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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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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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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02월 14일(금) 10시4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운영을 다시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로써 공중화장실이 총7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로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유형은 수세식 61개소, 수거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의 실내 및 주변 청결유지, 편의용품, 화장지, 타올, 물비누, 액자 등을 비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손 및 훼손된 시설보수 유지 및 분뇨수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준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2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와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부안군 공중화장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위탁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다시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민간위탁 기준을 보면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까?
위원회에서만 그냥 어떤 판단 사유로 되는 건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위탁기준은 관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그리고 위탁계약일이 1년인데 1년 가지고 업체가 운영하는데 적절한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저희도 단년 1년씩 하는 것이 사실은 번거롭고 그러는데 조례에 1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2년으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왜냐면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하다보면 금방 1년 지날 텐데 또 하고 나서 바뀌어 진다면 실무부서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시장번영회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런것도 우리가 해주어야 하느냐 시장 측에서 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사실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김형대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런데 그 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부안상설시장 같은 경우 번영회가 잘 되고 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이쪽은 두 곳 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두 곳 입니다.

○김형대 위원
인접에 더 있고 그러는데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측에서 한다고 하면 뭔가 더 다르지 않겠는가.....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 쪽과 협의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생선시장 있는데 임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김형대 위원
거기도 어떻게 시설이 변형이 안 되어요?
우리 보면 화장실이 얼굴인데 한쪽은 참 잘 해놓았어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 쪽에 것은 고쳐서 그나마 그 정도가 정비가 되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다른 쪽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 위원
지금 김형대 의원님 이야기 한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 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화장실 2개가 시장 번영회에 주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첫째 불만이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번영회에 직원들이 2명인가 3명인가 있잖아요.
그것 일리가 있고요.
번영회 사무실 쪽에 우리가 카페도 만들어 놓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들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그 쪽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건 참 우리 군에서 바람직한 시설을 했다 그렇게 보고 또 다른 하나 화장실은 완전히 재래식이란 말이에요.
현대식으로 그걸 바꾸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경에 예산 요구한번 하세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홍춘기 의원님의 보충 발언인데 시장에 화장실 2곳이 있는데 군농협 옆에 있는 그 화장실 이용율이 한 70%로 이상 될 거에요.
번영회 있는 곳에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부 관광객들은 농협 옆에 화장실을 거의 이용을 하신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도 그런 화장실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발달 된 것이 화장실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서 잠 잘 정도로 잘 만들어 졌는데 부안의 관광 이미지하고는 정말 안 맞는 화장실이 거기에 있어요.
카페 앞에 있는 화장실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카페 앞에 화장실을 가보면 밑에 바닥이 항상 젖어 있어서 상당히 청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화장실 관리하는데 점검은 않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한 달에 한번 점검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좀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세분 의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은 수시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안녕하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 인센티브 지원조건 완화 및 농공단지 분양대금 지원으로 농공단지를 조기분양하고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하고자 하며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개선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이전, 신설, 증설의 용어를 조례에 정하였으며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는 것을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하는 내용이며 위원회의 기능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비 등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산보고서 작성을 80일로 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고용 인력 현실에 맞게 10명으로 완화 개정하였으며 조례 공포 이후에 준공되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 20% 범위 내에서 분양가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환수에서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재산권 또는 가등기 외에 보증보험을 확보하여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2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음물사업소장 박상기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하수처리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100m에서 300m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근거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던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누락된 사항인 사용료를 추가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의신청 등에 준용된 현행법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작년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으로 표기된 용어를 연체금으로 개선하고 선정 방식을 자세히 폐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별표 1의 오탈자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7년 2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용어개선과 산정방식 표기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3조를 보면 100m에서 300m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맑음물사업소장 박상기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나름대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해 놓았어요.
거기에서부터 추가로 어떤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에 처리구역에서 100m 내에 무슨 행위를 할 때에는 거기에서 원자부담으로 받아들이는 100m가 너무 적다 보니까 300m로 확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사업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요?

○맑음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맑음물사업소장 박상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투자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확대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맑음물사업소장 박상기
지금 다 그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확대하고 있어요?

○맑음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저희들이 시군 다 파악해 보았더니 100m에서 300m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 그렇게 해요?

○맑음물사업소장 박상기
예.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홍춘기, 이한수, 장은아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3인)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맑은물사업소장 박상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양종일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8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3-14
2 7 대 제 280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4
3 7 대 제 280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2
4 7 대 제 28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2-21
5 7 대 제 28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1
6 7 대 제 28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20
7 7 대 제 28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7
8 7 대 제 28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6
9 7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5
10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11 7 대 제 28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02-14
12 7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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