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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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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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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02월 20일(화) 10시3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2.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4.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친환경축산과장 송창환입니다.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헌옷 수거함 주택가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도시미관 훼손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헌옷수거함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3조, 제4조, 군수 관리 및 운영자 및 주민의 책무규정이고, 제6조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 운영 대행이고, 제7조 헌옷수거함 관리 운영자의 수행 업무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동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공동화장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다시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화장실 78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유형은 수세식 61개소, 수거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공중화장실 실내 및 주변 청결유지 편의용품 비치, 파손 및 훼손된 시설보수 유지 및 분뇨수거 위탁기간은 1년이면 미간위탁기준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먼저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헌옷수거함 관리 기준을 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2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안군 공중 화장실을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도래하여 미간에 다시 위탁하기 위해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동의안이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 시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개선요구 한 바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기존에 헌옷수거함이 다 설치되어 있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예.

○이한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봐야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그 자리에 설치하면 그것은 합법인가요?
부안군에서 그 자리에 설치하면 합법이냐는 이야기에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양성화 하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것은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민간업자들이 설치는 해서......

○이한수 위원
조례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강제 철거가 가능한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강제 철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한수 위원
그것을 민간위탁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수거함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 자리에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기종에 있는 것을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실질적으로 철거는 도로교통법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보도관리 그런 부분에서 가능은 하겠지요.

○이한수 위원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현재 설치되어 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예.

○이한수 위원
어차피 그 사람도 불법이면 도로, 인도 점용해서 불법이면 철거를 해야 해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예.

○이한수 위원
그 자리가 불법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설치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한수 위원
자원순환팀장님이 우리가 그것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자원순환팀장 박행엽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 자체가 다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현재는 저희가 불법이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리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 된 헌옷수거함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들도 도로 점·사용 허가나 이런 것을 다 득하고 나서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헌옷수거함이 언제부터 우리 부안에 시작되었어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누가 설치해 놓았어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한 숫자는 총 98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그 중에 관리자가 규정된 헌옷수거함은 아마 50개 정도가 관리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되어 있고, 나머지 48개소는 관리자가 미확인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확인 상태 된 것들은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 포함이 되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 안에 확인은 못했지만 그 안에 있어요?
거기도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예.
읍단위 권에서는 그래도 수거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면단위는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수거방법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낼 때 개인이 포대에 내놓는다고 하던가요?
수거함에 넣는 경우가.....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포대에 내놓는 경우도 있고 보자기 같은 것에 싸서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관리자가 확인된 것들은 그 분들이 수거를 하면서 기타 쓰레기나 이런 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확인 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이 잘 되면.....
잘 되고 그래야겠지요.
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저희가 타 시군 사례들을 검토를 해봤는데 전에는 헌옷수거함 설치하는 개인이나 업체들이 그나마 수익이 좀 창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 한 50∼60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헌옷수거를 해서 판매를 해서 전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 현재 업체가 2개 업체밖에 남지 않은 그렇게.......

○김형대 위원
가격이 다운되어서 경쟁력이 없어서......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도 기존에 관리자가 확인 된 분이 두 분인데 그 분들이 50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기왕이면 면에 있는 것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 분들 말이 그렇게 되면 수익이 나오질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관리는 우리가 군에서 하고 대행은 어떤 민간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배출......

○김형대 위원
민간인들은 일명 사업허가권을 갖은자....
이것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화팀장 박행엽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 중에 하나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팀자 박행엽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분을 선정해서 대행을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다고 하면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봐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재정지원은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자가 헌옷수거함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헌옷수거함을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직은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환경차원에서....
아까 이한수 위원님도 어떤 경관훼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재개정 촉진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어떤 비용요인이 발생하면 내부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헌옷수거를 생활부녀회에서 하잖아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물량들이 수거하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업체들이 폐업하고 관리를 안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런 불만이라든지 것이 없을까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현재 새마을 부녀회에서 수거하는 방법은 헌옷수거함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 포대로 부녀회 회원분들이 마을에서 나오는 헌옷을 포대에 담아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해서 수거를 하거든요.
헌옷수거함과는 사실 별개에 헌옷수거 계통이라고 봅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한수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께서 헌옷수거함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로 교통법 기준해서 이게 사고유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48개 헌옷수거함 이 부분이 관리자가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례통과 이후에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 이런 헌옷수거함 관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화장실 청소용역 원가계산표라고 빼왔지요?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예.

○이한수 위원
이것 집행부에서 준 것이지요?
작년에 1억8천2백 용역비가 들어서 정산이 끝난 것이지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는 2억1천6백만원 소요된다고 생각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산전비용은 2017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단 2018년도는 인건비 상승분만 포함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2억1천6백만원정도 가지면 입찰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어느 업체 몇 개소가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참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민간 청소용역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용역업체로 등록 된 업체는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군데요?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예.
저희가 하는 데는 청소용역업체로 등록된 업체뿐이 아니라 단체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한 것으로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개인도 맡아서 할 수 있고 단체도 가능하고.....

○자원순환팀장 박행엽
그렇습니다.
저희 부안군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 제1, 2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오·폐수의 적정 처리와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이며,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위탁기간이 5월 30일자로 기간만료 됨에 따라서 부안군 민간위탁관리조례,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로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부안 제2농공단지 내에 있고, 처리용량은 1일 5100톤이며 규모는 약 4000평에 설비동과 배양조동 등 2개 동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5년간이며 현재 부안 농공단지는 9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의 비용은 군비지출 없이 전액 원인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물 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시행령 20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로 공개 입찰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2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이한수 위원
관리하면서도 악취 때문에 부안 시내가 악취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원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가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직접적인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처리과정에서 시설보완을 그 동안 해왔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고 거의 냄새가 안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차 가지고 성황산 뒤에 우회도로를 한번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은 폐수처리장 쪽에서 나는 것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현재까지는 군에서 협의회한테 위탁을 주고 협의회에서 재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번에는 민간위탁업체한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않고 바로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위탁 기간이 몇 년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2013년부터 올 5월 31일 날 끝나고 끝났고 6월 달부터 5년 동안 또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에 5년 동안인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 같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1달에 1억6천만원에서 업체한테 받아들이면 그것 가지고 운영비로 1억4천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2천만원 정도는 재투자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내용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했는데 현재 9개.....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업체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보조금 해주는 것은 없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없습니다.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김형대 위원
국비는 없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기계나 이런 ......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처음 시설할 때에는 국비로 한 것이지요.

○김형대 위원
아니오.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수선비는 그 수선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또 그것도 원인자부담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적립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냄새가 나야 되고 그 관리 주체를 군에서 위탁하는 것이니까 잘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점이 될 때에는 방법선택을 한 번 더 해보자.....
지금 한미예택 같은 경우가 부안군에서 그것 말고 또 하는데 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제가 알기로는 무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형대 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 식품 쪽에 있는 참프레 같은 경우 거기와 연관 된 관로나 이런 것이 지금 적절하지 못해서 인위적인 어떤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냄새가 나고 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하고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탁을 주려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프레 같은 경우 용량을 갑자기 밤에 많이 내려 보낸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잡고 계속 시설 보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위탁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감은 하지만 책임성 있게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장은아
예.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대 위원
위탁동의 공고하고 업체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업체들한테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획가 있을까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의회간담회 때 의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부안군 귀농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귀농어·귀촌 예정지로 부안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귀농어·귀촌인 혹은 부안군으로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머물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5호에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정의를 규정을 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설치 운영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위탁 운영 내용, 안 제21조에서 25조까지는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신청,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으로 예비 귀농어·귀촌인 혹은 전입 후 1년 이내의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머물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2018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관리비가 2천3백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실습농장을 하려고 하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지금 거기에 입주 예정이 13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습농장은 약 10구간 정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평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평수가 약 한 2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250평 정도요?
지금 이 분들한테 숙식할 수 있는 동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다 그 분들한테 농장을 해서 한번 영농을 해보라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그것보다는 그 지역의 도농가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수도작을 하신다면 같이 할 수 있게끔 논을 한 필지 임대를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어서 같이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실습농장이 만들어져야지 200평 정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콩도 심어보고 배추도 심어보면 그 분 텃밭 밖에는 안 되거든요.
어떤 영농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하면 소득이 얼마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콩도 몇 평 심어보고, 오이도 심어볼 것이고 그러면 텃밭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수도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수도작의 독농가를 해서 논 한 필지 임대하는데 쌀 12개 정도면 1200평짜리는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그런 비용을 절반정도 지원을 해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 분들한테 농업에 실제 농장체험도 하고 그 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데 이 분들만 10동 와서 1년 살다 가셔가지고 나 여기서 못하겠다고 가시면 끝난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람들 농촌생활에서 즐기고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수박, 딸기 특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그 분들이 어느 일정의 부분은 내것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 할 수 있게끔 해서 같이 해보는 것이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설치 목적이 입주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작목을 재배해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목적은 아니고 여기에서 직접 농사를 체험을 해보는 그런 것이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작목을 파종해서부터 수확까지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멘토 멘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로 활용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와서 실질적으로 영농을 해보는 그런 것에 목적을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연중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5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오신 분들하고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갑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가족농장 10동정도 만들어 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1동에 몇 평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15평짜리가 2동, 13평짜리가 4동, 12평짜리가 4동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이게 13평짜리 기준해서 사용료가 1년에 얼마 정도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사용료는 보통 한 25만원에서 30만원선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한수 위원
1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신청해놓고 부안에 와서 주말만 왔다가 쉬었다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렇게는 못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만듭니다.

○이한수 위원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농사지으려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정착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가서 정말로 부안에 귀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고 친구도 따라오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 분들이 1년 쉬었다 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질까봐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대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 센터에서 운영을 하실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위탁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위탁을 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형대 위원
어디에 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센터에서 안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김형대 위원
이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 방법에서 체재형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실습농장이라고 꼭 해야 돼요?
가족실습농장은 주말농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사용하는 것인데 가족단위로 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인데 가족들이 다 온다 물론 좋은 이야기이지만 가족농장 하면 어떻게 보면 주말농장 이런 표현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이것은 가족농장이라기 보다는....

○김형대 위원
명칭 붙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공모사업으로 중앙에서 이 타이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사업명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형대 위원
고민이 많이 있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실습농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많게는 수개월간 적게는 뭐 1년간 해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지원자들은 많이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문의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입지가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좁고 양이 많은데 센터에서 그것을.....
거기는 귀농협의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귀농·귀촌 지원센터요.

○김형대 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면적단위.....
왜냐면 오는 사람도 이만한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큰 것을 얻으려고 또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를 농장 안 보다도 밖에 쪽에 더 두지 않겠느냐 그러면 움직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거기에 거주를 최장 1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기 안정적인 부분을 거기에서 찾아 가는 것이지요.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1년 동안 사실상 실험실 아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거주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하고 싶다하면 논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밭농사를 하려면 밭이 많은 지역으로 가서 실제로 멘토 멘티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센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하에 기술이나 이쪽에서 교육 분야에서도 충실이 해주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합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그래야 귀농·귀촌 활성화 이 부분이 개정사유하고 맞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할 겁니다.

○이한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한수 위원
지금 멘토 멘티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조례에 내용이 들어 있어요?
어떤 소득이나 농사를 1ha나 2ha 정도 짓는 사람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1년 살았는데 연장이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준이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최대 맥시멈이 1년으로 하겠지요.
1년 이상 간다는 것도 사실은.....

○이한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와서 실습농장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명시를 할 때에 1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놓고 다음에는 연장이 안 되게끔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그것은 1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1년으로 명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소장님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가족실습농장이 운영하는 데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홍춘기, 이한수, 장은아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3인)
친환경축산과장직무대리 송창환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3-05
2 7 대 제 28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02
3 7 대 제 28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8
4 7 대 제 28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7
5 7 대 제 28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6
6 7 대 제 28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6
7 7 대 제 28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3
8 7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2
9 7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1
10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0
11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0
12 7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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