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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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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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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0월 13일 (목)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17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3. 2017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계획안
4.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2017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7.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9. 2017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계획안
10. 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2017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위로이동 3. 2017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계획안
위로이동 4.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5.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6. 2017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자치행정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부안군 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캠핑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및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부안영상문화특구 내 민자유치 사업이 영상관련 시설물에 한정되어 민자유치가 어렵고 규제특례인 도로교통법 및 외광고물 관리법에 관한 특례 활용에 대한 실익이 없어 특구의 지정 해제를 하고자하는 내용의 의견제시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유사기능인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5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9. 2017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계획안
위로이동 10. 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계획안, 의사 일정 제10항 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정 부안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계획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부안군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환경센터 주변영향 지역에 지원을 하고자하는 내용의 출연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재단 출연 계획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전북 신용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 개정과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5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부안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천8백2십8억9천1백9십5만9천원에 대한 일반회계 4천4백2십4억2백6십3만3천원, 특별회계 4백4억8천9백3십2만6천원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우리 들판은 1년중 가장 풍성하고 여유로운 시기여야 할 이 가을에 우리 농민들은 밭작물 피해와 대풍에도 불구하고도 쌀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로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우선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함께 바쁜 일정 속에서 조금만 더 현장 행정을 펼쳐 우리 군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일겁니다.
또한 금년 겨울은 이상 기후로 인하여 폭설과 한파가 예고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연 재해에 대비한 매뉴얼 및 월동기 농작물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쌀 가격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에 대해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만 기대지 말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곡용이 아닌 사료용 쌀 재배 단지 조성을 선점하여 중앙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는 등 쌀 가격 제고를 위한 앞서가는 농업 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고려 의회에서 원안 의결 한만큼 남은 3개월 동안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단 한건의 이월 사업도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박정열, 김남철, 임원택
○ 출석공무원 (18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권재민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자치행정과장 김원진
농업경영과장 조용환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동일
푸른도시과장 권재근
건설교통과장 박상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팀장 위영복
의사주무관 김성호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오세웅
의원 홍춘기
의원 박천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8
2 7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3
3 7 대 제 27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2
4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1
5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0
6 7 대 제 27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7
7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7
8 7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07
9 7 대 제 27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0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2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3 7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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