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78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2월 02일 (금) 10시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 재무과, 민원소통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푸른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39쪽 보시겠습니다.
40쪽, 41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1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세입 예산안 43쪽 보시겠습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117쪽 보시겠습니다.
118쪽, 11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123쪽 보시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지금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정책포럼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왜 삭감 된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도라든가 청이라든가 포럼이 있을 때에 새만금지원협의위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을 모시고 갔을 때에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올 해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12월 15일날 여야 3당에서 하는 새만금정책 토론회 있는 것 아시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때 군민들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그 내용은 내부개발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공무원 중심으로 참여를 연락이 왔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공무원 중심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주민이 알아야지 공무원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12월 15일날 정운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아, 거기에서 식비는 거기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한수 위원
식비는 지원하는데 차량은 누가 동원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어떤 차량요?

○이한수 위원
여기에서 간다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희가 주민을 모시고 간다면 새만금지원협의회에서 차량부분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차량은 해소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을 그런데에 쓰라는 건데 12월 15일날 하는데 왜 이걸 삭감하느냐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12월 15일날 만약에 주민들 모시고 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충분히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공무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민, 새만금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신분, 이런분들을 많이 모시고 가야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협의회와.....

○이한수 위원
저도 그날 거기 갈 것입니다.
하여튼 새만금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갈 건데 하여튼 이런 때에 가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지 새만금공사해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은 부안이잖아요.
공무원들만 가서 뭐한다는 이야기에요?
솔직히 공무원들이 피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새만금내측에서 조사료라도 가경작 승인을 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조사료 지선의 어민이 해야 합니까?
경영체 등록하신 다른 외부사람들이 해야 합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경작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어민들한테나 농업인한테는 풀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그런 자리에 주민들이 가서 시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해야 한다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협의회랑 협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새만금과 연관된 어촌계라든가 이런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올라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2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안 42쪽, 4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쪽, 128, 12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안 42쪽, 43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33쪽 보시겠습니다.
134, 13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136, 137쪽.
이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94쪽입니다.
196쪽입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래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196쪽에 언포 강녕쉼터 주차장조성으로 1억 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1억이 삭감되었는데 원래는 1억2천 세워져 있었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이한수 위원
사업비가 1억2천인데 2천만원만 집행되고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 당초에 주먹구구식 세운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건 아니고요.
두미조선 자리를 작년에 정비 했지 않습니까?

○이한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거기는 경찰청부지라 했는데 국도 30호선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땅 매입을 하고 끝나면 한 60m 되는 부분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지주들이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라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때 토지보상금과 포장비를 세워 놓았는데 지주들과 협의 어려움이 있어 못한 것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 거기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토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지금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 땅으로 되어 있어요.
사유지 땅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주들이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살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를 협의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저희들은 협의가 원만하게 나름대로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사람들이 아니고 관외 사람들이라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한수 위원
그 땅을 안 사고 포장 않는다고 해서 여기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그랬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왜냐면 거기가 두포항 들어가는 진입로도 되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공공도로로 매입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었는데요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을 세울 때에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땅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땅 산다고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좀 잘 못된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검토해서 땅을 살 수 있을 때에 그 땅을 산다고 해야지 안 판다고 하는데 그 예산 세우면 뭐합니까?
도로 사장되어서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명시이월조서 231쪽입니다.

○임기태 위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방금 그 도로가 사유지라서 도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그 안에 건물들은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냈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 관계는 건축부서라 그것까지는 좀 제가.....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건축부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사실상 도로니까 도로를 보고 안에 허가를 다 내주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사실상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 안에 만약에 건축부서는 아니겠지만 누가 집짓는다고 하면 허가 내주나?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그것은 건축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임기태 위원
현재 사유지로 도로가 나니니까 그 안에 건물들 많이 지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땅 주인이 외부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는 도로를 확보해야 할 형편인데 도로 내라고 예산 세워주니까 몇 번 만나보고 안 판다고 하니까 그냥 삭감할 것은 아니다 난 그렇게 판단돼요.
더 한번....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더 지속적으로 관계자 협의.....

○임기태 위원
해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하든지 그 도로를 내도록 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두포 선착장 가는 진입로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예.

○임기태 위원
그럼 필요하면 군에서 어떻게든 내주도록 연구를 해봐야지 일한다가 안 되니까 이것 삭감 해버리면 영원히 그 도로는 못 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을 살려두고 계속 접촉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명시이월조서 23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 예산안 41쪽 보시겠습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45쪽, 46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쪽, 142, 143쪽 보시겠습니다.
144쪽.
명시이월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31쪽 보시겠습니다.
232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 39쪽 보시겠습니다.
40쪽 보시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46쪽 보시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47쪽 보시겠습니다.
148, 14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세입예산 39쪽, 보건소 진료수입이 1억3천8백이 삭감을 했어요.
세입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149쪽 세출예산에서 보건지소에서도 한 1억3천8백, 여기는 38%가 세출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달천
저희가 낙찰 차액도 있고요.
이용율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저희 나름 보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관내 진료소가 11개소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세입에서 결손이 나고 세출에서 감액이 되는 이유는 우리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보건진료소는 교통오지라든가 낙도 이런데 있는 분들의 진료를 돕기위해서 지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교통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환자수송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체계가 구축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김달천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부안읍내나 대도시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달천
병·의원이 많이 늘어나서....

○문찬기 위원
그래서 지소의 이용율이 갈수록 떨어진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기능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인력을 보건소 다른 부분에 의료복지 부분에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달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진료보다도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모든 질환을 방지하고 그런데에 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진료소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법의 진료소 기능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기능전환은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찬기 위원
조직개편이나 이런 때에 다른 의료 분야에 재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보건사업적 방향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이한수 위원.

○이한수 위원
지금 149쪽에 문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보면 2013년도는 9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었고, 2014년도는 한 1억 정도 되고, 2015년은 1억6천 정도 되었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1억3천9백인데.....
보건소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지소 의약품 구입비는 사실은 저희가 단가 입찰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낙찰 차액도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 39%정도는 낙찰 차액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이한수
차액이 39% 정도 되는데.....
보건진료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오지않는 것은 지금 읍면으로 의원들이 개원을 해서 들어가니까 발생하는 추세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달천
보건기관 이용율을 보면 완주군이 이용율이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군이거든요.
적은 이유는 사실은 부안군이 의료기관이 제일 많아요.

○이한수 위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면 단위도 의료기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달천
이용율은 노인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또 출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한수 위원
의료이용율은 전국에서 부안군이 최고 탑으로 가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보건소 진료율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보건진료소 개념을 떠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상포진 예방주사 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하여 접종은 안 되나요?

○보건소장 김달천
의원님이 전부터 계속 질의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대상포진 관계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포진을 주사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고에 따른 군의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지금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따른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 꼭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제약회사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각 병원도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대상포진이 어떻게 보면 군민의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발병률도 상당히 높고 한번 걸리면 치유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꼭 검토를 해봐야 냐면 대상포진을 아무 의료원에 가면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이한수 위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의료원에서 주사하겠습니까?
큰 종합병원이나 제2차 의료기관으로 가라고 하지 그런 예방접종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예방주사를 쉽게 맞을 수 있도록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가 미리 예방쪽에 적극적으로 보건인력을 투입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50쪽, 151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147쪽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병래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147쪽에 부안군 보건소 증축공사 설계변경해서 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다른 시설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을 하는데 물가가 올라서 변경을 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달천
그것이 아니라 본 설계에서 옥상 방수공사하고 화강석 석공사 이런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원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 철근비, 철거비 등이 빠져있어서 그것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지금 17%가 올랐는데 이거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금년에 했던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달천
작년에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작년에?

○보건소장 김달천
예.

○임기태 위원
작년에 입찰 차액을 불용처리 하니까 돈 없으니까 이걸 세운다는 그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152쪽, 153쪽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32쪽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소장님 이게 예산과 상반된 이야기인데 위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내과하고 한방하고 하지요?

○보건소장 김달천
지금 치과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물리치료실을 하는데 내과 쪽에 진료하신 분들만 물리치료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김달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달천
예.

○이한수 위원
처방전을 그렇게 주는데 한방 쪽에 접수를 하면 물리치료를 이용 못하고 내과 쪽에 접수를 하면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방치료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싶은데 내과를 또 접수하라고 해서 내과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달천
보건행정계장님하고 직원이 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방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보건소장 김달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163쪽 보시겠습니다.
164쪽 보시겠습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02쪽 보시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25쪽∼39쪽 총괄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32∼23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기태 위원님.

○임기태 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이 왕등도 물탱크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그 공사 끝났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준공할 계획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기태 위원
엊그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30톤짜리 2개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300톤짜리 2개입니다.

○임기태 위원
300톤짜리 2개?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지하수가 하루에 물은 50톤 나온다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하수가....

○임기태 위원
처음에 공사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가 28세대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28세대에.....

○임기태 위원
28세대가 600톤짜리 물탱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발주해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공사 할 때는 효율성에 맞게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300톤짜리 물탱크 2개 채워 놓으면 다 사용 안 하니까 1개는 썩어요.
그리고 공사가 준공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 하는데 물탱크 겉을 함석으로 씌워 놓았더라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함석으로요?

○임기태 위원
물탱크 밖을.....
염기에 강한 재질로 해야 될 텐데 한번 준공검사 때에 가 보세요.
재질 자체가 염기에 약한 재질로 둘레를 씌워놓아서 그것이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요.
준공검사 때에 잘 검토한번 해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그리고 두르면 푹푹 들어가고 얇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탱크는 지금 녹을 안 스는 그 재질로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안쪽을 그랬을 텐데 밖에 씌워놓은 것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 부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상식적으로 28가구인데 600톤짜리 탱크를 놓아두면 그 물을 언제 빠져서 새 물을 먹냐고 계속 잠겨 있으면 대장균이 발생할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런데요 그게 탱크를 2개로 한 이유는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척할 부분 때문에 2개를 한 것이고 300톤 용량 부분은 처음에 뱃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까지 합쳐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900톤 이었었는데 제가 300톤으로 줄여 추진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배 정박하기도 어려운데 뱃사람이 누가 거기 가서 물을 넣어요.
현장을 잘 모르고 그냥 공상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한다 그 이야기에요.
우리 지도선도 정박할 수가 없어서 어선배 불러서 옮겨서 거기에 갔는데 고기배가 갈 때에 집에서 넣어 가지고 가지 누가 왕등가서 물을 넣냐고.....
실질적으로 그 탱크 자체는 너무 커서 왕등도 사람들 전염병 안 걸리려나 몰라요.
물은 계속적으로 바꾸어져야 하는데 계속 잠겨 있단 말이에요.
물이 잠겨 있으면 대장균 발생하기 마련인데 준공검사 때 잘 검토한번 해봐요.
물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세요.
300톤이라고 해서 가득 채우지 말고 한 30톤 정도나 채우고 먹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안 42쪽 보시겠습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46쪽 보시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67쪽, 168, 16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168쪽 밑에 시설비 보면 2017년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시설개선공사, 도민체전 경기장기능개선사업 이 사업이 사항별 설명서에 적확하게 작성을 하시지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 데는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지금 추경성립전 경비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문찬기 위원
사항별 설명서는 이 예산에 나온 것 그대로 써놓으면 여기에 할 필요가 없고 사업계획정도는 여기에 써놓아야 한다.
총괄적인 사업계획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무엇무엇 얼마 들어간다.
여기 작성한 것을 보면 경정, 기정액 보고하는데 이건 본예산에 세워진 사실도 없고 추경에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건 기정, 경정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작성을 할 때 이해가 잘 가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명시이월조서 232쪽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73쪽입니다.
174쪽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편성 결과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1억7천4백만원이 감액된 4,93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억7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4,5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억4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3천1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체 사업으로 양파 영양제 지원사업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으로 가축방역초소 인부임 3천8백만원, 제5회 변산 해넘이축제 1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보조 확정내시로 인해 감액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일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한수 위원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부위원장 이한수 위원입니다.
지난 1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김남철, 임원택
○출석공무원(14인)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재난안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수도사업소장 이종대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산업건설주무관 양종일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27
2 7 대 제 27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7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7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4
6 7 대 제 27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7 7 대 제 27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8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9 7 대 제 27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10 7 대 제 27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11 7 대 제 2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2 7 대 제 2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14 7 대 제 27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5
15 7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7 7 대 제 2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5
20 7 대 제 2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4
21 7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2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3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4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5
25 7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26 7 대 제 2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