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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3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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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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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06월 21일 (수) 10시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읍·면), 친환경축산과, 건설교통과, 의회사무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로이동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48, 49쪽 보시겠습니다.
50, 51쪽, 52, 5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읍·면 세출결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부안읍 303쪽∼306쪽입니다.
없으시면 주산면 307∼310쪽, 동진면 311∼314쪽 보시겠습니다.
행안면 315∼318쪽, 계화면 319∼323쪽, 보안면 324∼327쪽 보시겠습니다.
변산면 328∼332쪽, 진서면 333∼336쪽, 백산면 337∼34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상서면 341∼344쪽 보시겠습니다.
하서면 345∼349쪽, 줄포면 350∼354쪽, 위도면 355∼358쪽입니다.
읍면 세출결산 총괄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기태 위원
읍면 것은 질의해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박병래
그래도 답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임기태 위원
면장님한테 이야기해야겠네요.

○위워장 박병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20∼12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22∼123쪽, 124∼125쪽 보시겠습니다.
126, 127쪽, 128, 129쪽, 130, 131쪽 보시겠습니다.
132, 133쪽 보시겠습니다.
134, 135쪽, 136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130쪽 위에서 넷 째줄 가축방역 인프라 예산이 2억9천6백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AI긴급 방역비입니다.
도에서 간주예산으로 왔다가 다시 정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가축방역 인건비 성격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방역초소 인건비입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은 초소 설치가 안 되고 인건비가 안 나가서 남아 있는 예산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당초 초소 운영할 때에 변경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비비성 인건비가 많이 남는 것은 구조적으로 우리 군비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오게 되면 정산을 하고 군비 성격인 예비비가 잔액으로 남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매년 예비비를 세웠다가 쓰고 다시 예비비를 남기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가축 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까?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재난 관련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한수 위원
재난관련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36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 위원
지금 예비비를 고병원성 AI 발생 살처분긴급방역조치로 1억1천4백 썼는가요?

○위원장 박병래
368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임기태 위원
368쪽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이 예비비 관계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잔액이 당초에 승인 받은 것은 50%가 남아 있는데요.
매년 구조적으로 선지출하고 국도비가 나중에 오게 되면 그 것을 정산해서 다시 남기게 되니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임기태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사항은 이 이야기에요.
지금 예비비는 군비 아니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임기태 위원
군비로 1억1천4백을 지출을 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임기태 위원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왔어요.
왔을 때에 1억1천4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다시 남기게 되지요.

○임기태 위원
예?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국도비가....

○임기태 위원
국·도비는 남으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아니 국·도비를 쓰고 우리군비 예비비를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임기태 위원
예비비를 3억 승인을 받았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이 예산을 간주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국·도비 온 것 중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 있지요?
내가 다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할게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와서 우리가 예비비 2억을 썼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3억이 왔어요.
그러면 그 2억을 어떻게 처리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지금 국도비 반납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정산을 하고 우리 군비 예비비를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국·도비는 지금까지는 소진이 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예비비를 먼저 쓴다면서요?
먼저 쓴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나중에 국·도비 비율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남기게 되는 사항이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 잔액이 이게 국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군비라는 이야기에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다 군비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잘 되니까 별도로 다시 이야기한번 해주세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219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건설과도 이월 예산이 많은데 예산 현액이 563억 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그 중에서 명시, 사고이월이 92억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6.3% 정도를 이월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3.2% 그러면 전체적으로 18.5%가 익년도 불용내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업무를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왜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저희들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보통 3년, 4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이월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준비를 합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상대 민원이 있는 것도 대충은 다 인지가 된 사항들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세밀히 검토해서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자금 없는 이월이 한 25억 정도인데 자금 없는 이월은 국·도비 자금이 송금이 안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118억이 국도비가 안 와서 작년에는 자금 없는 이월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에는 건설교통과만 자금 없는 이월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올 해는 다 왔답니다.

○문찬기 위원
금년에 결산에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한 것이 10건에 25억을 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단계에 있어서 작년에 내국세를 1조9천억을 추가로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20억원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추경재월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금 없는 이월은 국도비가 자금이 없어서 송금을 못하는 것이 자금 없는 이월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단계에서 1조9천억원의 내국세를 징수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부 다 국·도비를 보조내시 된 부분에 대해서 송금이 되는데 왜 건설교통과 것만 10건이나 있냐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농림수산부 것이 거의 태반인데 저희들이 추진이 좀 미진해서 안 내려 준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예산 배정이 연말까지도 안 된 부분 때문에 배정이 안 되었답니다.
제가 판단 할 때에는 좀 힘이 없어서 농림수산부에서....

○문찬기 위원
지금 중앙부처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지금 자금이 없어서 송금이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작년에는 내국세 1조9천억원이 더 걷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220, 221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219쪽에요.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농업촌 도로정비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그것이 지금 시설비가 17억8천인가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22%이고, 집행 잔액이 7%나 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도로정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지금 그 부분이 사창선 부분인데요.

○임기태 위원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사창선요.
사창선인데 1억3천 정도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데 결과적으로 관급자재가 한 9천만원 정도가 작년에 단가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민원이 있어서 확포장 공사 때에 보상금이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 과정에서 땅을 사가지고 토공으로 해서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짧게 도로 쪽으로 U자관 700m 정도로 붙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2억4천이 남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사창선 총 예산이 17억8천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3억9천 명시이월이 있어요.
발주를 했다면서 이 명시이월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에요.
보상금이 원인행위 안 해서 명시이월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명시이월이 없는데요.

○임기태 위원
사고이월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집행을 안 했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명시이월은 발주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3억9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창선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동선 아닙니까?

○임기태 위원
조금 전에 17억8천이 사창선 이라면서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그 속에 들어 있는데 무슨 장동선이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아니 거기 명시이월 사업지시에서는 사창선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사창선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아∼ 이월시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잔액이....

○임기태 위원
잔액은 1억2천9백이고 명시이월이 3억9천7백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것은 장동선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장동선과 사창선 합쳐서 17억8천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그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 내용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220, 22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22, 223쪽 보시겠습니다.
224, 225쪽, 226, 227쪽 보시겠습니다.
228, 229쪽.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219쪽 보면 사창선 관련해서 1억2천9백이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220쪽 보면 겨울철 제설작업 장비임차하고 도로관련 제설 특근비 매식에서 8천7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25쪽 보면 4대 보험 정산하고 자재품의 잔액에서 3억8천3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28쪽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개선사업 입찰 차액 이런 것들 해서 전체적으로 8천6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정리 추경 때에 삭감을 해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 부분은 이월 시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끝났다든지....

○문찬기 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발생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을 12월 10일경에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그 때에 예산 삭감을 시켜서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서 익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을 왜 사장시키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제 삭감시키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 늦어지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이것을 삭감시켰으면 2017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 면에서 7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2017년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왜 사장을 시키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아까 제설작업 부분은 12월말까지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나 이 부분 때에는 그러다보면 예산이 12월 중순에서부터 쓸 수 있는 기간이 없고요.
아까 3억8천 정도 개발촉진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줄여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국·도비를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 할 때에는 그 때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 위원
이미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남는 만큼은 삭감을 시켜서 보조금이 있으면 보조금 반환금으로 잡아 놓고 나머지 군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201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예산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아까 개발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은 이쪽사업이 끝났습니다.
정산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내소사권을 가지고 남은 돈은 풀관리로 쓰게끔 여유가 국토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쓰려고 생각을 했다가 국토부 같은 곳에서는.....

○문찬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과목별로 임의대로 쓰고 하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쓰려면 어떤 사업이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임의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고 있는 임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예산은 의회 승인 받은 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남는 예산은 삭감을 시켜서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230, 231쪽 보시겠습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과장님! 공사를 하면 연말 기성을 12월 며칠 정도 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연말 같은 경우는 재정 집행 때문에 거의 한 20일 정도에 기성을 마무리해서 경리계에 넘겨주면.....

○김형대 위원
20일 정도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거의 마무리.....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때에 잔액을 처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사실은 안 되지요?
어렵지요?
우리 임택명계장님 어때요?
그 때에 가서 잔액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농촌개발팀장 임택명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형대 위원
수치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은 어렵지요?

○농촌개발팀장 임택명
예.
정산이 바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렵겠지요?

○농촌개발팀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해서 연말에 가서는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사실 건설 사업부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으로 생각해요.
의원님들한테 지적당하는 것이 그것인데....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촌개발팀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비비지출 368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82∼38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384∼385쪽, 386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382쪽, 주차장관리 있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임시적 세외수입 건 과태료 같은 부분입니다.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임기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 주정자 과태료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임대료 내고 주차장 사용하는 것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어디 어디이며 얼마씩 나가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이덕용씨 그 부분하고 오정주차장 성모병원 가는 쪽으로 우측 그 쪽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로 안 나가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특별회계로 나갑니다.

○임기태 위원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임대료 주는 것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386쪽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다.

○임기태 위원
사무관리비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사무관리비에서요.

○임기태 위원
임대료가 아니고요?
그것이 임차료가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386쪽을 보면 건설교통과 주차장관리가 시설비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이 시설비냐고요?
그리고 왜 또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임대 계약 해가지고 임대료 주는 것인데 지금 19억3천만원 세워져서 18억2천만원 원인행위하고, 1억4천8백만원 돈 내주고, 3천2백만원은 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내역 알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 부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임기태 위원
경리계장님 과목이 맞아요?
이것이 주차장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왜 시설비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아∼ 그 사고이월이 선은지구 배수로 있잖아요.

○임기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선은지구 배수로 위에 주차장 관리 하는 부분 그 부분 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서 3천2백만원은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올 해 준공.....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한 시설비지 임대료는 여기 없고만요.

○경리팀장 이철기
예.
맞습니다.
임대료는 사무관리비에 계상이 되어서 1억4천8백만원에서 임대료가 나간 것입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순수 사업비입니다.

○임기태 위원
왜 시설비 항목에 들어 있어요?
1억4천8백5십만원이 시설비에서 지출 했잖아요?

○경리팀장 이철기
아니, 그것은 사무관리비이고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사무관리비에 1억4천8백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임기태 위원
아니, 항목에 시설비가 쓰여져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경리팀장 이철기
예.
386쪽요.

○임기태 위원
386쪽요.
사무관리비 나간 것 말고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지금 임대료는 사무관리비 1억4천4백이 나갔고 그 밑에 1억4천8백 나간 시설비는 무엇이냐 그 이야기에요.

○경리팀장 이철기
주차장관리 사업비입니다.

○임기태 위원
어디 사업이에요?
주차장 무슨 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변산 언포 주차장.....

○임기태 위원
어디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언포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수련원요.

○임기태 위원
아니 이것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것이 작년에 한 부분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진입로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예산을 주었는데 진입로는 사지도 않고 사유지를 지나서 차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입로 막으면 비행기 타고 주차장가요?
거기 진입로 샀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진입로 매입이 됐습니다.

○임기태 위원
샀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그것을 언제 샀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작년에 샀다고 합니다.

○임기태 위원
안 팔았다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그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내역 한번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그것이 사유지인데 민간인들이 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다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방금 임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219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명시이월 3억9천만원 그 내역서 임기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결산서를 한번씩 보고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300∼30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302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과까지 끝났는데 경리팀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말씀하세요.

○박천호 위원
우리가 첨부서류라고 있지요?

○경리팀장 이철기
예.

○박천호 위원
479쪽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해서 나오는데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해서 487쪽에 수송 및 교통, 489쪽 15번 기타까지 거기는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가 2016년도 것을 하는 거예요?
2015년도 것을 하는 거예요?

○경리팀장 이철기
2016년 것 합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데 480쪽 2번 공공질서 및 안전부터 489쪽 15번 기타까지 2015년 결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 것만 2015년 결산검사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리팀장 이철기
오타입니다.

○박천호 위원
예?

○경리팀장 이철기
정정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오타를 1페이지나 나와야지 10여 페이지 이상을 하면 오타라고 하기도 그렀네요.

○경리팀장 이철기
죄송합니다.

○박천호 위원
2015년도 것이 아니고 2016년도가 맞아요?

○경리팀장 이철기
예.
2016년 것 맞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실무를 했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이신 이한수 위원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수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6회계연도 수납액 5천847억2천596만원과 지출액 4천753억7천221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713억2천12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 잔액이 342억2천237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 대비 7.2%를 차지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행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한 예산의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어 군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지연송금 되거나 감액 변경내시 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겠지만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확보된 국도비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이 송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된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고 신중한 업무 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49억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34억원으로 69.3%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 된 12건에 12억5천688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 21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이월액이 예산현액대비 12.2%에 해당하는 713억2천12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기착공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이고 편성된 예산은 년도 내 모두 집행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연 송금되거나 미 송금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선정규, 임원택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건설교통과장 이종대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2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7-06
2 7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7
3 7 대 제 2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4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5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6 7 대 제 2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0
7 7 대 제 2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8 7 대 제 2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9 7 대 제 2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5
10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1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2 7 대 제 2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3
13 7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14 7 대 제 28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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