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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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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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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1월 27일(금) 11시1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1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정 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군민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요율표의 가정용에 대하여 구간별 인상 율을 조정하려는 수정안으로 상대적으로 가정용의 인상폭이 커 서민부담의 가중에 따라 수정내용은 2016년도 2월 검침부분부터 가정용 26.66%에서 15.05%로, 2018년도 1월 검침부분을 당초 가정용 13.95%에서 10.09%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은 변동이 없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애시당초 이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대중탕용이나 산업용 수도요금이 동결되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아니 지금 대중탕요금은 올라갔습니다. 산업용은 농공단지......

○박천호 위원
대중탕용이 1톤이상 1,000톤 그것만 인상되었지 1,001톤 2,000톤이나 2,001톤 이상은 그대로이잖아요?
산업용도 그대로 이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대로인데 이것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0톤 쓰는 사람들도 1에서 1,000톤까지는 어차피 인상률이 그 분들도 누진세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습니다.

○박천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는 가정용, 일반용이 인상이 되면 대중탕용이나 산업용도 형평성에 맞게 같이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가 오늘 다시 수정안이 올라온 것인데요.
아까 소장님 이야기 한 대로 요금인상에 대한 군민 부담의 완화를 하기 위한 인상률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일반용이나.....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이한수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위원장 이한수
수정안이 올라오고 다음에 상정이 되면 그 때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일단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한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결산결과 41%의 인상 요인과 4십5억원의 적자발생으로 군비부담이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여 적자액을 축소시키고 시설현대화와 노후관교체 등 상수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대적으로 가정용과 일반용은 저렴하고 산업용은 고가요율이 적용되고 있어 업종별 요율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도요금 인상률을 2016년도 2월 검침부분부터 10.23%, 2018년도 2월 검침부분부터 9%로, 2018년도까지 19.23%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역경제에 활성화 심의를 하였으며 입법예고를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원택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수정안으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맑음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41%의 인상요인과 4십5억원의 적자액 발생으로 군비 부담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적자액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 현대화와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 안정화 및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과 2015년도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심의 결과와 안전행정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권고안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나 서민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천호 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서 형평성을 맞추자고 이야기 한 부분인데 조정안을 보니까 가정용만 약간 인하가 되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일반용도 그대로이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박천호 위원
형평성을 이야기 한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저희들이 한 3십억 정도는 사실은 가정용에서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고가로 공업용을 빼놓고는 우리 순수 정수물을 주는 그런 시군 중에서는 제일 고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분양할 때까지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박천호 위원
수도요금이 산업용은 흑자를 내고, 대중탕용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대중탕용은 사실은 저희들이 한 2천4백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대중탕용은 적자이고 일반용도 적자이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원가가 1천5백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쓰고 있는 일반 업체용도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4십5억이나 적자 발생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상하고자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산업용은 흑자를 낸다고 하니까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가정용이 적자폭이 제일 크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3십2억.

○박천호 위원
그 다음에 일반용이?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일반용이 3십8억정도.

○박천호 위원
대중탕이?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대중탕이 한 2천만원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형평성 맞추려면 적자나는 가정용이나 일반용, 대중탕용 구간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인상요율을 해야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용만 높게 인상 책정했다가 수정안에서 요율을 조금 낮춘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일반용과 대중탕은 그대로 이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 위원
왜 그러면 일반용, 대중탕용도 적자인데 같이 인상을 조금이라도 해야할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것 인상해도 적자폭 못 메꾸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못 메꿉니다.
이번에 일반용은 우리가 당초 11%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을 안 냈습니다.
사실은 가정용에서 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적자는 나더라도 가정용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정용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건입니다.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이 적자폭이 제일 크고 다음에 일반용, 대중탕용인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수도요금 인상 했으면 적자나는 구간은 같이 인상이 되어야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냐.....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사실은 의장님께서도 똑같이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원가대로 1천4백원이면 1천4백만 똑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적자는 보더라도 행자부 기본 안이 2007년도 말까지 74%입니다.
그렇지만은 72%까지만 해도 우리가 행안부 안까지는 거의 따라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 수도요금이 3년에 한번씩 인상한다고 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2018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봅니다.
2017년도까지는 어차피 톤 당 공급가로 공급을 하고요.

○박천호 위원
그게 딱 3년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행자부 경영합리화 하는데 74%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까지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패널티를 주겠다 그렇게 권고 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2%까지만 해도 뭐 1, 2% 때문에 행자부 페널티는 없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75%로 사실은 1%를 추가로 해가지고 지난번 인상안을 했는데 목표대 한 2%가 부족 된다 하더라도 페널티는 제가 판단 할 때에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정용에 대해서만 수정해서 낸 것입니다.

○박천호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3년에 한번씩 인상하면서 인상요율을 올리지 말고 1년에 조금씩 인상요율을 해서 하면은 체감하는 수요자들도 더 느끼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11년도에 올린다음에 5년정도 안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박천호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상요율 프로수가 크잖아요.
매번 이야기해도.....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오는 상수도 팀장하고 계속 인수인계 과정에서 2008년부터는 매년 물가 상승률 대비로 올리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효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들이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우리 주부모임 그 분도 있고요.
저 쪽에서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한분 계시고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고.

○김병효 위원
거기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심의하고 하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정용에서 한 3십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입장하고 의원님들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실 수정안을 제출 한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대부분 가정용 10톤∼20톤 미만 쓰는 주민들이 많은데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올렸어야 맞는데 그러지 못하고 행안부 권고가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조례안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톤∼10톤, 11톤∼20톤 많이 올라가신다고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31톤 이상 쓰는 사람도 1톤∼10톤까지 쓸때에는 그 돈을 냅니다. 그리고 11톤∼20톤까지 쓰는 것은 6백4십원으로 내고 그 대신 31톤 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9백1십1원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전기 누진세처럼 많이 쓰면 쓴만큼.....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누진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1톤∼10톤까지 쓰면 지금 31톤 쓰는 사람도 그 구간 요금을 내고 그런 식으로 누진세로 적용이 됩니다.

○김병효 위원
법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니까 올려야 맞는데 앞으로 주로 밀접한 가정용은 2018년도부터 올린다고 하면 좀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 동안 쭉 안 올렸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이대로 가다가 갑자기 2018년도에 오리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안내를 한번 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상 부분이 있으니까 물을 아껴서 씁시다 하는 그런 문구며 앞으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철저히 내년 1월까지 2∼3회에 걸쳐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형대 위원
특히 이번 수정건은 가정용을 가지고 수정이 들어 왔는데 가정용이 근본적으로는 공공성을 위해서 인상된다는 것은 주민들은 이런것에 민갑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똑 특히나 우리 지역은 지역내에서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창에 비해서도 우리 군민들한테는 뭔가 적절한 요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요금이 나타나야 된단 그런 생각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뭐 더 드릴 말씀 없고 산업용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산업용의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어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지금 저희들이 2∼3배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내에 물 사용하는 업체들이 지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수협 가공이나 된장공장, 닭 가공공장 이런 업체들이 입주 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가 뭐냐 농공단지에 입주 할 수 있게끔 기업을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해 준다고 하고.....
상수도 사업소는 우리 공기업이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예.

○김형대 위원
공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없다.
책임을 언제 물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과도한 금액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미래창조경제과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을 기업하는데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겠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검토를 한번 해 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것은 올리면서 산업용은 5%라도 사실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3공단지는 거의가 식품쪽으로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를 써야 됩니다.
일반 지하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여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산업용은 이 상태로 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요 요금 적시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인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수도 요금 체제화를 할 때에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그런데 참프레 같은 경우에는 한 말씀 더 드리면 고창군에 우리가 3배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은 4백원인데 똑같이 상수도를 주면서 우리는 왜 1천6백원이나 받느냐 그런 의견으로 저를 찾아 왔었어요.
그런데 현재에는 좀 어렵다라고 그런 것 까지 설명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하소연을 상수도사업소에다 하는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에다 이야기를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말일 다르듯이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우리 부안군의 어떤 신뢰성을 갖자.....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
앞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MOU라든지 할 때 물값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형대, 박천호, 이한수, 김병효
○출석전문위원 (1인)
임원택
○출석공무원 (1인)
맑음물사업소장 이종대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산업건설위원회 담당자 김춘성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05
2 7 대 제 26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8
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7
4 7 대 제 268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6 7 대 제 26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6
7 7 대 제 268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8 7 대 제 268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9 7 대 제 26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10 7 대 제 26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1 7 대 제 26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26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3 7 대 제 26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4 7 대 제 26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5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6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6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3
18 7 대 제 26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 대 제 26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1
20 7 대 제 26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1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2 7 대 제 26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23 7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3
24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5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6 7 대 제 26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7
27 7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28 7 대 제 26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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