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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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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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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10시1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
5.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12.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 건강증진 관리반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나용성입니다.
보건소장이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정신질환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을 통하여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계속적 치료관계 형성과 사후연속성을 위하여 민간에 재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현재 보건소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중독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정신보건법의 자격기준을 갖춘 의료법인 지석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김제시 소재의 신세계효병원으로 2016년 10월 부안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격으로 평가하고 재 위탁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비율 분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정신보건법 제13조,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 제5조, 제7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로 자료 뒤쪽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0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0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부안군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그 효과가 뭐예요?
지금까지 성과가 뭐고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지역유관기관 업무협약 실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민 우울감 경험률이 3%, 스트레스 인지율이 5.85% 감소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가 연 위탁비용이 지금 얼마지요?
2억이 넘지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2억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의사는 계속 부안에 근무를 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현재 의사는 센터장으로 상주는 하고 있지 않고 대신 팀장이나 정신사회복지사 3명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전문 의사는 없고 거기에 관련하여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인건비로 가져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예.

○박병래 위원
보건소장은 지금 어디갔다고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센터장이 의사인데요.
비상근직입니다.

○박병래 위원
그분 인건비는 안 나가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나갑니다.

○박병래 위원
비상근이면...
보건소장은 어디 가셨다고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그 교육을 받아야 국정시책평가지표 평가에 그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가 오늘 하루만 합니까?
이번회기 때 다음에 또 있습니까?

○위원장 문찬기
조례관련해서는 금일만...

○박병래 위원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문찬기
보건소장께서 교육가시면서 사전에 양해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 위원
지금 중증정신질환자가 부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93명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분들이 전부 이 증진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아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하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알콜중독자들도 해당이 되나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예.

○김병효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관리하는가요?
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확인이 안 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관리를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 대상자 중에 혹시 백산사람 있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예.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마흔 몇 살 먹은 사람 있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예.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박천호 위원
이**이라고...

○임기태 위원
그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한 달에 두 번씩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한 달에 두 번씩만 하면 안 될 사람 같던데...

○박천호 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6개월 미래로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신세계가 아니고 미래...

○박천호 위원
제가 미래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 갔지요?

○임기태 위원
신세계병원이라며...

○박천호 위원
거기 신세계병원은 우리 위탁병원이고요.

○임기태 위원
그리고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지방세라고 쓰여 있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예.
군비를 말합니다.

○임기태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군비부담금입니다.

○임기태 위원
위탁운영비 지원 보면 50%가 국비이고 도비보조금이 30%이고 군비가 20%인데...
왜~ 보조금이 9천4백만원이고 지방세가 1억9백만원인데...
왜 이렇게 안 맞는가요?

○박천호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셔요.
나계장님이 업무를 모르고 있는데 자꾸...

○위원장 문찬기
담당계장님께서 보조를 해주셔요.

○박천호 위원
답변해주셔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산비율은 정신건강증진센터 1억6천5백만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한 것은 도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이 계산상에...

○임기태 위원
다시한번 이야기 해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오는 1억6천5백만원은 국비 50%, 우리 군비 50%이고요.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3천7백5십만원은 도비 30%, 군비 70%이기 때문에 이 계산으로 매칭률은 안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것은?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임기태 위원
2019년까지 3년간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이 6억1천5만원이 필요하다고 써놓았어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임기태 위원
지금 6억1천5만원이 앞으로 3년간 위탁하는 곳에 돈을 주것다.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이렇게 되고 또 재원조달을 받으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이란 말이에요.
3년간 들어가는 운영비...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임기태 위원
보조금 50%, 지역사회 자살예방은 보조금 30% 그랬는데...
이것하고 뒤에 계산하고는 어떻게 관계 되냐고...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지역예산요?

○임기태 위원
뒤에 연도별 추계표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연도별 추계는 올해 예산배정 받은 것에 기준해서 3년간 계산 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하고 같이 위탁을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야기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재원은 맞는데요.

○임기태 위원
지금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은 국비가 없어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은 두 개 합친 금액아녀...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임기태 위원
합친 금액인데...
국비보조금이 50%다면서...
50%라고 쓰여 있잖아요.
집짓는 것 50% 준다는 이야기에요?
운영비 50% 준다는 이야기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전부 운영비입니다.

○임기태 이원
그러면 운영비가 50%라는데...
왜~
지방비가 많으냐고...
뭐가 잘못 계산된 것 아녀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지...
방금 전 운영비가 50, 50이고요.
자살은 도비 30, 군비 70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그 계산이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따로 계산한번 해줘 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계산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방금 설명할 때 우리한테 이번에 동의안을 낸 것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낸 것이지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재 위탁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재 위탁을 하고 안하고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녀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심사위원회를 해서 적격여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지금 누구한테 맡기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는 것 아녀요.
민간위탁을 하라고 해야 여기서 동의가 떨어져야 누구를 선정하는 것 아녀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임기태 위원
이것을 직영 할 것이냐 민간인에게 줄 것이냐...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아녀...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저희가 2014년도에 민간위탁을 했고요.

○임기태 위원
그런 게...
2014년도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임기태 위원
끝났는데...
민간위탁을 다시 할 것이냐 직영 할 것이냐 의회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임기태 위원
누구한테 줄 것이냐...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재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나...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재 위탁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그것을 재 위탁하라, 새로 하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심사적격으로 났기 때문에 이것을 재 위탁하는 동의안을...

○임기태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재 위탁하라고도 안했는데 심의 먼저 했어요?
그러면...
순서가 바꾸어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서류 낸 것도 보면 앞으로 추진사항...
추진계획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임기태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간 공고를 12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아직 12월이 안되었잖아요?
위탁기간 공고도 안했는데...
우리한테 재 위탁을 어디에다 했다고 이것을 승인해달라고하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이 내용은 위탁되었다는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어떻게?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를 들면 신세계효병원에 위탁체결 되었다는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을 선정위탁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태 위원
위탁기관을 어디서 선정해야 해요?
기관선정을 어디서해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녀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심사적격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미 위탁을 하는 기관까지 정해져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 기관에 맡기겠다고 보고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재 위탁동의안입니다.

○임기태 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님!
이것 한번 이야기해 봐요.
지금 순서가 위탁을 하것다는 동의를 먼저 해주고 나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인가...
기관하고 한 뒤에 와서 우리 여기를 선정하려니까...
동의해주시요하는 것인가?

○위원장 문찬기
지금 위탁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위탁동의를 받고나서...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위원장 문찬기
위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가 직영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을 하라고 동의가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하고 한군데가 어디에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거기 한군데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한 군데이지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위원장 문찬기
거기다가 위탁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우리 임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위원장 문찬기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임기태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난번에 위탁을 하라고 동의를 해주었으니까...
그것이 계속 유효하다.
그 이야기지요?

○건강증진팀장 유현숙
예.
계약협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 위탁을 할 것인지...
공개해서 할 것인지 해서...
재 위탁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심사적격위원회를 구성해서 재 위탁에 대한 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단되어서 의회에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의회에 동의 받는 것은 이 기관에 주겠다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위탁을 해야겠다고 받는 것이지...

○박천호 위원
민간위탁 검토를 보니까...
재계약 하는 경우 1회 한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관도 정해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처음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원장 문찬기
행정절차상 지금 재 위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느냐를 먼저 의회 동의를 받고...
그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녀요?
심사위원회에서 방금 전 신세계의료기관에 재 위탁을 하겠다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하고나서...
절차가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효 위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번에 동의를 안 해주면...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동의를 안 해주실 경우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모여부를 판단하여 새롭게 추진해야할 될 것 같습니다.

○박병래 위원
제목자체부터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나 민간재위탁 관리 동의안이나...
이것도 문제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게 될 것 잡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맞는 소리가 아니고...
절차도 잘 못되었다고 그걸 자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전 우리 조례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가 있다고 이것을 그 명분잡고 아마 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보건소에서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소장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소장은 없고...
담당계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해석을...
자체로 해석을 당신들끼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말씀은 이 절차가 잘 못되었다하면 바로 말귀를 알아듣고 이것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다시해서 보내면 다음이라도...
좀 있다 라도 다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말이 나와야되는데...
자꾸 맞다고 하니까...
이것 틀린 것을 자꾸 맞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절차가 행정상 잘 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임기태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절차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지금 위탁관리 동의안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해야겠습니다.
위탁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위탁관리 동의안이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좋다.
의회에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니까...
민간한테 위탁하라고 동의를 해주면 그 동의안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동의가 끝나야 심의를 하지...
심의 다 끝내놓고 동의를 받으러왔다.
그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예.
의원님 말씀이...

○임기태 위원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방금 전 신세계병원 이야기 안했으면 그냥 몰랐었는데...
신세계병원으로 위탁을 해야겠습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통상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방금 전 1차에 한해서 재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이야기이지 의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먼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그 현재 위탁기관이 사업성과가...

○박천호 위원
나계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지마시고 의원님들께서 이 절차 과정이 잘 못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의회동의 거치고난 이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끝내야지...
자꾸 말만 길어지면...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천호 위원
뭐~ 그렇게 말이 길어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이 동의절차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끝나야지...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말 길게 해가지고 계장님 여기서 더 피곤하기만 하잖아요.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번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문찬기
지금 위탁기관 만료가 언제 만료일입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12월 30일 연말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12월 30일...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위원장 문찬기
금년까지는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되는데...
만약에 위탁기간이 체결 안 되면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영해야지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직영하면 직원이나 장비 같은 것...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렇게 정리하지요.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이 절차 잘못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의회동의 거치고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이게 오늘 안 되면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 자체에서 직영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병효 위원
그렇게 하면 쓰겠네요.

○위원장 문찬기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 7개 부서에 18건을 정비함으로서 일정을 단축하고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서별로는 주민행복지원실이 2건, 미래창조경제과 1건, 재무과 2건, 민원소통과 3건, 새만금국제협력과 3건, 건설교통과 1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6건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별 목록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 2건에 대해서는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이고요.
미래창조경제과 1건은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다음 장입니다.
재무과 2건은 부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민원소통과 3건은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관한 11조, 19조, 27조 3건이 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는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2건, 건설교통과 1건은 부안군 도로무단점용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다음 장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6건은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조례,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부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용과 따로 붙임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1월 0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주민의 권리보호를 규제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여 군민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새만금국제협력과에 3건이 있는데요.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청소년단체로 개정한다는데...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은 위탁을 못하고 청소년단체만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병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규정을 포괄적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했는데...
이 부분을 넓게 풀어버린 것입니다.
규제를...

○임기태 위원
넓게 푼 것이 아니라 줄였구만...
청소년단체가 아니면 위탁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녀요.

○박병래 위원
그렇죠.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문찬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청소년단체로 개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박천호 위원
지금 부안천문대 운영을 우리가 직영안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직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박천호 위원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위탁할 때는 청소년단체 아니면 못한다.
이 말이지요?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질문 끝난 다음에 질문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모두 웃음)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보면 16조에 수련시설의 운영 위탁해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못하고 청소년단체만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법인, 단체, 개인을 포함해서 청소년단체도 포함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제 질문요지는...

○위원장 문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청소는 단체로 지금...

○박병래 위원
단체만 할 수 있도록...

○박천호 위원
그렇지...
이문구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 내용이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박병래 위원
단체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단체로만 한정을 합니다.

○박병래 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면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12조2항에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한 내용인데요.
문화관광과 내용이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석정문학관이나 이 마실영화관이나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유사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래 위원
이 성격은 맞더라도 성향은 틀려요.
석정문학관하고 이 마실영화관 하고는...
마실영화관 같이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다.
석정문학관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석정문학관은 또 따로 예요.
뭐~ 행정재산이라고 그럽니까?

○임기태 위원
행정재산...

○박병래 위원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그 법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석정문학관은 그쪽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마실영화관은 또 마실영화관 대로 이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두 개 문제는 헷갈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일단은 두개 건물자체가 부안군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운영주체는 어쩌면 석정문학관은 비영리단체이고 이 마실영화관은 어떻게 보면 영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이익이 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찬기
석정도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이번에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3년에서 5년으로...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 편리하게 이 안대로 그대로 3년에서 5년으로만 할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도 석정문학관도 마실영화관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석정문학관은 행정재산 찾고 공유재산 찾고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 두 개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짚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우리 박병래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방금 전 청소년수련시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당초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그리고 방금 전 설명할 때 상위법이 청소년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해야한다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위탁 할 수 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오히려 주민들 불편을 초래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요.
왜냐...
지금 법인단체해도 청소년단체도 들어가 있어요.
단체이니까...
지금 기본법은 여러 사람이 경쟁해서 위탁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못하고 청소년단체만 하라고 한 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게...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랬지...
운영해야 한다가 아닌데 왜 청소년단체로 못을 박느냐 그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상위법령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어요.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보면 딱 못이 박혀있네요.
운영을 위하여...

○임기태 위원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청소년단체가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리 되었다는 이야기아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운영 위탁할 수 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단체 진흥법이 그렇게 되어있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청소년수련시설이 이 관련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여기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다지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저희 조례도 운영할 수 있다로 그렇게 조정이 되지요.

○임기태 위원
아니...
우리 조례 현재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이나 법인은 제외하고 청소년단체만 수련시설을 운영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일단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 조례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청소년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축소가 되었다고 봐야지요.
여기서는...
법인이 아니라 청소년단체...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구만요.

○임기태 위원
아니...
단체는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데 더 줄여버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애기에요.
제 애기는...
청소년단체 아니면 다른 단체는 못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천문대는...
이 천문대는 청소년단체가 아니고 천문대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다면 부안 청림천문대는 지금 청소년수련단체 아니면 위탁을 못한다는 이야기아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청소년단체가 천문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묶어야할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청소년시설의 전체 속에 천문대가 있는 것이지요.

○임기태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이것여요.
11조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청소년단체가 수련시설 위탁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

○위원장 문찬기
이 법이 규제완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이것은 강화되는 거예요.

○위원장 문찬기
더 규제를 한다.
청소년단체로 더 규제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여기 보면 규제완화가 있고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한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찬기
상위법령이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렇죠.

○위원장 문찬기
청소년단체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규제를 더 하는 것이다.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어찌 보면 현재대로 그냥 놓아두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겠지요.
넓으니까...

○임기태 위원
지금 이 제목이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여요.
행정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것다.
지금 그것 아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묶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조항은...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규제는 그런데 제정이후에 보면 그 제목만 가지고 따지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행정규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규제뿐이 아니고...

○임기태 위원
지금 이것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지금 청소년 진흥법에서 청소년단체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넣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조항이 청소년단체가 위탁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녀...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것을 청소년시설로 규제를 묶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놓아두는 것이 낫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러면 일단 상위법에는 위배는 됩니다.

○임기태 위원
아~참
상위법이 청소년진흥법에 단체가 들었는데 왜 위배여...
청소년단체를 못하게 했을 때는 위배여...
현행 조례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단체가 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상위법에는 하나로 했는데 저희는 세 개로 하지 않습니까?
법인, 단체, 개인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는 이 규제를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임기태 위원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 해봐요.
지금 규제완화인데 규제강화여요.
이 자체는...
그리고 고쳐온다고 했는데 안 고쳐온 것 같아요.
그것은 이번에 빠졌나...
뭐~ 기탁하고 어쩌고 하는 것...

○전문위원 김남철
다 조정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조정한 것이 말이 이상해...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어떻게 보면 청소년단체에 대한 이익을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예.
이 상위법에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은 사실은 청소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 풀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상위법을 따라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왕이면 저희는 아직은 위탁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임기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부분하고 좀 있다가 문화관광광에서 올 텐데...
그 조례하고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한건으로 해서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마실영화관은 행정재산을 위탁해 준거예요?
그런데 석정문학관은 행정재산을 위탁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봐야 되죠.

○임기태 위원
지금 업무를 위탁했다고 하면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해야 되고 행정재산을 위탁했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두 개가 겹친다.
그래가지고 석정문학관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조례를 바꾸는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여기 들어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문제가 무슨 문제이냐면 심의위원 자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석정문학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석정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확실히 이것이 행정재산을 위탁한 것인지, 업무를 위탁한 것인지를 누가 명확하게 안 해주니까 다툼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방금 전 마실영화관은 극장자체를 행정재산 이것을 가지고 써가지고 운영하라고 재산을 준 것이 단 말이에요.
거기는...
석정문학관은 석정문학관의 그 업무자체만 위탁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석정문학관도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그 업무하고 건물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어느 한부분이라고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테니까...
여기 방금 마실영화관 그 부분은 함께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조례 중에서 만약에 함께 해주시면 좋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빼고 의결해 주신 다든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방금 전 이야기한 청소년단체를 개정 안 되면 문제가 있나?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저희가 따라서 해주어야하는데...

○임기태 위원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청소년진흥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
진흥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부안군에 청소년단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위탁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전부터 있던 청소년진흥법을 가지고 그것하고 안 맞으니까 바꿔야겠다.
바꾼다고 해서 직영에 문제가 있을 리는 없는데...
왜~ 규제완화하면서 더 규제강화를 하냐...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것 놓아두면 어떠냐...

○규제개혁팀장 채연길
청소년단체 입장에서는 여러 단체를 하는 것이 청소년단체에 대한 규제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모법에 맞춰라.
지금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임기태 위원
이제 운영할 때 같이 들어오면 청소년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단체를 우선적으로 점수를 더 주면 되는 것이지...
청소년단체를 묶어놓을 필요가 뭐있냐...
그 이야기에요.

○규제개혁팀장 채연길
청소년단체에 대한 규제다 해가지고 규제완화라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일단 상위법은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왕이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니까...

○위원장 문찬기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 위원
방금 전 이 부분 같이 해보자고 했으니까...

○위원장 문찬기
마실영화관 그것은 석정문학관 심사할 때 다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지요.

○위원장 문찬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석정문학관...

○임기태 위원
지금 이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통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할 때 같이 하자고 그 이야기에요.

○위원장 문찬기
이것은 그때 같이 하자는 이야기에요.

○임기태 위원
예.

○위원장 문찬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할 때 심사해서 같이 의결하도록...

○임기태 위원
이것도 같이 하자는 그 이야기에요.

○위원장 문찬기
이것도 같이 하자고...
그러면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도 석정문학관 심사할 때 같이 심사해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3항 제3항 부안군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입니다.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요건 등을 재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함과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은 부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복지자금, 저소득층장학자금 계정의 통합으로 인한 지원요건 재규정,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조정, 연체 금리는 10%에서 5%로 조정,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1세 대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저소득층장학자금은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 근거조항 변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변경, 기금운용 성과분석 추가,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기한 삭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간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간 변경,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의 내용으로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보고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1월 0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의 조성과 지원 사업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1월 0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설치의 근거조항 및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임기태 위원
거기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은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문구자체가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에요.
아니면 어떤 생활보장위원회인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생활보장위원회의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앞에 뭐가 없이 생활보장위원회냐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 자체가 부안군의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의원님 말씀대로 넣어야 무방하다고...

○임기태 위원
부안군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포괄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기태 위원
5조 문구자체를 지금 현재 개정안에 부안군 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그랬는데...
생활보장위원회 앞에 부안군을 집어넣어서 개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원회 명칭에 부안군을 삽입하는 것으로...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수정하려면 수정안을 내야지...

○위원장 문찬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임기태 위원입니다.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 중 생활보장위원회를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면 막연함으로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기태 위원의 수정동안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자세한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안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학비이자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등교육기관 및 부안군 지역 대학생에 관한 정의를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규정내용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자금 이자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1년이상 부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1년이상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부안군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대상 업무의 위탁, 중복지원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한국장학재단의 부안군 대학생 대출이자 자료를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329명이고 총 대출금은 10억7천8백만원으로서 1인당 대출금액은 3백2십7만6천원입니다.
대출이율은 2.5%로 가정할 경우 학자금대출이자는 1인에게 8만2천원, 전체인원은 연간 2천7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도비가 사업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군민과 학생에게 학비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1월 0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안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으며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정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라 했는데...
이게 어떤 학교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대학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또 사이버대학 모두 포함한 기술대학 각종 전공대학까지 포함한 시설입니다.

○임기태 위원
제가 이것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런 인용 조항이 있을 때는 뒤에 법조항을 복사해서 붙여달라고 했는데 안 붙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법전을 가져다놓고 보고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2조3호 보면 부안군 지역 대학생이란 학교에 재학하고 괄호치고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휴학생이 또 들어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휴학생은 대상이 지금 여기 보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휴학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휴학기간에는 이자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임기태 위원
이자 지원은 6학기로 한다고 쓰여있구만...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휴학생은 대학생으로 보지 않지만 휴학생이 복학했을 경우에는 6학기 까지만...
몇 번을 휴학을 하던 간에 휴학해서 복학을 반복하던 간에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6학기만...
휴학생에 한해서는...

○임기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휴학하고 있어도 이자지원을 해주냐...
학교 안다니고 있어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학교 등록금을 냈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휴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휴학했을 때는 학생이 아니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여기 6학기로 하되 그랬단 말에요.
이 조항으로 보아서는 6학기까지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아닌가?
어떻게 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학생이 휴학안하고 다니면 총 8학기 학교를 다니거든요.

○임기태 위원
8학기 다니는 곳도 있고 10학기 다니는 곳도 있고 그러겠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니면...

○임기태 위원
4학기 다니는 곳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정상적으로 다니면 8학기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 휴학했을 경우에만 휴학기간에는 이자지원을 안하고 복학을 하면 그 반복되는 횟수를 6학기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여기 3조를 보면 1항이 부안군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그 3항을 보면 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그러면 휴학하고 있어도 이자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된다.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들이 앞에 보면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휴학생에게는 이자지원이 나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임기태 위원
3학기 준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복학했을 경우에 최대 6학기를 주는 것이지요.

○임기태 위원
아니지...
이것은 법을 누가 해석하든지 같은 해석을 하게 나와야 되는데...
만드는 사람은 휴학할 때는 안주고 복학했을 때 준다는 그이야기이고...
내가보았을 때는 휴학생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휴학기간에...
그러면 여기에 휴학생이 복학한 경우에를 넣는다든지 해야 다른 해석이 안 나오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일단은 이 정의는 저희가 휴학생은 이자 지원이 되지 않고 복학했을 경우에 누적된 학기를 6학기까지만 이자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임기태 위원
3항을 삭제하면 안 되나?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것을 삭제하면 휴학생한테도 계속 이자를 지원해야 된다는...

○임기태 위원
아니...
지금 대학생의 정의를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지 휴학생은 안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휴학생은 대학생이 아녀요.
여기 이자지원 대상 법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3항의 이 조항이 필요 없다.
그 이야기지...
휴학생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방금 전 과장님 이야기는 휴학생은 이자지원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고 2조3호에 대학생이란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휴학생은 안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휴학도 의무복무를 위해서 휴학하는 경우는 이자지원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복무기간만 집어넣어야지...
지금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해석할 때는 휴학한 사람은 6학기까지 주고 군대 간 사람은 안 준다.
그렇게 해석된다고...
법이 그렇게 해석 안 되어요?
지금 3항 그대로 이야기하면 1항의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최대 6학기까지 해 줄 수가 있고, 다만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이 뜻이 6학기까지 준다는 이야기에요.
3년간 휴학한 사람만 복학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 뜻 자체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이 사람이 휴학을 했는데 4년 휴학한 사람은 이자지원을 못해주고 3년까지만 휴학한 사람은 이자지원을 해준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문구가 잘 못되었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에 대한 대학자금 지원은 6학기로 하되...
이렇게 보면 6학기까지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에요.
3년간 휴학한 사람만 되고 3년이상 휴학한 사람은 안 된다는 그 뜻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 뜻입니다.

○임기태 위원
이 뜻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
그이야기에요.
만든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구대로 하면 6학기까지만 지원을 해준다.
그 이야기에요.
휴학하면 3년간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에요.
이 문구를 바꾸어야 돼...
지금 3년간 하는데 군대 간 사람은 3년 복무했으면 6년까지도 가능하다.
이야기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 아녀요.
그런데 이 해석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뜻은 그것을 담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놓으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운영을 하면...
이 조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 다니다 말았어요.
학교 다닐 때 대출 몽땅 받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휴학만 해놓고 학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이 이자를 3년간은 집에서 놀아도 이자를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6학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것 아녀...

○평생교육팀장 박현경
그렇죠.
주는데 문제는 신청을 하는 대상자가 휴학생이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입학이나 복학할 사람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휴학을 했다고 하면 6학기까지는 인정해서 주는데 휴학생자체가 신청을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를 지금 복학할 경우 최대 3학기이내 휴학한 사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아야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것아녀요.
학교 다닐 때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휴학했어요.
휴학하면 이자 안 나가지요?
이자 안 갚지?
학교 다닐 때 갚나?
갚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이자는 계속 나오지요.

○임기태 위원
그 이자는 누가 갚아요?
돈을 갚는데 그것 지원해줘요?
안 해줘요?
여기서...

○평생학습팀장 박현경
신청을 했을 때 그 6학기까지는 해준다는 것이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휴학생도 준다는 이야기아녀요?
지금 그 이야기는...

○평생학습팀장 박현경
신청을 할 때는 복학생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자지원 신청을 받을 때...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복학생이라고 집어넣어야지...
복학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녀?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복학예정자도 들어있잖아요.

○평생학습팀장 박현경
그래서 복학예정자

○임기태 위원
복학예정자는 언제 복학하는지 기간이 있는가?

○평생학습팀장 박현경
그것은 학교에 등록금을 냈다든지 이런 증빙을 받아서...

○임기태 위원
그러면 학교에 복학신청을 한 사람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문구를 넣으라고요.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해서는 복학한 경우는 6학기 이내로 복학한 경우만 지원해준다고 그것을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문구를 표시를 하라고요.
이것 보류했다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부터 하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저희가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런데 왜 이제 가져오셨어요?
진즉 했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기본법 승인요청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승인결과 도착이 10월 달에 왔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에요.
보건복지부는 주민행복지원실 업무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그런데 각 조례라든가 지원 사업계획 같은 경우 대상 실과에서 보건복지부로 승인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이게 복지 분야냐 교육 분야냐...
이것부터 헷갈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보건복지부 동의서를 가지고온 것 보니까...
업무분장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복지부분에서 해야 할 문제이냐 우리 자치행정과 교육에서 해야 할 문제이냐...
이게 헷갈리는데...
그것은 잘 알아서하셨겠지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있는 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교육관련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학자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우리 나누미 근농장학금 장학재단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근농장학재단에서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었으면 더 보람 있는 장학재단이 되지 않을까...
또 군민들한테나 모든 분들한테 칭송받는 장학재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물론 지원은 좋아요.
좋은데...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기태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게 도비가 50% 온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한사람들 전부다 지원해주어요?
100%...
사람 수...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신청을 하면요.
대상은 신청자한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조건입니다.

○임기태 위원
신청한 사람 다 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다 주는 것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일단은 예정인원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뽑은 것이 2천7백만원정도 이자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 지원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전체 학생 중에서 약 40%정도가 신청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기태 위원
신청하는 사람 다 주는데 무슨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느냐...
그 말이에요.
뒤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들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탈락시키고 선정하고 하려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신청한 사람 100%주는데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거기는 물론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여기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서류...

○임기태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해요. 지금 이것이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반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 아녀요?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예.

○임기태 위원
편성해서 하는데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법률에 규정된 운영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함을 규정을 했고요.
제3조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변경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있는 당연직위원에 민원을 총괄하고 있는 민원소통과장을 추가하고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는 민원관련 실과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 중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그 사항을 그 사안에 따라서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5조, 6조, 8조, 13조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명칭 등을 수정을 했고요. 6조에서 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는 해당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결정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주요임무 및 기능 변경을 법령에 명시된 대로 변경을 제7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제14조에서 회의 일시 사전통지 및 서면 의견질술 기회부여는 회의 개최 시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인 사전통지와 불출석시 서면 의견질술 함을 추가로 서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 전부개정 됨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해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고 위원회 명칭을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7조, 8조, 9조에 당초에는 없었던 상업용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6조, 제7조에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서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등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 개정에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1월 0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1월 0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1월 0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8.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해양스포츠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부안군 요트경기장을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트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안군 요트경기장의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부안군 요트경기장이며 위탁사무는 요트경기장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징수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대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일부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 있는 단체,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을 보유한 전문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재 수탁예정입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심의위원회 심사결정하고 운영비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동일합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요트시설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1월 0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1월 0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요트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요트계류장을 전문 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1월 0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1월 0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 요트계류장을 전문 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우리가 기간이 2년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박병래 위원
2년이면 경기장하고 계류장하고 두 개 예산이 틀린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따로 따로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따로따로 얼마 씩 얼마 씩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일 년에 9백만원,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박병래 위원
그러면 합쳐서 1천9백만원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2016년 12월 17일부터 위탁을 하는데 대상 기관 정해졌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재 수탁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수탁회의라도 했어요?
재 수탁 한다는...
회의 했어요?
안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 수탁 결정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래 위원
심의위원회는 아직 안했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12월 17일 날 한다는데 아직까지 안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동의안이 오면 거기에...

○박병래 위원
동의안 맞추어서 하려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방금 전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인가?
거기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벌써 답을 들으셨나보네요.
(모두 같이 웃음)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게요.
왜~ 2년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2년으로 정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더 늘리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한 단체에 수탁기간을 오래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상임위원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10.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천호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박천호 위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건제사회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백산대회 일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자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에 있어서 백산대회 일을 포함하여 재논의하고 백산대회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강령인 4대 명의와 12개조 기율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연합군을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는 날 음력 3월 26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1월 09일 부안군의회 박천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백산대회는 격문발표, 4대명의 발표, 12개조 기율제정, 전국적 조직구성으로 혁명의 발발일이라 할 수 있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마땅하나 1차 토론회 당시 백산대회 일자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되었으나 2014년 발견된 홍재일기에서 백산대회 일이 1894년 3월 26일로 밝혀졌으므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재논의를 통하여 음력 3월 26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이것 하나 좀 합시다.
3월 26일을 그때 당시 양력으로 괄호처서 하나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아...

○박천호 위원
음력이에요.

○임기태 위원
음력이니까...
1894년 3월 26일이 양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냐...

○박천호 위원
4월 26일...

○임기태 위원
그러면 4월 26일을 표기를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래야 4월 26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정하지...
음력으로는 정하지 않잖아요?

○박천호 위원
양력일로요?

○임기태 위원
양력일로...

○박천호 위원
그것 환산해서 양력 일을 집어넣어야 겠구만요.

○위원장 문찬기
지금 양력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박천호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이것 토론 때 이야기한 것이니까...
수정동의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3월 26일로 하면은 지금 모든 기념일이 양력으로 모두 정해지잖아요.

○박천호 위원
그렇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니까 1894년 3월 26일은 양력으로 할 때 4월 며칠이니까...
괄호쳐놓고 양력 4월 며칠이라고 표기를 해주자...

○박천호 위원
예.
그게 필요해요.

○위원장 문찬기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안 내용 중 제정일을 4월 26일 양력표기를 괄호 안에 삽입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위원장 문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경신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7장 째 넘어가면 사업별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취득 계획 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지구 내에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침수물에 대한 배수로와 진입로 확보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386번지 외 1필지로 5,062평방미터이며 2필지 기준가격은 1억6천6백만원, 매입예정 가격은 4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위치도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입니다.
부안농공단지 인근 신봉마을 부지를 매입하여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설치하고 물류운송등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동진면 봉황리 503-25번지 외 19필지 토지 20필지이고 건물은 16동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3억4천만원, 매입가격은 11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위치도 및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 자연에너지 파크 조성사업 부지 토지매입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부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던 곳입니다.
토지매입 계획은 부안읍 동중리 220번지 외 33필지 7,196평방미터이며 대지 32필지, 답 2필지 소요예산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토지현황과 위치도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변산면 종합복지허브 행정타운 건립계획입니다.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기존청사의 노후화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센터 등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 위치에 변산면 지서리 382-2번지외 7필지 총 공사비는 80억원, 토지매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2,000평방미터이고 토지매입 5필지 건물매입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 가격은 9억9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위치도에 빨간선으로 표시된 좌측부분을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토지 매각계획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대부를 받아 직접 5년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1228-1외 1필지 7,597.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국유지매입 계획입니다.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 조성된 편입부지중 4필지에 대해서 국유지를 그동안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행안면 진동리 1165-3번지외 3필지이고 기준가격은 4억6천6백만원, 매입가격은 5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위치도는 네 군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철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11월 0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11월 0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지구 토지취득 계획은 2004년 사회복지시설 최초 결정 이후 미 매입토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시설지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배수로와 진입로 시설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은 부안읍 도로변 공터 등에 각종 화물차 등이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사고위험이 높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어 이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 및 농공단지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부지 토지매입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 동초 일원을 2011년 7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추진중으로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변산면 종합복지허브 행정타운 건립계획은 관광객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면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마련 및 정부 맞춤형 복지시책에 따른 면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타운 건립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계획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0조에 의거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국유지매입계획은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추진중 당초 군에서 위임 관리하던 국유재산 4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됨에 따라 국유지를 매입하여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을 준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감정가가 감정평가비가 필지 당 5십만원 씩 나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임기태 위원
한 필지 감정하는데 5십만원 씩 받아요?
금액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면적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한 필지하는데 5십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임기태 위원
그거야 그 사람들이 청구한 대로 하겠는데...
운동장 있지요?
운동장은 지금 우리가 감정해야 해요?
자산공사에서 감정해야 되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자산공사에서 감정은합니다.

○임기태 위원
감정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에 사야하는 것 아녀요?
그런데 어떤 땅이 이렇게 큰 것이 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우리 여섯 가지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문찬기
지금 연차계획에 의해서 군비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취득이 되던 가...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임기태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한꺼번에 심의하느냐...
별도로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위원장 문찬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박병래 위원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문찬기
예.

○박병래 위원
전체적으로 한다면 미래창조경제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그것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그 지역의 지역구 출신이신 의원이 계시는데...
그분말씀도 좀 듣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고 또 그분입장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홍춘기 의원님 잠깐 오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찬기
홍춘기 위원님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무과장님 잠깐 앉아계셔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건이 5건인데 건별로 질문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취득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여기 시설지구로 시설결정이 나가지고...

○위원장 문찬기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는 지역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만...

○임기태 위원
묶어놓았네 지금...
못쓰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이것을 매입했을 경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설이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냥 용도로 구분은 안 되었다.
그 이야기지요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것이 5,062평방미터가 늘어나면 장애인실내체육관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
이게 늘어났을 경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계획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임기태 위원
시설결정을 바꿀 경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임기태 위원님!
잠깐 좀 말씀 듣고 합시다.

○임기태 위원
예.

○위원장 문찬기
지금 동진면 신봉마을과 관련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홍춘기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심의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홍춘기 의원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쪽 사시는 신봉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한번쯤은 고려를 해봐야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는지 소음, 비산먼지, 악취가 이쪽 경찰서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요.
물론 안 나는 날 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나는 날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제3농공단지가 만들어지는 경계가 마을하고 3미터도 안 떨어져있는 바로 코앞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 해 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행정구역만 행안면 옥여마을이지 옥여마을하고 거기 신봉마을은 주민의 생활권이 하나이고 한마을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옥여마을은 농공단지 편입면적이 오버가 안 되어서 그쪽으로 편입을 해서 전부 보상을 해주어가지고 저쪽 행상문화마을로 아파트로 희망자들은 이사를 모두 갔어요.
그런데 그쪽은 면적이 오버되니까 편입을 못해가지고 군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이제는 공영주차장으로 그렇게 하면 이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순수한 군비 100%도 아니고 국비를 일부 가져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쪽 주민들의 고통을 한번쯤은 고려를 해봄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선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위원님들!
홍춘기 의원님 의견에 다른 말씀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임기태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내용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지구내 용도자체가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건물이 못 들어간다면서요?
쉽게 이야기해서 장애인실내체육관을 못 넣느냐...
그 이야기에요.
현재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시설지구 내에 가능합니다.

○임기태 위원
현재 시설결정 난 것으로 하면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이제 넣어야지요.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한다.
그이야기아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것 다시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늘어나야한다.
그 이야기인가?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이 장애인체육관을 건립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을...

○임기태 위원
아니...
그런 게 그것을 할 경우...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할 경우에 면적이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익점도 있고 편리한 점도 있지요.

○임기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시에 매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매입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 습답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피해도 있을뿐더러 공익적인 면에서 우리군이 장기적으로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 위원
지금 이 서류에는 목적이 진입로 및 배수로확보를 한다고...
그래서 토지를 취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장애인체육관을 그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모두 같은 생각입니까?
목적이 모두 같이 되어서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매입의도가 뭡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사유재산의 피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 장애인체육시설은 건립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목적에 사유재산 불합리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 놓아야지...
그것은 모두 빼고 진입로 및 배수로 확보를 한다고 그렇게 써 놓았어요.
목적이...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지금 현재 높임이 되어있는데 침수가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도 설치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정의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지에 대한 피해를 없애고 취득민원에 대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병래 위원
민원해소네요?
한마디로...

○위원장 문찬기
지금 취득하는 부지가 저습지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위원장 문찬기
사회복지시설을 하니까 그 주변이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저습지가 되니까...
농사를 못 짓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그것도 해소할뿐더러 매입을 해가지고 배수도 설치하고 진입로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거기가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쓰레기 매립장인데...
물론 그 말씀이 맞아요.
목적이 정확히 여기 나온 대로 진입로 및 배수로 확보...
거기는 전에 매각장이라 침출수가 나오고 농경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그 목적 취지만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 설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목적으로 설명하시면 의원님들도 헷갈리는 것이고 또 헷갈리기 전에 민원해소차원에서 그것을 사준다고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서류가 잘 못 올라왔나...
올라왔더라도 이것이 민원해소 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방금 전 홍춘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춘기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셔요.
이것도 첫 번째가 민원해소차원의 문제입니다. 코에다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인데...
작년예산에도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해서 그것을 뭐하냐...
공원을 조성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소음, 분진, 냄새나는데 공원조성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하여 의회에서 부결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공영주차장을 짓겠다.
그것도 국비를 가져오겠다.
국비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만약에 못 가져오면...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최대한 노력해서 가지고와서 이 해결하고 말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 문제도 의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시는데 예산확보가 될 때 할 수 있도록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기태 위원
지금 박병래 위원 이야기는 이 승인을 해 주돼 사업은 국비확보 가지고 하라...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박병래 위원
예.
조건부로 해서...

○위원장 문찬기
지금 지특회계 계정에 주차장 하는데 지특을 주도록 계정이 없어요.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면 분명히 국비는 주차장 확보하는 예산 계정이 없다.
다만, 지특분의 도비분에 대해서 주차장 하는 예산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로는 어렵다.
안 된다.
그러니까 도비를 가져오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시장 오복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4월 19일 날 공유재산 계획을 승인해주었어요.
그 승인조건이 뭣이냐...
지특분 도비분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확정되면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오복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 두개를 우리군에서 지특분 도비 분을 가져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열의가 있고 사업추진 의지가 있으니까 분명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가능하냐...
이것이...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그러면 우리 박병래 의원님이나 임기태 의원님이 질의하신바와 같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했을 때 군비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사업추진하면 문제없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안 자연에너지 파크 조성사업 부지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부안 자연에너지 파크 조성사업 부지 토지매입 계획이 당초에 이것이 민자 유치하게 되어 있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임기태 위원
그런데 민자 유치를 하게 되어있는데...
왜~ 여기서 한다고 이 관리계획이 넘어왔나 모르겠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지금 당초에 우리가 310억 사업비 계획했었거든요.
민자 유치 150억 해가지고...
그런데 2015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한번 또 타당성 용역결과를 했어요.
사업이 너무나 당초계획하고 커서...
그래서 타당성용역결과 사업은 하되 사업계획을 변경축소해서 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억으로 조정해서 도 지역개발계획 변경신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변경한 것이 아직 투융자심사라든가...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투융자심사는...

○임기태 위원
장기재정 투융자심사 있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중기, 장기는 반영되어 있고요.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중기, 장기 반영된 것이 민자로 반영 되었잖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이번에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110억 자리로...
그래서 도에 다시 변경신청을 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승인이 1월 승인입니다.
투융자는 지금 개척지구라서 제외대상...

○임기태 위원
진행절차 자체가 승인이 떨어져야 여기서 절차를 밟는 것 아녀...
승인 안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간단 말여요.
그런 것 아닌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모두 끝나셨어요?

○임기태 위원
예.

○위원장 문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변산면 종합복지허브 행정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산면사무소를 이렇게 칭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면사무소 청사를 짓는...

○위원장 문찬기
짓는 명칭이 이 허브라고...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복지 중심이라고 허브라고 하는 것이지요.

○박병래 위원
지금 위치를 보면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자리...
다른 곳도 보면 기존에 있는 자리인데 변산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가 지동리예요?
지서리예요?
격포리 하고 어디가 인구나 모든 행정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경신
인구는 격포가 유동인구가 많고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인구도 많고요.
면 중에서 제일로 많은 면이 변산면이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박병래 위원
변산면인데 바뀌어 지면 바뀌어 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만 고집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우리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쪽에 면사무소가 있고 하니까 사람들 인식이 그 자리에 다시 또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박병래 위원
혹시 격포나 이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니까...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박병래 위원
주민들 의견은 다 그쪽으로 한다고 그래요.

○재무과장 이경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변산면에서...

○재무과장 이경신
예.

○박병래 위원
거기는 격포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재무과장 이경신
정확히는 모르지만 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8월 달인가 그때 군수님 면담 후에 그게 정해졌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군수님 면담 후에 이 사업이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고 그럽니까?
면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고 합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재무과장 이경신
요청에 의해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서류상에도 그런 단어는 빼 주어야 되어요.
빼고 면민들 요구사항...
또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만 넣으면 되지...
무슨 군수님 면담 후에 사업이 결정이 되고 사후라고 이것은 아니고...
변산면 종합복지허브 행정타운...
변산면에 있는 아무분이나...
면장님한테도 한번 외워보라고 해보셔요.
한 번에 외울 수 있는지...
그것 못 외워요.
기존에 있는 분들 면사무소다 그렇게 하면 되지...
자꾸 엄흔 단어를 갔다 붙여 놓고...
이것도 인문학적인 가는 모르겠는데...
아무 필요 없는 단어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토지가 488평방미터가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경신
총 매입 토지만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매입 토지 488에 9억4천6백인데...

○재무과장 이경신
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건물은 따로 있고...
지금 보상비 토지지장물 매입 등 변산면 행복타운 토지매입 488평방미터에 9억4천6백5십만원...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여요?
거기가 평당 이렇게 4백만원 씩이나 가나?

○재무과장 이경신
영업보상이라든가 지장물을 포함해서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
감정평가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건물매입비는 또 따로 있는데...
지금 땅값이 평방미터당 1백9십3만9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백만원이에요.
거기가 부안땅값보다 비싸네...
이 계산은 뭐 잘못 뺀 것 아닌가...

○재무과장 이경신
지금 앞장에 공시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준지가가 나와 있고...
그것을 예상해서 영업보상하고 감정가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임기태 위원
거기가 영업집이 있나?
우체국 옆에 음식점은 빠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경신
그 음식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 게 빠졌는데 무슨 영업보상이냐고...
이것 보니까 조**씨 집 같으구만...

○재무과장 이경신
거기가 치킨집도 있고 다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토지매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여기 부지 군에서 활용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재무과장 이경신
특별히 거기가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 농지로서 뿐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찬기
다음에는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국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취득 계획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부안 자연에너지 파크조성사업 부지토지매입 계획, 변산면 종합복지허브행정타운 건립계획,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토지매각 계획,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국유지매입 계획 중 부안 자연에너지 파크조성사업 부지토지매입 계획 1건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찬기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천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기타부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사업은 지금 실무부서에서 열정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공모 사업에서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던 가 그렇지 않으면 지특 예산에서 전라북도 도분에서 가져왔을 때 군비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보류중인 안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과정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중에서 마실영화관 조례안과 함께 석정문학관 운영조례와 연계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3.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지금 석정문학관하고 마실영화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문찬기
같이...

○박병래 위원
마실영화관은 문화관광과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임기태 위원
마실영화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

○박병래 위원
아니...
이것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것 기획실에서 가져온 것인데...

○임기태 위원
마실영화관은 지금 올라온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 문찬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에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마실영화관 하고 석정문학관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것아녀...

○박병래 위원
예.
똑같은데 거기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만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석정문학관도...
왜~ 이것만 하지 다른 것까지 모두 손 데느냐...
이 이야기이고...
석정문학관하고 마실영화관하고 똑같은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여기는 왜 이런 잣대로 재고 여기는 왜 이런 잣대로 재냐...
오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기태 위원
그것은 이 취지가 그래요.
마실영화관은 건물을 지금 관리하도록 주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극장을 관리하라고 주었어요.
그런데 석정문학관은 이 건물을 관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관리하라고 주었는데...
왜~ 똑같은 법을 적용시키느냐...
지금 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석정문학관 위탁업무 자체가 행정위탁이냐...
행정재산 위탁이냐...
지금 그 문제인데...
지금 관광과장이야기는 겸 겸 해되었다.
사무하고 재산하고 겸해졌다.
지금 거기 명백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무위임으로 보았을 때는 무슨 큰문제가 있는 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그 지침에 복합적으로 사무하고 재산하고 같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임기태 위원
그런 게 지금 사무로만 보았을 때는 행자부지침에 위배 된다.
그 이야기야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재산이 안가고 단순히 업무만 갔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요.
업무도 가고 군 행정재산이 갔기 때문에 같이 합쳐있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으로 본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기획실에서 규제개혁팀에서 그것을 갔다가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답이 나온게 조례일부 개정안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민간위탁을 하려고하니까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올해 연말까지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올해 연말이 끝나면 다시 사업자를 모집해야하는 단계이니까 처음부터 검토를 해본 게 사실은 저희가 7월 달부터 검토를 시작을 했어요.
행정절차 이행하고 7월 달부터 계획 세워서 하다보니까 작년 9월 달에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을 모르고 있다가...
안 보았지요.
그런데 7월 달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하려고 검토를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런 조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에서 또 다른 캠핑장이라든가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업무나 재산 위탁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전에도 다른 것들도 모두 그렇게 했었고...
이 경우에는 명확히 행자부에 나온 지침에 공유재산하고 사무가 같이 갈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준용을 한 것입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보면 대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구만요.
지금 대관신청을 누구한테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석정문학관측에 하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어떻게 처리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석정문학관에서 대관신청을 받아가지고 고지서를 끊어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건물 행정재산까지 위탁을 주었으면 대관료까지 거기서 처리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업무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건물을 위탁 주었기 때문에 건물에 관련되는 그런...
물론 부안군의 재산이지만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까지 거기에 준 것입니다.
당연히 석정문학회에서 직원들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석정문학관 군 예산을 들여서 만든...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돈을 누가 받느냐고요?
돈은 군에서 받는 것 아녀요.

○임기태 위원
지금 이것이 행정재산 위탁이냐...
사무위탁이냐 그것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 건물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건물을 사용했을 때 사용권한 자체를 그것까지 위탁을 했다고 하면 행정재산 위탁이 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런데 방금 전 거기서 대관료는 군에 납부해야 된다며...
대관료 자체는...
그러면 대관해주는 업무만 위탁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건물위탁은...

○임기태 위원
대관료자체도 거기서 세입 잡아가지고 연말에 결산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 업무가 어떻게...
내 생각에는 그래...
지금 사무위임은 이러이러한 사무가 있는데 네가 대신 좀 해줘라...
그것이 사무위임아녀?
지금 여기 대관료가 있다.
그 이야기에요.
대관이...
이 건물이 있는데 너 대관하는 업무만 좀 맡아 달라...
거기서 나오는 돈은 모두 나 달라...
그러면 그것은 업무위임이지 재산위임이 아니잖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석정문학관 건물자체를 저희가 석정문학회에 관리위탁을 준 것입니다.

○박병래 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이번 연말에 석정문학관을 위탁해야 되는데 아마 기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그간에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또 미숙해서 행정이 늦었어요.
작년에나 올해 초에 했으면 아무 문제점이 없이 그대로 갈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원님들 생각은 대부분 담당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담당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얼마나 알아서 잘 했겠어요.
그렇지만 기간이나 또...
무슨 나무 밑에서는 신발 끈 메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점에서 좀 우려스러워서 이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이번에 꼭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박병래 위원
안하면 직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물리적으로 아시다시피 48일정도 조달청에 의해서 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계시다시피 제가 꼭 해야 된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질문하는 시간인가요?

○위원장 문찬기
예.

○임기태 위원
행정재산 위탁인가 사무위탁인가는 처음 하는 것이라 아직도 기준은 안 섰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면 15조 위탁운영 있지요.
지금 개정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2항을 삭제한다고 했어요.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삭제한다.
2항이 문학관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사람은 4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게 삭제된다.
그 이야기아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이게 왜 삭제되나...
공고문에 그것이 표시된 게 그런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신청서가 아니라 제안서를 받습니다.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탁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내라고 하니까...
거기가 나와 있으니까 안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할 사람은 두 번 봐야 겠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저희가 공고...

○임기태 위원
여기에 표시해놓아야 그 사람들이 알아서...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할 때 그런 내용을 표함 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기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들은 업무자체가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 문학관 위탁운영사항 그 항만 삭제되는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 조항만 삭제되고요.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다 하셨고요.

○박병래 위원
말씀 다하셨습니까?

○임기태 위원
먼저 하셔요.

○박병래 위원
이번에 이게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저는 과장님, 계장님 다 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이번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게요.
또 하고 또 하고 할 것이 아니라 15조 3항 신설하는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네...
위탁사무 처리에 책임은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있으며 위탁사무에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이것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면 석정문학관에서 보험이라든가, 수리라든가 문학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 말씀이고요.
단,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해주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를 부안군 명의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태 위원
예?
수탁자는 그 사람아녀...
내가 물어본 것은 여기 대관신청을 할 때 군수한테 해야 해요?
문학관한테 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학관한테...

○임기태 위원
문학관한테 하고 문학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돈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고지서를...
위탁계약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돈을 부안군 일반회계로 시키는데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석정문학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기태 위원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될 거예요.
석정문학관 명의로 대관해주었으면 석정문학관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 짓던지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할 때마다 이리 넣으라고 하면 수탁이 아니지 그것은...
사무위임이지...
그 부분은 명확히 좀 해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찬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찬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 위원
위탁사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거기 보면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및 관람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 그랬는데...
지금 건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네요?
사무자체가...
대관업무도 준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및 관람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임기태 위원
이 관리라는 것이 지금 문학관 관리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학관 관리운영 전반적인 것...

○임기태 위원
하여튼 포함되었다고 그래요.
위탁기간 3년 이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3년이 맞지요?
3년 이내가 아니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3년 이내...
왜 그러냐면 계약을 할 때...

○임기태 위원
아니...
법은 5년 이내인데...
이번에 3년간 위탁 주겠다.
그 이야기아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날짜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렇게 끊어지지를 않고요.
계약이 예를 들어서 1월 15일부터 그 다음해 1월 14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그게 아니라...
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3년에서 며칠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3년 하면 딱 그 기간만...
저희가 계약을 하면 1월 1일 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절차상 1월 15일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서...
1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가 아니라 1월 15일부터 그 다음 다음해에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 조금 며칠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 15일 모자라는 3년이 되니까 3년 이내라는 소리구만요.

○임기태 위원
그 날짜로 하면 되지...
제 이야기는 12월 15일 날 계약했으면 예를 들어서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14일까지면 딱 3년 아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임기태 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지...
3년 이내 해놓아 버리면...
2016년 12월 15일 날 했어도 이것 시기를 12월 30일까지 계약한다.
그 이야기인가...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방금 전 말씀드린 3년 딱 이렇게 날짜...
예를 들어 저희가 1월 1일부터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3년 해도 됩니다.

○임기태 위원
뒷장은 또 3년이에요.
뒷장 석정문학관 운영조례 그건 또 딱 3년 이드만...
민간 계약하는데 정확히 해야지...
이내가 뭐요...

○박병래 위원
계약방법에서 정확히 하려고...
12월 31일까지 하면 만약 1월 2일 날 계약해버리면 그 다음해 1월 2일 날까지 해야 되잖아요.

○임기태 위원
1월 1일 날까지 다음해...

○박병래 위원
그런 게 여기는 계산하기 쉽게 연도별로 예산이나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날 해로 딱 끊겠다는 이야기니까요.
그것 이해하셔요.
방금 전 박천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그 이야기이시지요?

○박천호 위원
예.

○위원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문찬기, 임기태, 박병래, 박천호, 김병효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홍춘기
○출석전문위원(2인)
박정열, 김남철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재무과장 이경신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용성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주무관 김성호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문찬기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27
2 7 대 제 27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7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7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4
6 7 대 제 27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7 7 대 제 27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8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9 7 대 제 27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10 7 대 제 27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11 7 대 제 2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2 7 대 제 2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14 7 대 제 27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5
15 7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7 7 대 제 2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5
20 7 대 제 2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4
21 7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2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3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4 7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5
25 7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26 7 대 제 2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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