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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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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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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2월 09일(금) 10시14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7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심의에 앞서 2017년 예산안 중 중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4페이지, 제설제 보관창고 증축 1억5천만원입니다.
기존 제설제 보관창고가 협소하여 제설용 물품보관이나 작업이 안전하지 못하고 자재 분실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50평정도 증축하여 기계와 물품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10억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총 270노선에 포장도로 320km로서 포장노면이 노후 되어 통행이 불편하고 차선도색도 퇴색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20억원입니다.
우리군 몽리구역 내 원활한 영농을 위하여 용배수로, 관정, 저수지, 농로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시설로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44쪽, 47쪽, 50∼5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52쪽, 59쪽, 62쪽, 78쪽까지 보시고요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23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423쪽 곰소다용도부지 조성 5억짜리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이게 지금 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없던데 이 내역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다용도부지 국도 30호 변에 있는 중앙 분리대 화단이 있는데 중간에 차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접근성이나 관광객들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중앙 변을 터주는 것으로 진·출입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다용도부지 매각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구에 주차장이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일부분을 주차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녹지공간에 주차장이 가능하여 주차장하고 진·출입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입구에서 저쪽 끝에까지 거리가 몇 미터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거기가 한 400m∼500m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태 위원
400m 중간에 지금 길을 하나 뚫어서 지금은 나오는 사람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에 지금 거기 교통체증은 생각 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거기가 지금 기존에 국도가 2차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지 내에 2차로가 있는데 그것은 교통 전문가들하고 해서 대기차선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대기차선이 있으면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면 차가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지금은 전에 파출소 있는 곳까지 가서 좌회전해서 들어오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곰소 시내로 들어가는 차도 있을 것이고, 변산 쪽으로 가는 차도 있을 텐데 .......
그 쪽에서 부안으로 나오는 차도 지금 나오는 차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차가 들어 갈 때에는 나오는 차가 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호등 작동도 못 할 것이고 그런데 이건 지금 민원이 있다고 터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말에 교통량이 많을 때에 교통체증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주차장 만들면 임시 주차장이 아니라 계속 주차장으로 놓을 것 아니에요?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상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주차장 만들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사를 하던데 이건 일반회계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 놓았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건 단지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단지 내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해당 없나?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교통영향평가는 했어요?
중간에 들었을 때에 교통영향평가는 했냐고?
않고 지금 민원 생기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것은 교통 전문가와 교통안전공단이나 그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서류로 받아 놓아야 할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교통사고 나면 부안군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424쪽, 425쪽 보시겠습니다.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424쪽 제설제 보관창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지금 몇 평 있는데 50평짜리 또 짓는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기존에 있는 것은 30평입니다.

○임기태 위원
30평 거기에다 염화칼슘 그것 넣어 놓는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염화칼슘 놓고 그 다음에 눈이 왔을 때에 염화칼슘을 용역을 만드는 그 시설도 거기에 있는데 너무 협소해요.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426, 427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426쪽에 하단부에 보면 과속방지턱 보수로 해서 80만원씩 150개소 해 놓았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490개 중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개선해야 할 것이 한 460개 정도 나왔습니다.
개선해야 하는 것은 턱이 높다든지, 길이가 짧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이 없다든지, 노면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지, 등등을 사고 났을 때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460개를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서 연차적으로 해서 급한 것부터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방지턱이 부안군에서 만든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우리가 만든 것이 있고요.
또 관리청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국도 상에서는 방지턱이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국도 상으로서는 전용차로 이기 때문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만들 수는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방도나 군도에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군도, 농어촌도로......

○이한수 위원
농어촌도로나.....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부안군에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490개에서 준공은 맡았을 것 아니에요?
방지턱을 만들면 규격이 맞는지 준공검사 맡았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면에서도 만들고, 마을에서도 만들고,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준공검사를 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준공검사 맡아서 1, 2년 안에 높다고 해서 다시 하고 그러던데 이게 규격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있습니다.
법적 규격은 폭이 3.6m에 높이는 1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규격대로 만들면 그것보다는 낮추고 폭을 넓혀야 만이 불편함이 없지 3.6m에다 10㎝하면 사실적으로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폭을 3.6m가 아니라 4.6으로 하고 높이는 7∼8cm로 해서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방지턱 만들어서 얼마 안 된 곳도 다 보수하고 다시 파헤치고 하던데 처음부터 폭 4.6m, 높이 7cm로 우리가 할 때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하면 재공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한수 위원
아니, 면에서 하더라도 면에 이것을 내려 보낼 때 규격만큼은 폭 4.6m에 높이 7cm로 하라고 명시를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것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했다가 보수하고 했다가 보수하고 이것 490개를 다시 보수한 것이 하서 중학교도 만든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높다고 해서 다시 파헤치고 다 그랬잖아요?
어떤 규격이 좀 명확히 있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재공사를 않고 그렇게 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렇게 좀 만들어서 공사 발주할 때 폭 4.6m, 높이 7cm 안 나오면 공사 재시공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매년 같이 고치고 하는 것 보다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10년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426쪽에 차이나교육문화특구조성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 건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부안군에서 문화특구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인데요.
앞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에 우리 부안으로 보면 관광지인 국도 30호선과 23호선에 대해서 표지를 중국어로 표기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국도 23호선하고 30호선이 우리 부안군을 지나가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주로 그 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2016년 본예산에 12개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것은 23호선에 했던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30호선에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30호 선에......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부안, 하서, 변산 그 쪽으로......

○이한수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1개당 250만원씩 세워졌었지요?
2016년 예산서.....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확인을 제가 못했어요.

○이한수 위원
12개로 3천만원 세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서에 200만원씩 해서 작년 보다 50만원씩 싸게 해서 20개를 세웠더라고요.
2017년도 예산이 왜 50만원씩 저렴하게 세웠는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것도 지방도, 국도, 표지판이 규격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했지만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안에 들어가는 문구도 다르고 글씨도 다르고 규격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이한수 위원
작년 것과 올 해 것이 규격도 다르고 글씨가 달라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다운되었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산 할 때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도 햇갈리는데 올 해가 2016년도 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 보는 것은 내년도 2017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해 내년 그 말이 중복이 되니까 의원님들이 햇갈리 십니다.
의원님들 주지하시고....
428, 4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426쪽, 시설비 있지요?
지금 미불용지 보상금이 3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도유지관리비가 2억 정도 계상이 되어있고, 농어촌도로유지관리비가 4억9천6백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사업인데요.
민원이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여름철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갑작스런 포토홀이 생겼다든지, 긴급 복구사항이 생겼을 때에 주로 이 예산으로.....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포장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예전에 양여금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한 20%를 유지관리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도 좋지만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포장 연장도 오래가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시책 보고라든가 이런 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어느 지구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이 결정되어서 할 것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두루뭉술하게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 사업만 좀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유지관리 사업이라 그렇게 됩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불용지도 30건, 군도유지관리비 사업비 10개소, 농어촌도로 15개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항별 설명서를 보았더니 사항별 설명서도 마찬가지에요.
군도, 리도 등 미불용지 보상금, 군도 보수 및 도로 정비 15개소 사항별 설명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군수나 부군수 결심을 맡아서 사업이 확정된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얼마 세우겠다는 것이....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사항별 설명서나 예산서에 나와야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가만히 있다가 예측 불허 식으로 갑자기 민원이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존에 다니고 있는 도로를 뭐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한다든지 이런 생각지 않은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 편의주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러는데 아까 미불용지 그 때 그 때 예측 못했던 것이 발생했던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이 1년이면 3회 정도 추경예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 내용도 정확지도 않고 이게 해야 맞느냐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지금 보상 같은 경우는 청구되어서 돈을 못 주고 있는 것이 민원신청자들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한다고 하는 부분을 예산에 명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항별 설명서에 명시를 해서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인 풀 예산 식으로 세워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보상 문제나 이것들은 앞으로는 더 세분화해서.....

○문찬기 위원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권을 침해한다.
우리가 도모리 예산 두루뭉술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심의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3억, 4억, 5억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사장이 되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미리서 세워 놓으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찬기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명성이 유지가 되어야 해요.
군도유지관리비이면 어느 도로 얼마 해서 얼마 어디 장동선 포장하는데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도모리 예산 두루뭉술한 예산 이런 예산은 안 된다.
1식이라는 그런 예산도 안 되고.....
투명한 예산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427쪽에 보면 안전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아마 석정지구 내에 하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예산서를 딱 보면 누구나 보아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서에 부기를 표기를 해야 하는데 안전한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석동지구라고 붙이든지 가로해서 하든가 해서 예산을 남들이 보았을 때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까 세부적으로 이 사항도 표기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목포냉동에서 성모병원, 성모병원에서 수협까지 가는 500m 도로가 구거로 해서 박스가 되어 있잖아요.
공공부지인데요.
거기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안 되어서 상가들이나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는데 차량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경찰서 통계자료를 보니까 사고가 매년 한 3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모사업 선정해서 인도와 차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우리 시장과 물의거리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부안의 안전한보행 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공모에 선정해서 전국 7개 중에 저희들이 1개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428쪽 한번 보시지요.
상단에 밭기반정비사업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각동지구라고 하는데 각동지구 여기가 어디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줄포 각동지구인데요.

○문찬기 위원
이것도 사업 부기명을 각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로 내서 각동지구라고 표시를 하면 1개소가 어디라는 것이 예산서 보면 다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추경부터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 마지막 시설비 용배수로 및 관정, 농로유지관리 해서 5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저수지 정비사업 수문보수 1개소 해서 2억8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와야 한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승인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가를 알아서 심의하고 승인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관정이랄지 용배수랄지.....

○문찬기 위원
그런 내용인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흔히 하는 이야기 이런 예산들은 말하자면 힘 있는 부서,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는 예산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 예산서에 편성이 어렵다면 사항별 설명서에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면 된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여기에 다 표기 못한 것은 예를 들자면 관정이 우리가 한 300공을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부품이랄지 모터랄지 여러 가지 한 40공을 여기에 표기하기는 뭐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40내지 50공을 어느 지구라고 넣기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문찬기 위원
사항별 설명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에 유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430, 431쪽 보시겠습니다.
432, 433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432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있는데 이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433쪽, 2016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것 전부다 농어촌공사에 가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이 대상사업들은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위탁 주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처리 정비사업은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도 저희들이 10월 중에 사업지구를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문찬기 위원
1개소인데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확정 된 곳을 통보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433쪽, 2016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거 백산지구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부기 표기를 할 때에 앞에다 하든 뒤에다 하든 가로표시를 해서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2016년도 하장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문찬기 위원
그렇게 부기를 달았으면 좋겠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문찬기 위원
433쪽 밑에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서 9억9,300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여기는 저수지가 2군데인데 보안면 영전과 하서 석불이고, 용배수로 지구는 4개 지구가 있고 나름대로 이 사업지구는 우선순위로 해서 세부적으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내시 된 예산서를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알기 쉽게 풀어서 뭐 보안 영전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앞으로는 세부 부기를 작성해서.....

○문찬기 위원
세무 부기를 달아서.....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꼭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434, 435쪽 보시겠습니다.
436, 437쪽 보시겠습니다.
438, 439쪽 보시겠습니다.
440, 441쪽 보시겠습니다.
442, 443쪽, 444, 445쪽, 446, 447쪽, 48, 449쪽, 450쪽까지 보시고요.
없으시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대명 인근 설계용역 7천만원 세워진 것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8억2,400만원 세워진 것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여기는 대명 앞에 사리부설로 해서 우리가 2012년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할 때에 그 때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막사를 깔아 놓아서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식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유료주차장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관광지에 가서 유료주차 하는 곳이 별로 없지요?
주차장만큼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유료주차장 하는 곳이 없을 거예요.
군립공원이나 국립공원 자체도 자기 땅이 아닌 것 가지고는 주차료는 받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안군만 부안군에서 관광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격포에 국립공원 주차장도 우리가 임대해서 무료화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돈 내서 사가지고도 무료화 해주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료화 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내권에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비싸게 되는 도로에다 양쪽에 주차한다고 뭐라 하니까 한쪽에다 봉 세워서 한쪽은 주차 못하게 하고 한쪽은 주차하고 허락을 한 것 같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봉 세운데 옆에 다 주차해서 차 2대가 못 가고 서로가 가운데에 서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부안읍도 도심권 개발하는데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돈 있으면 부안읍에 주차장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아니, 이제 읍은 읍대로 하는데 그 쪽도 관광지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이니까 기존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에 주차를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대명에서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해서 돈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돈을 받는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니까요.
왜냐면 지금의 군유지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 받는 곳이 없어요.
지난번 격포 채석강에 거기 주위 상가에서 민원 생겨서 지금 주차장 우리가 임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주차료 내라면 안 들어가고 거기에 주차한다니까요.
똑 같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안에 주차하는 차들이 돈을 내라고 하면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로 포장을 해서 만들어 조금만 돈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 몰라도 여기에 주차관리인 두어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격포 주차장이나 똑같은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 내기 싫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주차하는데 그 주차료를 주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상설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땅이 없으면 2층이라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가 우리가 어디가 주차장이 꼭 필요한지 이것을 파악해서.....
보니까 부안읍내 주차장 회계 관리에 내년 사업에 없어요.
그러지요?
이런 사업 가지고 부안읍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봐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읍지역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국비 타올 수 있으면.....

○위원장 박병래
예.
됐습니다.
676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92억5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5억6천만원 대비 7.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7억7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7억8천만원 대비 6.3%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45%는 국비재원이며 도비는 10% 군비가 45%로 편성되어 2017년도 총사업비는 16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심혈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도비 매칭 주요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서는 모항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9억,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 신규1개소, 계속사업 58억, 상두동천, 주상천 지방하천 48억 등이 있고 2017년 국도비 매칭 신규 사업은 부안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억, 계화면 민방위경보사각지역 해소사업과 본청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으로 총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예산 사업으로서는 예산서 463페이지 지방하천 2개소하고 운흥천, 신율천 준설사업을 위해 1억, 464페이지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과 부지정리 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에 마을범죄예방 105개소와 청사 등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교체를 위해 3억7천만원을 세워 부안군의 범죄예방과 더불어 안전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제출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 예산안 44쪽 보시겠습니다.
50쪽 보시겠습니다.
59쪽 보시겠습니다.
60쪽, 63쪽.
78∼7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총괄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53쪽 보시겠습니다.
454, 455쪽.
456, 457쪽.
458, 459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458쪽 위 상단부분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 1개소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전총괄과에서 법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요.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는 건축부서나 인허가에서 승인을 받아와서 준공이 되면 그것이 보험 처리 관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보면 하서면 공군관사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위원
어떻게 편성 된 경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하서면 공군부대가 총 20세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약 12세대에 한 2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노후 되어서 어린아이들 다친 사고가 발생하여 민원이 되어 건이 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그런 관사라든가 소규모 단지라든가 이런 놀이시설을 안전총괄과에서 만들어 준 곳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저희들 과연도 사업은 없습니다요.

○이한수 위원
지금 처음 사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그래서 면에 우리가 시설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고 공군부대 특수성이 있어서.....

○이한수 위원
부안에 젊은 분들이 와서 자녀들은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서면에다 세워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시설비 성격이라 저희들이 세우고 재배정 할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하서면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예산이 국방 예산 쪽으로도 넘어 갈 수 있나요?
이런 예산은 국방부 예산으로 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아니 국방부 예산 아니고 마을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국방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예비군 지원법에서 통합방위만 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른 것을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460, 461쪽 보시겠습니다.
462, 463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462쪽, 상단에 소하천정비사업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3km 해서 58억이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이번에 1개씩 들어가서 연속사업으로 4개소하고 신규사업은 1개 들어서 예산 계상 된 것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요.

○문찬기 위원
지금 이 사업은 봉덕천, 고사천, 묵정천, 청림천, 남포천 5개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5개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 20km 2억 세운 것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소하천이 여름 풍수해 때 위험이 상당히 노출 되어서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가 매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인데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뭐 기획실이나 뭐 군수, 부군수 시책사업 보고를 해가지고 이게 채택된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하겠다는.....
사업을 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과연도 위험시설에 대해서 읍면에서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해서 사업을.....

○문찬기 위원
내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5개 사업에 주요사업 조서에 5개지를 사항별 설명서 제출한 내용을 보고 이것은 잘 되었다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주어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시설비 중에 소하천 유지보수비 2억 세운 것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무엇이냐면 관내소하천 붕괴 및 유실에 대한 응급복구로 해서 2억을 세워 놓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이 사업도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내년도 소하천을 전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5개소 국비 매칭.....

○문찬기 위원
지금 2억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책보고라든가 예산확보 보고에 의해서 예산 확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어디 어디를 하겠다는 것을 이미 군수한테 보고를 한 사업인데 이 구체적인 사업 부기가 나와야 하는데 없다는 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이 사업을 드렸다시피 소하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최우선 지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를 못 했고만요.
그런데.....

○문찬기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내년에 소하천 유지보수를 할 대상지를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요.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잘했다 사항별 설명서를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주요사업 조서를 잘 만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밑에 2억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잘 못 세웠다.
구체적인 사업부기를 명시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내가 아까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힘 있는 실과소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힘 논리에 의해서 재량적인 의미해서 돈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 심의를 침해 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2억을 승인해 주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이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하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 해가지고 위험지구부터 결정해서....

○문찬기 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하는데 그 예산을 세우려면 금년도 위험지구를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집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먼저 예산은 세워 놓고 역으로 내년에 조사를 한다?
그것 안 맞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조사는 했는데 부기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음부터는 2억에 대한 사업명을 명기를 해야 한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정 예산서에 들어가기 복잡하다면 사항별 설명서에 이 소하천 정비사업 같이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재량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 하는 것을 침해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합니까?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꼭 준수하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464, 465쪽 보시겠습니다.
466, 467쪽 보시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래
예.
박천호 위원님.

○박천호 위원
46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한 예산 총괄적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총 몇 대나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관내 36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보호구역이 36개소, 도시공원 26개소, 방범용 16개소, 주차장 4개소, 차량 판독용 26개소, 산불감시 5개소, 농촌 마을 방범용 237개소, 해수욕장 5개소, 등산로 7개소 해서 총 362개인데 대수로는 69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총 362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관제센터가 만들어 지면 관제센터에서는 CCTV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이 통합 관제센터는 마을 방범용은 호환을 못하고 나머지 공공용은 호환이 들어와서 통합관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CCTV만 관리한다는 소리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학교 것은 아니고 우리 군 공공용은 다 설치한 것은 다 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그러면 주정차랄까 쓰레기투기 단속하는 그런 CCTV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개인용이나 마을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박천호 위원
아니, 우리가 주정단속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주정차 까지는 저희들이.....

○박천호 위원
쓰레기 단속 CCTV는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쓰레기 단속까지는.....

○박천호 위원
그것까지 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그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건 관제센터에서 관리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박천호 위원
이왕이면 주정차랄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것도 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회선하나 확장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박천호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마을 도난방지 CCTV까지는 관제센터에서 관리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군에서 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해놓고 쓰레기 불법투기 위해서 설치 해놓은 그런 CCTV도 관제센터에서 총괄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468, 46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83쪽 보시겠습니다.
84∼85쪽 보시겠습니다.
86∼87쪽 보시겠습니다.
88, 89쪽, 90, 91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65쪽에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해서 1개소 1억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복원하는데 1억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생태하천이 올 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임기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임기태 위원
모니터링은 5천 있고 1억짜리?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아, 1억짜리요?
그것은 지금 신운천 1촌 1생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 하장천은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준설토가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10억 정도를 일련해가지고 부지 정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을 가져다 놓으면 그것을 정리한다 1억을 세웠는데 포크레인 1대만 365일 쓰면 안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저희들이 반출 못 하게하고 제2사업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순성토 물량이 한 10억 정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임기태 위원
무슨 이야기 인지 알았어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합시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수생정원 진입로 개설하는 것 있지요?
협의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임기태 위원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수생정원 계획되어 있는 그 부지로 지나가는 것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혜성주유소에서 신운천 탑 구간으로 도시계획 도로 지정된.....

○임기태 위원
지금 왜 안전총괄과에서 수생정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17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우리 16명입니다.

○임기태 위원
과장님까지 18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16명입니다.

○임기태 위원
15?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16명입니다.

○임기태 위원
16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임기태 위원
지금 2명이 생태하천 신운천 하는 모양인데 여기 보니까 농업도시 텃밭조성, 지방정원조성, 자연마당조성, 신운천 생태하천복원, 1시군1생태 관광지조성 하는데 전부 농림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이 지금 신운천에서 못하지요?
이것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친환경축산과에서 이것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원래 그 업무인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임기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안전총괄과는 신운천 생태공원에 하는 사업만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그것까지 해가지고.....

○임기태 위원
아니, 장소 자체가 지금 1시군 1생태 관광지조성 사업 자체가 지금 수생정원에 사업 할 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이것이 위치가 바뀌어 질 때에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위치가 바뀌어 질 때에는 담당부서로 저희들이.....

○임기태 위원
지금 친환경축산과에서 뭐 들은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1시군 1생태가 도에서는 원래 생태하고 안 맞는다 해서 변경하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미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은......

○임기태 위원
아니, 친환경축산과에서 보고 할 때에는 매창공원 옆에 그리 옮겼다고 보고 하던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줄포 생태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수생정원을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원 둘이 뭐 10만평에 1,400백90억 투자하는 돈인데 직원 2명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것도 1억도 이정도 세워 놓고 이것 조금 떼고 저것 조금 떼고 쓰려고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아 흙 고르는데 1억 세웠다면 돈이 너무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면적이 6만루배를 받기 때문에 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6만루배가 아니라 뭐 60만루배 3배라도 그렇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팀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저희가 3년째 본예산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항상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1식 계상, 두루뭉술한 예산 하지 말라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조치가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투명하게 작성을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예산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자꾸 시간만 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다른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항별 설명서에 투명하게 해 놓으시면 예산의 투명성이나 모든 것이 더 확실하고 예산 심사도 더 빠르고 쉽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팀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1억3천5백94만9천, 세출 69억5천274만1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세입 1억5천539만6천원, 세출 7억4천7백3십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보건소·지소·진료소 진료수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보건소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 예산서 47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시설비로 군비 3억5천1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보건소 부지 내 정신보건센터 및 재활치료실 증축으로 인해서 보건소 이용 민원인 증가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함이 예상 되어서 인접지역 토지, 건물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482쪽∼483쪽 하단 모자보건사업은 출산률 증가 및 아이 낳기 좋은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시 셋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지원했으나 2017년부터 셋째아 6백만원, 넷째아 8백만원, 다섯째아 1천만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하였고 또한 출산시 수유가방, 체온계, 내의 등이 담긴 마더박스를 제작하여 출산축하용품으로 지급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중간입니다.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운영지원 사업은 2014년 5월 장성요양노인 병원 화재사고 이 후에 후속대책으로서 소방시설법이 강화되어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혜성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내에 소방시설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등등입니다.
군비 1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상단입니다.
지역 치매관리 사업은 도비 217만4천원, 군비 4,652만원으로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를 예방을 위해서 읍·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지증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상담,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3쪽 중간입니다.
재활운동센터 운영비로 군비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개소 예정인 보건소 재활치료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47쪽, 48, 49쪽, 52쪽, 60쪽, 63쪽, 65쪽, 66쪽, 79쪽, 80쪽까지 보시고 없으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473쪽, 474, 475쪽, 476, 477쪽, 478, 479쪽, 480, 481쪽, 482, 483쪽.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482쪽 꼼지락체조 강사 4만원 그랬는데 시간당 4만원인 거예요?
하루에 4만원이에요?
한 달에 4만원이에요?

○보건소장 김달천
시간 당 4만원인데 원래 예산편성규정 보면 7만원....

○임기태 위원
예?

○보건소장 김달천
시간당 원래 7만원인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속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1시간에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어떻게 4만원?

○보건소장 김달천
1시간에 4만원요.

○임기태 위원
1시간에 4만원?

○보건소장 김달천
예.

○임기태 위원
483쪽, 출산장려금 주는 것 있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임기태 위원
지금 우리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은 만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늦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우리 조례 바꾸어서 25세 미만 여성이 첫 아이 낳을 때는 1천만원으로 올리면 안 되나?
일찍부터 아이 낳도록.....

○보건소장 김달천
(웃음소리)

○임기태 위원
그것 한번 연구 해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달천
알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484쪽, 485쪽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485쪽 상단에 출산시 교통비 지원 이건 저희들이 분만할 때 산부인과가 없어서 대도시로 원정출산가는 교통비 지원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인근으로....

○문찬기 위원
대도시로?

○보건소장 김달천
예.
대도시로.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483쪽,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서 무엇을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계획한 것인데 마더박스라고 해서 출산용품인데 수유가방이랄지 체온계, 내의, 속싸게, 수유쿠션, 이런 것을 같이 담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 했던 첫째아 출산 할 때에 현재 1백만원 지원하는 것을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군정 질문할 때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결혼 연령이 30대 초 중반으로 가다보니까 출산할 기회가 없다.
둘째, 셋째 낳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20대 하반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첫째아 출산률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조례가 제정한지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출산장려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보건소장 김달천
저희가 한 9억8천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얼마나 증액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작년에 7억 정도 되었는데.....

○문찬기 위원
7억?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증액 시켰고만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2억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관심을 가지고 출산에 대해서는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문찬기 위원
우리 인구가 5,163만명인데 이게 앞으로 15년 후에는 800만명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정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지만은 우리 전라남도 해남군이 하고 있던 그런 사례들을 가져다가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남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달천
앞으로 출산 관계는 뭐 의원님도 하신 말씀 같이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 군에서 출산률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해남군 같은 경우 벤치마킹해서 출산률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달천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그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486, 487쪽, 488, 489쪽, 490, 491쪽, 492, 493쪽, 494, 495쪽, 496, 497쪽, 498, 499쪽, 500, 501쪽, 502, 503쪽, 504, 505쪽 보시겠습니다.
506, 507쪽, 508, 509쪽, 510∼ 511쪽 입니다.
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 위원.

○김형대 위원
482쪽 상단에 보면 꼼지락 체조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달천
꼼지락 체조는 작년 연말에 기획해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9명의 전문가를 위원회 구성하여 노인 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체조, 동작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모으고 거기에 따른 CD작성해서 각 경로당 67개소인데 내년에는 150개 경로당에 확대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건소장 김달천
보통 20분 정도....

○김형대 위원
20분 정도?

○보건소장 김달천
20분∼30분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분리해서....
왜냐면 노인 분들이 서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는 앉아서 하는 체조 이것을 새로 개발하고.....

○김형대 위원
거기 몇 분이 나가서.....

○보건소장 김달천
예?

○김형대 위원
강사가 몇 분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달천
처음에는 강사가 한 10명 정도 동원 되었는데요.
금년 예산이 150개 이상으로 노인정을 확대 한다면 강사를 20∼30명으로 투입을 하는데....

○김형대 위원
팀을 구성해서 하루에 경로당 예를 들어서 몇 군대 이렇게 돌면서......

○보건소장 김달천
예.
순회를 하면서....

○김형대 위원
순회를 하면서?

○보건소장 김달천
그리고 이제 강사가 모자라면 저희 지역 보건팀을 이용해서 지역 보건팀에서 체조를 배워서 같이 노인정에서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 분들이 그렇게 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하면 강사 수당만 주지 우리가 뭐라 할까요 순회하는 경비는 별도 지급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으로만.....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김남철, 임원택
○출석공무원(3인)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산업건설주무관 양종일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27
2 7 대 제 27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7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7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4
6 7 대 제 27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7 7 대 제 27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8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9 7 대 제 27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10 7 대 제 27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11 7 대 제 2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2 7 대 제 2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14 7 대 제 27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5
15 7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7 7 대 제 2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5
20 7 대 제 2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4
21 7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2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3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4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5
25 7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26 7 대 제 2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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