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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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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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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10시0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계정조례안
6.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조례안
8.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조례안
9.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18분개의)

○위원장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의사일정 제 1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5건에 대해서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불일치 용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도 개정이유는 상위법개정으로 인한 조례 불일치 용어 및 조문을 정비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로는 용어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음식물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제14조제4항 및 5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이상도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은 개정이유는 과도한 주민의 권리제한 등의 규제완화 조항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축산분뇨수거업자가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정행위 발견 시 포탈금액의 3배 부과․징수조항을 해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안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입니다.
이상도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불일치 조항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발부한 날을 60일에서 30일로개정을 하고, 과태료처분 불복 시 이의제기기간을 현행조례 이의제기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위원 임원택입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0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친환경축산과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용어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0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불일치되는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0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불일치한 법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0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부안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08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에 의한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을 정비 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지금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하고, 구역하고, 변경 건이죠? 구체적인 것이요?
용어로 말한다면 지역이 범위를 따진다면 넓은 거예요? 구역이 넓은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구분을 하자면 지역, 구역, 지구 단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제일 광범위한 게 지역이구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을 말하고, 구역이라 하면 행위제한 예를 들어서 개발제안지역, 개발제한구역 범위로 보면 지역이 큰 범위고, 그다음에 구역 더 적은 범위고 그 밑으로 용도 지구단위로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저희가 전에 제한지역으로 할 때보면 도시계획이나 공원지역이나 큰 범위로 했었는데... 구역으로 한다면 더 관리하기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렇죠....

○김형대 위원
더 핵심적으로 지역이 아님 구역으로 하니깐 허가 나가거나 또 관리하거나 더 편리하단 얘기죠? 더 효율적이 다는 얘기죠?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역이라 함은 광범위한 그런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 지역 내에 다시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해야 맞다.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으로 묶여진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 말씀 드렸던 거 같이 도시지역 내에나 상수도 공원지역 내 이런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구역 설정 한 것은 최근에 창북리 일대 그 부분만 했죠? 사실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것은, 제한지역을 거리제한으로만 두었다가 이번에는 일부제한지역으로 두었잖아요. 제한구역으로 볼 수 있죠.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해 나가야 할 거 같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렇죠. 제한구역으로 봐야하지요.

○김형대 위원
저희가 지금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상위법. 상위법이 개정이 됐던 거예요.

○김형대 위원
많이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사실은....축사농가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차별화를 주는 농가소득이나 농가들의 관리 그분들의 농업의 자기들의 추구하는 사업이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차원이고, 이원화됐는데 구역별로 했을 때 앞으로 문제점은 더 났다고 보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렇다고 봐야지요. 일단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임의 대로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은 상위법령이 그렇게 조정을 했으니까 지역이나 구역이 해석상에 다른데 저희조례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범위를 구역으로 바로 잡는다는 뜻이죠.

○김형대 위원
정리를 한다한다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요. 힘 이드니깐 이 지역은 너무나 크다 축소 좀 해 달라 내구역만 좀 만들어 달라... 용어자체만 봤을 땐 그런 표시인데, 좋은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은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네.

○이한수 위원
지금이게 지역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해서 제한지역이 간격이 넓혀지고 좁혀지는 것은 아무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불일치 조항으로 용어 변경만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렇죠.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럼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위원장 장은아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법개정, 상위법개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지난번에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건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장은아
늦은 감이 있죠?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 협약서라고 있는데 그 협약서를 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 있나요? 협약서 쓰는 사람들한테? 이행협약서 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네...저희가 협약을 하면 감량수집용기를 지급을 해 준다던가 그런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집용기를 가게 앞에 놔 준다던가 그런 특혜를 주는 게 있어서 쓰는 거군요. 지금 음식물 분쇄기라고 나와 있던 대요. 그 사업이 상당히 잘되던데...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물 분쇄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상당히 줄 일수 있겠던데....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좀...사실은 왔다 갔다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분쇄기로 갈아버리면 음식물은 없어지고 줄어들지만은 그걸로 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폐수 처리하는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권장했다가 요즘은 권장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요즘 가정에서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던데 불법은 아닌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불법사항은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낫낫하게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권장을 할 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퇴비화든가 사료화라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

○이한수 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하려면 그게 적법한 절차라면... 그 방법을 찾으면 정말로 음식물 쓰레기가 10분의1도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 같으면 그런 사업으로 부안군에서 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악취라든가 밖에다 놔두면 환경문제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제가 조례안 두 번째 라고 세 번째하고 두 번째에서 질문을 드릴까 세 번째에서 드릴까 했는데... 목록에서 보면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고, 세 번째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그게 조례가 각각으로 나눠져야 되는가? 그거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폐기물 관리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죠? 처음 저희가 할 때 몇 년도죠? 지금 시행을 할 거죠?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시행한지는 상당히 되었죠.

○김형대 위원
그럼 세 번째 지금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는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것이 더 나중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갈래로 비슷비슷한 사항이 조례로 나눠져 있으니까 행정 하기는 불편하지만 사실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하다보니까...

○김형대 위원
계가 틀려요? 똑같은 한 계죠?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한 팀에서...

○김형대 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 폐기 관리 하고 거기다가 줄이기 협약 및 지원 그렇게 해서 조례일부개정안 해서 하나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내용적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먼 가계가 틀려서 조례
건을 이렇게 한 것인가?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한 팀에서 하는데 한 폐기물 분야인데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한번 이번에 하시고 나서 자꾸 조례를....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하면은 사업자가 있는 영업장만 해당이 되는 거죠?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런데 배출자하면 일반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용어변경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아니 이것은 지금 용어변경이 아니라 법조항 정비입니다 법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조항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법조항을...

○이한수 위원
법조항이 바꿔졌는데 전에는 사업장만....
이것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표지가 잘못 된 거예요?

○위원장 장은아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지원조례....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현행조례에서 60일에서 30일로 개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꿔지면 어떤 내용이 바꿔지는 건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이제 과태료 처분통지한날로부터 60일 이내 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짧게 준다는 얘기죠. 과태료 납부기간을요.

○이한수 위원
신고포상제도가 있는데 일 년에 몇 건이나 포상이 되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한 3건 정도요.

○이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거리제한이 있고, 축사지역이 농지에다가 할 수 있죠? 농지에다가 허가를 받아 득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데...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네. 건축법에 의해서...

○김형대 위원
그런대 건축계에서나 이쪽에서 머라 하냐면 비포장도로 안쪽에다가 축사를 이유 없이 하는 거 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인근에 있는 논들이 축사 때문에 어떻게 그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파손시키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책임도 안지고 나중에 행정에 떠맡긴다. 조건부로서 허가를 내 줄땐 협의 할 때 나 그 부분만큼은 서로 3개 4개 부서에서 3개부서정도 협의를 하죠? 그 부분을 총괄적으론 건축계에서는 하지만 그것을 협의를 했으면 하겠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생각 외로 많아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네 건축부서하고 그런 민원이 있다 라든가 사항이 있다. 라는 사항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한수 위원
김형대 의원님 건 보충설명 한번 할게요. 농지에다 거리제한이 맞으면 축산시설을 할 수있자나요 농노가 3미터 농노가 있는 농지에 축산시설을 갖추는 거 에요. 그러면 다리를 교량을 걷 너 가는대, 교량이 차가 통해서는 안 되는 교량을 가지고 있는 거 에요. 난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든 요. 그런 것도 지금 계화 같은데도 보면 교량을 늘려주는 추세거든요. 축산시설을 만들 때 그분들한테 그 교량을 확실하게 만들고 축산시설을 만들면 우리 군에서 돈 들어 갈일이 없는데 그 차가 처음에 소를 키웠는데 소를 출하를 하려고 보니깐 5톤 차를 들어가야 한다는 거 에요. 5톤
차가 다리를 건너가지를 못 하는 거 에요. 그러다보니깐 군에다 다리를 넓혀 달라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축산시설을 어떤 시설을 만들 때 가봐서 상황을 봐가지고 여기는 포장을 해서 농노가 포장을
해서 갈 거 같으면 포장까지도 할 수 있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면, 우리 군에서도 하나 해야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노가 2미터짜리 있고, 3미터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리제한만 되니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지금 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말씀대로 협의부서가 해가지고 진짜 포장을 해 가지고 갈 거 같으면 포장을 미리 허가 선 조건으로 해줬을 때 허가를 해주고, 다리를 교량을 넓혀 갈 때는 다리를 넓혀가지고 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군비가 개인하나 때문에 지금 없어지는 거 에요. 농노를 사용할 땐 아무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축산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5톤 차, 8톤 차가 갈려고 하니깐 교량이 약해서 교량을 놔줘야하고 길을 넓혀줘야 하고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군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이니까요...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현장여건을 가만해서 승인을 내야 하지 않느냐 그 사항이죠? 서면으로만 확인하고...

○이한수 위원
서면으로 확인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축산시설을 만들면 5톤 차라든가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돼야 는대, 그 실제 그 가질 못하는 도로가 축산시설을 내줘서 난중에 그 차가 가질 못하니깐 군에다 포장을 해 달라 하고, 다리를 교량을 넓혀 달라하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네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보충적으로 그 부분은 농업기반시설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면 해법이 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을 위하여 전시관 관람료 면제 조항들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갯벌생태공원 전시관 관람료 면제에 대해서 보통관람료를 당초에 6세에서 65세를 하였으나 금번 개정내용은 7세에서64세로 하였으나, 특별할인권에 대한 개정은 5세 이하에서 6세 로 조정하였습니다.
면제대상자를 추가신설을 하였습니다.
9월9일에서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0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전시관 관람료 면제 조항 등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게 면제대상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다른데 관광지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조례개정을 처음에 했을 때 이 사항을 좀 넣어서 했어야 하는데 그걸 좀 관과 해서 다시 재정을....

○이한수 위원
아니 나는 관광지에서 이것을 보지 못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전시관내부만 하 는 거....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깐 어디가도 전시관을 가도....
그런데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이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이 가족이라면 어떤 범위까지인가요?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다 가지고 다니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여기는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하고 가족은 아니거든요.

○이한수 위원
아니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들어 있잖아요.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들어 있는데, 가족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신분증하고 주민등록등본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입장을 해야겠네요. 어떤 가족관계증명서 까지 첨부해야...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지금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걸로...

○이한수 위원
지금 내용이 너무나 광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라면 그분들은 증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되는데 가족이라고 포함이 되면 그게 관리하기가 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법령으로 국가유공자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가 유공자 그 가족 또는 유족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게끔 저희가 면제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가족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것인가?
주민등록상에 직계가족?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네, 직계가족.

○이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문을 더해야겠는데, 저희 이게 다른 데를 가보면 우리가 입장료를 줄여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입장료를 올려서 절반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지고 우리가 입장료를 삼천 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천오백원은 부안군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만들어주니깐 그것이 아까워서 머라도 꼭 사서 가더라고요 절대 그걸
버리고 가는 사람이 없이, 공주를 가니깐 공주문화축제를 가니깐 이천 원을 받아요. 그냥천원을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천 원을 무조건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천원의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깐 천원을 가지고 오천 원짜리 밤을 사가지고 밖에 갈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원을 버리고 갈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방법을... 어차피 그것이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부안군에 오셨으니까 식사라든가 어떤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쿠폰들을 만들어서 절반은 우리가 군에서 좀 저렴하게 하더라도....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입장료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장료를 높여서라도 부안군에서 할인해주는 폭이 얼마만큼 살 수 있나, 그런 것 들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제가 공주를 가서 생각을 했는데 참 정말로 제가 세 차례 갔는데 그걸 가지신분들이 전부다 무얼 사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한수 위원
그런 걸 검토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좀 해봐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줄포생태공원부터 한번해가지고 좀 잘된다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확대해도 괜찮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하나 관람료부분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6세, 5세가 거기가 중간인대요. 5세 6세 구분 하려면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5세,6세는 유치원이나... 저희가 보통 7세는 학교를 보거든요 초등학생으로 계산을 하고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볼 수는 없으니까 유치원에서 왔을 때는 5세,6세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차라리 초등학교 전까지 하면은 좀 관리하기도 더 좋지 않을까요? 1세 때문에 상당히 그 구분 때문에 입장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이천 원하고 천원차인대요. 거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형대 위원
아닐 텐데.... 그 부분을 꼭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하나?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통상적으로 다른 곳을 보더라도 지침이...

○김형대 위원
청자박물관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거기도 나이로 되어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나이로 해 가지고? 여기랑 비슷해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래서 저희도 나이로...

○김형대 위원
5세, 6세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사람도 피곤할거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도 유치원들 대상으로 관리....일반 관람객들이 애들 데리고 오면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몇 살 먹었냐? 물어서 5살 먹었다면 그냥 들어가시라 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융통성 있고 할 수밖에 없고 유치원에서 단체로 왔을 땐 특별할인 그렇게...

○김형대 위원
그러니깐 4세미만은 무료고, 6세까지는 천원
그다음에 이천 원 그렇게 하니깐 상당히....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저기하고는 들어오는 분들하고는 대화는 잘되나요? 요금관계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요. 조금 그럴 거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젊은 층은 괜찮은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 갯벌생태공원하고 컨셉이 좀 안 맞거든요. 젊은 애들이나 교육학습용으로 하기 때문에 말이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입장료가지고 비싸고, 싸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50대 이상 자기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왔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가려면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운영취지는 제 판단입니다. 운영취지는 4세미만이다 하면 부모동반 때문에 애기가 오는 것이고요. 꼭 애기들을 보여 주기위해서 보다도 5세에서 7세는 애기들한테 어떤 현장감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오는
경우라 보고요. 그 다름에 취지는 8세 부터는 어떤 일반적인 요금으로 해서 관람할 수 있는 보통 인으로 한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저희도 지금 연령대가 그렇게 밖에....시설자체가 초등학생위주로 되어있거든요 갯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깐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고 이게 문제점이 좀 되겠다. 운영에 문제점이 되게 생각이 되니까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재검토도 한번....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알겠습니다. 여기는 조례를 개정한지가 얼마
안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미비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개정을 한 거고요. 차후에도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일단 검표 하시는 분이 책임이 어떻게 보면 검표 하시는 분들이 권한이 많은 거 만양 보 일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분들한테요. 그 부분을 잘 한번 살려서 운영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갯벌생태공원 운영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운영을 잘해주셔서 우리 부안군이 부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조례안

○위원장 장은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먼저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써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지역 확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소를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청년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상 영업가능지역은 유원시설과 관광지 체육시설이고, 또한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 소 입니다. 만은 이외에 조례로서 재정하는 것은 도로부지,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에서 휴게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지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는 이유는 부안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과 이를 관광 상품화 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향토음식심의회설치, 또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를 제3조에서 7조까지 정하고, 향토음식발굴과 음식점의 지정 육성지원 사항을 안제11조에서 18조까지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동안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지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0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규제개혁 일환과 청년 창업자 선발 및 육성 지원으로 청년 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기여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0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부안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육성 및 보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신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네, 처음입니다.

○이한수 위원
처음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 영업장소를 몇 개정도 부안군에 생각하고 있나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현행법상은 식품위생법상에 8개 지역이 되고, 또 조례로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행사 장소에서 한 것으로 했지 몇 대라고 지정 된 것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신청한 사람들은 무조건 내주는 건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매창 공원은 50㎡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공사가 끝나면 매창 공원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이 사업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깐... 그 차량 규격은 1톤 미만인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푸드 트럭이요

○이한수 위원
푸드 트럭을 1톤 미만으로 정하고, 그럼 부안군 음식물자동차를 만들면 시안에는 부안군에서 만드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건가요? 개인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자동차등록에 푸드 트럭으로 등록이 되 야
됩니다.

○이한수 위원
등록을 하는데... 신고를 하고 등록도 해야 하는데, 부안군에 푸트트럭으로 1호, 2호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 푸드 트럭을 사가지고 커피....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네. 군에서 시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영업행위니깐 개인이 해야 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부안군에서 내주면 1호, 2호 명칭은 붙여주겠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부안군에서 해주는 것은 영업신고수리만 해 줍니다.

○이한수 위원
그건 아니고... 1호, 2호는 그건 당연히 붙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상호요?

○이한수 위원
상호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상호는 영업허가 할 때 우리가 음식점 개점 신고수리를 할 때...

○이한수 위원
이건 우리군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푸드 트럭이 만들어져서 영업장에... 기존에 격포 같은데 가보면 일부는 푸드 트럭이 상당히 불법개조 해가지고 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럼 단속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단속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단속을 했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해가지고 지금...

○이한수 위원
이거 하나씩 나눠줘요. 오늘새벽에 가서 한번 싹 찍어 왔거든요. 이게 한부분에 있는데 에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도 이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일부분만 한부분만 제가 찍어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부안 분들이 아니고 익산 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포주민들하고 상당히 분쟁 소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가서 한 거예요. 근데 상당히 개인들한테도 서로 고발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고하고 서로하고 해가지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푸드 트럭이 만들어지면 이것부터가 정리를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푸드 트럭을 놓을 장소를 명확히 그려줘 가지고 푸드 트럭의 장소다. 그렇게 명확히 해주고 조례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정장소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푸드 트럭이 1호, 2호, 3호, 4호, 5호 쭉 20호까지 있어요. 그러면 푸드 트럭 자체가 쭉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하는데 관광지차원에서, 우리 마실 축제를 한다고 생각해요. 푸드 트럭 20대 전체가 마실 축제 장소로 전부 다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호, 2호 장소를 명확히 정해가지고 내줄 때 당신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 맞아야 내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서 하려고 하는데 그자리가 적도구역이 아니고 도로주변이 아니고 하려는 장소가 맞아야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여기에 좀 삽입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격포해수욕장이잖아요. 화장실 옆에? 이게 지금 불법으로
해서 고발조치 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고 아까말씀하신 상황은 지금 8개 외에 도로법에 의한 지역인데, 여기는 국립공원지역이거든요. 국립공원지역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못 해준다하면 못 합니다. 우리가 위생부서 해주라 안 해 주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고 싶을 때 신청하면 거시서 불가하면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푸드 트럭을 만들어주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이 아닙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깐 이런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한사람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가 그것이 중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이것은 지금 국립공원에서 불가지역입니다. 안내줍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지역은 못합니다. 못 내주는 지역입니다. 계속 여기다 하면 불법으로 우리가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이제 국립공원지역이 아니라도 격포항입구에 포장마차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익산분하고 계속 서로 고발 하는 곳이...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수협 회 센터 앞에 있잖아요. 방파제 넘어 다리 옆에 거기는 어항 법에 의한 어항관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수산과 와 협의해봤더니 그 지역도 안 되는 불허로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푸드 트럭이 갈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지금 생각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매창 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공원계획법상에 50㎡포함해서 넣어서 거기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로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 창업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부안군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수산과 와 해서 거기만큼이나 합법적으로 해서 부안군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푸드 트럭이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래서요. 저희들이 관련 되는 부서하고 계속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가게가 없다든가 어린이들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래요.

○홍춘기 위원
아니 그 부분이요. 이한수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외부 푸드 트럭이 와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차지하고 있을 때 24시간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하기 전에는 저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관내에 업체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식당에서 지금 불평불만이 많을 텐데, 외지 업체가 와서 선점을 해서 우리지역상권이 그쪽으로 뺏긴다함은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서 선점을 할 것이냐 아까 애기한대로 지정장소로 해서 여기로 들어가라 지정을 해준 다던가, 그래서 외부업체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획기적인 세부적인 방침이 나와야지 또 하나는 합법적인 장소가 안 나온다면, 매창 공원 한군데 밖에 없는데, 한 군데 보고 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이게 지금요. 다른 서울 같은 곳은 이 업무를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사실 위생 계는 영업허가만 내주는 부서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다보고 촌 지역까지 오다보니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푸드 트럭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그 관할지역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해줘야하고 토지점유허가를 내줘야하고 또 다섯 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섯 명을 다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공고를 해가지고 적절 자를 만들어 내주는 것 입니다. 다섯 명이 들어오면 다섯 명을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한자리만 필요하다 그러면 관장하는 부서에서 공고해서 당사자를 뽑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영업수리만 해주면 됩니다요.

○이한수 위원
영업수리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만들어 줬으니깐 그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불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를 만들어 준다면 불법인 사람을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우리가 고발을 해야죠. 계속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주변에는 영업업소 분들이 민원을 내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제가 갔던 거예요. 제가 가서 푸드 트럭을 한다는데 지금 외지 것도 단속을 못하는데 무슨 부안군에서 푸드 트럭을 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던 거예요. 이걸 한다 해서 근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격포항 입구도 있고, 관광지 좀 목이 좀 좋다는 곳은 다 외지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만들면 부안군민들이 하는 곳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보호를 해줘야한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지금 미래창조경제과에서는 어떤 자리를 할 때 공고를 해서 그 사람이 적법하나 적법절차에서 허가만 내주는 쪽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타계해 가야하나? 그걸 좀 고안해 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과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민과 외지인과의 구분을 하는 차원에서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앞면에 이 부분 앞에다가 에 부안군에 상징성이 있는 홍보문구라든지 로고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일반 군민들도 “아 이분은 외지에서 온 분이 아니고 우리 부안에서 운영하는 푸드 트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 사항은 한번 규칙내지는 지침을 한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그러면 어떤 게 불법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지 우리외지인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아
아 규칙, 규칙에서,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
우리 군에 향토음식 이 조례 준하는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 준하는 향토음식이 있다면 뭐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현재 기존에 백합죽, 바지락 죽, 오디영양밥이 이세가지가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오디영양밥?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세 가지가 현행에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부서, 그 사람들이 전국 먹을 만한 음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걸 보면 부안향토음식은 변산에 명인 바지락 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없어요. 그러면 향토음식발굴육성지원조례는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이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음식품평회라든가 음식요식업조합에서 일 년에 한번 씩 하는 행사를 가봐서 보면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에요. 일개 면에서 하는 행사 위도면민의날 거기를 가보니까 음식코너 쪽에서 위도에서 많이 만들 수 있는 향토 음식이라고 해서 내 논 것을 봤는데, 거기에 홍합무침이라든지 풍장어탕 이런 것은 얼마든지 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군단위도 아니고 일개 면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 놨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 참고를 하시고요. 정의를 보면 잘된 것 같아요. 전승되어오는 고유한 전통음식,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원료로 해서 특색 있는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음식이라고 돼있는데, 요걸 만들어 내자. 그런데 뒤에 18조 육성조례 조항을 보면, 이것을 발굴육성을 하는데, 4항하고 6항밖에 없어요.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3항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발굴․육성․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돈 주는 거 이 두 항 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근데 이게 사실은 관광객에서 입맛이 맞는 맛깔스러운 음식, 영양, 가격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만든 음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여기 와서 먹어 본 사람들이 입맛이 어떤지, 가격이 비싸다고 하느냐, 싸다고 하느냐, 적당하다고 하나? 그다음에 영양은 어떻게 돼있냐? 지금 머 웰빙 찾고, 건강식품 찾고, 하는 시대이니까 거기에 적합한 무슨 고혈압, 당뇨, 성인병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다. 하다든가? 그렇게 어필 되가느냐? 그런 것을 적어도 한 달에 한번정도를 설문조사를 자동적으로 하는 것을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보안해가는 그래서 정착할 때 까지는 이음식이 부안향토음식으로 돌아갈 때 까지는 누가하냐면 우리가 밖에 못해요. 그 사람들은 못해요.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근데 조항에다 꼭 넣어서 해야 하는 것은 없겠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여기 7항까지 있는데, 여기다가 두루뭉술하게 등 기타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아쉬운데, 그렇다고 조문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한번 해봐라. 하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향토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하나 이것을 시판해서 내놨는데, 어느 식당에서 하게끔 해서 했는데, 그 반응을 어떤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분석하고 개선된 방향을 찾아가야 정착된다. 공감하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안을 잡아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적극동감을 합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고 어차피 향토음식하고는 좀 아닌데... 일반음식도 마찬가지에요. 선진지역 가서 보면 그 식당에 가서 보면 화장실을 가면 이집이 장사가 잘되는 거냐? 음식이 맛깔스럽게 맛있느냐 딱 나와요. 화장실이 불결하고, 씻을 것도 없고, 수건은 젖어 있고, 그런 걸로 닦 도 못하고 벌써부터 그런 걸로 이미지가 흐린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보면 일회용 화장지로 돼있는 곳도 있고, 타월을 한 시간에 한번 씩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마른 수건이 걸려 있는 데가 있고, 또 화장실 정에 보면 그 지역에 문화유적, 관광지 사진이 딱 붙어 있고, 짤막한 설명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도 부안군에 문화유적 3현, 그리고 변산 8경 정도는 사진으로 딱 붙어있어서 설명문을 붙여서 우리 이미지를 맞춰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까 후자는 사진을 만드는데 액자화 해서 만드는데, 돈만원이나 들어가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50%업소에다 부담시키고 50%는 지원해주고 우리도 관광선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요식업이 앞장서서 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렇게 한번 요식업대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홍춘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충질문 잠깐 할게요. 우리가 향토음식이라 하면 부안군에서 체인점씩으로 나가는 하나도 없지요? 타 지역으로?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김인경 푸드 거기에서 포장으로...

○이한수 위원
마트에서 납품하는 거? 아니 체인점씩으로 1호점, 2호점 체인점으로 남원 같은
곳은 남원추어탕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부안군 같은 곳은 대표성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저쪽 그.... 김제도 있고 전주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바지락 죽? 근데 제가 아까 위도에 음식품평회할 때 의원님들 다갔는데, 아나고로 추어탕씩으로 끓였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는 그 미꾸라지 추어탕하고는 댈 수가 없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 음식 개발
같은 거는 우리가... 부안군에 아나고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런 아나고탕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도 향토음식을 개발해보면 상당히 좋을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음식품평회라든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면 어느 식당에 나오는 음식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읍면에 향토음식이 머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런 경연대회를 만들어서 정말로 읍면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 그런 걸 한번 해서 발굴을 해가는 거지 항상 식당에서 나오면 바지락 죽, 그대로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향토음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그런 경연대회에 상금도 좀 주고,
그래서 발굴을 하나씩 하나씩 일 년에 한
차례씩 다음에는 그 음식이 출품이 안 되고, 타 음식으로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읍면 경연대회로 해가지고 우리 토속적인음식도 향토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각별히 한번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봤으면...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관련해서 예산도 좀 세우고, 근본적으로 한번 추진해나가도록 저희도 실무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정명 600주년 됐다는데, 부안군에 내놓을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덧붙이겠습니다. 음식품평회한번 대회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부안군 전체 읍면별, 읍면 대항으로 한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작년에 업소 당 70만 원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대회하는데... 대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대회요?

○홍춘기 위원
품평회를 하는데... 음식가지고 와서 한번 해
봐라....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2천 6백만 원 정도소요...

○홍춘기 위원
2천6백만 원 예산 있어요? 올렸어요?

○식품위생팀장 노중열
올렸습니다.

○홍춘기 위원
2017년도 올렸어요? 그걸 가지고 없으면 수저예산이라도 올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읍면별로 일단해보고 거기에서 의원들,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들, 관광가이드들 다 집합시켜서 먹어보고 외지에서 초정도 하고, 투표로 결정해야겠지? 제일 좋은 음식이 무엇이냐? 두 세게 아니면, 않나오면 한 개라도 발굴해서 그걸 집중 육성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한번 추진해보세요.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과장님은 우리 홍춘기 위원님과 이한수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향토음식개발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대 위원
진행했는데요.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에서는 향토음식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 관계가지고 우리 가정간편식 배달사업 혹시 알고계세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어디서 말씀하신....

○김형대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지역에서 많이 활성화 돼 있는 사업이에요. 주당해가지고 음식꾸러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지역의 특산품 음식, 우리가 보면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중에서도 머랄까요. 업소위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을 보면 시장규모가 1조가 넘어간다고 해요. 지금 보면요. 농업인 법인체에서 하는 건데, 한 예로 우리 부안 같은데도 지금 과장님 여러 가지 발굴하는데, 고생하시지만... 뽕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뽕 빵 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는 많이 했어도 소비자가 소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최근에 보안면이나 고창 같은데 보면 송편 있죠. 송편하고 관련된 모시잖아요. 우리 같은 데는 관련되는 뽕 송편 이런 것을 한다면 효과적인 에너지가 있자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식 쪽으로 애기했는데... 우리는 바지락 죽하고, 생합 죽하고, 몇 개 없습니다. 라고 애기하셨는데요. 우리 많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향토음식 자랑 할 수 있는 우리 부안 맛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참고로요. 우리 뽕잎을 가지고 뽕 떡을 하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직 홍보나 이런 것은 미진하구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홍보는 소비는 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제2농공단지에 새로 창업을 해가지고 새로 떡 공장을 지었거든요. 우리관내에 생산되는 뽕잎을 사서 떡으로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잘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소비층이 어디에요? 애경사 있는데, 간식이나,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그 공장은 중간유통업자는 납품을 하고, 그 유통업자는 소매상에다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형대 위원
일반 가게에 현재 시판되고 있단 얘기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일반 유통 업자에게 중간공급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세히 떡이랑 한번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8항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장은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사업의 양도 양수 상속 규정의 의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상속 가능하다 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위하여 교통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재 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주요내용으로는 운영대수는 5대이고, 법에 따라 장애인 1.2급 200명당 1명씩 의무적으로 운행하게 돼있습니다. 부안군은 1.048명입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이고,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2분의1 운영비는 연 1억4천만 원입니다.
재 위탁개요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며, 부안군 지체자인협회에 3년간 연장이 가능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08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되었
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
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제정은 적
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0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장애인콜택시)를 민간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행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부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사안으로써 동의 건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양도, 양수가 2009년도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09년 이후로만 되어있는데, 2009년 이전에는 자유롭게 양도 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이경희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은 상속도 가능하고, 양도, 양수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단기간 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법은 그 이후에 2009년 11월29일 이후에 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능하게끔 조례를 재정하라고 상임위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양도 양수가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수시로 가능한대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이경희
2009년 12월 27일 이전 사람들은 가능하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받으신 분들은 양도, 수가 상속까지도 제한을 두었어요. 할 수 없게끔 면허를 획득하신 분들.

○이한수 위원
아 11조 3항에? 아 그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택시운송 사업을 양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이경희
아... 4항이요?

○이한수 위원
2항의 끝에...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이경희
아 이 부분은 택시발전.... 택시운송 사업에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택시감차위원회가 택시총량제에 의해서....지역경제가 폐쇄가 되니깐 감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년을 해가지고 택시감차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희가 45대를 감차를 해야 합니다. 총량제에 의해서 그 감차기간에만 양도 양수가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한 5년 동안 3개월 정도 저희가 감차위원해가지고 감차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에는 양도, 양수 할 수 없는 기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한수 위원
감차기간에는 양도, 양수가 할 수 없다.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이경희
그쪽에 양도, 양수하면 대수가 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택시감차기간에는 할 수 없게끔 하는 부분이 4조2항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위도에 개인택시 한대가 들어있죠. 위도의 개인택시가 문제가 좀 있죠. 영업을 안 해가지고... 건강상의 이유로 안하셔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잖아요? 해결방법을 어떻게 찾아요?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이경희
네, 지금 양수도 그 부분에.... 원래는 개인택시 지역한정을 하셔가지고, 백 기자님이 하시게 됐거든요. 그분 건강이...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이 질병으로 1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양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게 위도 분들이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잖아요. 위도 분들이 다행히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오면 양도, 양수를 하는데, 그분이 진단서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심혈관질환으로 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깐 받았는데, 그 위도에서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이경희
없다고...

○이한수 위원
네, 그러면 그 택시를 그대로 방치하고 세워 둬야하는가...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을 위도주민들이 적절히 활용을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요. 지금 위도에 택시도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왔을 때 왜 섬에 택시도 없이... 택시가 있는지 알고 들어왔는데, 교통수단이 없느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 문제 같아요. 아마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불편이 없게 하고, 위도 주민들이 차가없는 분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게 택시인데....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9항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민간관리 위탁...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민간 위탁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네.

○김형대 위원
그러고요. 지금 현재 몇 대 운영되고 있죠?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4대 운영...

○김형대 위원
4대있으면 우리가 천여 명이니까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12월말에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한 대 구입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위탁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4대는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부안군지체장애자협회.

○김형대 위원
부안지체장애자협회에서하지요.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한 대가 모질라고 한 대가 법적으로 갖춰야하고, 거기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대상자가 1.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또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사람 등을 관리를 하려면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사실은 애매하기는 한대요. 저희들이 분리하기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한에서 이용대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약자편익증진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산출기초 나온 거 가지고 아마 뭐라 할까...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그게 염려스러운데, 그 방안이 위탁관리 할 때 필요하지 않나....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이것 때문에 항상 택시나 그쪽하고 마찰이 심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을 때 마다 슬기롭게.... 택시관계자하고 애기도 하고 그때그때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 할 수 있는... 저희가 조례에서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총체적이다. 이 부분은 담당자 고충은 잘 알겠지만...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탁할 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78회 2차 정례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홍춘기, 이한수, 장은아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4인)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
해양수산과장 신문식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주무관 양종일
속기사 임정은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장은아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27
2 7 대 제 27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7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7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4
6 7 대 제 27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7 7 대 제 27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8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9 7 대 제 27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10 7 대 제 27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11 7 대 제 2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2 7 대 제 2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14 7 대 제 27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5
15 7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7 7 대 제 2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5
20 7 대 제 2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4
21 7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2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3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4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5
25 7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26 7 대 제 2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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