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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7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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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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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09시58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저희 과는 금번 추경에 4건인데요.
12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창구공무원 피복비를 5백1십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들에 한해서만 겨울철 옷을 사주는 것으로 해서 전액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보행자요 도로명판 설치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부안읍, 동진, 행안, 변산면에 이면도로와 골목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집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진서면 왕포마을 사업과 같이 새뜰마을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읍면신청을 받아서 석제, 석하가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거쳐서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프로 지원 사업으로 13억 정도 지원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용역을 거쳐야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출입구의 문턱을 제거시키고 경사를 설치하는 이런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가구에 대해서 3백8십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4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2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위원장 박병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쪽에서 44쪽 세입예안입니다.
기정예산 90억8천5백만원대비 8억2백만원이 증가한 98억8천7백만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당초 199억대비 10억이 증가된 20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세부사업으로는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시되어가지고 지방하천정비 사업으로 10억이 추가 편성되었고 재난안전 통신망구축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이 보류되어가지고 3천9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4쪽, 4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43쪽 보시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운영지원에 1천6백만원 증액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증액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사회복지공익요원이 증가 되어가지고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공익요원이 증원되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증원되고 봉급이 좀 오르고...

○이한수 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17명이고 사회복지요원은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명정도해가지고 한 28명 정도 됩니다.

○이한수 위원
28명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위원
이번에 증원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우리가 7명인가 됩니다.

○이한수 위원
주로 어디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공익요원이 실과소, 읍면에도 있고 사회복지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144쪽, 14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홍춘기 위원
내진성능평가 용역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려고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교량...

○홍춘기 위원
교량?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홍춘기 위원
지금 어디 교량을...
아니...
용역을 주는 것은 이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위험도가 어떤 것인가 파악하려고 그런 것 아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홍춘기 위원
그래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안전처에서 소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해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국비요청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 한군데만 하느냐 그이야기에요. 전반적으로 다중집합장소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홍춘기 위원
교량도 한군데만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내진평가 용역금액이 지금 이것 2천2백만원도 적은 금액인데...
이것이 장비로 배기검사까지 모두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3억5천정도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한건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그것이 먼저 다른 시군보다 빨리되어야하기 때문에 군비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야 만이 평가점수도 많이 받고...

○홍춘기 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위험수위가 높은 지역은 일단은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홍춘기 위원
왜~
어찌 한군데만 하느냐 그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산관계상 모두 할 수가 없어서...

○홍춘기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산관계상요.
우리가 위험진단이 한 9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 한 3억5천만원정도 소요 되거든요. 우리가 군비로 하나 하고 내년에 국비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춘기 위원
다음에 별도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14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143쪽 방사능 주민보호 훈련이라고 했는데...
훈련하는데 5백만원 들어가는데 이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누차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1회 해가지고 한번 하는데 5백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명시되어야한다.
지금 훈련 참석하는 사람들 보상금 주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상비는 아니고 훈련소요 기본경상비 쪽으로 팜플렛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문찬기 위원
참가자 급식비라든가 행사 일반수용비성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어야 하는데 1회하는데 5백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 144쪽 지방하천 10억을 증액했는데...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사항별설명서도 두 군데 한다고 변산 도청리 하고 하천정비 교량 9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건별로 정확히 만들어 내야한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이것은 상두동천 예산이 추가로 내시 온 사항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지방하천 2개소 해가지고 10억을 증액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문찬기 위원
이 10억을 증액한 사업계획서가 명확하게 사항별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하는데 설명한 것이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본예산 할 때는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 위원
144쪽 제일 마지막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임기태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용역 그랬는데...
이것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안 지어져서 삭감한다고 사업내용은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임기태 위원
당초에 그것이 그쪽으로 못 들어간다고 안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당초에는 옆에 공공도서관을 매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복합으로 증축하다보니까...
올 연내에 마무리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내에는 민간위탁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예산으로 다시...

○임기태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가 지어지면 이 시설이 관제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합니다.

○임기태 위원
아니...
다시 예산편성은 하는데...
그 안으로 모두 들어가느냐고...
CCTV 통제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난번 질문에는 그쪽으로 못 들어간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그리고 145쪽 보면 국비를 지특으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변경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국비하고 지특하고 어떻게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지특은 국가에서 심의하여 확인되면 지특으로 되고...

○임기태 위원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특별교부세나 국가예산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도에서 지특을 심의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액 국가예산으로 할 것인가 지특으로 병행할 것인가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임기태 위원
지금 국비는 순수한 국가예산을 주는 것이고 지특은 우리 어차피 오는 것...
우리프로에서 깎아먹는 것 아녀...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임기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된...

○임기태 위원
정부예산 방침이 바꾸어졌다는 이야기인가...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CCTV 구축사업은 도 총괄 과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임기태 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국비를 5억3천8백만원을 가져 오겠습니다 해서 세워놓고...
연말쯤 되어서는 국비는 안 되고 지방특별교부세로 한다고 그렇게 바꾸어지는데...
잘 한번 따져 봐가지고...
물론 위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끝까지 국비를 가져오고 지특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노력 좀 해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4페이지 보면 방금 전 홍춘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진성능평가 용역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박병래
지금 내년 예산 3억5천만원을 국비로 확보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것도 그렇고 안전처에서 시군이 어떤 노력을 안 하면 예산을 안줍니다.

○위원장 박병래
1개소라고 하는데 장소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부안 신천교요.

○위원장 박병래
어디요?

○임기태 위원
어디요.
신창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홍춘기 위원
신창교가 어디에요?

○임기태 위원
계화인 간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계화 신천교요.

○위원장 박병래
신천교요?
신창교요?

○재난관리팀장 정일권
신창교입니다.

○홍춘기 위원
신창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가 있는 다리에요?
이 의원님!
신창교가 어디에요?

○이한수 위원
신창교라는 다리는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지금 거기 상태가 노후 된 것이 아니고 양호한 상태인데 내진성능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해서...

○홍춘기 위원
아니 그런 게...

○이한수 위원
신창교라는 곳이 어디를 신창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박병래
장소가 어디냐고요.

○홍춘기 위원
아니...
교통량이 많고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동진대교, 백산 하호 쪽으로 나가는 다리 이름이 뭐여?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이것은 군 관리위원회에서 노후 된 것이 아니고 양호한 것을 매년 평가해 가지고 정리 해 나가거든요.
우리가 군 교량만 총 9개 군데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데 양호한 것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노후 된 것은 철거를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런 제도입니다.

○홍춘기 위원
동진대교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되간 디요.
10년도 안되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임기태 위원
지금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해가지고 이것 위험합니다.
그래서 국비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그래서 지금 3억5천만원을...

○임기태 위원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박병래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고요?
장소가...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장소가 계화도...

○위원장 박병래
계화도 어디냐고요?

○임기태 위원
계화 막 넘어가는데 좁으니까...
다리를 놓으려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국비 받아다가 다리 넓힌다.
그 이야기구만 지금...
바로 계화도 넘어가는데 도수로 옆에 붙은...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이해되세요?

○이한수 위원
그 다리가 도수로인데...

○임기태 위원
암거...

○이한수 위원
암거 말하는 것 같은데...

○임기태 위원
암거 그 다리를 바꾸겠다.
그 이야기여...

○위원장 박병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하나 제출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박병래
홍춘기 의원님한테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박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끝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와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2016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분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액 23억5천8백만원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군비 미부담액 5억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댐상수도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세입예산 증가분은 없으며 세출편성 예산으로 예비비 2천1백만원을 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없으며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예비비 9억9천6백만원을 감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소급분 부족예산 3천8백만원과 여비 1백만원, 정수구입량 증가에 따른 정수대금 9억원, 청사이전비용으로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소관은 세출예산안 1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62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임기태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1쪽 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쓸려고 4천8백만원 세웠다가 이것이 집행이 불가해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임기태 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도 올해 부대비로 여비라든지 약간의 경비성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공사비로 하는 그런 결과로 되었습니다.

○임기태 위원
남은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이구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작년에 이월예산으로 부대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으로 올해 여비 같은 것 충분히 쓰고 그 남은 예산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사를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대비가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많아서 그 세운 기준은 있지만 실제 사용은 좀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부대비를 어디 어디 항목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제일로 기준적인 것이 여비하고 조그만 한 시공할 때 주민들 다과회 이런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조그만 한 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지금 원래 부대비가 총공사비에 몇 프로까지 편성할 수 있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꼭 그 몇 프로를 세워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저희들이 100억까지는 총 공사비의 0.25프로까지는 세울 수가 있는데...

○임기태 위원
그런 게 0.25프로가 상한선이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하한선은 아니지 않느냐 그이야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편성할 때 그 밑으로 쓸 만큼 편성해야지...
사람은 열 명인데 예를 들어 100억짜리다 그러면 2천5백만원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에 2백5십만원 씩 써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안 맞으면 부대비 자체를 덜 세우고 시설비를 많이 세우지...
처음에 딱 상한선까지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이것 못쓰니까 바꾼다.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부대비 좀 세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19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98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00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책을 바꾸어서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3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2쪽, 3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8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6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총액은 60억6천6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2천1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증액요구 된 예산은 예술회관 공연과 다목적강당 회의용 물품구입, 도서관운영, 체육시설 개량, 레저스포츠 대회개최 지원 등의 사업비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예술회관 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 3천5백만원 편성입니다. 이화우 흩날릴제 매창공연과 다목적 강당 회의용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9십만원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추경 전 사용경비입니다.
166페이지 체육시설 개량사업비 1억1천5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조명시설 개선에 1억원, 부안읍 부풍마을 운동기구설치 1천만원, 그라운드골프 운동기구 보관시설 5백만원으로 추경 전 사용경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사업비 삭감 6천1백만원 사업입니다.
제3회 새만금 전국 승마대회 개최사업비 기금 2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제11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개최 도비 6천만원 지원으로 군비 1억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제5회 전라북도 공무원 동호인 탁구대회 추경 전 사용경비 5백만원입니다.
16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역체육단체 육성 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도비 1천만원으로 부안군 체육회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3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요트실업팀 운영사업입니다. 훈련비로 지원받은 도비를 요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계획을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65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66쪽, 167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6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위원장 박병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기업, 시군의회 상호교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첫 번째는 주요 중앙부처 그다음 국회업무담당 공기업, 임직원, 시도의회 공무원 이런 공무원간에 자매결연을 일대일로 시켜가지고 교류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부안군 주요문화 유적지라든지 이런 관광지탐방을 통해서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29일 날 시작되는 국화축제 때 그 기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등 공무원 20명, 농산물유통공사 등 19개 공기업, 시도군 20명 이렇게 해서 60명 정도 이렇게 참가를 하겠습니다.
교류행사 내용하고 기대효과로는 먼저 입법정보라든지 그런 정책 자료를 통해서 전문지식들을 공유하고 의회운영이라든지 특이하게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을 공유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고 일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국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잼버리대회유치라든지 각종 축제 등 이런 지역행사를 홍보하고 참여해서 효과를 늘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또 주요관광지 관광투어를 통해서 관광가이드 역할을 시켜주는 그런 관광유치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농특산물이라든지 우리 농산물들이 판매하는데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그런 효과를 기대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병래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지난 10월 1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기획감사실장 김영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결과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4천6백만원이 증액된 4,829억9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천6백만원이 증액된 4,828억9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력입니다.
국고보조금 1천8백만원, 도비보조금 2천8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편성 내력입니다.
기획감사실 예비비 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는데 해양수산과에 생태수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주민행복지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에 1천8백만원과 5쪽 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4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소 정비 사업은 순도비로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총괄 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장은아 위원
취약지역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장은아 위원
20개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매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임기태 이원
이것 사업내용 좀 설명한번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사업내용은 생태수로 확장공사로 저희가 명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조제 쌓는 것이 줄포시가지 침수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 포켓을 만드는데요.
첫째는 그 양도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예산에 부득이 올린 것은 내년 5월 4일부터 5월 7일 날까지 전라북도 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캠핑대회를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생태공원 내에 텐트 칠 수 있는 것이 최대 150개 정도밖에 못 칩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개의 텐트 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300개 칠 수 있는 공간을 찾다보니까...
생태수로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토사를 제방에 쌓으면 한 150사이트정도는 나올 것 같다 해서 지금 이사업을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토질이 갯벌이라 한동안 4~5개월 정도이상은 쌓아놓아야 물이 빠져가지고 갯벌이 단단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 정비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태 위원
내년 예산에는 늦어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토질이 단단하지 못해서 텐트를 못 치니까...
금년 겨울공사를 해야 물도 빠지고 내년 봄에 그 옆에 풀도 난다.
그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거기 내년행사에 천막치려고 1억 들어가지고 공사한다는 소리에요?
생태수로 확장공사가...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그것도 기지만 그게 일석이조 효과로 첫째는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을 위한 1만루베이상의 물을 퍼내거든요.
흙을 준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만톤 정도 물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고요. 수로가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는 부대 적으로 그 행사공간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개를 모두 같이 생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행사 때문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두 개를 같이 생각했는데요.
내년행사도 어차피 저희가 치르려면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문찬기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수 위원이 행사일정으로 심사결과 제안 설명을 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부터 5일간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박정열, 김남철, 임원택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 김영섭
주민행복지원실장 박창구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김달천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주무관 김성호
산업건설위담당자 양종일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2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8
2 7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3
3 7 대 제 27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2
4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1
5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0
6 7 대 제 27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7
7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7
8 7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07
9 7 대 제 27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0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2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13 7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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