ㈜티에스케이워터 2개사가 공동운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295,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하여 부안군 재정절감 기여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슬러지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그 시설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2019년도 같은 경우 312톤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처리하는 데는 무슨 문제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현재까지는 원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예전에 슬러지를 태우면서 랜더링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많이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때 그 탈취 탑인가를 개·보수 하고 그 뒤로는 문제가 없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많이 악취문제가 저감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저희가 2억원을 책정해서 슬러지를 탄화에 넣는 작업장 거기에 이중으로 시건장치하고, 두 번째로는 탄화물이 나오면 이것을 노상에 적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창고형태로 가림막으로 막아서 냄새를 최소화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수시로 가보고 하는데 그래도 그 때 2014년도였던가요?
그때에 비하면 현저하게 악취가 줄어들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중차단,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게 2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면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올 가을에는 완료가 되어서 4·3기 정도에 가서는 충분히 그런 냄새들이 저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예전에 랜더링 시설 보완한 것은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탄화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선지지 견학을 6월에 계획 잡고 있어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어떻게 저감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저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에서 나는 악취는 또 다른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 악취는 엄청 심해서 정말 곤란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여러 집합적인 슬러지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근 위원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업체가 우리하고 최초로 관리를 맡게 된 것이 2015년도 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 의견은 안정성이나 연속성을 따져봤을 때에 기존업체하고 관리가 되어야 좋겠다 지금 그런 의견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양호하게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감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그들에게 같이 공동으로 악취를 더 저감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신규 회사가 들어 왔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비용도 소요가 되지만 시설물의 인수인계 및 악취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시간들이 또다시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현재 운영하는 팀들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2억 투자해서 이런 시설 보완이 되고 하면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현재 탄화를 만들고 있는 공정 자체의 지하로 내려가 보면 사실은 냄새가 상당합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 사무실에서는 공기정화기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는 잡았지만 넓은 면적에서 공기정화기의 효과가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가지고만 전부다 악취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해 온 투자와 시간과, 또 다른 곳에서의 견학을 통해서 적절한 선에 악취를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부서의 의견은 한번쯤은 안전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현재 업체와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번에 한번 연장이 된다고 하면 10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5년 했고요 앞으로 5년 더 하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랬을 경우 그 회사에서 처음처럼 잘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런 처우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처우도 좋고 근무환경도 좋아서 근무를 해야지 회사만 연속성이 있고 직원들은 수시로 바뀐다고 하면 전문성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아울러서 지휘·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14억 9천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1년......
○위원장 오장환
공무원 봉급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계약을 하면 5년간 그대로 유효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공무원 인상분만큼 인상이 됩니다.
○위원장 오장환
매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인건비는.....
○위원장 오장환
그리고 백산 같은 경우 부안군 최초로 하수도 시범으로 해서 제일 먼저 했거든요.
가끔 보면 오버되어서 근처에 길이 난리가 나고, 그리고 지금도 새어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가서보면 파리가 모이고 하는데 아무 조치가 없고, 와서 보고 시간이 좀 걸리고 아직 준비기간이라고만 이야기 하지 내가 이야기 한지가 한 달도 더 되었을 거예요.
과장님 교육 들어가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파리가 많이 모이고 악취가 많이 나요.
그리고 오버가 됐을 때는 터져 뚜껑으로 넘쳐 새어나와서 그 근처는 말도 못해요.
몇 군데 터져서 동네 안길이 하수도슬러지물이 깔려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보면 배관 지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터져서 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동네 물 흐르는 배수구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내가 올 봄부터 3번 정도가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나마 또 평일도 아니고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벌어지곤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과장님이 다시 현장 실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바로 현장실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