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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9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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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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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3월 02일 (금) 10시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7.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8.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3.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 지원 되었던 한국 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군정운영에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및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을 전문 지식과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민간에게 운영을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에서 개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하여 홍보단을 구성하여 전국단위 홍보를 위해 행사대행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안군 건강증진센터 명칭 및 정신질환자 정의 등 용어의 변경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자살 취약계층 증가함에 따라 자살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20일과 26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축제홍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9.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시미관 훼손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해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공중 화장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부안군 전입 후 1년 이내의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우리 군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20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6일간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준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실과소장들님께서는 올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안들을 잘 융합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최영수, 임원택
○출석공무원 (19인)
부군수 이연상
기획감사실장 권재근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농업경영과장 이동근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직무대리 김명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최영구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팀주무관 김성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오세웅
의원 임기태
의원 김형대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3-05
2 7 대 제 28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02
3 7 대 제 28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8
4 7 대 제 28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7
5 7 대 제 28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6
6 7 대 제 28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6
7 7 대 제 28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3
8 7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2
9 7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1
10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0
11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0
12 7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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